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3일(수) 14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공공시설의설치동의
2. 전주도시계획도로(장승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
3.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의해제건의
4. '93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
5. 농어촌발전계획수립요약보고

   부의된안건
1. 공공시설의설치동의(안)
2. 전주도시계획도로(장승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3.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의해제건의(안)
4. '93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안)
5. 농어촌발전계획수립요약보고

(14시07분 개의)

○부의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지난 11월1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전주도시계획(장승로) 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과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의 해제 건의(안), 93년도 공원시설 관리계획 동의(안)등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 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2년 12월 23일 집행부에서 제90회 임시회의와 제91회 정기회의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신중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4시09분)

1. 공공시설의설치동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의 설치동의(안)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행용   사회산업위원장 문행용입니다. 당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11월 10일 전주시장이 제안하여 동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 12월 7일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전주시청앞 광장을 광장 조성 완료시까지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하여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7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능력 153대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을 제1주차장, 제2주차장으로 나누어 9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제1주차장은 시청광장, 중앙시장쪽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30분마다 300원씩 징수토록 하고 5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제2주차장은 시청광장 민원실 쪽을 청원 및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되 1시간초과한 민원인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징수하며 퇴근 이후와 공휴일은 유료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시청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장기주차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차량이용이 불편하고 주차질서가 문란함은 물론 93년도 제2청사 신축시 청사 부설 주차장 부족으로 청원의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의 투자효과는 만족할 수 없으나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답변 요지로는 첫째, 주차장을 유료화 할 때 순이익이 1년에 8천4백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추정 순이익의 현실성에 대하여 질의한바 약 10% 정도의 증감이 예상된다고 답변하였고, 두번째 주차장관리요원을 11명이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많은 수가 필요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시장의 결재과정에서 현재의 정원내에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산업 위원장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의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51분 속개)

