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8일(토)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9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4분 의원의 질문과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8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2분 의원과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2분 계십니다. 어제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한다고 말씀드렸으며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본 질문 종료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연일 전주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이 비판과 질타보다는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고 부정적이고 순간 모면 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주시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에 나와있는 순서의 역순으로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주 연초제조창 이전후 시의 매입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921년 조선 연초 전매령 제정으로 전주 전매지국이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70년간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다가 도심의 중심부에서 독취 및 공해로 인하 민원이 야기되어 이제 제3공단으로 이전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전주시가 반드시 이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공원 조성은 물론 체육시설, 문화공간시설 등 다용도로 사용하여 시민문화예술 및 복지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성한데 시 당국에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분의 집행부 공무원들과 상에를 해 보니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재정적인 문제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질문을 겸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제조창의 대지는 62,533㎡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만9천평이고 건평은 약 3만3천평으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2만4천원 이어서 그대로 계산하여도 자그만치 265억원 정도이고 보면 연초제초창을 매립하는데 적어도 우선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매입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매입방법은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및 제4항 내용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 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5항 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이 직접 사용한 재산을 처분할 때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1호 잡종재산의 매각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둘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초제초장 부지는 약 1만9천평 정도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공원조성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마당,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의 전당, 사회체육시설, 예식장 이밖에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도심속에서 아늑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경기전과 함께 멋지게 어우러지리라 확신합니다.
  셋째 매입대금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형편으로 엄두도 못낼 정도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계약체결을 할 때 정책적인 배려를 받아서 매입대금의 상환을 최대한 연장시키는데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시공영개발 사업소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케 하여 백화점들의 상점 분양처럼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땅의 일부라도 분양해서 그 수익금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시킨다면 가능하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필히 요구되어지는 사항은 가급적 시민휴식공간에 어울리는 건물이나 업종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 연초제조창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 점도 있지만 70년동안 독한 냄새와 공해를 유발시킨 폐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참아 주었던 전주시민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마땅히 전주시민에게 되돌려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연초제조창이 수익성만 생각하고 대기업에 매각하여 고층 아파트라도 들어서게 되면 본 의원의 추산으로는 약2,500세대 이상이 입주가능하게 되는데 인근에 구 삼양사 부지 2천1백여 세대와 함께 전주의 숨통을 조이는 괴물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물론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 될지 몰라도 최악의 경우 수의 계약이 여의치 않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은 억지주장이라도 펴야 됨을 시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행정은 미리 계획되어져서 대비되어야 하는데 더부살이로 인해서 도청으로부터 툭하면 구박받는 완산 구청사 이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가 직할시 승격요건은 못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2개의 구를 3개의 구로 분구하는 방안, 즉 하나의 구를 신설하는 요건은 충족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주시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서부지역, 효자, 삼천, 평화, 서신, 중화산동등을 묶어서 가칭 서구청을 세워서 행정의 분담으로 인한 능률성과 전주시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는 물론이고 직할시 승격에 대비한 면모도 갖추어지게 되는데 하루빨리 구청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 건의하여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전주직할시 승격에 대비하여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뛰고 있는데 유독 집행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감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놓고 요구를 하자 이것입니다. 직할시 승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구청의 신설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인접 대전이나 광주역시 직할시 승격전에는 3개의 구가 되어 있었고,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4개의 구가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질문요지서에서 피력되지 않았음으로 절대적으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세차장 및 카센타의 폐수, 폐유 처리 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합니다. 자동차의 폭증으로 정비공장 등의 태부족으로 인하여 도로변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는 세차장이나 카센타가 즐비하게 생겨서 소형정비 공장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폐수, 폐유 및 그리고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그동안 처리 실태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중에는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중의 하나인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요즘의 신흥주택지는 물론이고 기존 주택가에도 도로처럼 생긴 곳이면 주차장화 되어 버려서 밤이면 이미 도로 기능을 상실한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물론이고 덤프, 스쿨버스 심지어 중장비 차량까지 엄연히 차고지에 있어야 할 차량들이 차고지를 불법 이탈하여 노숙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유발 및 요즘 같이 화재발생 위험시기에 불이라도 난다면 소방차량이 신속히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막대한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시 교통행정의 단속의지는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동안 이러한 불법행위를 무단방치 하다가 최근에는 두 차례에 걸쳐 대로변을 중심으로 42대를 적발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히 용달이나 화물차량들에 불구하고 15톤이상 덤프 및 중장비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조치 미비로 속수무책으로 남아있으니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과 운송질서확립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시내의 주요간선 도로변에는 상인들이 장사에 방해가 된다하여 화분을 비롯한 주차금지 입간판, 자전거, 오토바이 심지어 시멘트구조물까지 내놓아 시민의 보행은 물론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차위반 차량만 집중 단속하고 이러한 도로의 무단 점용행위에 대하여 관대하게 방치하는 것은 법적용 형평에도 어긋나고 불법주차단속을 아무리 해봤자 도로점용 지장물로 인하여 불법주차를 해 놓은 것 이상으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니 주차단속을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차위반단속을 강력히 실시하는 목적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궁핍한 전주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세수증대의 수단중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차단속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불법 도로무단 점용 지장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연 평균 승용차 증가율은 30.6%인데 비해서 도로증가율은 겨우1.5% 정도입니다. 