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9월 16일(목)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입니다.
  93년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와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9월 15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장판식 의원님, 배창곤 의원님, 문홍렬 의원님, 이충하 의원님, 김준완 의원님, 임병오 의원님, 노승석 의원님, 유영진 의원님, 김진환 의원님 등 9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지난번 제96회 임시회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하였으며 오전중에 4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오후에 5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할 때는 내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이번에도 가급적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종료시간 3분전에 시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전주시의회 장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안녕셨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시 행정을 수행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뜻이 있다고 본인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3년이라는 세월을 민주화를 하겠다고, 또 시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3년간의 세월을 시정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렸으니 결실을 또는 우리의 노력을 받는 자리이며 비판하고 발전적인 질문의 장소이므로 본인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한 질문을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가 질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질문을 했어야 하나 금번에 질문을 하니까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탁의 말씀으로 전주 시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얼마만큼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질문하오니 가급적이면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전주시 공원관리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전주시가 거도적인 전북 도시형태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이 아닌 서기관을 도의 기구개편으로 배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관리 행정인데 그것이 사무관이 아닌 서기관이 덕진공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서가 본청에 와서 전주시 공원관리 예산이 일괄되고 또 관리를 일관성있게 해야 한다 이런 기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되도록 공원관리만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행정이 구태의연합니까?
  제가 지적을 한것이 아니고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면서 공원관리의 예산과 집행을 본청에서 전주시 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실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전주시 재해대책 관계입니다. 항구대책이란 것은 전주시가 위험의 재해지가 있다면 미리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방어태세를 위한 계획서를 내주십사하는 것이고 재해발생시 복구를 바로 해야 할 텐데 지금도 복구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시민들이 볼 때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감시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말을 들어도 잘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복구가 되는 곳이 있지만 담장이 임시방편으로 되어 있는 곳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데 언제 복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중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은골 앞에 전주천 고수부지와 저수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취입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입보가 감…에서 물이 돌다가 패이지 않고 그 구조물이 잘 되어서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웅덩이가 파여서 매년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대책은 속수무책입니다.
  죽기전에 그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년,91년,금년에 3사람이 죽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고 주민들은 울고 불고 하늘과 땅에다 통곡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고수부지가 1m 쯤낮아요 홍수때는 전부 쓸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파이고 또 파이고 지금도 파여있습니다. 복구만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고수부지의 계획이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1m 정도로 120m의 거리로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의 중앙에 있는 고수부지의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시설의 책임을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일부 시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문제점이 발생했었어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위원 중에서 보도에 건축 불법행위 극성이라고 해서 49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이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왜 이런 분들이 와 있어도 시장님이 위촉을 했는데 해임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전라북도 건축에서 이권을 갖고 있는 건축사로서 납품업자입니다. 그런데 불법임에도 지금까지 하등의 대응이 없다는 것은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진실하고 양심적인 건축사가 와서 참석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책이 왜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전주시 [질문] 서학동 좁은목 지하수 개발관계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남원에서 들어오는 전주의 관문입니다. 그 관문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기서 배급을 주는 듯이 또는 무엇을 얻어먹는 냥 옹기종기 모여서 미관상 아주 안좋습니다.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 때문에 인명피해 그리고 교통사고 관계가 집계가 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 생각은 그 지하수를 하천에다 해서 복개를 하던가, 다른 지역으로 빼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주시의 관문을 미관상 좋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다음은 [질문] 부동산 행정사무의 복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등기와 인감을 다루고 행정에서는 지적을 다루어서 하나의 몸을 둘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아니라 민주화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해서 방법이 건의된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의 부동산과 하나의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세무서가 우리 덕진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교묘하게도 저희가 사는데가 말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세무서가 있는데 그 세무서가 지금 육지구에 있는데 저희 인구가 2만명이 됩니다.
  그런데 육지구에 가서 민원을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앞에 있는 세무서는 못 가고 육지구로 가는데 반대로 덕진구에 두 개가 다 있으니 전주시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세무서의 위치로 인해 시민에게 상당한 민폐를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기타사항인데 기타사항이라고 한 것은 제가 시 의원을 3년을 지내다보니까 즉흥적인 것은 기타사항으로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아중지구 택지개발 입찰방법에 있어서 재공고로 다시 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왜냐 하면 22명의 숫자가 참석해서 아무 이유없이 하나만 등록해 놔요, 재입찰에 참가안하면 또… 그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이 아니고 안행지구가 전주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51%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로 낙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아중지구는 몇 배나 되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30%만 계산해도 100억이라는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데 재입찰이라는 것은 현재 나타난 것이 부당성이 나타났다면 재입찰은 연기조치하고 전국적으로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갑이 주장한 법 이아닌 건설법 어디에 그 조항이 있는가 몰라도 재입찰해서 한사람한테만 특혜가 된다고 할 때 전주시장께서는 가슴만 아프다고 하고 법대로 했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입찰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연기신청을 해서 다시 공고를 내서 우리시민이 경쟁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입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유 앞으로 만약에 경쟁이 안 되고 담합이 있을 때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직할시 승격관계를 시의원들이 정책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의장님을 비롯해서 -
  직할시는 해 주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계획과 여건조성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직할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서부도시계획 또는 아중개발, 공동지구 등등 계획이 들어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도저히 인구여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전, 광주, 서울 등지로 산업화 도시로 나가는 것입니다. 농도에서는 이뤄질 수 없어요, 과거에는 전주시가 농도 도시지만 김제, 정읍 등 전라북도 일원에서 쌀을 팔아서 자식을 가르칠려고 모였들었기 때문에 거점도시가 되었지만 현 과학의 시대는 지금 구역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일 이라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94년도에 이리시를 포함하든 완주군을 포함하든 거도적인 전라북도가 살자는 그런 행정과 의장단 의회가 모두 한목소리가 되어서 산업도시로 묶어서 93년도에 직할시승격의 형태 또 여건조성을 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 시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계 올림픽인에 97년도까지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시장님은 여기에 안계십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민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행정을 그대로만 보고있을 수 없어서 본인이 의원으로서 하도 안타깝고 해서 또 전라북도의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하는 94년도 직할시 승격 대비 계획을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제가 두서없이 질문을 했고, 또 다른 의원님의 많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인후1동 배창곤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의 시간을 주신 최진호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실효성있는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타당하다고 보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 본 의원의 질문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11일 전주시장께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소속의원을 초청해 놓고 30만 인구규모의 서남부권 신도시 개발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의 구상은 장래를 전망하고 정치, 문화, 경제, 사회적인 변동추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는 도시의 모형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서남권의 신도시계획도 이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으로 설정 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체시민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고 시민의 귀를 보다 밝게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시원스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전주시의 사방을 둘러볼 때 동북권 개발이 침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미, 호성, 송천동 일대의 주거지역 개발에 맞추어 향토사단의 이전 문제가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지난번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때도 교수들께서 신랄하게 지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 의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 국방부가 발표한 군부대 이전계획에는 전주 향토사단만 제외된 것에 대하여 전주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3공단 진입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동부우회도로 등 주변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은 향토사단이 과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대로 두어야 좋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시고 만일 옮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60만 시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장으로서 어떤 성의있는 조치를 취한적이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속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12일자 전북일보 사설을 보셨는지 시장님께서는 그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다음은 [질문] 시청 별관 신축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2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 당시 예결위원장직을 맡을 때 별관 신축 설계용역비를 통과시켰습니다. 1년이 지나도 동건에 대한 공사는 커녕 의회에 대한 명확한 보고가 없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바로는 내무부 지시로 제동이 걸렸다느니 재원 조달을 못해 주저앉았다느니 설이 구구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소위 제2청사라고 부르는 완산구청사에 본청 7,8개과의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본청의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받고자 오면 하루종일 걸릴 때도 있고 심한 경우 시장, 부시장, 국장의 출장과 각종 회의관계로 되돌아가는 수도 허다하다 하는데 이런 행정낭비를 막는 길은 신축청사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시각인데 최고 책임자이며 결정권자인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도청이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그 시기가 아직도 불확실하고 또한 장래 직할시 승격시에도 구청 청사를 활용할 수 있어서 신축 건물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확고부동한 결심을 시원스럽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장부임시부터 각종 사업의 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별관 용역비, 제2공단 용역비, 교동 한옥 보존지구 용역비, 효자동 공원묘지, 상관 수원지 숭고 용역비는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홍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여러 선배의원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익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밝은 면을 비추는 것보다 아직도 과거의 테를 못벗는 어두운면을 지적하여 새로운 문민정부시대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촉구코자 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법의 미비로 절름발이로 시작된 제4대 의회도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임하려고 했던 공무원 여러분의 자세는 갈수록 퇴색하여 지고 다시금 전시적이고 비현실적인 행정의 집행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운지 1년도 못되어 많은 계획들을 무시해 버린다든지 많은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입안한 도시기본계획이 불과 몇 달사이에 뒤바뀐다든지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제정하고도 자료하나 떳떳이 내놓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하며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의회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은 실로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사항을 이 시간을 통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시어 이 나라 민주행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첫째, [질문] 도시계획 심의위원 재위촉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의 위촉은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미래의 전주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도 두분을 위촉하여 그분들이 훌륭히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1월 재위촉시 의원들 대다수가 재위촉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위촉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장단과 협의를 통하여 이미 구성된 해당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재위촉을 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 시장께서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중에도 많은 위촉위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재위촉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예수병원이 풍치지구 지정에서 제척된 것에 관해 묻겠습니다.
