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03일(목) 14시 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직할시승격에관한건의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7. '92년도영세민전제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8. 시립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위탁관리동의안
9.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10. 전주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
1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12.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3. 부의장선거

   부의된안건
1.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직할시승격에관한건의(안)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7. '92년도영세민전제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8. 시립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위탁관리동의안
9.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10. 전주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안)
1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의장선거

(14시0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1992년 8월 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사항입니다.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안, '92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93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93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사항입니다. '92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동의안,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3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사항입니다. 전주 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따라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은 모두 12건입니다. 1992년 8월 21일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장대현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간사 사퇴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정우성 의원이 신임간사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직할시승격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14시10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3항 전주시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의장님, 위원장님이 현재 유고가 있어서 간사가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사가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영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잠시 유고가 있는 관계로 간사가 보고 올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992년 8월 3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은 1992년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 중요 품목인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255개 품목으로 한정하였으며 불용 물품은 감정기관, 감정 기준, 금액을 현행 물품당 단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감정 금액을 상향 조정하므로서 실익이 없는 감정 수수료 절감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무부와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개정을 필요로한 개정 조례안 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2년 9월 2일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92년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개편하여 종전의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2항을 개정한 바 있으나 사용료 체계 개편 이후 일부지역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부담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을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10에서 30% 수준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과다한 임대료와 변상의 조정을 억제하기 위한 그러한 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상정하고 마찬가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92년 8월 4일 한종남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3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여러 의원님들도 심각하게 생각하다시피 전주시 도시규모의 확대 및 성장으로 직할시 승격 문물을 구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서해안 시대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시를 직할시로 조속한 시일내에 승격시 중앙재정 지원의 확대와 발전 가속화를 위한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안 이었습니다. 이 안도 마찬가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 자체에 대한 질의보다는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현재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가 가동중이고 9월 30일까지 활동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특별히 시급히 요하는 개정요인이 있지 않는 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안을 시급하게 이를테면 무슨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법률적인 개정 필요성이 있다거나 시급을 요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철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대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급을 요하는 안은 아니지만 현재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다고해서 시 행정이 그대로 멈춰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가 이 안들에 대해서 어떠한 다듬기를 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또 행정은 멈춰있질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의 운영상 현재 민원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여 원활한 시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 이라고 간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해서 이의 여부를 묻고 가부를 결정했으면 하겠는데 질의가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토론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6.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2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과 제5항 '93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 제6항 '93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본 안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가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92년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저희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 평화동 청사는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로 분동 대비를 위하여 주택공사가 조성한 저렴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복지 회관 건립 부지 매입은 지역 주민들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설 확충을 갈망하는 여론을 수렴하여 확장 시설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 개인 소유토지를 매입 계획으로 현재 매입비 3억원이 확보되어 확장매입이 필요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2년 9월 2일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노인복지 향상과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92년도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93년도 예산편성에 자원 판단의 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취득재산은 주차시설의 부족한 이면도로 주차난이 막심한 지역으로 공공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계획 부지는 법원장의 청사와 개인 소유 부지이며 재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효과면에서 현재 평수로의 주차능력은 53대이지만, 집행부의 보고에 의하면 10층, 기계식으로 주차시설을 하여 약500대의 주차능력을 확보한다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또한 처분대상은 공공청사 증개축 및 공공용지 확보의 재투자로서 서신동 잡종지외 12건으로 처분방식은 일반 공개입찰과 수의 매각으로 하는 동의안 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2년 9월 2일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열띤 찬반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 역시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주요물품외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93년도 정수 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 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2년 9월 2일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무척 찌는 더위에 고생들 많이 했을줄로 믿습니다. 본의원은 이자리에 나오기에 앞서 제 자신이 아직 수양이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혈압이 올라가고 저의 심적인 고통을 참느라고 무척이나 많은 인내를 하면서 이자리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왜냐 하면 전주시장이라는 자리는 바야흐로 직할시를 바로 앞에두고 있는 이때에 즈음해서 시장이 2, 3년도 안된 이때 김인식 시장에서 이상칠 시장으로, 이상칠 시장에서 다시 조명근 시장으로 바뀐 사실은 중앙이나 모든 인사를 통제하는 기관에서 과연 전주시를 발전을 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일큰 증거로는 김인식 시장이 무슨 현안사업이다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이상칠 시장이 다시 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현안사업을 결정했을때 조명근 전주시장은 온지도 몇 개월도 안되어서 12가지라는 환상의 사업을 가지고 시의회를 괴롭히기에 충분했다고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좋은 예로 올해 4월경 중앙의 기채승인을 얻어 무려 260∼270억이라는 돈을 얻어서 제일 급한 현안사업이고 교통체증이 심한 병목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장승로나 백제로를 뚫어서 시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고 했었습니다.