이렇게 날로 폭증하는 차량증가에 대하여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지 못하고 무작정 강력한 단속만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의 횡포라는 비난이고 보면 궁여지책이지만은 현재 일반 도로상에 대한 주정차 허용을 확대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청사내의 민원인 전용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시산하공무원들과 함께 연 수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남단도시인 가고시마 시와 의회를 방문하여 가고시마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자치제 및 행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전주시와 비교 연구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체류하는 동안 보고 느끼면서 부러워 한 점이 있었다면 첫째, 거의 모든 도로가 우리 것보다 훨씬 비좁은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흐르는 물처럼 막힘이 없이 차량이 소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시 청사안에 주차장은 업무용 공용차량을 제외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시청 직원들의 개인차량이 한대도 없음을 자랑하는 가고시마 공무원의 설명에 감탄하면서 반신반의한 그것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신에서 나온 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청앞 광장이 주변 건물들의 부속 주차장화 되어 버려서 정작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시행착오였음을 인식하며 늦게 나마 내년부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유료 주차장화 하여 주차차량의 회전율을 높인다고 하니 퍽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시청 사내의 후정 주차공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루종일 굳게 닫혀있는 전시행정의 표본인 에너지 절약 홍보관과 별 효용가치가 없는 보도를 과감히 철거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현재 [질문] 전주시의 시정방침은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시정이라는 부제하에 첫째 친절봉사의 실천, 둘째, 시민편익증진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시장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편하면 시민은 그만큼 불편을 느끼고 공무원이 조금 불편하면 시민의 편익은 그만큼 증대된다는 행정의 진리속에서 민원인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원인을 위해서 완산구청과 시 본청에 지원차량 주차를 자제시켜 민원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모든 행정관서뿐만 아니라 기업체에도 본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전국최초의 모범적인 관공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바램은 바램으로 끝날 것인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쩌면 우리는 실험실의 실험용 흰쥐들처럼 지방자치제라는 약물을 투여받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전보다 변화되어 지기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의회나 집행부모두 전주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자신감을 갖고 시정을 펼쳐 나갑시다. 한번 행정은 시대의 흐름에 힘겹게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측하고 한발 앞서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 줄 알지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조금은 불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편익이 증진된다면 우리는 더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복리증인을 위해서 시정일선에서 고생하며 헌신하는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서가 없고 경험이 일천하여서 어리 석은 본 의원의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20분간 이라는 소정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남경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남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1회 정기회를 맞아 시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기회가 두 번째 임시회가 무려 18회를 거듭해온 가운데 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해 온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뜻 있는 의정활동으로 전반기를 마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도 선배의원님들의 뜻과 의지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한다고 했지만은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아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자아반성을 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렵고 힘들게 일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직원들은 시의회를 적대시하고 독직인양 비아냥 거리는 일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 시대적 작태는 점점 사라지고 지방자치제의 본연의 뜻을 살려 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화와 타협으로서 해결점을 찾는 시대가 오리라고 본 의원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문] 옛날에는 도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만 다니는 길수레가 갈 수 있는 정도의 길 기껏해야 이 정도였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얼마 되지 않은 때인지라 중요성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도로는 도시의 기본 골격이자 혈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기본골격이 잘 갖추어져야 만 튼튼하고 우람한 체격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의 혈관은 막힘이 없이 사방팔방 잘 발달되어야만 병도 없이…… 이상이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사이는 신시가지 조성이 제일먼저 도로망계획부터 비롯되고 도로로 구성된 뼈대속에 제반도시에서 필요한 주거 서비스 시설이 배치되면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속의 모든 흐름이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도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누구라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로계획은 공익에 우선하여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아파트 사업에 대한 것은 너무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효자동 유진청하 아파트나 효자동 삼호 아파트 같은 것이 그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청하 아파트가 도로계획선을 폐지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사이에 아파트를 세울 수 밖에 없는 반면 그 옆의 삼호아파트는 도로를 편입시켰으면서 까지 아파트를 세우고 우회하여 도로를 내준 것은 사업주의 이익에만 급급한 인상이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킨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킨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호성동 동신 아파트 소로 2-4의 3과 우아동 럭키 아파트 소로 2-286과 대로 1-1과 연결된 도로를 폐지시켜 가면서 까지 주택건설 촉진법을 빌미로 주택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아파트업자 편에 서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시세인 구 환경 등 제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도지사 건설부장관 승인까지 낸 도시계획을 아파트 사업을 한다면 소로 계획선을 무작정폐지 시켜 주어 과연 누구를 위한 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시민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킨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불필요한 도로라도 성역화되어 아예 처음부터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뿐이겠습니까? 규모가 큰 것이기는 하나 개발 제한구역, 공원지역,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는 더더욱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4항을 근거로 주택공급이라는 미명아래 건축법 제35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30조를 악용하여 도로를 폐지시켜 아파트 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시 행정을 불신하고 지금도 공무원이라면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전주 시민을 위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셨는지 답변
  해 주시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를 시킨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있다면 위치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변경 내지 폐지할 사안이 발생될 텐데 아파트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까지도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의 기존 도로는 남과 북으로 이어진 도로가 많이 있고 물론 남과 북으로 원 도로가 끊겨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로만 하더라도 전주천변, 팔달로, 기린로 등 많은 소로가 남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동서로 연결된 도로는 동서 관통도로, 백제로 이외에는 아직도 뚜렷한 도로가 없어 용머리고개, 예수병원, 서신동 등 교통지옥으로 까지 불리는 병목현상이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용머리 고개에서 시내에 도착할려면 도청으로 나가는 길 또는 천변으로 나가는 길 결국에는 예수병원에서 나오는 차량과 뒤엉켜 항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입니다. 이런 관계로 도시의 효율적인 흐름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과 도로개설도 중요하겠지만 동과 서에 연결도로를 몇 개 더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동과 서를 연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겠지만 온 심혈을 기울여 이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은교에서 직통하면 팔달로에서 끊기고 용머리 고개에서 직통을 하면 도청을 지나 팔달로에서 끊기고 도로가 순환되지 못하고 맥이 끊어지는 실정입니다. 또 모래내에서 MBC까지만 도로가 되어 있고 그 뒤는 끊겨지고 전주시의 전반적인 도로사정은 거의 다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차량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현 도로 사정으로는 감당해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백제로 개통, 어은로 개통, 장승로 확장 등 사업이 완공이 되면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이 사업과 동시에 동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병행해야 모든 도로의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렇지 않고는 지금이나 다음이나 역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계획과 시기 재원확보 등을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월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의 개발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개발축이 서부권으로 옮겨간지가 벌써 20여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자체에서도 전라도, 경상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편중 현상이 아주 심할 정도로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라도와 경상도에 비유를 해 보면 지금 동부권은 전라도요. 