  자연은 갈수록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심지의 녹색공간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도 봐집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의 원상회복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시는 시장께서는 여러 계통의 의견청취와 주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인접지역의 녹지 훼손방지라든지 훼손에 대한 시민 거부감 증대라든지 아파트건축불허를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한다는 관계부서의 지정이유를 들어 다가공원 인접의 7천여평의 풍치지구 지정을 의회에 상정 지난 93년 6월 5일 의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얻은 바있습니다.
  이제 자연이 훼손됨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이 따른다는 것은 금년 여름을 통해서도 시장은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자연보존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난 8월 효자, 삼천지구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병원의 현 위치에 시설출을 설치케 하는 것보다는 타장소로 방향설정을 해 주는 대안이 충분히 따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법에도 명시된 일반주민의 의견청취가 지상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관계인의 의견청취로 바꾸어서 공고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병원측의 억지 논리가 유일한 의견자료이고 양구청에서는 공고사실 자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반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인지 이해관계자인 예수병원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더구나 의회에 상정시 의견청취라는 문구하나 없이 확대지정 결의안이라고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것도 이제 와서 의견청취를 하여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더구나 도시계획 소위원회 5명에 의해서 7월 1일 풍치지구 지정에서 제척의견을 첨부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결과를 빚었는데 시장께서는 지사에게 "찬"과 "부"두가지 안을 올리면서 어떤 의견서를 첨부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효자, 삼천지구 신도시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용역비를 들여 금년 4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속에는 서부지역 상주인구를 14만 5천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후 시장님 단독으로 30만 신시가지 조성 발표를 하여 장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금년 2월 25일에 대한방직 증설허가를 내주신적이 있죠? 그곳이 신시가지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도 하셨죠. 도대체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대한방직 이주를 하는데 현재로도 약 76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주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주위가 개발됨으로 인하여 자연히 지가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주기 위해 발표를 해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금년에 소방도로 개설비로 겨우 30억원의 시장재량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의원들간에 문제풀이를 시키시더니 760억원은 어디에 감춰놓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전주는 생산의 도시가 아니라 소비의 도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상주인구 유입이 타도시에 비해서 거의 전무한 상태로 6대도시에서, 12대도시, 아니 20대도시로 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기존 산업체에서 이주시키겠다는 복안이시다면 타 지방으로 몰아버려서 환경을 보존시키겠다는 구상이십니까, 그리고는 경관이 수려하고 삼천천의 맑은 물이 있으니 싼값으로 땅분양할 테니 국민 여러분, 우리 전주시민으로 동참합시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30만이 아니라 3백만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발표하시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부의해서 한번 정도는 걸른 다음에 발표를 해도 안 늦을텐데 서둘러서 발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한방직과는 협의가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네 번째 [질문] 의회의 위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상의 여러 질문속에서 보시듯이 과연 의회의 존재가치가 필요한가 본 의원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의회를 과거와 같은 시각에서 보실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안 그러겠다고 하는 극히 형식적인 답변을 하실는지 묻겠습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서노송동 최세원 동장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방해를 받거나 간섭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 투표중 평화동장으로 있던 최세원씨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당연히 고발되어야 했고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방동으로 자리를 옮김으로서 직접 현장을 목격한 본 의원으로서는 재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7개월 하루만에 덕진구청 관내의 최고 중심동으로 자리를 옮기는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또는 제3의 공무원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선거방해 공무원에게는 징계대신 표창을 하셔야 되겠고 자리를 옮기는데는 최우선 순위를 줘야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의 뜻은 어떤지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우리는 협조의 기능과 견제의 기능을 조화할 수 있는 훌륭한 이성을 가진 의원들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충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서학동 출신 이충하 의원입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전주시 당국의 수해 예방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12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아파트 절개지 축대가 무너지고 도로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주민의 재산피해는 물론 집단 대피소동까지 빚어진 문제점중에서 전주시 당국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을 통해서 지도, 감독또는 시정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아 막대한 시비가 재해 복구비로 쓰여진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동서학동 대산 신천지아파트와 서서학동에 위치한 삼성 맨션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건축 심의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업자로 하여금 택지정리를 하면서 임야를 20m에서 15m 까지 무리하게 절개하고 축대를 쌓았는데 축대 역시 안전한 계단식이 아닌 단식형 경사식 축대를 쌓았으며 경사도 역시 10도에서 20도 각도로 아주 위험한 공법으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나 전주시 당국은 이를 묵인하여 오던중 92년도 전주시 의회 아파트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전주시장께서는 이를 92년 10월 25일 완료 되었다고 92년 11월 시의회의 처리결과 보고한 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전주시장의 조치가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과는 상반된 허위보고였다는 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문제의 아파트가 풍치지구와 공원지역인에도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아파트입지 심의는 물론 허가에서 준공과정까지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답변보기]
  셋째, [질문] 지난 6월12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높이 20여m 의 절개지 석축이 산의 하중을 못이겨균열이 가고 두쪽으로 심하게 갈라지면서 밀리는 하중에 아파트 기소 지하기둥이 심한 균열이 가고 뒤틀려 금방이라도 무너질듯한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던 것으로 시 당국이 사전에 행정차원에서 먼저 철저히 확인, 지도, 감시, 감독하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강력한 시정지시를 내렸더라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재해복구비로 엄청난 금액을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고유업무를 소홀히 하여 엄청난 시 예산에 손실을 입힌 관계공무원 모두들 책임행정 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청 청사가 부족하다 하여 제2청사로 불리는 완산구청사에 전주시 산업과를 비롯해서 4개과가 완산구청사 별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질문입니다.