  260∼270억이 1년 이자하면 26∼27억입니다. 그런 무리한 사업까지 하면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그런 큰돈을 들여서 -다른 현안사업도 많은데- 기채를 승인할 수 없다고 되돌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떠서 조명근 시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에 하던 시장들이 현안사업이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서 전주시 발전을 해야 할 것을 전부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고 환상의 12가지 사업을 지금 벌여놓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 문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의혹이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까? 얼마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자기 사돈한테 환상의 이동통신을 주었다가 이것은 정직성이라고 해서 다시 반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본받아야지 방자하기 이를데 없이 되지도 않을 사업들을 벌여놓겠다는 사실이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서 무척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제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구 승마장을 서너번 올렸습니다마는 -팔아먹겠다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팔지 말라고 부결을 세번이나 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전주시를 견제할 의무가 있고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더니 김인식 시장때도 그랬고, 이상칠 시장때고 그랬고, 결국은 조명근 시장도 똑같이 이땅을 팔아 먹겠다고 다시 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에 일어났던 사실을 제가 눈감아 줄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시점에서 그땅을 팔아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면 좋겠습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면 좋으나 이 돈으로 전주시청 직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청 북측에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모자라는 시청의 부속건물을 짓겠답니다. 말로는 좋습니다. 시의회의 시의원 사무실을 지어준다니까 우리도 시원하고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고생할랍니다. 전주시가 재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1991년 4월 15일 개원이후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백의종군을 하자는 이야기를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린 사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한 것도 참지 못하고 3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고 그럽니다. 그러 시장님이 말씀하실때 도청이 이전하고 전주시청이 도청자리로 갈경우에 여기는 구청이 됩니다. 구청이 되면 이본건물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부속건물은 짓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곳에 관변단체 사무실이나 넣을려고 하는 것이지, 더이상 쓸모없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30억이 또 어디 개똥이 이름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무위에서는 -물론 좋으시니까 그렇겠지만- 본회의까지 상정이되고만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은 불행한 사태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그 이전에 김인식 시장, 이상칠 시장이 하던 사업은 다 뒷전으로 놔두고 그분들은 우리들한테 전부 월급을 받아먹었습니다. 전주시민들은 그분들한테 일을 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옛날일들은 전부 없애버리고 자기가 자기말이 옳다고 전부 소비성 투자 -미래 지향적이 아니고- 소모되는 사업에만 지금 손을 댈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12개 사업중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중지구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현안사업이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전문성있는 분들도 안된다는 사업을 고집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에 있는 69-1번지 및 5건에 대해서 394평에 40억정도를 들여서 주차장을 할려고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대로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70-80대 밖에 주차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시 관계자는 그곳에 500대의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게되면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언비어성 이야기입니다마는 평당 1,50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됐지만- 그렇다면은 60억정도, 결국 10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경원동에다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하루에 등록되는 등록 차량수는 50대정도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500대의 차량을 주차하려면 열흘치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1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 500대 분량의 주차창을 경원동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착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대안으로는 100억정도를 3-4년동안에 점차적으로 쓸려고 하면 현재 객사앞 충경로를 개발하는데는 별 어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억정도만 들어가면 400∼500대의 주차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앙동, 다가동, 고사동, 전동이 제일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소방수가 불난곳부터 불을 꺼야지 왜 병목현상이 없는 경원동부터 불을 끌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중앙동쪽도 아닌 경원동쪽에다가, 더군다나 경원동 쪽에는 완산구청을 도청2청사, 그 나머지 통신공사 등 그 근방에 계시는 분들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중앙동쪽 근방에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쪽에다가 주차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객사앞 충경로 지하를 개발해서 땅값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만이 들어가는 곳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 승마장을 팔아서 지금 전주시청 부속건물 30억짜리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부당한 사실로서 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자기네 상급기관인 도청도 제2청사가 나와있습니다. 완산구청 옆에 상급기관인 도청도 밖에 나와 있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불편 한마디 않고 살고 있는데 전주시청에서는 옆에다가 편하게 깨끗한 옷만 입고 편하게 살면서 배속에서는 쪼로록 쪼로록 소리가 나야만이 그것이 지방자치제의 할일인가, 시청직원들이 할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조명근 시장께서는 자기가 있는 동안에 기여코 직할시로 승격시켜야 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할시가 되게 되면 이 건물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됩니다. 설령 부속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직제가 너무나도 방대해지기 때문에 30억을 들인다고 해도 전혀 안됩니다. 이만한 건물이 한동이 더 있어도 안될지 모르는 것을 그것으로 건물이 끝난다 하는 해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지었을때
  직할시가 되었을때 그 건물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인가, 이런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 대책, 대안없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소용이 되니까 이만한 평수가 필요하니까 저 층수를 1천1백평정도를 지어야겠다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밑으로 하달해가지고서 저기에다 건물만 지어라하는 것을 재원이 없습니다하면 구 승마장 팔아먹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직할시가 되면 당장에 제3구가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효자구나 삼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체비지가 안되야 되는데 이 구승마장을 이번에 45억 주고 팔아먹었을때 과연 우리가 45억 주고 그렇게 위치 좋고 아주 환상의 자리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150억 주고도 그만한 땅은 우리가 사려고 할 때는 못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전주시장이 현재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자리에서 경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척 장시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철영   먼저 김진환 의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을 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방금 김진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모두를 가지고 매우 진지하게 찬반토론과 열띤 공방을 거쳐서 시 재정형편의 어려움과 교통난 해소를 감안, 부득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진환 의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환 의원   좋습니다.