서부권은 경상도, 동북권은 70년대초의 전주시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전주시는 전국 7대도시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8대에도 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보면 지역발전이 너무나도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전주시는 지형특성상 산줄기로 이어져 있어 도로망확충에도 어려움이 있고 개발에 따른 예산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서부권 개발에만 치우칠 것인지 동부권 개발은 요원한 것인지 전주시 행정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부권을 더더욱 발전을 시켜서 시세를 넓혀야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모든 도시기능이 반쪽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균형이 반쪽으로 나누어져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언제까지나 낙후될 동부권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서부권은 택지개발에 의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동부권은 산동네 영세민촌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늘진 곳에만 이그러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개발축이 동부권으로 옮겨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부권 전역에 대한개발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대명까치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명까치 아파트는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진정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진정이 여러 차례 접수가 된 것을 보면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이행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특위에서도 몇 번이고 지적을 하고 시에서도 여러번 촉구를 했으리라 보고 또 주민들의 협의사항을 끊임없이 사업주에게 요구했는데도 흘러간 옛노래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행정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일처리를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많은 지적을 했고 다른 의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입지 심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위에는 아파트건물, 오수정화조가 있고 아래에는 주민들의 주거가 형성되어 있고 3m∼7m 정도까지 옹벽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입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번 가보셨지만 옹벽 높이를 낮추고 오수정화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만 조금은 주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민대표와 합의한 내용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중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사업주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여 책임감있고 능력있는 집행부라는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인봉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민원 특위에서 나온 말이지만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납득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인봉천 복개공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 관례적으로 조건부승인사항인데 도청 주택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시공지역부터 시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왜 유독 도청 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시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인지 아파트에서 오수, 하수가 흘러나와 피해를 보는 지역은 최소한 몇 백미터는 당연히 주택조합에서 복개를 해야 할 것을 시에서 하다보니 예산낭비요 또 그 예산이면은 나머지 인봉천도 끝까지 공사를 완공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다보니 시민들의 웃음거리요 조롱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6억이라는 엄청난 투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도청 주택조합 아파트 측에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 예산을 투입한 것은 특혜의 시비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청직원들이 사는 곳이니까 하는 구시대의 발상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청 직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인봉천 복개공사의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소신있고 책임있게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답변] 김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는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확보는 절실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시청주변을 포함한 주차능력은 대략 울타리내가 50대, 앞광장 120대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평시 주차를 요하는 차량수는 시의원님 전용 주차장이 32대, 기자실 등 10대, 시관용 차량이 30대, 시 직원이 약 120대 등 총 190대정도될 경우 평균 50% 주차를 하는 경우 90여대가 주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홍보관 철거는 에너지 관리공간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관과 협의를 해서 12월말까지는 정리할 계획으로 종용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 전용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 직원 차량주차를 금지시킬 용의를 물은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타리내의 현재 능력 50대로서 실제로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주차는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하고 또 신축 청사 착공이 내년 3월경부터라고 볼 때 특별히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가급적 직원 주차는 억제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장 주차장 관리 개선시 주변 상가 고정주차 등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민원을 가지고 시를 찾는 민원인은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입니다. [답변] 김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완산구청사 이전 및 신축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도 청사이전이 확정이 되면 제2청사관리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제2청사 관리계획이 다시 수립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2청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랄지 또는 도에서 제2청사를 매각을 할 것인지 또는 공용재산으로 계속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도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2청사가 예를 들어 도에서 매각이 되었을 경우는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신축중에 있는 효자동 공용 청사를 일부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철영 의원님께서 완산구청 청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청 중구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답변] 김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차장과 카센터의 폐수 그리고 폐기물처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세차장은 완산구청에 25개 그리고 덕진구청 115개 그래서 모두 140개소가 있습니다. 세차장에는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유수분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폐유와 분리된 물은 하수관로에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폐유는 한달에 약 75톤 정도 전주시에서 생산이 되고 분리된 폐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한군데의 선정업체가 있습니다. 유수분리 시설이 허가 당시의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점검은 매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에 들어서 단속한 실적은 총66건중에 개선명령이 15건 경고가 12건 그리고 영업정지1건입니다. 그리고 폐유 위탁처리 상황은 업체의 일지로 기록되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카센타는 관내에 17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3백kg 이상이 배출되는 대량업소는 별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관내에는 그러한 카센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센터는 고물상 영업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허가를 얻어서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기름걸레 같은 것은 난방용으로 소각을 해서 오염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답변] 김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대형 노숙 차량에 대한 단속대책 및 일반도로의 노상 주차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대형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는 노숙차량근절을 위해서 92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화물회사에 단속계획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일간지에 계도한바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직원 3개반 18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1회씩 저녁 20시에서 24시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제31조 2항을 적용 행정지시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1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자가용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구역이외의 장소에서는 단속 근거 법규가 없어 단속치 못하고 있으나 경찰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4회 단속을 실시해서 현장에서 주의 지시한 것이 105건, 과징금처분 65건, 합계 170건을 단속했으며 앞으로 불법으로 차고지를 이탈한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노숙차량을 뿌리뽑아 시민생활의 발표를 해소함은 물론 교통사고예방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방도로의 노상주차 확대허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의 노상주차 허용 구역은 현재 26개 노선에 1,47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22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일반도로의 노상주차확대에 대하여는 시가지의 교통망과 신호체계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어제 김종헌 의원님께서 소로개설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고 김철영 의원님께서 전매청자리의 부지관계도 시장님께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남경춘 의원님께서 아파트사업 시행시 도시계획 도로 변경 및 폐지에 대해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변경 및 폐지 된 현황과 위치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4건, 91년도에 8건, 92년도에 7건을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를 폐지했습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가 집단적으로 되면 그 안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가 없고 구내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사업계획에 의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일부 주변 도시계획 도로는 업체로 하여금 개설포장해서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또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 소로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하겠습니다.
  호성동1가 산 14-1번지 부근의 동아 아파트의 경우는 3개의 블럭 안에 684세대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블럭안의 많은 도로를 폐지시키고 전면 도로폭을 12m로 확장 변경시켜 주택보급률 향상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호성동2가738-1번지 부근 북국민학교 남쪽으로 현재 승마장 부근입니다.