  현재 본 청사 민원실에 민원업무가 구청에 대폭 이관되면서 실제 민원인 상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단지 우체국과 전북은행 업무만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북은행과 우체국 업무는 당초대로 지하에 그리고 관변단체 사무실은 제2청사로 옮기게 하고 현 민원실 내부를 개조하면 4개과가 모두 본 청사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민원인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시간 이후 바로 시험해 볼뜻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 관리사무소내에 에어콘을 시설해 놓고 올 여름내내 가동하여 왔는데 1평 남짓한 조그만 사무실에 그나마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근무해야 하는 그곳에 선풍기 한대만 설치해도 충분한데 에어콘을 설치하였으니 경비절감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점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에어콘 구입 예산 집행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조명근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짧은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시어 시정 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공직사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제자리에 서서 무엇이 곧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인가를 스스로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시점에서 산하 전 공무원은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는 개혁의지와 실천 노력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창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시청 별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별관 건립의 필요성은 사무실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가 이미 다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당 북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해서 약 연건평 1천5∼6백평 정도되는 별관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되고 계획대로는 금년말까지 별관을 완공할 예정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설계용역을 5천3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40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금년 예산에 시비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북은행측과 여러 가지 시 청사 짓는데 협의가 진행되어서 전북은행에서 무이자 융자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약 40억원을 들여서 시 청사를 짓고 또 전북은행은 1층에 시금고 내지 은행지점을 임대해 쓰는데 그것을 유상으로 쓰기로 일단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당초 시비로 세운 15억원도 청사 신축비에 들어가지 않아 지난 번 추경에 일반 재원화하고 이 돈 가지고 완전히 청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계획이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월 25일 새 정부가 수립하면서 청사 신축등 이와 같이 불요불급한 것은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고 이와 같이 억제하여 나온 모든 재원은 어려운 경제에 지원하라는 그런 중앙의 지시와 분위기로 인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이 청사 신축이 지금 전국적으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연말까지는 우리 시도 청사계획을 보류하고 명년에 가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되도록 명년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전북은행측과 기왕에 협의한 사항을 다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천 3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완성한 설계는 앞으로 다시 착공할 때 그대로 설계는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2공단 조성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1공단 북쪽에 43만 6천평을 사업비 약 2천2백억을 들여서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90년 4월에서 90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7천 1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또 동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1천 8백만원을 들여서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에서 92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4억5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비 지급한 것은 8천백만원만 지급하고 지금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2년 5월 24일 지방공단으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정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92년 7월 4일에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7월 4일이면 제가 작년 7월 7일에 부임을 했으니까 저 부임하기 3일전에 이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때 용역의 진척사항은 78.5%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중단하게 된 것은 첫째 지가가 상승해서 앞으로 공단을 조성해도 분양이 불확실하다 만일에 2천2백억이나 들여서 공단을 조성했을 때 분양이 안 된 다면 1년에 이자만도 2백억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를 하자 이런 입장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천2백억 소요되는 근거는 여러 가지 땅값과 조성비 이것이 그런 선으로 드는데 이렇게 한다면 분양가격이 평당 65만원씩이 되어야겠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현 우리 제3공단 분양 가격이 15만5천원인데 그것도 제대로 분양이 안되는데 그 몇 배되는 65만원정도 되는 분양가 갖고는 도저히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용역을 중지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2천2백억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당초 계획은 선수금도 받고 일부 기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분양 자체가 불투명한데 선수금을 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전액 기채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이런 몇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2공단 조성계획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토지주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공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사서 공단을 조성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시에서 빨리 결정해서 추진해 달라 그래서 시청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일반 공업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든 건축행위라든지 이런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장이 허가를 하겠다.
  다음 현재 78.5% 까지 되어 있는 용역은 앞으로 여기도 공업단지가 해제가 되고 또는 공업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이 지역을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주거지로 변경해서 조성할 때 그 용역을 가로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성토, 절토, 이런 것이 그대로 전원을 쓸 수 있도록 최종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지 조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다가 공업단지로 지정된 것을 해제해 달라고 지난 7월 30일 정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업단지 지정을 해서 실제 시행을 3년간 하지 않으면 해제는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년반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1년반이 지나면 공업단지 지정은 그안에 공업단지 지정을 하면 몰라도 안하면 여기는 해제가 되고 그래서 현재 1년반내지 2년정도는 더 관망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는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분명히 중단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역비와 관련 해서 교동 민속촌 조성문제 이것도 이미 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
  풍남동과 교동내에 한옥보존지구 8만7천평을 해제 추진하면서 향교 부근 약1만평 정도 규모의 민속촌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12월 29일에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용역회사에 2천9백만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후 15일 있다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용역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향교앞에서는 많은 세대가 있는데 그 대다수가 건물만 자신것이고 거기있는 토지는 전부 향교 소유로 되어 있어서 만일에 민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경우 실제 살고 있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건물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토지보상비라서 향교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주할 대책이 없다, 여기다 꼭 민속촌을 조성하려면 토지는 토지대로 향교에 보상을 해 주고 자신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들여서 하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중지를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용역 계약만 했지 용역에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2천9백만원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민속촌을 차라리 여기다가 하는 것 보다는 남고산성 공원안에 민속촌을 하나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적지성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우선 토지 매입비 10억원이 세워져있는 것을 남고산에 금년에 필요한 약 3만평의 부지를 사기 위해서 현재 감정이 끝나서 토지주와 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자 공원묘지 확장과 관련한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의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고 특히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1,450기의 묘지가 있어서 이 묘지를 옮길려면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현재 있는 공원묘지 인접의 산지 1만2천8백평에 약 17억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명년까지 묘지를 조성할 계획을 시 자체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서 7월까지 1천3백만원을 들여서 실시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되어서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난 4월과 6월에 했었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월 30일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도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 수립한 신전주 건설계획에서 이서I.C에서 신전주로 진입하는 직선도로화 한다면은 이 공원묘지 앞으로 그것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서 만일 그런다면은 진입도로변에 또 공원묘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이것은 아직 확실히 노선이 어떻게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선을 어떻게 변경하느냐 어디로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공원묘지를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노선으로 다소 변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묘지 자체가 노선에 따라서 다소 위치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에 이것은 판단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관 수원지 제방 승고문제입니다.