2. 전주도시계획도로(장승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3.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의해제건의(안)     처음으로
4. '93공원시설물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도로(장승로) 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과 제3항 개발제한 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의 해제 건의(안)과 제4항 '93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진호   최진호 도시건설 위원장입니다. 1992년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도로(장승로) 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2년 11월 20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도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남부 지역의 도시개발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93년도 장승로 확장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2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중 공사비 25억원중 20억원을 채무부담하고자 하는 동의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7일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 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의 해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안은 192년 11월 24일 김용식 의원외 29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역내에서 많은 행위제한이 가해지므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심지로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7일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발의 의원이신 김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원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이 안은 1992년 12월 15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공원시설물을 93년도에 점·사용허가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안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22일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요구안에 사용기간이 만료된 취향정, 육모정, 오고파, 호반테니스장, 수영장 시설물은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점·사용허가 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연화정 시설물은 만료기간인 2001년 1월 21일까지 연고를 인정 점·사용허가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사진촬영업 등 7가지 영세성 시설물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점·사용허가 하도록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도로(장승로) 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 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의 해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문홍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건의안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 10월 당시 엄병건 전주시장은 수영의 불모지인 전북에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문승한 이라는 시민을 수영장 개장을 하는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분을 불러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수영장이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라는 사실을 시장이 모르고 시설물을 전부 설치한 후에 그 시설물 자체가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허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을 않고, 중앙에 농림부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불하를 받게 만들고 나서 등기를 필하고 나서 8일만에 다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고 영구 무상임대를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와서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다른 임대차 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임대료를 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선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무사안일한 행정부의 소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공원관리소장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봉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   덕진공원 수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문승한 이라는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 무기한 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즉, 무기한이라는 것은 명시 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무기한 혜택을 줘도 되는 것인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민법상, 상법상 이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도 없이 계약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조건부 동의라는 것이 있는데 의회규정상 의안에 대해서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이러한 절차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 동의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현재 덕진공원에는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효가 만료된 세군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와서 그것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피력은 꼭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안과 유인상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께서는 테니스코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아무 이유없이 덕진동 1가 1323-4번지 답 273평을 무상으로 시에 주었습니다. 주고 15년간이 넘었기 때문에 임대 사용을 하다가 현재 결국은 전주시에서 공개 경쟁입찰 하게끔 까지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의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누구는 다시 특혜를 주어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무상 사용기간이 20년이 넘었으면 강산이 두번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도 문제가 없겠습니까만 91년도 내무부 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되어 모든 금액을 무상 사용기간을 공시지가 기준해서 공원관리 규정에 의해 전부 감가상각을 해 보니까 91년도까지 완전히 수영장을 쓰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걸려서 92년부터는 3백만원 넘게끔 임대료를 기간이 지나 버리니까 아까 정봉옥 의원님께서도 무상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주시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영구히 무상사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법 30조에 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관께서는 91년도 내무부 감사때 내무부 지적사항 및 어떻게 해서 3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에 관계되는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관계자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도시건설 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진호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고 행정부에 관계되는 것은 관계관으로 부터 답변드리도록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안건을 토의하게 된 것은 김영준 의원으로부터 공원시설물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받고 하느냐는 시정질문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그때 당시에 받아야 하는지, 안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내무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회신이 오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도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거 공원시설물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수영장을 하고 있는 문승한씨가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자세로 이건에 대해서 약 2시간동안 진지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의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건의서 7항 본인에게 무상으로 관리를 하게 한다. 그리고 약정서를 보면 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 전주시의회에서는 91년도 시의회 행정감사시 이것은 무한정 무상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문승한씨는 91년 12월 시에서 공유재산 점·사용료를 부과한 결과 금년 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무상으로 과거에 약정을 했지만 내야 한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에서 부과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6개월이내에 시에다 이의를 제기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 안한 것은 인정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최대한 시민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심의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수영장 한 곳에만 특혜를 줄 수 없는 것이다. 공평해야 된다는 의견의 중지를 모아 5개의 영업장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붙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외의 답변은 공원관리소장으로 답변토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박남순   먼저 문홍렬 의원님께서 수영장이 허가 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셨고 그 내용은 정봉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김진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용은 하나로 압축하자면 기부채납 당시의 약정이 온전한 것이냐, 이렇게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하도록 약정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보면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규정이 있는데 단서규정을 보면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영구히 무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상 사용기간은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적정한 연수가 나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내되 약정에 따라서 문승한씨에게 제대로 사용허가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점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는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1분)