○간사 김철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처음에 시청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 또, 도청이전이랄지, 증축해서 구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만한 면적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구 승마장 부지를 매각해서 직원들 편의를 위한 사무실 증축으로 사용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원동쪽에 그 규모는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적절하느냐, 또 그보다는 중앙동쪽이 더 시급한데 충경로 쪽에다가 지하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또 시청 증축의 필요성과 직할시로 되었을 증축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느냐, 또 직할시 되게 되면 효자동이나 삼천동 그 근방에 구가 하나생길텐데 그때의 구청부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인이 구 승마장 부지매각에 있는 관계이고 하니 구 승마장 부지 매각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연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구 승마장 부지를 매각하고자 관리 계획을 올렸을때에 삼천 천변로 확포장을 하고 난 뒤에 매각하는 것이 값도 더 받을 것 아니겠느냐 해서 천변로 확포장이 끝난후에 매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과 또 그당시에는 효자동이 분동되기 전인데, 3동이 분동이 시급한데 동사무실 부지를 분할해서 일부 확보할 수 없는 하는 문제로 그때 부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구 승마장 부지를 저희들이 꼭 팔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로, 구 승마장은 새로운 승마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관리 계획에 의해 시재정 확보를 위해서 팔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의회에서 염려해주신 삼천 천변로 확포장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금년 12월 1일 완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효자3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476평을 분할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반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세는 감면 받고 있는 법인도 자기네들이 산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도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관공서에 있는 땅도 실제로 불용재산일 경우에는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든지 기타 제반사업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그동안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할시가 되어 서부에 구청이 하나 생긴다고 할 경우에 구청청사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로 지금 안행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곧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6천2백평이 있습니다. 종전에 공원묘지 부지로 해서 6천2백평이 있는데 사업이 끝나서 환지를 받더라도 50% 만 받아도 3천1백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95년도 말경에 끝나는데 95년도 말이나 96년도 초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공공용지로 쓰더라도 쓰기 편리하게 사각지게 부지를 떼어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할시가 되어서 구청을 신축한다고 하게되면 현재 길쭉한 구 승마장 부지보다는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95년도에 완공이 되는 시유지 현재 6천2백평입니다만 50% 만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3천1백평이니까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청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소를 제외하더라도 7개 실과가 도청 제2청사에 가서 건물을 일부 수리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불편도 큽니다. 하지만 저도 늘 현관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새마을과나 산업과나 하수과 등을 찾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그 과는 도청 제2청사로 이전되어 거기에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도청 제2청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는 도청 제2청사, 완산구청, 각 사회단체 등 여러군데가 쪼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붙여 놨지만 찾아가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불편도 불편이지만 민원인들 불편도 크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할시가 되었을 때 북쪽에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충분히 쓸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그때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는 8층까지로, 시청 주의가 미관지구가 되어놔서 지상 3층 또는 8층 이하로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부터 8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대로 4층까지만 올려서 쓴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또 도청청사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공식발표도 안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올릴 수 없습니다만 바로 공식발표해서 이전계획을 추진한다고 해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5년은 걸립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증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중히 고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구 승마장 부지 파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 근방에 구청이 생겼을 때의 대책도 서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관계로 구 승마장 부지를 매각코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경원동의 그만한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보다도 직접 교통난 관계랄지 주차장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교통행정과장 손기석입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께서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와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사항 깊이 청취했습니다. 평소 가장 어려웠던 교통행정에 대해서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제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된 주차빌딩 문제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액으로 볼 때나 또 빌딩자체를 말씀드린다고 할 때 상당히 새로운 사안이라 제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전주시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차량등록 사업소에 알아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차량 대다수가 6만7천대라고 합니다.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일 평균 50대씩이 등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평균1만2천∼3천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동안에 우리 전주시는 유달리도 급격히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이나 3∼4년후면 증가폭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될 것이냐 할때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빌딩 문제도 거기에 맞추어서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우선 당장에 저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위치를 선발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잠정적으로 몇군데를, 주요지점이 어디가 있느냐 해가지고 답사도 해봤습니다만 그러한 적당한 장소가 그동안에 물색되지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차제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장님 관사가 이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호반촌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망년 2, 3월달에 준공이 된다는 것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원장님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부지가 매각이될 때 저희 들에게 시민을 위해서 마련하려고 하는 주차빌딩에 제공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전주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협조를 하겠노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입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하려면 준비하는데 상당히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묻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에 따라서 추진해 보려고 상정한 것입니다. 주차빌딩 부지가 약 4백여평인데 여기에 1천만원 정도를 계산해 봤을 때 매입비가 약40억이 들어갑니다. 이 재원은 교통특별회계가 전주시와 같은 수준의 시에서는 전주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맨처음 전주시가 시도해 가지고 거의 완료되었고 이에 근간을 두고 주차장 정비법도 지금 용역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납품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때 주차장 관리가 나오겠습니다.