  그 배경은 광역 상수도 사업이 지연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상수도 수요 절대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서 작년부터 기존 시설을 보강하고 또 상관수원지 제방을 높이고 또 방수리에서 오는 수원을 그쪽으로 관을 묻어서 연결을 하면 하루에 약 3만7천톤정도는 증산할 수가 있다 그런 계산이 있어서 작년부터 바로 시작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방을 약 1m 높이면 약 45만톤의 물을 더 상관수원지에 저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 타당하다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이것을 작년 9월에서 금년 3월까지 3천3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방을 높이는 것을 상관면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반대이유는 제방을 높이면 비가 와서 물이 많이 고이면 혹시라도 붕괴될 위험이 있다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높이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방수리에서 오는 물을 상관 신리에서 700mm 관을 2,500m 묻어서 저수지에다 물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을 묻는 것 자체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이유는 하천을 통해서 관을 묻으면 혹시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터질 염려가 있다 그런 이유로 몇 백명이 진정을 하고 여러차례 시에 와서 절충을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설계과정에서 제방을 보오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제방이 당초 1943년도 해방전에 우리 시의 수원지로서 1차 제방을 만들었고 그후 1962년5·16혁명후 국토건설단을 동원해서 한번 제방을 숭상을 했습니다. 그때 숭상한 것이 어떠한 본격적인 설계도 없이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물이 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방을 높이는 용역을 변경을 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 제방이 되게 할 것인가 제방 보강 용역을 변경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제방 보강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제방 붕괴의 우려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또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강을 할려면 그라우딩공법을 사용해서 하는데 약 4억5천만원이 든다 그래서 보강실시 설계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m를 더 높일려면 1차로 보강공사를 하고 그 위에 1m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보강 공사비가 4억5천만원이 들고 또 제방을 1m 높이는데 소요되는 것이 약12억정도입니다. 그러면 약 20억정도의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시간이 더 걸려서 우리의 물이 더 급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타협을 해야 하고 만일 광역상수도 사업이 2,3년내에 계획대로 된다면은 구태여 이렇게 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방수리에서 나오는 물을 관을 묻어서 수원지로 연결하는 공사는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내 일부에서는 오늘 하루동안 단수가 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서 배창곤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문홍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질문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전주 건설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전주시가 직할시로 될려면 이대로 있어서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직할시가 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일단 이런 계획을 구상하게 된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2001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한다 대개 이렇게 두 가지로서 배경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천 서부지역에 현재 약 740만평의 미개발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5백만평을 명년부터 2011년까지 약 18년간에 걸쳐서 개발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우선 도시 기본계획 목표 연도인 2001년까지 즉 앞으로 8년동안에는 그중에서 180만평을 개발해서 인구10만명을 여기에 수용을 하겠다. 2011년까지는 전체적으로 30만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1차 2차로 나눠서 1차는 50만평을 명년부터 4년동안에 중심 업무지구로 조성하고 2차는 13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조성해서 10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계획의 내용입니다. 2단계는 기본계획에 조차도 반영하지 않고 이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후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어떻게 조달할것이냐 지금은 1단계만 사업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180만평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땅을 사서 개발을 하려면 약 8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차 50만평에 중심 업무지역을 조성하는데는 약2천8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일단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환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1단계 1차 50만평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계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방식이 공영개발 방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획정리 방식이냐 이것도 사실상 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영개발방식, 즉 땅을 다 사서 하는 것과 일부지주앞으로 놓고 하는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땅을 안사는 방법,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2천8백억원이 드는 예산이 반감될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여러 의원님의 걱정도 있고 또 일부시민의 걱정도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도 많을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확실하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중에서도 가장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이 현재 인구가 늘어 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인구가 늘어나고 증가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 계획은 20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과거 20년간 전주시 인구는 1년에 약 4∼5% 씩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1974년 전주시 인구가 30만3천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해서 55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약 4% 정도, 또 상주인구로 한다면 지금 전주시 인구는 60만명은 넘고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을 전문용역회사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목표연도인 2001년에 전주시의 인구가 현재 55만에서 86만으로 약 30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1단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1년까지 인구는 10만명만 수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어떤 의원께서 당초 기본계획에 14만 5천명으로 서부지역에 인구 수용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왜 30만명으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30만명이 아니고 오히려 당초 기본계획 14만 5천명보다도 4만 5천명이 줄어든 10만명만 서부지역에 증가되는 것으로 한 것이 신전주 건설계획의 내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2011년까지는 전주 3공단이 완성되어서 현재 분양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고 또 그 옆에 첨단 산업과학단지 1백만평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도 18년이면 완전히 조성 되어서 가동이 될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인구증가 요인이 현재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약 18만명입니다. 그러니까 2백만평의 공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18만명은 늘어난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18만명은 가족이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요인까지 합쳐서 된것입니다. 그리고 도내의 인구가, 특히 농촌의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1965년으로 256만명이었는데 현재 200만명이 겨우 되니까 약 50만명이 넘는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든 것은 전주시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농촌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구성 비율은 약 16%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38% 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인구, 특히 농촌 인구는 앞으로 20년간을 내다볼 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0만명이상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줄어드는 인구를 타도로 내보내지 않고 우리 도에서 특히 전주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만한 수용대책이 있어야겠다, 과거에 50여만명 나간 인구를 전주가 공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전주시에 들어오는 인구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광주직할시와 같이 있을 때의 전라남도 자체는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광주시까지 합치면 얼마 안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나간 인구를 광주시에서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전주 건설 자체가 농촌인구라도 조금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도 되고 요인도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해안 시대의 군, 장 대단위 사업단지가 된다면 분명히 전주가 중추 배후도시로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겠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신전주 건설계획의 인구 유입문제, 증가문제, 이것이 물론 걱정은 되고, 또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20년후에 얼마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도 확언할 수 없지만 이런 전망으로 볼 때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만일에 30만명을 목표로한 것이 20만명이 되고 10만명이 되었을망정 하기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리고, 토끼를 그릴망정 처음부터 안 그리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해서 아까 이야기한 직할시도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고 이런 차원에서 신전주 건설계획은 금년내에 도시기본계획에 건설부장관까지 반영되어 확정을 지은뒤에 명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절차를 마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1단계 1차지구 50만평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문홍렬 의원께서 풍치지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풍치지구에 대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했을 당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롯데아파트와 신일아파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롯데아파트는 이미 지었지만 신일아파트는 입지 심의가 끝나 가지고 절차가 추진되고 있을 때입니다. 공원이나 녹지를 아파트가 훼손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를 안 지어야 하는데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를 해 주고 또 아파트를 지었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현행법상 거기에 아파트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땅을 사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원천적으로 허가 자체를 안해 줄 수 없다. 더욱이나 입지심의까지 끝났는데 그것을 안 해 주면 여러 가지로 행정소송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원천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것을 예방하는 것은 유일하게 풍치지구로 지정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안해서 바로 9월부터 공원이나 녹지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이라도 공원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할 때는 풍치지구로 지정을 하자, 이래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마침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전문회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상으로 맡겨서 우리 직원과 같이 약 2달간 조사하여 나온 것이 8개 공원 주변에 14군데 약 25,100평을 풍치지구로 지정하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일에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금년 6월 5일에 하여 금년 6월 30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날 3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이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간사인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과정에서 이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건은 그대로 통과가 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중에서 이렇게 문제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책상에 앉아서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나가서 현지를 보고나서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갈 수 없으니 소위원회를 만들어 소위원이 나가자 하여 5명의 소위원을 지정하여 나갔습니다.
  5명은 대학교수인 전문가가 2명, 시의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2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시의원님2, 그리고 관련국장 등 5명이 나가서 바로 그 이튿날 현지에 나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갔다 와서 소위원회의 합치된 의견이 14군데중 11군데는 좋고 3군데는 풍치지구로 지정을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군데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수병원 앞 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되고 결재가 올라와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저는 이것을 다 지정하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또 누가 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이곳을 풍치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사와 다르고 해서 이것을 그냥 더 좀 검토해 봐야 겠다, 이래 가지고 그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두건은 이미 도에다 제출을 하면서도 이건은 아직도 제출을 않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곧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더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포함이 되면 좋고 만약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최후 결정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시의회에서도 전체가 풍치지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도에 곧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한다면 기왕에 있는 풍치지구를 제척하겠느니, 또는 이것이 완전히 제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사항은 분명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질문보기]
  아까 [답변] 문홍렬 의원께서 시장이 보는 시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마디로 우리시의원 모두에 대해서 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이다, 또 시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나 저 개인적으로 시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나 시민의 의견이다고 보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문홍렬 의원의 여러 가지 질문과 연관하여 볼 때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어떤 진의랄까 배경은 제가 평소에 의원들의 위상을 손상하고 하는 차원보다도 아까 얘기한 풍치지구 제척과정에 있어서의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데서 발생한 그런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확정되기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즉 안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수립하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안을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내용에 따라 어떤 것은 시장이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사항도 있고 어떤 것은 도까지 올려 도지사가 확정지을 사항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장관까지 올라가서 확정지워지는 사항도 있는 등 내용에 따라 이 세가지로 구분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풍치지구 문제는 도까지 올라가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도에서 결정하기 위한 자문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된 것이 법상은 입안하여 그 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가 사실상 의원님들이 여러분이고 하니까 일단은 합치를 위해서 어떤 의결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나의 의결 사항같이 해서 의견청취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결까지 된 이런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보다 더 밑에 있느냐 이렇게 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법 규정으로는 어디까지나 시의회의 의견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찍이 부산시같은 곳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의회와 갈등이 있고 해서 부산시가 건설부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91년 8월 20일 부산시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건설부장관이 회신을 보낸 것을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국 각 시·군 시·도에 공문으로서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반대 의결 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의회에 냈더니 시 의회에서 반대한다 그런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안권자인 시장이 결정권자인 건설부장관을 대신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때 반대의견이 제출된 경우라도 동 의견을 첨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반대한 것이라도 그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위에다 올려야 한다 그렇게 되고, 또 91년 5월 30일 건설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여기 저기서 얘기가 되니까 법 해석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각 시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도는 도시계획 입안시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제도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의미로해석이 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의회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 집행부차원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전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건설부장관에게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맞느냐 즉의회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얘기를 제가 의장님한테도 하고 직원들한테도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 질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건설부에서 유권해석하여 올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직할시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님께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할시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공약이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겠다 이렇게 공약된 것이 아니고 물론 여야 다 공약을 했지만 현재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직할시 인구를 적어도 100만명으로 본다면 100만명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건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1차적으로 정립하여 이것부터 되도록 해야 할 것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 4가지를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완성은 다 되었지만 3공단이 여러 가지로 본격 가동하기 까지는 중앙의 많은 지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특히 크고 장래성 있는 공장들이나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하고 그래서 3공단이 조속한 시일내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옆에 설계하고 있는 첨단산업과학단지 1백만평을 국가공단으로 승격해서 국가예산으로 빨리 조성하여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신전주 건설이 빨리 되어야 직할시 승격에 큰 기반이 되겠다.