  호성동 럭키아파트의 경우는 4개 블럭의 단지 안에 796세대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단지안의 계획도로 1개 노선 폐지와 1개 노선을 변경했으며 승마장 진입로를 포함해서 북국민학교 앞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포장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입지심의가 되어 가지고 92년도에 사업계획이 일부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 송천동 1가 101번지의 3부근 신일아파트는 3개 블럭의 단지 안에 753세대의 사업계획으로 단지 안의 2개 노선을 폐지하였고 진입로인 중로 15m도로를 포장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들의 경우 폐지 및 변경사유를 보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과 개발의 규모단지를 형성하므로서 향후 주변 개발시에도 좋은 여건을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화산동 예수병원 뒤편 남양아파트의 경우는 1개 블럭안에 230세대의 계획으로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지형상 경사가 심하고 개설되어도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 가지고 사업주가 아파트 진입로 계획도로로 계획선선형을 변경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4개 아파트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시개발정책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동부권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의 도시내 개발내용을 살펴보면 4지구, 6지구, 동전주지구 등 주 개발축은 북부권에서 동부방향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 자체가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이냐 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의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개발이 상당기간지연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서남부 지역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중화산, 효자, 삼천지구, 화산지구, 효자 2지구 등이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신1지구, 2지구 서곡지구 등이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중택지 개발을 환지방식으로 해서 현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동전주의 개발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동부순환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천로를 개설하면 동부권도 머지 않아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시의 도로 사정에 대해서 동서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도시 가로망은 총1,451개 노선에 561km입니다. 이중에서 이미 개설된 곳이 212km로 37.8%에 불과하고 미개설은 349km로 현재 62.2%가 됩니다.
  92년도의 주간선도로 개설 및 확장 11개소를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현재추진하고 있고 어은로가 금년 12월 중순경이면 개통이 되겠습니다.
  또 93년도에 백제로가 연결이 되어서 개통이 되고 장승로, 서신로가 확장이 되면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와 의 연결이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서남부지역의 개발촉진으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 진북로 등 기타 노선을 장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 순환도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송천로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중택지 개발지구가 계획대로 95년까지 완성이 될 경우 모래내에서 아중지구까지 가는 대로 30m 짜리가 개설되고 전주고등학교에서 아중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와 신시가지 시가지와 동서로 도시계획상도로를 개설하면 연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질문보기]
  [답변] 대명까치 아파트 민원사항 그리고 아파트 특위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합의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 정화조를 단지내 아파트의 노인정 사이로 옮긴다고 하는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효자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옮겨달라고 하는 완산동 주민과 위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도로구배에 맞춰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맞추는데 노력한다. 그래서 진입도로변은 옹벽을 1m 낮추는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도로는 이미 일부 낮추어서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편 옹벽높이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단지내 지반고를 조정하여 최대한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도로는 대명건설 소유토지 경계선에 보강옹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포장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명 소유토지 경계선에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 민원이 많았었는데 시에서는 계속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김철영의원께서 시내 간선도로변의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무단점용 행위는 도로법 제47조와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해서 금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도로상의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정비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요간선 도로 단속구역을 15개 거리를 선정해서 금지지역 7개소 잠정허용지역 6개소, 유도구역 2개소를 선정해서 연중 전담 단속요원 28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매월 10일과 20일, 30일 1달에 3회씩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서 전 구청청원 655명으로 편성해서 거리별 지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업희망자에게는 1세대당 5백만원씩 전업자금을 용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10세대에 9천 5백만원을 자금지원한바 있고 금후에도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간 저희시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대상이 5,012건중에 철거할 것이 3,988개를 정비하고 현존하는 것이 1,024개가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5,293개를 대상으로 해서 4,444개를 철거하고 현존하고 있는 것은 849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금후 대통령 선거기간중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야간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도로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남경춘 의원께서 인봉천 복개공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봉천 복개공사는 시한법인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도청 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노송동 파출소까지 25m 계획도로까지 연장 588m를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노1동과 남노 일부지역에 인근 주민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로 화재에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고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와 주거환경개선에 효과가 거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인봉천 복개공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공중에 있는 목개 공사는 암거 3m× 2m의 연장 588m로 총 도급액은 4억1천4백 764천원이고 관급 자재대는 2억3천 9백만3천원이며 용지 매입비가 3억4천6백 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공정이 95%이고 암거 공사는 기 끝났고 아스팔트 공사를 조금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택과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이것이 추진이 되면 도로분야는 교부세가 12% 시비88% 이상 비율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일정치가 않다고 말을 들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조명근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14분의 의원께서 우리시정을 위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 첫날인 26일에 제가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날 마침 서울에서 전북쌀 직판장 개장에 우리 전주출신 재경인사를 시장명의로 초청한 바가 있어서 부득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각 실국 소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들이 노력해서 보다 충실하고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많은 사항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시민을 위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는 시점의 방침과도 매우 일치가 되고 또 적절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내용으로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남전 의원과 유영진 의원께서 어제 질문을 해 주신 공업단지 내의 폐수처리 기준문제입니다. 현재 BOD 200PPM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는 150PPM인데 왜 전주만 이렇게 높냐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할 그런 점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도와 환경처 등과 협의해서 우리 전주시도 150PPM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6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공단내에 있는 두개 업체가 허용기준치 200PPM을 초과해서 방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미흡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폐수처리 기준치 측정을 현재 월 1회씩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3회이상 불시로 수시로 책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 [답변]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있는 도시계획시제에 따른 문제입니다. 