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5일(수) 14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부의된안건
1. 제9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3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의회의 정기회의는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와 동시에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11월 20일 유영진 의원외 9분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의원님이 발의한 3건의 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회부한 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93년도 예산(안)등 4건을 공통적으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한종남 의원이 발의한 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한종남 의원이 발의한 간도와 녹둔도 우리 영토 반환 교섭 요구 건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전주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김용식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 해제 건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도시계획도로(장승로) 확장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과 전주 도시계획도로(송천로) 확장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아파트 민원실태 조사에 대한 시정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9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33분)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4시35분)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2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도 있고, 또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감사실시방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11월 17일 매월 2번씩 개최되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간사 연석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앙 각 부처나 도 단위 기관만해도 기획부서이지만 시, 군, 구청은 주민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기관으로서 예를 들어 각 구청별로 3일씩 감사를 실시한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민원행정이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구청별로 3일간씩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과, 사무국의 전문위원도 보강이 되지도 않고 있고, 의사록을 작성할 속기사가 3명 있는데 1명의 속기사가 3일 연이어 계속 속기할 수 없는 형편을 감안해서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도 연석회의에서의 의견일치한 내용을 받아들여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하자고 결정을 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특위 위원수는 정기회의때 예결특별위원회가 당연히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또는 형편에 의하여 특위활동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의원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외를 시킨다면 감사특위위원이나 예결특별위원을 상임위원회별로 각 반절의 위원을 선임하자는 의견이었고, 또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된다면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서 행정감사와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자는 의견이었음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안대로 본의장도 행정사무감사는 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해 주실 것을 제의하는 바랍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위원 선임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상정 또는 의결한 후 정회하였다가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처리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0회 임시회의때 상정된 후 제안설명을 듣고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정봉옥 의원께서 10월 20일 발의하실 때의 첨부된 조사계획서의 조사일정 및 소요경비, 구성인원등에 많은 차이가 있어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하나 찬성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구성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에 대한 동의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안설명까지 마쳤으므로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 선임은 잠시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하고자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구성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게 되어 위원수는 전에 말씀드린대로 특위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의 1/2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에 따른 위원선임과 제4항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에 따른 위원선임, 제5항 예결특위위원 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들께서는 소속위원 중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못하시겠다는 의원을 제외하시고 즉, 절반위원은 행정사무조사와 감사위원으로, 나머지 절반위원은 예결특별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병행할 위원을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한대로 의장도 똑같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의 한종남 의원, 여성규 의원, 김영근 의원, 김진순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의 정우성 의원, 장대현 의원, 정봉옥 의원, 김남전 의원, 강한규 의원, 배창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의 김종헌 의원, 임병오 의원, 유영진 의원, 김용식 의원, 성중기 의원, 양재곤 의원 등 총 16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감사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부의장으로 계시는 장판식 의원님께서 감사위원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에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의장이라고 해서, 또는 위원장이라고 해서 감사위원이나 예결위원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감사위원에 부의장님이신 장판식 의원님을 절대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들어 주실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이 들어 왔었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유영진 의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판식 부의장도 참석해야 한다, 말하자면 7분을 추천했는데 제가 여기서 발표할 때는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그외에 본인이 양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희망하시는 분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존중해서 나머지 분들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가 되어 여러분들이 아무 이의없이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각 상임회별로 추천하도록 해서 추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추천을 받아서 보고 직전에 본인이 참석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다면 할 수 없는데 정원수만 늘려놓고 본인이 참석 안하면 과반수 미달 등 어떤 위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불가불 본인의사를 존중해서 행정사무감사 특위 추천위원에서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영진 의원께서 당연히 참석해주셔야 한다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권고의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차체에 장판식 부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참석여부를 물어서 본인이 사양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더이상 참석하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인이 사양한다면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본인이 참석하시겠다고 하면 참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을 물어서 진행할까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판식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부의장 장판식   시의원으로서 자기 일을 자기가 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저하나 없다고 안될 일도 아니고 또 지난번에 감사위원장도 했으므로 이번에는 뒤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하고 사양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장판식 부의장님께서는 작년도에 감사특위의 위원장을 했으니 이번에는 양보하는 뜻으로 다른 분도 그 자리에 앉아서 경험도 쌓고, 또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양보하시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장판식 부의장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짓고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상 16분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특위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6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노승석 의원, 김영제 의원, 박대평 의원, 이충하 의원, 이덕승 의원, 김철영 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의 조용덕 의원, 강오석 의원, 김준완 의원, 김유복 의원, 임영현 의원, 최수완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의 남경춘 의원, 김진환 의원, 양창호 의원, 임평식 의원, 권영길 의원, 양쌍수 의원, 강대순 의원 등 총 19명을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의원 19분이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원님들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는 의안이 매건마다 총 135부가 유인됩니다. 배부내력을 보면 의원님 가정에 1부씩 45부가 배부되며 소관위원회별 심의용으로 15부가 배부되며 본회의 심의용으로 다시 45부가 배부됩니다. 또한 언론기관에 약 20부가 배부되고, 약 10부가 사무국에서 이송용, 보관용, 검토보고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원님들도 느끼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한 의원님께 2∼ 3부씩 배부되므로서 의안심의에는 필요하나 물자절약 측면에서 조금 부수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물은바 의원에게 배부되는 자료중 본회의에 배부하는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므로 본회의에 배부되는 의안 45부를 감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 특별히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본회의장에 배부되는 의안을 감축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장에 배부되는 의안을 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배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여성규 의원, 이희봉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4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