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5월 18일(화) 14시 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사항보고
4. 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에대한처리사항보고
5.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결과에대한조치사항보고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사항보고
4. 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에대한처리사항보고
5.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결과에대한조치사항보고

(14시13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발언신청을 하신 유영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것은 오늘이 마침 5월 민주화운동 13주년인 5.18기념일이기 때문에 현재 재조명되고 있는 그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과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전주에서도 참여했던 부분과, 그 당시에 희생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80년 5월 민주화운동은 건강한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온 국민이 참여한 역사적인 계기였습니다. 특히 광주뿐만 아니라 전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희생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새로운 시점에서, 또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당시 계엄조치가 확대 실시되면서 7공수 부대가 전남대학교와 전북대 학생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북대에서는 제2학생회관에서 대학생들이 농성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동시에 7공수 대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북대 농대 2학년에 재학중인 이세종 학생이 그 공수부대원들을 피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거기에서 타살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라 5월 27일 신흥고 학생 1,500여명이 광주의 비보를 듣고 운동장으로 뛰어 나와서 그 당시 벌어졌던 비상 계엄 해제, 그리고 유신잔당 척결, 그리고 연행 인사석방 이런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그 당시 군병력, 경찰병력이 약 500여명, 그리고 탱크가 신흥고 정문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고, 헬리콥터가 학교 주변을 배회한 심각한 사태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장 경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주동이 되었던 학생 200여명이 정학, 무기정학, 심지어는 실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교사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피해를 당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럼 부분을 다 열거하기가 시간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뜻깊은 5월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서 숭고하게 그 당시에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는 뜻에서 묵념을 올릴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의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영진 의원의 동의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는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계장 사회로 묵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입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18 광주 민주화운동 13주기를 맞이하여 민주화 운동에 숭고한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에 삼가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입니다. 1993년 5월 4일 노승석 의원 외 14분으로부터 제96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제96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난번 회기에 논란이 되었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또한 쓰레기매립장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서가 세차례로 추가하여 제출되었기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의원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5월 27일 하루동안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5월 10일 배창곤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35사단 이전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4월 13일과 5월12일 2회에 걸쳐 조례안 4건과 동의안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다루어져야 할 의안은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전주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4건이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건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과 전주 도시계획도로(송천로)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전주 도시계획(전주대학교) 변경결정(안), 전주도시계획(풍치지구) 변경 결정(안), 전주시 도시기본 계획 변경 결정(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 5건이며, 배창곤 의원이 제안한 35사단 이전 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3년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노승석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 자치법 제37조 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이상 간부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1993년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5월 20일 시정질문이 종결되면 5월 21일은 출석 요구를 제외할 것을 아울러 첨언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사항보고     처음으로
4. 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에대한처리사항보고     처음으로
5.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결과에대한조치사항보고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세정 및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 제5항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설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준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사항 보고의 건 등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직접 보고를 요구하기 이전에 자진해서 의원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압니다. 반면 의회에서도 국회나 타 시도의회에서 서면 보고를 채택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꼭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보고를 들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건축조례 개정이라고 봅니다. 여기 서 있는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6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할 건축조례 개정이 모든 시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는 완벽한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심한 심사를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을 1일간으로 정한 것은 형식적 심사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만약 심사기간의 부족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할 때에는 6월 1일부터 건축 허가가 불허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됨은 물론 의회 위상이 실추될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처리사항 보고서가 이미 우리 의원에게 배부되었고 또한 오늘도 배부되었기 때문에 잘된 점, 잘못된 점, 미흡한 점, 부족한 점 등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부여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결과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보고의 건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대로 기재토록 충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진호   설대규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남은 시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대규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본회의에서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본회의 의사일정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의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번복되거나 다시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 자체가 시간을 더 허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임시회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때 결정된 사항에 의한 회의록에서 발췌해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또 조금 전에 결정된 의사일정을 뒤바꾸자는 의안의 성립은 불가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그 의안 성립 자체가 타당한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의 우리 결정을 다시 한번 뒤엎은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좀 불편하시고 시간이 걸리실지 몰라도 듣고 우리가 납득하는 그런 성숙한 의회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장대현 의원께서는 원안대로 보고를 받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의원석 : 의안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뜻이죠. 한번 결정된 의안을 뒤바꾸어 없애자는 이야기는 불가능하죠 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진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상정한 것은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자는 전제로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설대규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아니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구두보고 보다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접 보고를 받는 원안과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개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대규 의원의 동의안은 개의로 받아들이고 보고를 받자는 원안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개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규정에 따라 개의안부터 찬반을 묻겠습니다. 설대규 의원의 개의안에 대하여 -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직접 구두 보고를 하지말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개의안입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구두 보고를 받자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9인중 개의안에 찬성 24인, 반대 10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안인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본 안건은 분명히 서면보고를 받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서면보고도 보고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고를 수락하는지 안하는지 절차를 따져서 할 것이고 질의와 토론과 그에 대한 의견이 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면보고하는 것이 보고의 절차이기 때문에 따라서 질의를 허용해 주실 것을 의장께 이것은 회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장대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대규 의원께서 서면 보고를 하자고 개의안을 내놓을 때 질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24인이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분명히 의장께서 개의안을 말씀하실 때 서면보고로 대체한다 - 보고 자체만 -, 그 다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개의안을 다시 한번 회의록을 살펴보시고 제 말이 맞다면 개의안은 구두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한다고 이렇게만 분명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와 토론이라든지 답변 이런 절차를 다음 시정질문에 넣겠다는 동의안 자체가 있었다면은 제가 그때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의장님께서 개의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때 질문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이전에도 분명히 설대규 의원께서 질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서 단 구두 보고냐, 아니면 서면 보고냐 두 가지를 이 자리에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그 결과에 우리 다같이 따르기로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의원석 :「서면보고 받는 것은 인정하는데 서면보고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질의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안이 상정됐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질의는 시정 질문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장대현 의원께서
  (의원석 : 「아닙니다. 이것은 회의록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확인 절차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보고서 건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시 의견을 청취한 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인 5월 20일과 5월 21일 2일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종헌 의원과 김진환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5월 19일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의원(4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