  다음 네 번째는 우선 구청 2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구청을 하나 더 신설하도록 해야겠다 등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이 네 가지가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으로 보고 이것은 대통령 선거때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직할시 추진위원회와도 같이 연계하여 주로 중앙에 절충하여 이러한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향토사단 이전문제에 대한 말씀이였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현재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한다면 현재 향토사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분명히 도심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것은 시장인 저나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의 공통된 요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35사단 사단장과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의 이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단장께서 얘기 하는 것은 현재 도심에 있는 군사시설을 몇 개 도시에서 추진도 하고 있고 옮긴 곳도 있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이라 여기의 것을 팔아서 다른 곳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판다면 결국 땅밖에 없는데 땅값이 얼마가 나와 어디에 땅을 얼마를 사서 시설을 얼마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35사단 부지가 약39만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장과의 얘기로는 그 위치는 봉동 9군단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 에요. 그런데 여기서 35사단 자체의 시설보다 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35사단 부지가 거의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가가 싸서 그것을 팔아 땅도 사고 시설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고 또하나는 35사단을 설령 그렇게 해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한 도시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와 35사단 이전이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제가 엊그제 건설부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재 건설부 방침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구역 자체를 면적 자체를 해제하거나 줄이거나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편익이나 농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현대한 완화을 하겠다 이것이 그린벨트에 대한 건설부의 현재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달 20일에서 25일경 건설부장관이 그린벨트 최종안을 정식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35사단이 현재 차지 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계속 35사단을 옮기고 그린벨트도 해제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밖의 사항은 실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07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오전에 4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덕진구청장입니다.
  오전에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 전임지에서 물의를 야기한 동산동 최세원 동장을 서노송동 동장으로 영전시킨 이유를 물으셨는데 먼저 인사 발령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일 관내 일부 동장의 정년 퇴임으로 7월1일자로 대폭적인 후속 인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 인사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관내 16개 동중에 13개 동장이 전보되고 남아있는 동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8월 11일 그러니까 약 한달 10일이 지난후에 서노송동 송석오 동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 의원면직 처분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임에 완산구 중노1동 이창근 사무장이 임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분을 바로 서노송동지역으로 보내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남아있는 3개 동장중에서 물색을 했습니다.
  참고로 3개 동장은 동산동 최세원 동장이 93년 1월 5일자로 부임해서 왔었는데 전임 남고동장 평화동장을 거쳐서 동장 경력이 약 3년 2개월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미동 권인택 동장이 92년 12월 말일 그러니까 같은 무렵에 왔습니다만 여기는 완산구 민방위 계장으로 있다가 초임으로 약 7개월의 경력을 가진데 불과했습니다.
  다음에 우아동에 김형욱 동장이 93년 4월 7윌 덕진구 업무계장으로 있다가 약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 중에서 최세원 동장이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인사발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위 말씀중에서 종합해서 이를 말씀드리면 첫째, 최세원 동장이 서노송동장으로 임용된 것은 7월 1일 대폭적인 인사에 이은 인사로 극히 제한된 폭에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이 인사를 두고 영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 동간 우열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중요시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심지냐 농촌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의 업무량이 많냐 적냐 따라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서노송동의 지역적 특성은 시청이 소재해 있고 또 중앙시장과 코아백화점, 코아호텔, 이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곳이고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 기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와 같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동장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동장의 경력과 경험과 능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인사를 두고 행정외적인 의도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사는 임용권 자체가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구청장은 보직과 전보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분명히 제가 행사한 권한입니다만은 이러한 의도를 전혀 갖지 않고 순수하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임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덕진구 세무서가 행정구역외에 설치 행정으로 시민불편을 알고 있는지 조치 처리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서 위치는 전주 세무서는 덕진구 진북2동 416의 11번지 북전주 세무서는 덕진구 인후2동 1558의 1번지에 있습니다. 용케 전주 세무서와 북전주 세무서가 같이 덕진구에 위치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은 전주세무서는 행정구역상 완산구와 완주군 일원 그리고 북전주 세무서는 덕진구 일원만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주 세무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관할하게 되어 있어 현 위치에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만은 다시 92년 2월 북전주 세무서의 개청으로 현 위치에 건물을 임차하여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세무서 청사 이전은 어디까지나 국세청 소관입니다. 현재로 봐서 전주 세무서 청사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응 전주 세무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등기와 인감은 법원에서 하고 토지대장과 지적은 행정에서 하는 관계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시에서 알고 있는지, 또 부동산은 단일행정으로 해서 행정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12조에 의해서 재산권 권리행사에 해당되는 부동산 등기업무는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법 제2조 제2호에 의해서 지적 공고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이의 개선방법으로 지적업무와 등기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73년 8월에 정부에 의해서 통합을 시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아 검토사항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에서도 행정쇄신 방안의 과제로서 본 업무가 선정되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 행정과 법원 등기 업무의 여러 가지 복잡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는 주민 편익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현재 심의중인만큼 저희도 심의결과가 조속히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관할로서 국가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더 명쾌한 답변을 못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역시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기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전주시의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설공사를 하는데 재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 공사는 설계 가액이 도급 금액이 272억이고, 관급 자재비가 117억, 그래서 총 공사비가 389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의 입찰 공고시에 입찰 참가자격은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 공사업 면허와 특수건설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로서 도급한도액이 750억원 이상인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750억원 이상 도급 한도액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접국적으로 8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 사유는 본 공사의 성질상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급금도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공사이므로 자산보유액이 많고 건실한 업체가 본 공사를 시공토록 하기 위해서 전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본 사업을 도급 한도액을 750억이상으로 상향 제한한 사항입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한 바 있는 지방업체와의 20% 이상 40% 이하의 공동 도급을 의무화한 것은 그동안 92년도에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건의도 있었고 또 대한건설협회의 요구를 통해서 지방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도내에서는 최초로 공동도급토록 한 사항입니다.
  본 공동도급 제도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각 지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보도가 있었고 사설까지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입찰 절차에 따라서 22개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9월 9일날 입찰을 실시했지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해서 9월 10일자 신문에 2차 공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재공고시에서는 입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1차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1차 공고의 내용을 원안대로 공고하였습니다. 어제 현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37개 업체가 현장 설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본 재입찰은 9월 21일날 오후 2시에 실시합니다.