  (의원석 : 소란)
  그래서 재원은 전주시만 있는 교통특별회계 재원으로 합니다. 일반회계의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매년 평균 20억이상의 재원이 염출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까지 4억정도는 충당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승낙만 해주신다면 그러한 방면으로 해서 노력하려고 발의한 것입니다. 이점을 간파하셔서 관철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장 강길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행지구 6천2백평이 환지를 했을 때는 3천1백평이 됩니다. 3천1백평가지고는 구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땅을 한쪽 구석에 있어서 전주시의 교통체증만 가중시킬 뿐아니라 완공이 96년에 된다고 하더라도 97년부터 설계를 해서 구청을 거기다 짓는다고 보면 2천년이 넘어야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할시가 과연 언제 승격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변명이다. 그리고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전주시에 민원실은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만 나가있고 국장실은 여기에 거의 있고, 그래서 민원실 가지고는 변명이고, 양구청에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청에 민원실을 과연 얼마나 갖다가 밖에 나가있는 몇 개과에 오는 것인가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서 4층 짓는 것도 건물이 남아 돌아간다고 했는데 직할시가 될 때에는 4층에서 8층까지 또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고 기초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8층까지 지어서 전주 직할시가 다른데로 나갔을때 구청으로서는 양쪽 건물이나 쓸 정도로 평수가 나오는 것인가, 그 좋은 예로는 우리 덕진구청을 약3천평 조금 넘게 짓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청 건물과 옆의 부속건물을 8층까지 지었을 경우에 그게 3천평만 되겠습니까, 5∼6천평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을 여기에 쓴다고 자기네들이 말을 하면서 8층까지 지어서 5∼6천평을 만들면 이것은 관변단체다 주고 거기서 장수무대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청직원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주차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을 내가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더 급한곳이 예를 들면 중앙동, 다가동, 고사동, 전동 같은데가 더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 그곳에는 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5백대의 기계주차장을 설립했을 때 전기세 내지 소모되는 것, 고장난 것, 고장이 나면 일본에서 엔지니어가 와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올때까지 그것을 전부다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리하얏트 호텔에서 30대짜리 기계식 주차빌딩을 세웠는데 지금 무용지물로 전부 세워놓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리상의 문제점이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세워놔서 무용지물이 되어있고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부산에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그렇게 비싼땅,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집에서부터 자기 회사까지 전부 차를 놔두고 전철을 타고 갈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데서도 과연 간단하니 기계주차장이 몇 개나 있으며,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만 집을 지을수 없는 짜투리 땅에다가 어쩔 수 없이 기계식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감히 그런 생각을 했다니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한민국에서 기계 주차장이 과연 몇군데, 몇평이나 되며 그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그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빌딩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많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에 민간 주차빌딩은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민간 주차가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에서도 명년도에 사업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는 몇년 후 것을 내다보고 선진국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선 땅이라도 사놓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강길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아시겠지만 구 승마장 부지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세번이나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구 승마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덕진구, 완산구에 시유지가 약8천개나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가 아니예요. 그 한복판에 5평이라는 시유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그런 부지는 팔 생각을 않고 있어요. 지금 자그마한 땅이 한 6천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은 땅을 팔 생각은 않고 그 큰 4,610평 이라는 구 승마장 부지를 꼭 매각해야만이 되느냐 이점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특히 5평짜리 임대비를 받을 적에 보면은 엄청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민을 위해서 매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 승마장 부지 문제는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정우성 의원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입니다. 저는 경원동 2가 69-1외 5필지 394평 법원 관사 매입에 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시 재산을 확보하는데에는 적극 동의를 하면서 주차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5백대의 주차를 위해서 80억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5백대 때문에 우리시 중심지가 교통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투자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뿌린만큼 거둔다는 말과 같이 투자는 해야한다고 할 것입니다.
