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25일(토) 10시 1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해직교사원상복직촉구건의안
3.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4.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5. '92년도제1회추경예산
6. '92년도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
7. 조례다듬기특별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해직교사원상복직촉구건의안
3.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4.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5.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6. '92년도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
7. 조례다듬기특별위원선임의건

(10시14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7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안 중에서 가결된 의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했다는 심사 결과보고서가 7월 24일 제출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는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7월 24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부결된 의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으로 처리했다는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7월 22일 접수되어 7월 23일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바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24일 예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24일 오후 늦게 장대현 의원외 15분으로부터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처음으로
2. 해직교사원상복직촉구건의안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992년 7월 8일 한종남 의원외 9인이 제안한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1992년 7월 21일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3독회를 거쳐 축조심의한 결과 전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집행부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내무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992년 7월 18일 정봉옥 의원외 14인이 제안한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은 1992년 7월 21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직된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한 의원 발의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행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농수산물 건설 지방채행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1992년 7월 21일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중인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비, 인건비, 관급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추가 재원의 계상이 불가피하여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서 연 3% 10억원을 차입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도시건설위원회 최진호 위원장입니다.
  1992년 6월 12일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의 의혹을 사고있는 아파트 및 민원실태를 당 위원회에서 조사 시행토록 위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1992년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29일간 3개 소위원회로 구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소위원회의 활동은 생략하고 전체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첫째 날 29일간의 조사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 위원 전원일치의 합의하에 조사 일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일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는 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질의 답변, 조사대상아파트 현지확인, 서류검토확인,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 회사측 대표, 관계공무원, 당 위원회가 위원등 이해 당사자간 합동간담회를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가 최초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양자간 협조하에 개최하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전자의 조사일정에 얻어진 모든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 증언 및 의견진술을 통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헌 간사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종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헌입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순위는 아파트 및 민원실태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조사개요, 조사실시 경과, 조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목차1에서 목차3까지는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목차 제4항 조사결과 처리의견 제1호에 29일간 전 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아파트 민원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고 전주시로부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아 시민의 권익보호 및 미래의 밝은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제4항 제2호 아파트 민원해소 및 주민권익보호에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문제를 조정합의하여 2947세대의 입주자가 연간 5억 9천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임대기간 10년 동안 59억원의 입주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개나리아파트 주민과 광진건설의 일조권 피해보상을 조정, 1억500만원에 합의토록하여 민원을 해소하였고, 또 전주시 주택행정 공무원에게도 조사를 통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과 법규의 타당성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행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목차 제4항 제3호에는 서신동 롯데아파트 입지 심의에 의혹이 있어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토록 하였으며, 목차 제4항 제4호 집행부에 대한 사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서는 주택행정 제도개선 요구와 5건의 주택행정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9개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및 개선조치요구, 한일신학교 입시심의 부적정으로 적지심의 철회 요구와 중 화산동 3종 미관지구 용적률 해제촉구, 또한 3개소의 불안전한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 실시요구, 4개 아파트 부실 시공업자 고발요구와 일반민원으로 가압펌프장 조속보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5항 건의사항에는 전주시의업무가 아닌 타기관 업무에 대하여 전주시가 건의하여 시행토록 소방시설 부분에는 전주소방서에서, 가스시설 부분에는 한국 가스안전공사 전북지사에, 그리고 전기시설 부분에는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에 건의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29일간 조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아래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6. '92년도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     처음으로

  (10시36분)

