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4일(목) 10시 2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
2.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
2.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92년 11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했던 두건의 일반 안건중에서 "전주시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은 추천 원안대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또 한건은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조례다듬기특위 위원장으로 부터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정기회 폐회 일정으로 금년 한해의 모든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11시에 4층 회의실에서 92년도 전주시의회 폐회연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1.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김진순   운영위원회 간사 김진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추천은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대하여 동료의원인 최수완의원외 26인으로 부터 추천된 김성길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1992년 12월 7일 제16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이력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김진순 간사께서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추천한 원안대로 김성길 변호사로 선임했으면 하는 보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성길 변호사를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추천하자는데 다른 이의가 있다고 하면 표결로 하고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그러면 김성길 변호사를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선임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표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요청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성길 변호사를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32인, 반대 3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김성길 변호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조례다듬기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다듬기특별위원장 한종남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남 의원입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아직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와의 협의 관계라든지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서 기간을 연장코자 해서 이 안을 여러분에게 상정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보고는 간사를 통해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다듬기특별위원장간사 유영진   유영진 의원입니다. 조례다듬기 특위 중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가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2년 8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1차 연기한 것까지 포함해서 기간을 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시고 또 타시도에 출장을 가셔서 비교 검토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조례라고 하는 자체가 분량이 많고 또 전문적인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 또 문구하나 바꾸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 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기간을 연장해서 그동안에 의원님이 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밀하게 집행부와 타당성 검토 또는 축조 심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보고는 지난번 1차 보고때 목적이나 위원선정 등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4P 전주시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추진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추진내역으로는 조례개정이 총 15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 4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9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 그리고 조례폐지가 총 5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 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3건입니다. 그 다음에 연장을 해서 다시 자료를 수집한 내용은 조례개정이 총 17건인데 내무위원회 소관이 5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4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8건입니다. 조례폐지가 총 4건인데 내무위원회 소관이 1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집행부와 타당성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다듬기 축조심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문안 작성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난 번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1992년 7월 25일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어 15명의 의원을 선임 1992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3개 소위원회에서 추진한 결과 조례 개정 15건과 폐지 5건으로 총 20건을 검토하였으며 1992년 9월 23일 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992년 11월 21일까지 52일간 연장 의결되어 조례 개정 17건과 폐지 4건으로 총 21건을 추가 검토하였으나 금후 추진계획인 집행부와 타당성 협의, 조례다듬기축조심의, 조례문안 작성 등이 미진되어 있으므로 폭넓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1993년 2월 28일까지 연기하기로 의결하였음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를 하고 싶은 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은 바로 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다듬기 특위 간사로 부터 중간보고와 아울러 활동기간을 9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가결선포를 하고 이의가 있다면 표결을 부쳐서 결정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다듬기 특위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을 9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정기회 3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신년 한해를 못내 아쉬워하며 다가오는 희망찬 계유년 새해에는 그동안 못다했던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출석의원(4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