  80억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우리 시로서 획기적인 일을 할려고 할 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돈은 어차피 교통사업에 투자되어야 하고 투자할 교통 특별회계입니다.
  일부에서는 대안으로 충경로 지하가 붕괴됐던 장소를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평면적으로 주차할 수 밖에 없으며 5백대를 주차할려면 1천2백평의 대지가 소요됩니다.
  1천2백평을 충경로 부근에서 과연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땅이 있는가.
  설령 1전2백평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해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며 범죄사고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파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외버스, 시내버스 노선 몇대 무효시키는 문제보다도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 되어야한다는 소신에 변함없이 주차빌딩 건설에 찬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나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는 지하나 에너지 자연을 개발할 곳을 전부 개발해 놓고 돈이 제일 저렴하게 들수 있는 지하주차나 운동장이나 서울 공원이 있는 종로, 얼마전엔 1천 5·6백대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주차창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다 얼마든지 만들 수 없겠습니까 다만 윗 땅은 우리는 공기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하로 파고 들어갈 때에는 얼마든지 지상을 갖다가 다른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같은 경우에도 좋은 시설을 해놓고 지하로 1천5·6백대를 집어놓고 외국의 경우에도 전부 개발하고 난 뒤에 에너지 자원이 없을 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무려 40억내지 60억원이 들어가는 땅값 보상비, 4, 50억의 기계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세라든가 관리비, 기계고장 등을 감안하면서까지 위에다가 세우는 것은 전부 자원을 써버리고 난뒤에 주차장을 더이상 만들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세운 것이 바로 기계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여러 동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안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승마장은 제3효자, 아까 변명하신 재무국장님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안행지구의 땅은 2천년대나 그 빛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전혀 없고 땅도 3천여 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4천 5·6백평, 이쪽이 짜투리땅까지 해서 근 5천평이 됩니다. 지금 구 승마장이 그 부지에는 환상입니다. 땅 길쭉하다고 했는데 길쭉할 수록 좋습니다. 우리 구청이 그쪽에 들어가고 나머지 한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녹지림을 만들어야지 땅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면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땅은.
  물론 시내에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사각으로 된 정사각형의 땅들이 좋겠지요만은 재무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심히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청을 지을 땅은 길쭉해야 좋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충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땅도 좋고 이 이야기는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무국장님보다도 높으신 분들이 공시적인 장소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효자구나 삼천구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구 승마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은 자기 목을 걸고라도 팔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나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구청사라는 것은 길쭉해야지 정사각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한 말씀 가르쳐 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 시의원 여러분께 이 문제만큼은 시급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전주시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연구를 하시라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타당성이 없으므로 반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93 공유재산권 관리 계획 동의안에 찬성 발언을 하러 나온 호성동의 여성규입니다.
  찬성, 반대 공방이 큽니다.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의안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찬성을 주장하고 싶은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시책이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현재 전국의 땅값이 내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 본 의사당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구 승마장 부지는 그옆에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땅값이 무지하게 오를 것이다,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로포장 한뒤에 팔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맞습니까, 저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사기꾼들 같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법인이나 개인이나 불용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은 1년이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이 불용토지에 대해서 과대한 세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의원석 :「의장님, 잠깐요. 아까 하신 말씀은 완전히 무슨 말씀이예요, 의장님.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하는 의원 있음)
  아까 우리 김의원님은 시장님이나 그분들한테는 그것보다 더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왜.
  (의원석 : 소란)

○의장 강길구   잠깐 모두 진정하시고 여성규 의원께서는 좀 부드러운 발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예, 죄송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 문제는 일단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법인이나 개인이나 불용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시민이 1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불용토지를 소유했다 해가지고 과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임대를 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도-. 하물며 우리 시에서 불용토지를 1년, 2년 계속 놓아둔다는 것은 잘못된 시민의 견해라고 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입하고자 하는 이 경원동의 부지는 전주시에서 가장 차량 통행이 복잡하고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또 이 장소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이러한 장소에 그러한 주차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금방 내년 일이 아니고 10년을 앞당겨서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아까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느 주인이 세 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먼 외국을 나가면서 몇 달동안 다녀올테니까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 한 종에게는 세 달란트의, 또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의,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의 돈을 맡기면서 일을 많이 하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녀와 가지고 그 세 종을 불러서 세 달란트 맡긴 종에게 너는 과연 석달동안에 얼마큼 남겼느냐. 예, 저는 주인께서 주신 세 달란트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세 달란트를 더 벌어서 여섯 달란트가 됐습니다 하고 말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두 달란트로 네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종은 말하기를 예, 저는 주인님이 주신 한 달란트를 장사하다 잃어버릴까봐 또 손해볼까봐 저는 땅속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파가지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하는 말씀이 게으르고 무식한 종아, 내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라고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벌을 내린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자본이 적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고,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한 훌륭한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주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주차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시민들이 편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 장래를 바라보고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하는 길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찬, 반 토론을 각각 두 분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중 잔성 12인, 반대 18인, 기권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2분 속개)

7. '92년도영세민전제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처음으로
8. 시립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9.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과 제8항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과 제9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문행용 사회산업위원장입니다.