특히 소방도로를 비롯한 도로망이라든지 광장 또는 공원, 그린벨트 그리고 어제 김진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업지역문제 등 이와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계획된 채로 지금 집행되지 않아서 이것을 좀더 범위를 좁혀서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인이나 또는 지역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도시계획법 그 자체가 악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나름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들은 모두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정을 하고 시설을 결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면에서는 우리가 재정만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기왕에 한가지 한가지씩 해서 다 이것이 이루어 졌을 텐데 그러지가 못해서 지금까지 미집행 상태로 이렇게 놓아 있다는 것은 시정을 맡은 시장으로서의 책임도 충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미집행되었으니까 이것을 해제를 한다거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일단 결정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의 불변의 어떤 변경이라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런 경직된 사고를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점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로써는 최대한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소방도로에 대해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있는 전체 소방도로는 현재 1,352개 노선에 320km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왕에 개설이 된 것이 376개 노선에 89km가 전주시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설되지 않은 소방도로가 976개 노선에 231km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가 택지개발이라 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도시시설을 하면 자동적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될 곳이 약295개소가 있고 그 연장이 70km정도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꼭 소방도로로 개설해야 할 것이 681개 노선에 161km 되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8천5백4억원 정도가 앞으로 있어야 나머지 소방도로를 다 개설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기 미집행 상태 이것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8월달에 미집행된 소방도로를 일제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한 결과 그 중에 25개 노선은 기왕에 딴 도로가 개설되었거나 여러 가지 도시상황의 변경으로 인해서 개설하지 않고 해제를 해도 좋다는 것이 약25개 노선에 7k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않는 것으로 한다면 앞으로 약656개 노선이 꼭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약 8천3백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2년에 우리시비를 들여서 소방도로를 사업을 한 것은 5개 노선에 12억원을 92년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93년에는 여러 가지 우리시재정이 어렵지만 이 소방도로에 나름대로 최대의 관심을 갖고 30억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가지고 약 10개노선 정도를 명년부터 개설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인데 10개 노선을 지금 어디 어디라고 정하지 않고 전부 포괄해서 30억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선 순위 책정문제는 이 30억을 가지고 첫째는 소방도로를 내는데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일부 땅값을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잡고 두 번째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외부의 그 노선에 어떤 지원이 있는 노선 여기를 우선하고 세 번째는 소방도로 구역내에서 국유지나 공유지가 많이 있어서 적은 돈을 가지고도 소방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데 우선 순위에 두고 또 하나는 계속사업으로서 이제까지 계속해 온 지역을 우선 순위로 두고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30억원을 가지고 명년에 소방도로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원문제입니다. 이 공원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공원을 현재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우리 인구 1인당 공원 면적이 5.4평 이렇게 돼서 대구나 대전이나 다른 대도시보다도 약 2배 이상의 공원면적을 현재 우리 전주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이와 같은 공원을 우리가 잘 보전을 해야 하는데 최근 아파트가 공원쪽으로 나가면서 많은 공원에 녹지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우선 공원녹지를 훼손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이지만 풍치지구로 조성해서 우리 전주시의 자연환경을 보다 잘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약 2만5천평을 풍치지구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부 보도를 통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또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수의 민원이 있다해도 이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를 보다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원내에 기왕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것도 8월달 일제히 조사를 해 보니까 100세대 이상의 주택이 공원내에 밀집되어 있는 지구가 6군에 있습니다. 이 6군데 중에서 2개 지구는 공원에서 제척하는 이런 계획을 현재 시에서 은밀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 자체로만할 수 없는 것이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절차상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이 2군데는 우선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공업단지 문제 어제 김진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제2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전주공단은 지금부터 약27 8년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총185만평이 지금 팔복동에 있는 전주공업지역입니다.
  그중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75만평이 공단으로 조성되어서 공장들이 입주되어 있고 110만평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만된채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110만평 중에서 지난 91년부터 43만평을 전주 제2공단이라 해서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업단지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작년부터 4억8천만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를 하고 또 금년에 내무부에 이야기를 해서 우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8백억원을 기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체전에 대비해서 서부 우회도로가 그리 나면서 이쪽에 땅값이 급격히 상승해 가지고 지금 공업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서 원가계산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약 나대지로서 30만원씩 이렇게 감정을 하면 나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30만원씩 43만 3천평의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업단지로 공사를 한다면 최소한 도로 1천 5백억원이란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1천 5백억원을 들여서 43만 3천평 공업단지를 만들면 평당 45만원내지 50만원씩 받아야 그 원가된다 그런데 현재 삼례·봉동에 다가 제3공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땅값 분양가격이 평당 15만원내지 16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기나 여기나 공장하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약 배이상의 분양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서 공업단지를 만들면 이것이 분양이 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빚을 얻어가지고 여기에 공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1년안에 안팔리면 그 이자만1년에 약180억이 소요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 시점에서 공업단지를 하겠다고 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어제 김진순 의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아무리 늦어도 5년내에는 직할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아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할시가 된다면 적어도 인구가 백만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백만 인구를 수용하는 전주시를 생각할 때 어디가 한중심지인가 이렇게 볼 때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역시 그런데 지금 송천동과 팔복동이 전주시의 가장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중심에 기왕에 제1공단 75만평 조성된 공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공업단지를 더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있는 공업단지도 그때를 대비해서 다른데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공업단지를 더 만들 필요가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부임을 해서 바로 전주 연초제조장 이제 2공단으로 약 2만평의 땅을 가지고 현재 팔아 가지고 그리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위치 관계 가지고 다소 전매청에서 어떤 땅으로 바꾸어 달라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되어서 연초제조장이 현재 있는 것도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옮긴다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2공단 바로 그 자리로 옮겨가지고 무슨 이어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제조장이 2공단으로 오지 않는 자체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올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거기다 2공단을 계속 조성 개발한다는 것은 일단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현재 거기에 땅이 있거나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얼마전에는 시청 광장 앞에 100여명이 와서 하루동안 시위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빨리 공업단지를 땅을 사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시가 빨리 결단을 내려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문제가 금년 연말을 계기로 해서 이제까지 공공사업으로 할 때는 소득세를 안물렸는데 명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물기 때문에 그만큼 지주로서는 피해가 되니까 꼭 시에서 거기에 공업단지를 만들려면 땅을 외상으로라도 팔테니까 연말까지 계약이라도 해서 양도소득세를 안물게 해 주시오. 이런 것이 지주들의 민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현재 이 선에서 그러면 해제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해제를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4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초 계획대로 전 면적을 공업단지로 조성을 할 것인가
  둘째는 전 면적을 공업 단지로 조성하지 않고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공장도 할 있고 일반 주거 지역과 같이 심지어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완화되는 준공업지역으로 실질적으로 해제를 할 것인가
  셋째 현재 공업지역에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워서 공업단지로 지정을 했는데 공업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공업단지 지정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러면 웬만한 건축 등은 그대로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은 됩니다.