  만약에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입찰조건 등을 완화해서 신규로 공사를 입찰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입찰과 유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날 총 공사비 49억을 투입한 화산2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26개 업체가 등록해서 그 가운데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이번과 똑같은 형태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재입찰을 실시한 바 있었는데 재입찰에 20개업체가 참여해서 40.7% 인 19억에 낙찰된 예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입찰 조건 등을 완화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업체와의 공동도급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실시한 지방업체 육성시책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주시청 본청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현황은 부지면적이 8,727㎡,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11,814㎡입니다. 현재 본 청내 타 기관단체 6개 단체가 11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통에서 24평, 시금고에서 16평, 우체국에서 9평, 자유총연맹에서 16평, 전주시 행정동우회에서 16평, 새마을회에서 2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산하 사업소가 별관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4개과로서 199평을 사용하고 있고 1개사업소에서 36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6명이 별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본청을 사용하고 있는 기타 기관단체를 조정해서 이전을 할 경우에 민원실을 시금고 16평, 우체국 9평, 합쳐서 25평 정도 여유가 나오고 민원 대기실을 축소해서 1개과 정도의 사무실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들의 이용에 약간 불편이 있고 시청직원들의 휴식에도 약간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실은 24평입니다만은 조절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별관에 나가 있는 녹지과가 소규모 과입니다만은 소규모과는 1개과가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본 단체는 헌법기관으로서 예우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29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환경이 상근 사무실로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양해하여 주시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별관이 신축되어야만이 전체의 청사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시청앞 광장 주차장 관리실의 에어콘 가동과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앞 주차장 관리실의 에어콘은 93년 7월 19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에어콘은 92년 11월 1일에 한진고속앞 시영 주차장을 개설할 때 자동 주차권 발매기와 같이 구입한 것입니다.
  구입가격은 38만 3천원입니다. 92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앞 주차장은 93년 3월 1일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운영상황을 비교해 보면 한진고속앞 주차장은 하루에 약 150대 정도가 주차가 되고 있으며 시청앞 주차장은 하루에 700대정도의 주차가 되고 있어서 업무량이 시청앞 주차장이 많을 뿐아니라 근무환경도 열악해서 한진고속에 시설한 에어콘 두 대를 시청앞 광장으로 이설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문을 열어 놓고 가동하게 된 것은 수시로 차량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리소 건물이 알루미늄 샷시로서 한여름에 아스팔트 열기를 받고 견디기 어려워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에어콘을 시청앞 광장의 주차장 관리소로 이설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에어콘 가동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 공원관리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의 공원 총 규모는 현재 64개소에 5백48만5천평입니다. 이중에는 도시공원이 62개소이고 유원지 공원이 1개소 도립공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담당부서를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녹지과에서는 도시 자연 근린공원의 시설관리 도립공원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묘지공원과 어린이 공원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 설치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덕진공원 시설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계 통합검토를 기히 했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의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 담당기능대로에다가 체육시설관리는 공원 사무소에서 다시말씀드리면 동물원 앞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이관해서 운영키로 하고 금후에도 계속같은 기능을 검토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질무하신 전주시 건축위원 임명위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내 건축사협회 간부 및 도의원 등 건축허가가 부당한 사실이 있다면 해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중 도 의원은 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유철갑 의원으로 건축허가의 부당한 선언은 93년 8월 19일에서 24일사이에 전주 지검에서 삼천동 일대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등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일제 조사한 바 있는데 완산구 삼천동 1가 621-5번지상에 건축물 주차장 규격이 미달되어서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신청시 건축물 현장조사서에 적법하게 시공한것처럼 기재가 되어서 입건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전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촉할 사항은 아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 전주시 동서학동 좁은목 지하수 급수라고 했는데 약수터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남원간의 진입경관이 불결하고 교통사고 방지책으로서 하천 인접에 즉시 시설 변경계획은 없는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학동 좁은목 지하수는 오래 전부터 용출되어 사용하던 중 84년도 전주-남원간 국도 확장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미관을 고려해서 시비 1천만원을 들여서 주변 조경과 용출되는 물줄기를 조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 인구가 급증할 뿐 아니라 차량 보유 세대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시설을 하였습니다만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없어지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5월에 시장님과 제가 현지를 답사해서 이전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현지에서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 건너편에는 전주천변에 낙차공이 있어서 낙차공에서 와류되는 물로 인해서 거기는 고수부지가 아주 적게 되어 있어서 또 도로와 하천고수부지의 높이가 약 3, 4m 쯤 되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을 한다든지 또수영하는데도 냇가까지 내려가서 하는 것이 아주 불편하고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용수의 수질이라든지 또한 그 도로를 확장할 때 산을 깎아서 큰 돌멩이로 메꿔서 했기 때문에 파이프를 매설했을 때 끊어질 위험성도 있다 해서 현재로서는 이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후에 관계부서와 심층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문홍렬 의원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중 시의원 재위촉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중에 시 의원에 대한 재위촉 관계는 도시계획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심의하게 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하는 데에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 제4조 제2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은 17명중 시의원은 두분을 1991년 5월31일 위촉하였으며 2년째되는 연초 93년 1월 8일 재위촉을 하였는데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특별한 해촉할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연임하고 있음이 통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 이두승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재해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해 사전예방대책으로 주거 개보수를 매년초에 조사를 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홍수기이전까지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개소에 대해서 4억3천3백만원을 투자 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교량이 2개소, 소하천 석축포설 1개소,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1개소, 하수도 시설5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금년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 해빙이 되어야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하천 개·보수를 2개소 실시할 계획이고 하수도를 8개소, 산사태 3개소 축대 보수 2개소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수기 전에 위험 개소 및 시험시설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해복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15개시설에 13억 7천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5천6백만원, 도비가 3억4천8백만원, 시비가 8억5천8백만원, 자부담이 1억9백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4개사업은 이미 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고 4개사업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사업은 설계중에 있어서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들은 9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복구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주 어은골 취입보에 웅덩이가 생겨서 안전사고가 종종 일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주천 정화사업 기본계획을 보게되면 어은골 앞에 있는 취입보는 밑에다 낙차공을 두어서 기술적으로 워터구실을 합니다마는 물이 위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축으로 인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포기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웅덩이 주변에 펜스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홍수시에 유수등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하천을 횡단한다거나 그 지역에서 목욕을 금할 수 있도록 경고판을 보강을 하고 특히 하절기에 목욕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집행부는 답변을 다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5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김준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명근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뜻을 시정 질문을 통하여 굴절 없이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설득력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 고시하고 장기간 미집행상태로 방치해 온 소방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원래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여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상적인 좋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합의가 없고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의 관치 행정속에서 지정 고시되고 추진 되어온 소방도로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없이 시민의 사유 재산권만 침해하고 피해만 입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도시계획상 20년이상 소방도로로 지정 고시하고 미집행 상태로 방치한 구간이 124개 노선에 총 연장 11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21노선 1.2km는 93년 예산에 계상, 45억의 예산을 투입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91년 7월 1일 제74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의 질문에 연차적으로 개설하겠다던 본의원의 지역구인 다가동은 50년전 일제당시 지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온 12개노선 1,365m는 개설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21개 대상지가 갑자기 부상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필시 이는 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선정은 아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45억의 방대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정보를 토대로 분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지의 우선 순위를 결정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선정의 기본원칙은 무엇이며 93년도에 시행한 사업장의 위치 및 사업량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지역구인 다가동에는 언제쯤 순위가 되어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미집행 소방도로에 대하여 현행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소신은 따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란 장차 용담댐 수원을 대아 저수지 부근까지 21.8km의 도수 터널로 연결시켜 전주, 이리, 군산, 김제시와 완주, 옥구, 익산, 김제군 등 4개시, 4개군의 상수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담댐 이전인 97년까지 대아 저수지 물을 한시적으로 공급하여 급박한 전주시의 물사정을 해결한다는 사업으로 94년말까지 완공하여 95년부터 1일 10만5천톤의 물을 전주시 일원에 공급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금강, 방수리, 상관, 지곡 수원지를 통하여 1일 18만2천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95년도에는 24만 4천톤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시설용량에 비해 무려 6만 2천톤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북농조에 97년까지 물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미 납부한 10억원을 포함하여 40억1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수지 조성과 배수관을 신설 급수 준비를 끝낼 계획이나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의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전주시 당국은 강건너 불 보듯이 방관만하고 있는 것인지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94년까지 미완공시 전주시 상수도 대책을 뜻하고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 잠재되어 있는 주부 유휴 노동력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생산직의 인력난 때문에 공장 가동이 어려워 산업형태의 형편이 심각해져 지역경제 생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 개발을 위하여 잠재되어 있는 주부들의 근로 인력이 전주시에는 충분히 있는데도 전주시는 수수방관만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단내에는 5천여명의 여성근로자가 있는데 그중 50% 인 2,500여명이 주부인력으로 충원되어 활용되고 있다는데 그나마 많은 인력이 매일 근로조건 열악으로 퇴사 또는 전직되고 있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퇴사 또는 전직하는 주부들은 한결같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부족하다며 주부인력을 필요로 하는, 특히 공업단지 내에 탁아소설치를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여 인력에 도움을 주는 탁아소는 몇 개소이며, 몇 명의 주부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가운데 약60% 정도가 근로조건만 맞으면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데 이런 유휴 노동력을 산업전선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탁아소 등 최소한의 시설을 정책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시나 업체가 담당하여 지역경제 생산성을 확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전주시 의회 의정단상에 세워주신 서완산동의 동민과 전주시민께 제99회 임시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조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여름은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 때문에 근심이 많았던 여름이었습니다.