○의장 강길구   의사일정제5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 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전주시의회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강한규 위원장입니다. '92년 7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2년 6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3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회계 1백80억7천6백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5억5천1백76만9천원으로 총 346억4천7백78만6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1992년 7월 23일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어 심의한 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15억의 지방세와 도세 징수 교부금 16억원의 계상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출 예산에 있어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만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 정리하여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시설지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적극 배려하였으며 과다 계상된 세입 5억6천2백만원과 92년도 제1회 추가예산 수정 예산안 18억1천278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의 소규모 사업을 위하여 본청에 2억과 양 구청에 4억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평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8억7천9백5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비 6천만원, 하수도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각각 편성토록 의결하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적극 존중, 심사 의결하였으며 시민의 복지 및 세 경감에도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아래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대로 본 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무더위에 예결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조정 및 부활된 것이 많이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삭감됐었고, 또 예결 위원장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서 심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된 이유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별해서 내역별로 내용과 부활 타당성을 심사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비심사시 집행부와 질의 답변시 거론되지 않은 부분이 재검토 부활내용, 꼭 부활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필히 들어야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시에는 거론되지 않은 즉, 심사시 집행부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항들이 거꾸로 본 예결위원회에서 그대로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임영현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 말씀에 상수도시설 사업 6천만원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한 연후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예비심사한 내용중에서 남부시장 상인 전용 소도로 건설사업비 2천만원과 양 구청의 특판비 2백만원, 본청 보사국 1백만원을 합의하에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차선 도색비 3천5백만원을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본 위원회의 의결로 부활했습니다. 본 사항을 질의하신 내용들은 이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이 동의를 해주신 사항이고 또한 질의하신 장대현 의원께서도 이미 구두로 동의가 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임영현 의원과 함께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므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한테 물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질문한 것은 사회산업분과 것만이 아니라 내무분과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까지도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고, 우리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도 다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강력하게 오늘 아침에도 오셔서 반발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산업의 다수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갖추려면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라든지 다시 절차를 갖추어서 거기에 결의를 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과 유감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심사보고서 유인물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도세징수 교부금 5억6천278만원이 삭감 의결됐다고 했는데 저는 도세징수 교부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취득세라든지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주면 거기에 50%를 우리시가 자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 의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기획실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만큼 증액되어서 올라왔는지를 물어본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하신 도시건설위원회의 차선 도색비 외에는 내무위원회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이후에 부활된 것, 저는 부활뿐이 아니라 증액된 것도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마 흥분시켜서 답변을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임영현입니다.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보고말씀을 드렸을 때 수도사업 시설비로서 6천만원을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느 곳입니까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설령 저와 같이 최종 심의를 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또 제가 반대를 했다고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전체 의사를 또 한번 물을 수도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부분입니까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고지대를 위한 펌프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탱크시설도 있을 것이고, 수도사업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런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만원을 수도시설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하는 것을 물었던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은 제가 묻는 답변의 요지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 지난 1개월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파트 특위를 구성하여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더운 폭음속에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1991년 5월 23일 제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금암국교 주변 하수도사업,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하였던 바, 관계관인 건설국장께서 용역조사하여 92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2년도 예산에 2억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과 용역설계도 하지 않고 지난 7월 16일 밤 소낙비가 내려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예산에 2억원이 책정되어서 금년안으로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 43페이지를 보십시오.
  금암 국교 주변 하수도사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어떤 사유로 취소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타동 지역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최소한 사유와 앞으로 금암국교 주변 하수도사업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용역설계하여 93년도 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정회를 요청하는 의원 있음)
  세 분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특위 위원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대현 의원께서는 예산심의에 대한 개념을 다시한번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한 내용은 예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예비 심사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정할 시 꼭 각 상임위원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위임하여 주셨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면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 징수 교부금 삭감은 도로부터 목표시달이 되어 책정되었으나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이 어려울 실정이며 또한 세입액은 집행부의 하나의 견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의결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삭감된 예산의 사업위치는 임영현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흑석골입니다.