  1992년 8월 31일.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2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2년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전세금 인상분에 대하여 저리 5%로 융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일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2년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주시에서 90년 12월 29일 전주시 교육청에 이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시립 새마을 유아원을 시로 다시 관리 전환하여 시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는 내용의 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일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지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2년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주시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020톤으로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바 대형 소각로 시설을 건립하여 매립장의 수명 연장과 아울러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등 쓰레기 처리의 종합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동의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일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영세민 전제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이미 상임분과위에서 심의가 되어 통과가 된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먼저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제안이유 제2항에 보면은 "동시설의 운영은 수탁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영유 보육법 제15조에 근거,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관리하고자 전주시의회에 상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하는 말이 실지로 현재 새마을 유아원이 보육료를 3만원씩 아주 저렴한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함으로 해서 3만원보다 더 적게 낸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육료를 아예 안낸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회복지 법인단체가 전주시내에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중산, 에덴, 광명, 신성, 상록, 우아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회복지 법인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사설 유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육료를 약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환해서 위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위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사설 유아원으로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부분이 돈을 어떻게 경감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 4항을 보면은 위탁기간 및 자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 법인중 정관에 목적 사업이 아동보호, 보육으로 명시된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내에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법인이 몇개 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명칭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유인물을 검토 해보니까 선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어떻게 위택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명시가 되지 않은 이유와 그리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은 현재 유아원을 93년도까지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3일 오후 4시에 시장실에서 학부모 대표, 교사, 기자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전환 시기는 학기 도중이 되면은 유아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학기가 끝난 후에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은 언제 전환을 하는지 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학기 도중에 전환이 된다고 보면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사, 학부형들 2천700여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이것을 급작스럽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집행부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만약 위원장님이 답변을 집행부쪽으로 위임을 하게 된다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신 분이니까-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소상히 질의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부분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보육원 시설에 금년도에 시에서 지원한 예산의 내역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립 유아원에서 월 유아교육비를 3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외에 추가비가 있다고 보면 그내용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립 유아원 개념이 저소득층 가정과 영세민 아동의 심신을 보호, 건전한 교육과 어려운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문화, 진북, 양기, 서신유아원 학부형들께서 7월 15일자 전주시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회신에 의하면 문서번호 가정 31-430-815를 보면 3세 이상은 72,970원의 보육비 외에 간식비 및 기타 여러가지 잡부금을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을 받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보건사회국장 김낙수입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사항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시설인데 취지가 근로여성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대상이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의자녀가 우선이고, 둘째,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가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의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느 정도로 세제가 경감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와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는 보육료가 국고에서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월소득 60만원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50% 경감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자녀의 보육료는 아까 7만원선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보육료는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난 후에 구체적인 시행은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예상하고 있는 문제는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이 금액이 협의가 되면 최하 1만 5천원에서 최고 4만원으로 적정선을 잡고 이 일을 추진할까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탁자격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으로서 전주시에 아동 또는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정관에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인 여기를 상태로 하면 저희 시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자나 노인을 상대로한 시설이 4개가 있어 총 16개가 있는데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즉,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어느 법인에다가 선정할 것이냐, 그 선정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원석 :「이 유인물에 선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오늘 상정한 것은 위탁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동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확정된 뒤에 대상자 또는 선정기준은 별도 작성을 해서 공개리에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선정방법,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 적용시키고자 하는 방법을 안내말씀 드리면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에 목적이 아동과 보육사업이라고 표시된 12개소를 저희들 4개소가 전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4개 기관이 4명이 된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초과가 될 경우에는 현재 구성키로 하는 추첨을 통해서 결정할까 합니다.
