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2일(화) 14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세정및교통행정분야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3.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

   부의된안건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세정및교통행정분야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3.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8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입니다. 1992년 12월 24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던 3건의 일반안건 중에서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5일 제출되었습니다. 2건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간도와 녹둔도 우리 영토 반환교섭 요구의 건입니다만 2건 모두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와 세정 및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가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자료 준비관계로 20분간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6시08분 속개)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2. 세정및교통행정분야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세정 및 교통행정 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행정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강한규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분 동안이나 정회를 요구하게 된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및 유인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1월 25일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 위원회에서 감사 및 조사를 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면 16명 전원이 양 구청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1일간 실시하였고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2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를 비롯 11곳을 현장답사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본청 및 사업소 39개 분야, 양 구청 11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본청 및 사업소 28개항, 완산구청 10개항, 덕진구청 4개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 및 제도개선사항으로 본청 및 사업소에 15건, 완산, 덕진구청 각 5건으로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정 및 교통 행정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2년도 10월 20일 정봉옥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6일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25일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세정 및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현장답사는 전북은행 금암지점 금고사고에 대한 경위 청취를 비롯하여 5곳을 확인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덕진구 금고사고 및 교통행정을 비롯한 10개 분야를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덕진구 세무공무원 금고사고 및 교통행정을 비롯한 7개항을 시정 처리 요구하였으며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방세 징수 전담기구가 없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하므로 징수계 신설을 비롯한 9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세정 및 교통행정 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정 및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세정 및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3.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내무위원회 간사 김철영 의원입니다. 마땅히 당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려야 하나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에서 1992년 11월 24일 저희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전주 시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60만 시민의 이름으로 상을 주는 명예롭고 사회적인 귀감이 되는 큰상으로 시민의 장 수상 대상자 선정을 엄격하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현재 심사위원 15명 이내를 20인 이내로 증원하여 운영을 강화하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스승 공경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현재 8개 부문인 문화, 새마을, 공익, 근로, 체육, 예향, 효열장 등에 대한 교육의 장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지금까지는 시민의 장 수상 대상자에게 순금 5돈의 시 마크를 제작 부착한 메달을 수여해 왔으나 10돈으로 증량하여 시민의 장 자체의 품격 가치를 상향조정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7일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