  다음, 정우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우선 흑석골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6천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서서학동 남고교에서부터 흑석골까지 연결되는 배수관은 기 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부락의 연결되는 각 가정에서 급수관을 묻게되면 본관에서부터 묻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지역주민들이 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관 80㎜에서 100㎜관까지를 그 부락의 입구까지 연결하는 공사로서 6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불행히도 삭감이 되어서 다음 예산심의에 올려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온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정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이 2억원이 되었습니다. 책정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금암국민학교 부근 일대가 비가 30㎜만 와도 물이 안빠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지역 해소 일환책으로 금년에 2억을 책정을 해서 하수도를 설치하고자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막상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한 결과 기존구거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기린로까지 끌고 나오는데 약 33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수도로 하게 되면 제대로 하려면 가로, 세로 1.8m 정도의 큰 관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4억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억을 추가로 해야 하고 그보다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금암국민학교 쪽으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곳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6m짜리. 그런데 그것이 소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건은 소로와 하수도 사업비가 동시에 책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일단은 하수도 사업비 자체가 2억밖에 안되고, 당시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릴 때는 소로개설 사업비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소로 개설비와 하수도 사업비가 동시에 책정이 되어야겠다는 계획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건은 명년도 예산에 상정하고, 제가 건설국장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은 하수도 사업비, 그리고 여기는 소로 사업비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강한규 예결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강한규 위원장님께서는 예결심사 보고중이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의부터 먼저 하신다면 그런 답변은 안나온다고 보기때문에 유념해서 들어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예비심사의결을 존중한다고 수차 말해 왔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그것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데 왜 그렇게 답변이 어렵습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줄입니다. 소형쓰레기 매립장 조성용역(아중지역) 일식 1억 2천만원. 이 부분은 분명히 어제 최종 예결심사위원회에서도 검토보고서나 심사보고서에 삭제가 되어서 예결위원 전체의 삭제의사를 밝히고 담당관도 와서 삭제를 했었습니다. 지역을 밝힐 수 없다, 또 이 지역이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사회국장이나 청소과장이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보고에는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장대현 의원님, 자주 나오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질의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 내무나, 건설위원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소위원장님들이 정회 시간에 소회의실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기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회분과에서만 부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된 부분은 처음 답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소형쓰레기 매립장 조성 용역(아중지역)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아중지역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특위위원과 위원장님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구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기 시장이나 구청장 사업비가 관철이 되었습니다. 책정도 안되어 있는 구청장과 시장의 재량사업비를 덤으로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지역구 사업의 사업비를 삭감해서 근거도 없는 구청장과 시장에게 재량예산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호도 지역구 예산을 부당하게 삭감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이런 부당성 있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두서없이 간략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또한 추경 예산안을 연일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예산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전주시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지난 7월 20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시도들은 거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어 집행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불행히도 전주시에서 전주시장, 그리고 부시장 인사를 목전에 두고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계획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잘못, 선심, 편파적인 예산안이 되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마저 일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세입을 도세징수 교부금에서 5억6천2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예결위원장께서는 과다책정을 했다고 하나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으로 만약의 경우 5억6천2백만원을 삭감을 시키지 않고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다면 앞으로 과다 책정된 부문에 대해서는 부도가 날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계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의 지역개발은 하루하루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처지라는 것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이나 전주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특히 날로 늘어나는 극심한 교통난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많은 도로개설이 시급한 이 때에 즈음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능률적인, 효율적인 일을 해야하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5억6천2백만원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지방징수 교부액을 삭감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본의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만약 이런 과다책정을 했다면, 앞으로도 또 이런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될 것인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혀 과다책정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안은 예산을 세워놓고 난 뒤에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을 잘못했다고 본의원은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주시 관계자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솔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다룰 때는 많은 시간과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예산안 2천4백억을 다루는데에도 과다책정을 했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서고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장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전주 시립도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간선도로에서 바로 도서관으로 통하는 길이 없는 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제일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어놓고도 