5. 농어촌발전계획수립요약보고     처음으로

○부의장 장판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요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전주시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목적, 계획수립 추진경위, 지역현황과 문제점, 지역농업 구조개선의 기본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2천년대의 농촌미래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목적은 92년부터 10년간 42조원에 이르는 정부투자 재원을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어촌의 구조개선 및 소득원 확충과 생활개선 등을 촉진하여 균형있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수립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와 도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작성했습니다. 계획기간은 2년부터 2천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획수립의 추진 경위는 계획수립준비를 위해서 금년 3월 23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담당자의 계획수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수립 단계는 기초조사 단계로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농가조사를 실시하고 농가 설문조사와 농지이용 현황조사, 그리고 36개 기관단체에서 각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공청회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농촌 11개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은 7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에서 금년내에 검토 작업이 끝나면 중앙에서 93년 6월까지 검토를 해서 이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확정된 뒤에는 여건의 변동에 따라 조정 보완하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현황과 문제점은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농경지가 7,474㏊로 전체 우리 시 면적의 37.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가 인구는 30,240명으로 전체인구의 5.6%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은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행정, 교육,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며 동부산간 지대와 서부 평양지대로 구분이 되고 각종 임산물과 농산물의 집산지 및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공산품이 일단 전주에 반입되어 도내에 산매되는 중간 도매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적 특성은 연강우량이 1,319mm가 되겠고 무상일수는 274일이 되겠습니다. 5 페이지의 농지현황은 총 농경지중에서 논의 비율이 65.3%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지이용의 변화추이는 행정구역의 편입으로 농지가 증가되고 과수면적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변화추이는 80년부터 85년까지는 도시확충에 따라 감소되었고 85년부터 91년까지는 행정구역이 편입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영농유형은 미작위주의 단순영농을 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화훼, 과수 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의 문제점으로서는 시외곽 구릉지대와 분지를 이루는 도심권과의 사이에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는 서부, 동부 지역은 구릉지대와 접하는 협지가 많아 대규모 농업경영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동·서부, 서북부 지역에 자리한 과수 밀접지역은 주로 구릉지대 임야에 형성되어 있어서 기계화 및 규모화가 어렵고 도로도 협소하여 농업생산성 및 효율성이 낮습니다. 영농위주의 소득원 개발보다는 도시개발화에 편승하여 지가 변동 등으로 자산증식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업농으로의 장기적 영농의욕이 절대 부족합니다. 도시민의 농지소유로 부재지주가 많아 지속적, 계획적 영농을 저해하고 있으며, 농업인력이 도시로 유출되고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로 영농인력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계화 영농의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영농의 저해요인이 되고 지하수개발이 어려운 삼천동, 중인동 등은 지표수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구조 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우량 농지의 규모화와 기계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로 규모화, 기계화가 가능한 6개동 지역은 5∼10㏊ 규모의 전업농을 육성하고 위탁영농회사의 설계 등을 통해서 수도작의 완전기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수도작 이외의 지역의 개선방향은 복숭아 및 배, 포도를 중심으로 한 과수단지와 수박, 참외, 딸기, 과채류 및 신선야채, 화훼 등 성장 작목을 개발 육성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의 기술농수산업을 육성할 정예인력 육성방향으로는 학습단체활동 회원과 젊은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분야별 후계자를 육성하고 독농가를 전업농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업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기본방향으로는 농업노동력 및 생산비의 절감, 농업환경개선,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 및 일괄 기계화작업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농수산기술혁신의 방향으로는 벼육모 및 이앙방법을 성역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경쟁 우위 작목을 개발해서 시험사업을 전개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의 개발시험으로 전문 영농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방향으로 산지유통 시설 및 저장시설 확대와 가공시설의 현대화, 농업 경쟁 강화를 위한 작목반 육성, 규격출하, 품질인증제도의 확대, 포장 및 품질디자인을 개발하고 도미시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동안에 총 투자액은 1천1백6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가 412억으로 35%를 차지하고 지방비가 292억으로 12%, 융자가 305억으로 35%, 그리고 사업자부담이 153억으로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어업 구조개선 사업에 715억원, 유통, 가공, 수출사업에 123억원 소득원 다양화 사업에 49억원,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확충에 27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세부사업별 투자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석 :「농촌문제이니까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자세한 설명은 약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장판식   이것은 생소한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잘 되어서 앞으로 농촌에 혜택이 되도록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자계획을 사업별로만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 계획에 있어서는 후계자 육성, 전업농 육성, 해외연수 교육이 중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3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에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17,790백만원으로 지표배수 2개소, 농어촌용수개발 18개소, 용·배수로 정비 80km, 한발대비 농업용수 415공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영농규모 확대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34억원으로 개별 농장 경영규모를 확대하는데 404호에 2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농 전문파출사업으로 이것은 축협에서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영농기계화계획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341농가를 육성하고 기계화 영농단 199단, 위탁영농회사 6개소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사후관리 시설계획에 8억8천5백만원이 투자됩니다. 