  그리고 9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92년도인 지금 이렇게 서두르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현재 위탁관리 하기 전의 운영상태와 앞으로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의 예상 투자, -이미 사회산업분관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서는 설명을 못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4개소의 운영비가 연 4천9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6백3십만원이고, 시비가 3천3백7십만원으로 시비가 약8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국고보조의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4개소 운영예산 4천만원이 1억4천1백만원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국고보조가 1억4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는 오히려 3천3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줄어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93년까지 해도 되는 것을 서두르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되고 학생에 대한 보육환경이 좋아지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좋은 이런 안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 연기해서 좋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행정조직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이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사부장관의 지시가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가급적이면 실시하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 7월달 본회의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실무자들의 미숙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형식적 요건의 결여 이것 때문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빠진 것이 있는데요. 학기 도중에 전환되었을 때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학기초와 학기말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안 해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결재를 하실 때에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결재를 해 주셔야지 그런 내용도 알지 못하고 결재를 해 주십니까? 책임자로 앉아 있는 분이, 그러면 그만 답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병오 의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의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올린 유인물 5페이지을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4만9천1천원입니다.
  이 중에 시비가 84%, 그 지출내역은 교재교구비가 40만원, 유아운영비가 60만원, 교사 9분에 대한 인건비가 2,457만1천원, 그리고 영세아동 급식비 310명분에 대해서 992만원, 그리고 보수비가 46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영유아법이 영세민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탁아소나 유치원의 개념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국고보조와 시비를 들여가지고 운영비의 90% 이상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와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로 다 채워지고 만약 전부가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부조 대상자로 찼을 경우에는 1인당 보육료 국고지원이 10만원 840원씩 지원이되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아무 경제적 부담이 없이 영세민과 생활보호 대상자의 근로여성들이 마음놓고 영유아를 위탁시켜 놓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업인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진정내용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양해가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차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신청하신 유영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유아원의 생활보호 대상자,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를 알려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위한 하나의 항목이지 전혀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비를 절감하는 부분에서 1만5천원에서 6만원까지 낮게 책정해서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만5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100%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단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현재 새마을 유아원이 3만원씩 받는데 그것보다도 더 낮게 받는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는 의심이 갑니다.
  왜 의구심이 가냐면 92년 6월 18일자 문화 새마을 유아원 선생님들이 진정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보면 3세 미만은 11만3,640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은 7만 2,970원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한 경비는, 잡부금은 얼마든지 걷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질의 회신이라고 보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의안을 내는데 구체적으로 선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위탁하는 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 그것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동의안에 바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가 되었어야 우리 의원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인물조차도 제대로 내용을 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두고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보사부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이 도대체 상식이 있는 답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분명히 기한이 93년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환하는 시기나 방법은 우리 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보사부장관까지 들먹 거리면서 지시가 있다는 등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교육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기중에 전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의 대책도 안 서있는 상태에서 전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또는 집행부가 뜻이 있는 교육자들,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제 답변이 미진하여 다시 보충질의까지 받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영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 유아시설의 영세민 자녀 숫자와 그리고 더 낮게 교육비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상자를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 기타 일반주민이 대상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동의를 받아서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4개소 합쳐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차후에 파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료를 더 낮게 받는다는데 그것이 아무 대책도 없이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대답이 중복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는 도비, 시비만 가지고, 4천9만1천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인데 위탁관리 했을 경우에 국비 1억4천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4천만원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1억4천1백만원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 진정에 대한 내용과 선생님들의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는데 제일 언짢게 생각하는 것이 현직에 계시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9분의 교사가 계시는데, 이 9분의 교사에 대한 신분보장문제, 이것이 가장 언짢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한한 이제 거의 90%에 달하는 보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상태와는 달리 행정 통제, 행정 감사, 점검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를 받아서 법인과 위탁계약할 때에 이 교사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교육비의 부담과 징수액에 대한 것도 상한선을 분명히 해서 추호도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안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을 왜 이 유인물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동의안은 법정 사항이고 선정방법, 기타 이러한 절차는 행정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오늘 동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도 하지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93년까지 해도 되는 것을 왜 서두르냐 하는 것은 아까 보사부장관의 지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꾸중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두 번째의 사유로 형편을 말씀드린 것이고 첫번째의 사유를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1억원 이상이 더 추가되고 국비가 2천만원 이상이 절감되는 이러한 좋은 사업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한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한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찬반 토론이 아니고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심의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 안건의 심의는 다음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해당되는 시립 새마을 유아원의 자모님들이 법원체에 위탁될 경우 보육료 과다 징수로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시에서 직영을 해줄 것을 바라는 집단 진정 민원이 있었고,