  별일 없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질문] 지난 6월29일 전일고등학교 부지 여매마을 상록 어린이집 근처에 새벽 4시경 조경수를 식재한 토사가 산사태로 변하여 주택을 덮쳐 효자동2가 618번지의 김삼규씨의 집을 전파시키고 잠을 자던 김삼규씨와 그의 딸 당시 우전국민학교4학년 김선희 양이 크게 다치고 파출부로 생계를 이어가던 정경순씨와 그의 아들 우전국민학교 6학년 김종표군이 밀려 내려온 토사에 주택이 무너지면서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저참한 모습으로 흙속에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될 두사람의 생명이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른채 하거나 또는 묵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했던 사건사고가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몇 가지 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고가 일어난후 보상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 1천여만원 이상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중에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내역과 지출 근거를 밝혀 주시고 더 이상의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사태 지역과 무너진 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인근 주민들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그날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행정조치를 치했어야 하는데도 지금 까지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로는 [질문] 천만학원내 주차장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천만학원측에서 주차장을 불법 형질변경해해서 사고가 난 이후 7월3일자로 형질변경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리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행정조치후 개선된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만 조심하고 원칙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명사고가 날 정도의 큰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유지가 무상 임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질문합니다.
  효자동 소재 전주 박물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 3,573평이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는 박물관의 주차장으로 무상 임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유지는 공시지가로 치더라도 7억원이 되는 엄청난 규모의 땅으로서 반드시 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도 어떻게 된일인지 무상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효자동 소재 전주 박물관 부근에 위치하는 시유지 3,573평을 무상임대하게 된계약서 내용을 보면 91년 6윌 1일이 체결된 날짜이고 체결된 날로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2년7개월동안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의 재산을 박물관 주차장으로 관리하게 되어 자칫 시유지를 찾기가 어렵게 되어 이에 따라 시 재정 손실을 가져오므로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이라도 택해서 시유지에 상당하는 토지를 찾아서 시 재산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재무국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유지 재산 계약서중 제4조를 보면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립 전주박물관장이 그동안 대부료를 납부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제3조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는 대부료를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가지 조항이 서로 다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본건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대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거나 위반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의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촌지도소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재무국장께 질문드립니다.
  효자동 1가 298의 1에 자리 잡고 있는 농촌지도소는 75년 5월 7일에 준공해서 약 20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200여평의 넓은 땅으로서 공시지가만해도 약 39억원이 되고 지금은 전주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요지의 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농촌지도소의 위치는 농사를 직접 짓는 농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위치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의 지도소 땅은 지가가 높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지의 위치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여 39억원을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를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사당에서 같이 앉아 시정을 위하여 활동해야 할 양쌍수 의원님의 자리를 볼 때 마음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양쌍수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명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이 시정 운영에 반영되어 60만 전주시민의 애환을 풀어주실 것을 먼저 부탁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질문] 전주시 중심지 하천 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 삼거리에서 작은 모래내다리로 흐르는 하천 미복개로 인하여 주변의 아파트, 또는 주택,또는 공장에서 유출되는 각종 폐수와 오물,또는 파리, 모기, 쥐 등의 서식처의 온상이 되어 심한 악취로 인하여 인후1동, 2동, 3동 주민의 보건위생에 현저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주택가에서는 재난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 난방용 유류 공급차나 또는 분뇨처리 마저 출입이 제한되어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후2동에 있는 작은 모래내다리에서 인후1동사무소 또는 기린국민학교 삼거리 등 이미 복개되어 현재 주민 불편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나가서는 중로개설을 해서 소양방면으로 날로 늘어나는 물동량을 소통시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게끔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후동과 서노송동, 진북동, 금암동에서 쏟아져 나오는 건산천, 또 중노송동과 남노송동, 경원동에서 나오는 하·폐수, 이앞 시청,중앙시장을 거쳐 한진고속 앞에서 합류하므로 생활오물, 폐수로 인한 적조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 중심부의 하천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와 오염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전주 도시의 미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수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직행버스 정류장, 광주 고속터미널, 한진고속 터미널, 그리고 각 예식장이 있어서 전주를 처음 찾는 외지인에게 부끄러운 인상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빈약한 예산에 비하면 급한 곳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복개공사를 하므로서 얻어지는 예산절감의 효과는 또한 대단히 클 것입니다.
  원만한 교통 소통은 물론이거니와 도시미관, 도로망 확충과 악취차단, 도시균형발전에도 또한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북동에 건축중인 2천2백여 세대의 우성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불을 보듯 뻔한 교통혼잡도 어느 정도는 방지될 수 있게 본의원은 복개공사 우선 시공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어떠한가 묻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명정대한행정처리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각 계, 각 과에 아직도 비밀스러운 칸막이가 있다면 이것을 없애고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다방이나 목욕탕에 들어다니는 작태 등 아직도 과거의 부조리 타성에서 정신못차리는 공무원은 자기반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10시경 남고동 동장 김세철과 사무장 강화중씨 간에 대낮에 동사무실 내에서의 폭력사건은 평소 근무기강 해이에서 발생한 추태이므로 즉시 인사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조명근 시장께서는 시민편에 서서 일하라고 강력히 지시도 하고 또한 명령도 하는데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는 일부 무사안일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은 공익을 앞세우는 사고와 행동양식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화로 향한 개혁과 진보를 가로 막는 이기주의 나아가서 권위주의는 공직사회의 밑바탕을 이루는 토양속에 깊숙이 뿌리 박을 있는 나쁜 병리현상을 완전히 추방하고 시민과 공존 공영하려는 시민정신이 내면화하여야합니다. 공무원은 시민과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각자의 생활 철학으로 체질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라고 하는 60만 전주시민과 연대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밀착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민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책임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 시민적 화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공무원은이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으십시오. 또한 분수를 지킬 줄을 알으십시오. 또한 분수에 만족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직접 시장께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 또한 시장께서 직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은 지난 8월11일 시장께서 마련한 간담회 석상에서 전주 서부지역에 인구 30만을 수용하는 원대한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역감정으로 열패감에 젖어있는 전주시민은 물론 도민들까지도 큰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오랜세월동안 지역민들이 절망과 자폐증에 시달려온 무기력 상태에서 40만평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웅대한 계획이야 말로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다고 토로했고 그동안 거론 되어온 직할시 승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만한 발전 구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성원을 아까지 않은 언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발표된 신전주 건설계획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미빛 청사진이 전주시가 한단계 뛰어넘는 도약의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선진 도시형 대열에서 이탈되는 영원한 역사적인 오명을 남기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계획에 대한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과 다양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이 발표된 후에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굉장한 파급력으로 단시일내에 시민들의 정서에 깊숙이 파고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새로운 정부가 정국을 강타하는 개혁 드라이브를 펼치는 것처럼 전주시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분위기에 사로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럴 듯한 이슈를 던져놓고 초기에 화려한 등장과 아울러 빛나는 업적으로 위장하는 여론 재판식 정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 재판식 정치의 함정은 치밀하고 합리적인 프로그램 없이 여론만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약점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전주 건설계획이 갑작스럽게 발표되고 발표된 후에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된 것을 볼 때 이 여론 재판식 행정집행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 것을 경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론 재판식 행정집행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이 불과 3∼4개월만에 음성적으로 이루어 졌고 지극히 형식적인 여론 수렴절차만을 거치고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설사 국민대중이 지지를 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의 집행은 뒷날 큰 화근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결정은 명석한 한 사람의 정책결정이 아니라,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수의 사람이, 아니 온 전주 시민이 참여하는 생명력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결집해내는 기술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전주 건설계획 같은 중요한 계획을 우리 시장께서는 얼마나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과 합의하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과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과거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몇 사람만이 그런 식으로 해 왔던 것하고 지금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신전주 건설계획으로 큰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시장께서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없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사업의 행태를 보면 정서 불안한 환자의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거나 또는 엉뚱한 발상으로 나타났다가 오리무중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례로 몇 가지 들어보면 지난 6월 효자 공동묘지 지구를 지정했다가 문제가 생기자 철회를 했습니다. 