골목으로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범죄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당시 5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때 5천만원을 다시 요구했었는데 심사위원장님께서는 이번 5천만원을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존 예산 5천만원 가지고는 진입로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특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먼저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께서 지역구의 사업비를 삭감해서 시장, 구청장의 재량사업비로 추가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업비를 예산특위에서 깎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소위원회에다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지역구 사업비가 삭감되어 삭감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에서 지역구 사업비에 손을 대서 삭감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문홍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진입로 건에 대해서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15억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징수교부금을 세입 책정한 것은 158억9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최종결산해서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은 것이 203억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실적에 비해서는 당초예산에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작년과 같지 않고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액수만큼은 못나오더라도 최소한도로 약 15억 정도는 더 올라오겠다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15억을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월말 현재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12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부동산 경기는 약간 침체는 되어있더라도 현재 올라오는 추세랄지, 자동차가 증가되는 추세로 봐서는 최대한 이 정도는 올라오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을 책정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아주 침체되어있는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셔서 확실한 세입만 책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한 원안에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임영현 의원입니다. 흑석골의 식수용 물을 주는 시설비 6천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반대를 하며 이번 회기중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생활식수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비, 교육시설비, 환경시설비 보다도 먼저, 설령 도덕성 생활을 못하고 살더라도 물은 마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업을 이제사 겨우 평화동 흑석골 주민들에게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가선용에까지 예산을 짜는 판국에 물을 마시기 위한 장치대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느 나라 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문제라고 봅니다. 삭감문제의 발단은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어디 이것뿐입니까?
  어느 것 하나 이런 식으로 안했다는 것이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치적인 사람들이 노는 골프장은 신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같은 시민이지만 어렵게 사는 시민의 식수사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위신을 찾으면 무엇을 하고, 못찾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위신은 다른 곳에서 찾더라도 이것은 한시바삐 먼저 해야하며, 즉각 해야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 오히려 우리 모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심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다는데 큰 의의를 두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에 상반되거나 자기지역의 사업에 반한다 해가지고 34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집행을 해야되는 그러한 돈을 조그마한 사업을 못했다고 해서 미집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주시의 현안사업을 들추어보면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각자 자기동네의 어려운 사업을 무엇하나 제대로 해놓을 수 있을 만한 돈이 못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본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현안사업을 책정해서 전주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감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추경예산을 심의한 위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불만 있으시더라도 인정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올라오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발언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 한 분 의원님씩 발언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인중 찬성 37인, 반대 3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심사보고 원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다듬기특별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2시1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 선임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위원선임은 총 15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별 5명씩 선임요청을 각 위원장에게 하였으나 각 위원회에서의 추천위원이 15명에 미달한 5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본건은 차기회의 때 선임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한종남 의원   이 안은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사무국으로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내무위원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조례다듬기 특별위원 선임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다듬기 특별위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한종남 의원, 이희봉 의원, 여성규 의원, 노승석 의원, 문홍렬 의원 5명이 추천됐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배창곤 의원, 조용덕 의원, 김남전 의원, 강한규 의원, 정봉옥 의원 5명이 추천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영진 의원, 양창호 의원, 양쌍수 의원, 권영길 의원, 김용식 의원 5명이 추천됐습니다.
  이상 호명해드린 의원 15분을 조례다듬기 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은 방금 호명해드린 15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2개월간 우선 정해놓고 활동하되 모자란다면 다음에 계속해서 연장하기로 하고 일단은 2개월로 정해서 각종 모든 심의 기구, 이번에 본 의안이 가결되기 이전에 본 의장이 집행부에 공문으로 전주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현재 구성인원 멤버를 전부 회부하도록 이미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적어도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이 약 몇 %는 꼭 참여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신중한 모든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본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이상 발표해드린 15명의 특별위원은 앞으로 각종 심의위원회를 심사, 숙고해서 전주시민이 볼 때 과연 심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전주시 의원이 잘 활동했다는 좋은 찬사를 들을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임시회의가 끝나면 조례다듬기 특별위원은 별도 회집해서 그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다음 회기 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만 이 안건을 마쳤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기간은 2개월과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차기 보고해 주고 우선 8월 1일부터 본 특위 활동을 시작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를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