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02일(수) 14시 5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중개정규칙안
3. 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실시의건
4.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중개정규칙안
3. 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실시의건
4.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5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1992년 8월 26일 강대선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는 9월 2일 집회하자는 결정에 따라 8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을 포함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8월 31일과 9월 1일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8건을 회부했습니다. 회부 의안으로는 한종남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 건의안과, 유영진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3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8건입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2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4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과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안중 신치범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제11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8월 31일 접수되었으며 1992년 7월 24일 배창곤 의원이 발의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두차례의 회의를 거쳐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를 사회산업위원회로 하여금 위임 조사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992년 8월 26일 제11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88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했으나 의원 간담회에서 재조정하여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으로 변경 결정된바 있습니다. 1992년 7월 24일 집행부로부터 1991년도 결산서가 제출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구성은 3인 이내로 되어 있어 의원이 두분, 한분은 회계사를 위촉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군부대인 35사단 106연대 제2대대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안보사격 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 9월 5일 토요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92년 8월 13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장의 초청으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 시찰계획이 통보되어 다음달 10월 7일 1일간 시찰에 참여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 8월 26일 집행부로부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가 있어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사회산업위원회의 배창곤 의원과 강한규 의원, 운영위원회의 박대평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1992년 7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입지심의위원으로 두명을 추천하여 달라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는바 제7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인원이 너무 적다하여 보류하였고, 집행부에서 추천 인원 재조정 요구가 있어 다섯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된 인원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 문홍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최수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용식 의원, 임병오 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1992년 9월 1일 김유복 의원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기중 병원 입원관계로 인하여 착석치 못함을 사유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5시02분)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1992년 9월 2일부터 1992년 9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3. 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실시의건     처음으로

  (15시03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규칙중 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운영위원회 간사 김진순 의원입니다. 1992년 8월 22일과 7월 25일에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은 1992년 8월 20일 신치범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1992년 8월 12일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단 대표 협의회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원 배지를 통일하자는 결정에 따라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중 "시의"로 표시된 문자를 "의"자로 개정하는 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8월 26일 제11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신치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실시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7월 24일 배창곤 의원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 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민원실태를 조사해보자는 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30일과 8월 26일 제10회와 제11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수정동의에 제안자의 찬성을 받아 당초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특위구성 결의안을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를 사회산업위원회로 하여금 위임 조사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활동기간도 9월 21일에서 10월 5일까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합니다. 역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실시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실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에서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 동의안이라고 내주신 제안설명을 보면 수정동의된 내용과 발의 제안자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마 의원님들이 잘모르실 것 같습니다.
  첫째, 그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 수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명시된 감사, 조사권이 없는 일반위원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즉,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그냥 위원회 활동으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을 굳이 발의를 해서 운영을 해라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차이를 특별위원회와 일반위원회 운영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있는 특별위원회와 그렇지 못한 일반 상임위원회와의 구별을 정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질의하신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일반 질의내용과 달리 법규해석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과도 협의해야 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운영위원장 또는 간사께서는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장대현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수정 동의에 의해서 제안자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였기 때문에 적법 절차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사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의하면 이 조사권이 있습니다. 제가 3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것은 조사권이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장대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사권이 없다 하신 것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 추가질문 요구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제 질의요지가 잘못 전달됐거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죠.
  관계 법규 적용을 지방자치법 - 상위법입니다 - 전주시 회의규칙 말고 지방자치법 36조를 적용한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동의를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정확한 답변 요구하는 의원 있음)
  조사내용이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해당이 되느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에 대해 답변을 다시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다시 협의해서 해당여부를 결정지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양쪽다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장대현 의원   의장님 제36조에 해당된 특별위원회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우리가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이것은 제36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조사위원회로서 조사권은 특별위원회와 똑같이 발동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다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은 우리 의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진정서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발의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논의할 대상도 아닙니다. 의장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다가 배정해서 조사를 해라 하면 왜 굳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발의를 1/3이상 의원 15분이 발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이유는 감사권이 없는 조사위원회하고는 차별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이 부분은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명분으로 사회산업위원회가 해당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의장님에게 요구를 해서 하지 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 안은 그렇게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신대로 제36조에 의한, 참고로 제가 36조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제36조 1항이.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저희들은 -
  감사권은 조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조사나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그 위원회 가지고는 미진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하고 의회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의 발의 제안자의 처음 취지가 왜곡된 운영위원회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중 찬성 24인, 반대 3인, 기권 7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5시36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1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전주시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선임방법 절차에 의해서 위원 선임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을 선임할 때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검사위원 구성방법에 대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회부한 바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위원을 선임하고, 1인은 전문가인 회계사를 선임하며, 의원 2인은 사회산업위원회는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관계로 검사기간이 중복되므로 제외하고 내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1인을 선임하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전문가인 회계사 1인을 별도로 의장에게 선임 위임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두분은 내무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에게 각각 1인씩 추천을 받아서 의장도 같이 추천코자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담회의 개최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37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1회계년도 검사위원을 추천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김영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남경춘 의원 2분은 우선 추천하고 한분은 전문가인 회계사를 의장이 별도로 선임하겠습니다. 추천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 김영제 의원, 남경춘 의원 두분과 의장이 별도로 선임할 회계사 1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재곤 의원, 정우성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부터 내일 12시까지 해주시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