  지금 공업단지 지구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일제 심지어 변소하나 고치지 못할 정도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지 지정을 해제할 것인가
  네번째 일부는 조성하고 일부는 해제를 할 것인가 약 43만평 중에서 집이 전혀 없고 완전히 나대지로 있는 논밭 또는 산으로 있는 약 30만평만 조성하고 나머지 13만평은 집이 있으니까 거기는 준공업으로 해제를 하는데 이에 발맞춰서 현재 이번에 43만 3천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팔달로변에 주거밀집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있는데 거기까지 합쳐서 약 6만 5천평이 있는데 합쳐서 약20만평을 이번 기회에 준공업지역으로 풀고 또 앞으로는 주거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4가지의 안을 현재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안중에서 어떤 안으로 할 것인가는 금년 12월말까지는 결정을 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만일에 전면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때 이와 비슷한 공업지역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원래 185만평을 지정해서 얼마 조성하고 또 나머지 조성안된 것이 약 50만평이 있습니다-여기 아니고도 그 지역도-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늦어도 금년말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공단도 앞으로 이전문제를 어제 김진순 의원께서 검토를 해 볼만한 일 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1공단의 공장을 실지로 옮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직은 빠른 단계이고 전주시가 직할시가 되고 많이 발전을 해서 그 근처 땅값이 더 올라가고 하면서 자연이 비싼 땅을 팔아서 싼 곳으로 자연스럽게 옮기지 말라고 하더라도 공장들이 지금 봉동이나 삼례나 여기 다가 우리가 제4공단, 제5공단을 조성하면은 여기로 갈 것으로 알고 장기적으로 그러는 방향으로 이 문제는 보아야 좋지 않느냐 해서 어제의 김진순 의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연초제조창 문제와 어제의 전주 경찰서 문제라든지 또는 시청이전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연초제조창의 경우 부지가 2만평 연건평 3만3천8백평 정도 되어서 우리가 표준지가나 감정가격, 예상가격을 적용하면 약 600∼700억 정도 있어야 매입하는 시가가 그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사서 도심지에 공원으로서 시민의 위락단지 또는 휴양단지로 잘 조성을 하면 더없이 좋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만이 시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간절합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현재 연초제조창 전매공사로서 정부의 행정기관이라 기보다는 하나의 영리를 추구하는 공사체제로 되어서 그쪽의 형편은 이것을 팔아서 그 돈가지고 땅을 사서 공장을 옮기는데 700억의 수입을 잡고 7백억을 다 들여서 현대적이고 좋은 공장을 확장해서 다른 곳에 있는 제조창의 기능까지도 이쪽으로 합쳐서 전국에서 제일 큰 연초제조창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외상으로 파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면 연초제조창을 옮긴다면 일시에 수입이 되어야만 자기들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이 전매부서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대로 한다면은 일단 수의 계약이나 감정가격으로 싸게 사서 이 대금을 조금씩 연부로 갚아 간다면은 저희들이 무리가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해 볼려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 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행정기관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사용하질 않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쓸때만 필요하지 그것을 팔아서는 안된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 이 문제는 600∼700억을 들여서 시가 일시에 산다는 것은 시 재정상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추이를 더 지켜 보고 내일, 모레 방침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계속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정적인 안이 되면은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좋은 결과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전주경찰서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현재 도청앞에 전주경찰서가 있다가 새로 짓기위해서 철거를 하니까 상당히 앞이 넓고 훤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한다든지 하면 시민이나 전주시로서는 아주 좋겠다 그런 것을 우리 시민 모두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어떻게 해 볼까 해서 경찰서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절충도 해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서는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우리는 자치단체고 그래서 기관이 다르고 부지는 474평인데 대강 우리가 1천만원씩만 땅값을 계산해도 약 50억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재정능력이 없고 또 그것도 경찰서에서는 일시에 바로 부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소요된다고 하고 또 부지도 용머리고개 넘어 쪽으로 몇 군데를 시유지와 연관해서 절충을 해 보았는데 거기는 하여튼 시내 복판에 있어야 한다는-경찰서가-것으로 되어서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경찰서가 거기에 서지 않고 경찰서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었을 경우는 경찰서는 5층 밖에 안짓는데 만일에 거기에 고층상가나 또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짓는다면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어떤 대책이 없으면 경찰서도 그쪽으로 가서 5층 이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시청이전 문제가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직할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청은 어디로 가든 이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5년 내에 직할시가 된다면 면은 시청도 5년내에 이 규모 이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도청이전 설이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과도 연관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마직할시가 되어서 시청을 새로 옮길 때에는 대전이나 광주의 예를 보아서도 청사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국비로 서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현재 우리 자체로는 이것도 역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질문보기]
  [답변] 구청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는 직할시를 전제로 해서 어떤 직할시고 구청이 최소한 4개는 되어야 직할시 요건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할시나 다 그랬는데 이렇게 볼 때 현재 구청이 있고 지금의 예상으로는 완주군이 직할시로 편입이 된다면은 거기가 군청이 하나의 구청이 되고 그러면 하나정도는 구청이 더 생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중앙로에 직할시가 되기 이전에 구청 하나를 더 신설해 달라는 것을 은밀하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당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직할시 공약에 좀더 구체적으로 구청까지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철영 의원께서 시 직원용의 청사내주차를 억제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보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취지자체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어도 시청 직원의 차 때문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로 불편을 안보게 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몇 가지 시장의 소견을 마치고 끝으로 우리의회에서의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뜻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또 거기에서 끝이 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답변으로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 답변 내용이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우리가 강력히 실천하고 추진을 해서 그 결과를 전부 모아서 그다음 회기에 실천결과를 꼭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0회 임시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을 우리가 추진한 결과를 이번 회기중에 어떤 일정이 있으면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만일 그런 일정이 없으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이 보다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되기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의원님 질문에서-먼저 질문의 시기를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질문내용을 내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다면은 48시간정도 이틀전에 내주시면 우리가 보다 여러 가지 현안이나 자료 등을 깊이검토를 하고 또 시장실에서 지난번과 같이 관련국장들이 모여서 사전에 종합검토를 하는 등 이렇게 해서 보다 확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24시간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틀정도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질문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해 놓고 질문을 10가지 20가지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도시국장의 답변도 갑자기 하니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앞뒤의 순서가 안맞고 여러 가지 답변이 불충분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을 집행부에 내주시면은 되도록이면 그 내용대로만 질문하여 주셔야 하는데 다른 문제를 질문하니까 그것을 평소에 잘 알고 있어야겠지만은 미처 모른다면은 답변이 막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접수된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4분이십니다.