  둘째, 시립 새마을 유아원이 위탁될 경우 교사들이 신분보장에 문제를 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고,
  셋째, 새마을 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하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부칙 4조와 92년 보사부업무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환기간이 91년부터 93년까지로 되어 있는 바 기간에 시급성이 없다는 점과,
  넷째,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법인체에 위탁은 어린이 보육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며,
  다섯째,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이 의회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국고보조금 요청이 되어있다는 점 등에 이는 지난 6월 13일 제86회 제3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를 무시하고 의회 의결없이 임의로 6월 2일자 전북일보에 시립 유아원 4곳을 법인체에 위탁하겠다고 공고한 내용에 대해 관계관을 엄중 문책, 추후 이런 의회 경시 행태가 다시는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한 바 있고 당시 이상호 보사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오를 저질렀다 시인을 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질책을 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미숙한 행정처리 절차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속기록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회 의결이 없이 선집행 후결재식으로 위탁할 것을 전제로 92년도 4/4분기별 국고보조금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의회 의원 모두를 경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조사 특위라도 구성해서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현안문제들이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서 충분한 기간이 있고 지금 당장이 아니면 시에 무슨 큰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좀더 시간을 두고 집행부와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키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일념에서 시립 유아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건 심의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강한규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한규 의원의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는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따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강한규 의원이 동의하신 보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강한규 의원이 보류 동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도시계획화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시32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화산 2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과 제11항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2항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석 : 10분간 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이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을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최진호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1992년 8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은 1992년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는 전주 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일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2년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현재 자동차 관련 시설중 정비공장은 도 방침에 의하여 공업지역인 팔복동 제2공업단지 내에 집단화를 유도하여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공해 유발, 교통 소통의 장애, 소음으로 인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여 왔으나 조례 개정이 안될 경우 일반 상업지역내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한 법규제 사항이 없어 종전의 집단화 유도 업체들에 대한 집단 반발, 도시 미관 저해 및 도심 교통 소통의 장애 요인과 공해로 인한 시민생활 등 공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중 정비공장, 폐차장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일 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2년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제26호 요금 별표 2호와 제27조 업종구분 별표 3호를 개정하여 전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된 요금 업종의 통합 축소 조정은 현행 10종에서 7종으로 개정한 안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일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13. 부의장선거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순서에 따라 김철영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감표 위원은 감표 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 진행 안내와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실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뒷면에 분명한 글자로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 명단을 한문이나 한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김종헌 의원, 이충하 의원, 김진순 의원, 설대규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회봉 의원, 문홍렬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제 의원, 정우성 의원, 신치범 의원, 임평식 의원, 강오석 의원, 박대평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 권영길 의원, 김영준 의원, 성중기 의원, 양쌍수 의원, 강한규 의원, 문행용 의원, 김준완 의원, 장판식 의원, 강대선 의원, 김유복 의원, 노승석 의원, 양재곤 의원, 임영현 의원, 강대순 의원, 이덕승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김철영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 강길구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는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4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인수 43인중 노승석 의원 14표, 장판식 의원 13표, 양재곤 의원 10표, 문홍렬 의원 3표, 임병오 의원 1표, 한종남 의원 1표, 장대현 의원 1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와서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2차투표를 위한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김종헌 의원, 이충하 의원, 김진순 의원, 설대규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회봉 의원, 문홍렬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제 의원, 정우성 의원, 신치범 의원, 임평식 의원, 강오석 의원, 박대평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 권영길 의원, 김영준 의원, 성중기 의원, 양쌍수 의원, 강한규 의원, 문행용 의원, 김준완 의원, 장판식 의원, 강대선 의원, 김유복 의원, 노승석 의원, 양재곤 의원, 임영현 의원, 강대순 의원, 이덕승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김철영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 강길구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4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인수 43인중 노승석 의원 15표, 장판식 의원 15표, 양재곤 의원 13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 노승석 의원과 장판식 의원의 2인에 대한 제3차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방법은 1차, 2차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결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제3차 투표를 위한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김종헌 의원, 이충하 의원, 김진순 의원, 설대규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정봉옥 의원, 양창호 의원, 이회봉 의원, 문홍렬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제 의원, 정우성 의원, 신치범 의원, 임평식 의원, 강오석 의원, 박대평 의원, 김용식 의원, 김남전 의원, 권영길 의원, 김영준 의원, 성중기 의원, 양쌍수 의원, 강한규 의원, 문행용 의원, 김준완 의원, 장판식 의원, 강대선 의원, 김유복 의원, 노승석 의원, 양재곤 의원, 임영현 의원, 강대순 의원, 이덕승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한종남 의원, 김영근 의원, 김철영 의원, 임병오 의원, 조용덕 의원, 유영진 의원, 강길구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는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4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인수 43인중 장판식 의원 20표, 노승석 의원 19표, 무효 4표, 따라서 장판식 의원이 다수 득표를 하였으므로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장판식 의원으로부터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판식 의원은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판식   장판식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뜻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저의 있는 힘을 다하여 앞으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저의 미덕한 부분을 보완해서 전주시의회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식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