15페이지 시설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시설원예 부문의 총 사업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표준화 시설 380동, 수박재배시설 3동, 꽃 종묘비 지원 15농가, 꽃 시범단지 조성, 종묘생산시설, 화훼재배시설 현대화 난방기 및 Co2기 공급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부문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16억2천3백만원이 투자돼서 과원조성 10개소, 품종갱신, 점적 관수시설, 포도시설재배, 과일 특수봉지 공급, 저온저장고 10동이 계획되겠습니다.
  축산부문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72억8천6백만원으로 간이 정화시설 160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40농가, 개별농가 비료시설, 퇴비처리 장비지원, 종돈장 시설 현대화, 종계장 시설 현대화, 도축장 시설 현대화, 도계장 시설 현대화, 도계부산물 처리시설 1개소, 축사시설 개선 44농가, 낙동기자재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종부문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24억1천4백만원이 투자되어서 벼 어린모, 공동육모장, 객토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수도 본답 병충해 공동방제, 항공방제, 방제복 공급, 소형 방제기 공급의 1건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총 투자가 66억7천1백만원으로 경종부문에 있어서는 양질 우량 품종 시범포외 5건, 채소시설 재배 자동화의 1건, 조립식 다목적 저장고외 1건, 과수 품질 향상 시범외 3건, 수출용 규격 꽃 생산시범, 토종닭 방사 시범외 1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부문에는 전업농 경영분석 및 개선사업, 수출용 과수단지 시범외 1건, 지도자 협업선도농장 육성외 3건, 농촌 여성 일감갖기, 생활환경개선 시범 사업등이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임업 구조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39억3천1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조림사업223㏊, 육림사업 610㏊, 산림병해충 방제, 가로수 식재, 산불산화방지 감시원, 임도사업, 사방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유통구조개선과 수출촉진에 있어서는 총 123억4천4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종합판매장 2개소, 집하장 1개소, 선별장 3개소, 선과기 3개소가 시설되겠습니다. 저장 및 가공시설에 있어서는 14억7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저온저장고, 육가공 공장설치, 계란가공 공장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차량 6대, 소비자 유통시설이 11억9천만원이 투자되어서 도매시장, 직판장, 공판장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종합처리장 시설 2건에 9억9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부분육가공 공장이 시설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작목반 육성, 규격 출하사업, 품질 인증확대, 지역 특산포장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원 다양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농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는 관광단지 조성이 아중유원지에 45억원이 투자되고, 농어민 직업훈련에 631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기반 확충에 있어서는 총 투자사업비가 275억1천4백만원으로 주택개량 520호,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농촌도로확충, 방역차량, 노인정, 탁아소 2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고드리고 2천년대에 농촌 미래상으로 총 전주시의 인구는 2천1년에 84만8천명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총 인구 대비농가 인구는 91년에 5.6%에서 2천년대에는 1.8%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농가 호수도 91년 6,138호에서 2천1년에는 1천호로 늘어 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7,474㏊가 7천㏊로 줄어들고 호당 경지면적은 1.2㏊에서 1.4㏊로 늘어나고 전업농 당 영농규모는 현재 2.5㏊ 에서 3.5㏊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농사소득은 91년에 1천1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향상되고, 농경지 정리는 100%, 수도작 기계화도 100%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안을 보고드렸고 이 계획안은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되더라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 조정이 되어 시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투자계획서를 보면 국고가 35%, 지방비가 12%, 융자가 35%, 자기 부담이 18%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융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은행에서 갖다 쓴 돈을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을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그야말로 과감한 정부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의 모든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농업부채탕감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우리지역에서 떠나는 농민들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요인들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계획을 그야말로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서 또한 우리지역은 농도의 빈약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돌아올 수 있는 과감한 정부의 투자를 원하기 때문에 융자금 35%까지도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주어서 안락하고 농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관계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임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투자계획에 국고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35%, 합해서 70%입니다. 임영현 의원님 말씀은 이 융자 35%를 국고로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융자금 35%를 책정한 것은 당초에 농수산부와 각 부서별로 사업지침서가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융자금은 몇 %, 지방비 몇 %, 국비 몇 %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도와 중앙에 충분히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국고 35%, 융자 35%로 해서 70%가 전액 국고로 보조가 되도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농촌실정을 잘 알고 시정을 다룬다 하는 확고한 말을 했습니다. 건의가 잘 되어서 융자없이 국고보조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요약 보고사항을 종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