  보충질문방법에 대하여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이점 염두에 두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김남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질문받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원석 : 소란)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임영현 의원   보충질문하신 의원이 한 분이라면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이 4분이나 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점심시간도 되었으므로 점심을 마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4분 의원의 질문을 들으면 합니다.

○의장 강길구   임영현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으로 점심시간마치고 보충질문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찬성합니까?
  (의원석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죄송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공무원들도 퇴근해야 하고 점심시간도 되었고 앞으로 보충질문하실 분들이 오래 걸리지 않게 자제만 해 주시면 답변도 간단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걸리면 30∼40분안에 끝날 것 같으므로 강행을 해서 밥보다는 먼저 전주시정 발전에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의장 강길구   김진환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김진환 의원께서는 앞으로 30~40분정도 걸릴것 같으니 끝내 놓고 점심을 하자는 개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영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동의로 보고, 김진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개의로 보고 여기서 의견이 둘로 나왔기 때문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찬성있습니까?
  (의원석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의로 채택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를 묻기전에 임영현 의원께서는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임영현 의원   의장님은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먼저 4분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 산회라고 나서 식사를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 내용은 점심을 들고나서 4분의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고 산회하자는 안입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대한 표결입니다. 재석의원 32명중 김진환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신 의원이 16명, 임영현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신 의원이 13명, 기권이 3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과반수 미달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지어야 하는데 사전에 이런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권을 하신 의원께서는 죄송합니다만 가와 부를 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를 다시 재 표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다시 한번 가부를 물어서 기권하신 3인의 행방을 결정해 주시면 결정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의원   지금 표결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안과 개의안이 있는데 먼저 개의안을 표결을 붙여 가지고 개의안이 과반수가 충족이 안되면 그 안을 무시하고 그 다음 것을 채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두개를 표결에 부치는 것은 표결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표결할 것도 없는데 분명히 개의안 먼저 표결했을때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동의안만 채택이 되는 것인데 양쪽 것을 다 표결하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의장 강길구   장대현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속결처리를 위해서 동시에 가부를 물은 거예요
  (의원석 : 소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의원석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2시53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 하시기로 신청하신 의원이 당초에는 4분 의원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하신 것으로 해서 김진순 의원께서 철회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하신 의원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당초계획은 오늘 토요일 다 마치고 산회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점심후 보충질문을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그 동의가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효자1동 김남전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기에도 시장님답변이 5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등 마는 등 끝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님 답변이 42분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장님 답변에 무한정으로 시간을 써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간을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하고 시장님이 답변해야 된다면 그것을 차라리 국장 답변은 무시하고 시장답변으로 대체하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것입니다. 국장이 답변하고 시장이 답변하고 시간다 써 버리고 시간가지고 식사를 하냐 안하냐 이런 문제가지고 표결까지 부치고 이것 쓰겠습니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는 1차로 87년, 2차로 90년 4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비 172억 6천만원을 투입 1일 처리용량 10만 3천톤 규모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민의 하루 하수 발생량 15만2천, 공장폐수 7천 7백톤 도합 22만 9천톤으로 볼 때 50%에 불과한 양을 처리하는 실정인데도 전주시는 수질환경보전법상 규정하고 있는 150PPM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공단 7개 업체에만 200PPM으로 상향조정하여 폐수를 처리해 주는 특혜를 주고 있으며 환경처로부터 고시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특혜를 주는 이유 91년 1월 16일 91-5호로 환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90년 4월 1일부터 폐수를 유입을 시켰어요.
  고시는 91년 1월 16일 받고 폐수는 90년 4월 1일부터 이미 받아 주어 8개월이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했겠느냐 조금전에 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특히 전주시에만 150PPM을 200PPM으로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장이 잘 모르셨던가 아니면 허위보고를 받았던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에도 타업체에는 150PPM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독이 7개 업체만 200PPM으로 환경처에 고시승인을 받아 가지고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특혜를 주고 있는데 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만 명확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가지 예로서 서호주정에 150PPM에서 약 10PPM 정도가 오버가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관리자가 구속이 될 뻔했고 다행이 구속은 안되었습니다.
  만 10PPM 초과한 것 때문에 500만원 과태료 문 적이 있어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150PPM을 200PPM으로 상향조정한 그 당시 실무자는 누구였는가 이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90년도 환경처에도 고시까지 받아 가면서 무엇때문에 7개 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는가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환경보전법상 기준치가 150PPM보다 50PPM을 초과한 업체에 부과된 부과금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하수처리장에 하수는 하루에 8만 5천 4백톤이 전주천으로 방류되고 있어요. 이렇듯 전주천에 방류하고 공단 7개 업체에 특혜를 주며 무상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네번째 전주천 광주고속 부근에 가면 생활폐수가 방류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영세업체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서 공단내 7개 업체-이것은 어제 어디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7개 업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상으로 폐수처리를 해 주는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런 특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나가
  여섯번째 서호주정에서 법적 규정치인 150PPM보다 약10PPM 초과했다고 해서 관리자가 구속될 뻔했고 500만원의 벌금을 문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시장께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태료를 물렸다면 어제는 과태료를 물리려니까 시 조례가 없어서 못 물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호주정은 어디서 어떤 것을 찾아서 과태료를 물렸는가 이것은 법조문까지 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전주천의 생활하수방류로 만경강이 전국최고 치에 달하고 있는데 한강이 3.9 PPM 낙동강이 4.0PPM 만경강이 5.6PPM으로 아주 오염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덟번째 이제 형평의 원칙에 따라 7개 업체는 폐수 자체 처리토록 하던가 아니면 처리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처리해 주면 댓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댓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꼭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단업체중 하루에 4만 5천톤의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BOD가 50PPM을 초과했을 시 1개 업체에 1년에 85억 7,805만 2천원의 과태료가 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부과를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죄송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추석날 전주 효자동 공원에 성묘를 갔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어째서 저렇게 학생들이 많이 죽었기에 저렇게 학생이란 푯말의 비석이 많이 서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다 옛날에는 글을 읽고 지금 말로 말하자면 출세로 옛날에는 입신양명을 못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푯말 평민으로 학생이다 이렇게 썼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35 사단뒤에 가면 1,400개 되는 연고묘가 비석하나 없이 고이 잠들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사국장님께서 저번날 납골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대만에 가서 보았습니다. 이제 납골당과 봉분을 하는 것중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번날 장승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장승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또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한마디만 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요새 아침 7시 15분이면 차를 타고 장승로오고 서학동을 다시 차를 타고 장승로 다시 가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도 제일 먼저 출석도 합니다. 저번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화동은 영세민 공화국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벌어먹을려고 서민들이 차를 탈려고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타고 장사진이 뭔가 오늘날 이 나이 먹도록 몰랐습니다.
  긴 "장"자, 뱀 "사"자를 쓰는지만 알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참말로 실감했습니다. 기원 4세기에 훈족에 겨 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한 것은 무색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동은 24개 자연부락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인체동맥이나 신경에 비할 수 있는 교통산업이 무엇보다도 국가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그 평화동 사거리에서 보건대 효자동에서 넘어오는 그 차가 장사진을 치고 그 넓은 광장에 8~9겹으로 이렇게 좁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전주에서 나오는 차량은 토끼와 거북이경기에서 토끼처럼 우화적 자신을 가지고 천천히 간다면 모르지만은 거기는 나오는 길은 토끼의 걸음이고 돌아가는 길은 오직 편도차선에 8겹 풀차가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현실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완산중고등학교 앞의 거기서 있으니까 한 분이 올라왔습니다.
  극동아파트는 언론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로 보기에는 신문사논설위원인가, 대학교수가, 전라북도 도청 사무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도 불편한 몸이 양보할 의사는 없습니다만은 금뱃지 차고 있다는 그 명목으로 그저 표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 한 표라도 얻을까 하고 눈치를 살짝 봤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앉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더니 수고하십니다. 제가 평화동 시의원입니다. 요새 수고 하시는데 장승로는 언제 개통이 됩니까? 시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이 명년에는 292억을 들여서 지금 금방합니다. 여보시요 의원님, 역천로, 송천로, 백제로, 여기는 4번 순위로 들어 갔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급의 순위와 우선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제가 여기 보충질문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수나라 양제는 22년간에 걸쳐서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9년에 걸쳐서 비가 오더라도 그 횡으로 비킬 횡자 막았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한 신하는 비킬 횡자가 아니라, 쫓을 종자종으로 비가 많이 올때는 막을 것이 아니라 놓은 데서 꺾어주고 얕은 데는 메워 주어서 물을 나가게끔 하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전주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어렸을때 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현명한 성군은 총명한 의지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세계 대제국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이루어 진 것은 역대 훌륭한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 전주시민이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장승로로 뚫어야 겠습니다. 다만 이제 화급을 요하는 초미의 급선무다 생각하고 초긴장 상태에 있는 장승로를 역천로다, 백제로다, 송천로 보다도 우선 명년 1월 4일에 착공할 의지가 없는가 정말로 저는 다음 선거에 한번 출마할 때에 우리 전주시장님이 와서 선거운동은 못하더라도 이제 한표 얻어주는 폭치고 이번에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승로를 우선으로 착공하실 용의가 없는지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소방도로 우선 순위 설명에 대해서 시장님의 훌륭하고 높으신 고견을 객관성있게 들었습니다만은 본 의원의 좋은 소견으로는 제일 우선 순위로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접근성이 제일 취약한 소방호스가 제일 닿을 없는 곤란한 곳을 우선 순위로 하고 민원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곳 등이 우선 순위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건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매청부지 2만평과 시에서 개발하는 공단부지와 교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입지심의 문제점은 이미 무척 많이 야기되고 있고 전주 시민이 없으면은 아파트 업자들이 전주에다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정경유착이 근본이 되는 악법을 개폐해서 전주 시민이 먼저 우선이 되는 교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했지 법이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을 도시국장님께서 시인하면서 현행법의 모순만을 지적한다면은 중앙집권제적발상이라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야흐로 지방자치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주시민이 살고 봐야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의 제도개선을 저는 이야기한 것이지 악법이라도 법은 법입니다. 이 법이 이렇게 생긴 것을 모르고 질문했던 것이 아닌 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교통 영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이나 교통영향 평가도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알면서도 법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중앙에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두군데서 연구해 가지고 어떤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지 현행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1년 2년 크게는 몇 십년 대대로 이것을 법제도 개선을 앓고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무사안일주의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부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문제점이 있고 개발부담금은 우리 전주시 지역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전주시에서 시장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무슨 기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특별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주시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본 의원은 힘주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소 활성화에 대해서 본질에 어긋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지고 전주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금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입지심의나 환경교통 영향 평가문제가 미개발지에 무분별하게 개별건축 즉 아파트나 개인주택, 상가나 이런 사무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입지심의 환경교통 영향 평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변두리는 이제 이야기한 여러 군데의 미개발지를 전주시에서 체계있게 개발을 했을때에는 입지심의나 환경이나 교통 영향 평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반 확충도 제대로 되고 우리 지역개발이나 공공시설에 공공용지로 확보가 용이하고 시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구획 정리나 공영개발 활성화를 해 달라고 했지 택지개발, 즉 우리가 전부 땅을 환수해서 다시 파는 우리 전주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 아닌데 본 의원의 질의를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전주시 정비고 직할시이고 간에 이런 문제는 나중 일입니다. 현재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오성에서 가련산 부근 근방에 있는 오성에서 입지심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나 대지에 아무 다른 도시기반 시설이나 아니면은 공공시설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채 다시 나대지에 아파트를 신축을 다시 하려고 땅을 사서 입지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대지를 갖다가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입지심의 문제환경교통 영향 평가문제 내지는 도로문제라거나 도로확충 시설 이런 문제가 대단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하고 전주시에 재정적으로 간접적인 이득이 많은 화급을 다투는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문답변은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시장님의 의견에 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연구검토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구체적인 질의요지가 없다 보니까 답변이 소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마지막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서면 답변도 좋겠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을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3분 의원님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의원석 :「시간 관계상 서면 답변으로 해도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14분 의원의 본 질문과 3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3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각 위원회 활동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며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각 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건강에 주의하시고 알찬 결실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