물론 신전주 건설계획에서 이만한 것도 미리 예측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지 책임있는 사람이 계획을 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시장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역에서 결정이 되어야 노선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묘지 지구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주 도심의 녹지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풍치지구로 확대조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것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달이 못되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예수병원 부지를 제외시키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도지사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실질적인 책임자는 시장이고 도지사는 법적인 책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도지사에게 이런 부분을 책임전가 합니까. 그만한 소신도 없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시에 돈이 없어서 그 수려하고 전주의 맥이 되고 있는 다가공원을 보존하지 못하고 아파트 건설공사에 허가를 내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후에 5백억, 6백억을 들여서 연초 제조창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그 수려한 다가공원을 파괴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웬 발상입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9월 14일 도민일보 신문에 보면 신 시가지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전주 편입을 서두르면 약 50만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엉뚱하게도 3공단에 인구가 18만이 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이것은 완전히 가공의 숫자이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전에 전죽의 신전주 건설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나왔습니다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구유입·재원 조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주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숫자만을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명성 있고 과학적이고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구상에 대해서 됩니다마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전주 건설계획에 보면 간선도로 변경뿐만 아니라 1도심 3부도심 6개지구로 당초 도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전주 건설 계획은 1도심 3부도심 6개지구로 발표를 했고 원래 4월달에 발표했던 것은 1도심 9개지구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격을 바꾼 것이 아니냐 도시 기본 계획의 골격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자 묘지지구 부분도 절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철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철회가 된다면 공식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대한방직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구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회사측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대한방직에서 현재 시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도민일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14일자에 보면 구청신설, 삼례, 봉동지역의 전주 편입을 적극 검토키로 밝혔다라고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를 유입하면 50만명 유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에는 [질문] 포스겐을 제조하는 삼양 화성공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재작년 서해안 개발의 일환으로 군산시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성된 군산시 임해 1공단내에 건설된 동양화학 군산 TDI 공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 TDI 공장의 안전성 및 인근 주민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위해성을 놓고 군산 시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농성도 벌이는 등 격렬한 공해 추방운동을 벌인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 시민의 끈질긴 투쟁으로 TDI공장을 회사측에서 100% 안전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의 재검토는 물론 1백억 이상의 안전시설을 추가로 하는 그런 성과를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국민의 신선을 집중시키고 동양화학의 군산시민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TDI 제조과정에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포스겐이라는 위해물질 때문입니다. 이 포스겐이라고 하는 물질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차대전 때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독가스로 사용을 하고 맹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끓는 온도가 7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따뜻한 날씨속에서도 쉽게 폭발하는 매우 위험한물질입니다.
  따라서 군산 시민들이 포스겐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군산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리 ,전주 일부지역에 까지 심대한 피해를 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TDI 공장가동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례로서 인도의 보팔시에서 MIC라고 하는 물질이 3시간동안 다량 누출되어 5천여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었고 또 TDI 공장에서도 주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호흡곤란, 구토 이런 증상을 일으켰던 그런 사고가 바로 실례입니다.
  그런데 군산도 아닌 전주에서 이 포스겐 시비를 벌여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전주 1공단내에도 포스겐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회사 이름은 삼양 화성이라는 회사인에 중요한 것은 군산시는 TDI 공장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서 시민의 감시대상에 놓여있지만 그러나 우리 전주에 있는 포스겐 제조공장은 작년에 약4,178톤의 포스겐을 제조했다는 사실외에 나머지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론이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다있습니다. 그리고 삼양화성이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공해, 이런 부분들을 가릴만한 겨를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심대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할 수 있는 이 공장이 어떻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건설하도록 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일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해 산업을 원조, 또는 발전소를 만들어 준다는 등, 또는 합자회사를 빙자해서 제3세계, 아시아 국가에 계속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반드시 간파를 해야 되고 삼양화성 역시 일본과의 합자회사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양화성측이 입지 지정 및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당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공장에 관해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포스겐이 제조된다고 하는 자료을 충분히 제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국장은 삼양화성이 포스겐 제조업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포스겐 제조공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삼양화성은 일본 미쓰비시회사와의 합작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장설계는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또 설계 감독만 일본 미쓰비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안전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건설과정에서 기술부족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어떤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아무리 시설자체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포스겐이라는 물질 자체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군산TDI 공장처럼 전문교수팀과 그리고 지난 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특위 구성을 해서 처리 결과를 보니까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 의회팀하고 시 관계자들이 3자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다시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에는 [질문] 전주 종합경기장이 전투경찰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체육관리소장께묻겠습니다. 우리는 80년, 90년, 민주화 투쟁과정을 겪어오면서 당시 군부독재를 타도하자는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온 전투경찰과 그리고 악명높은 백골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민들은 쉽게 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특히 전주 도심에 있는 전주종합경기장에 가보면 살벌하고 공포스런 전경들의 훈련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슬이 퍼렇던 시절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일 수밖에 없었고 시민을 공포로 몰아가는 그런 폭력집단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정부가 들어서고 또 개혁 분위기가 무르익는 이 시점에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을 반성하고 개혁에 제일 먼저 동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신을 못차리고 그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종합경기장이 아직도 전투 경찰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표적인 예이고 본의원이 목격한 것 만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8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전경차 5,6대가 상주를 하고 있고 또 수백명이 데모진압 훈련뿐만 아니라 모의 최루탄을 터뜨리는 훈련을 한 것을 직접 본 바가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는 민원인들이 찾는 덕진구청이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전라중학교가 있고 덕진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즐겨찾는 시민공원에서 전투경찰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장으로 사용하게 된경위를 밝혀 주시고 실시하는 훈련내용, 훈련일시, 시간, 그리고 관리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만약, 이렇게 사용을 허가 하는 관계근거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청 관계자께서 매우 진지한 태도로 시정 질문에 임하는 태도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전매청 부지가 2만5천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완산구청, 도청2청사, 전북대 치대에 있는 부지의 블록이 약8천3백평 이곳을 전주시 정비시 공원으로 묶어 서울 종로 주차장과 같이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시립도서관, 그곳에도 건물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공원 등으로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의 자손과 후배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므로서 제4대 전주시 의회 의원과 지금 시장으로 계시는 조명근 시장님과 이렇게 좋은 큰 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위스 쮜리히시에는 도시지역개발 사업에 과잉 투자를 해서 부채가 너무 많아 망해 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정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과 대전직할시가 시에서 직할시로 전환된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인구는 5만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 시가지의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훌륭하신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을 피하고 간단하고 알기쉽고 답변하기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 시가지 개발하는 과정이 푹 건너뛰어서 가지를 않더라도 전주시에서 지금 개발해 놓은 시·도에서 개발해 놓은 택지개발지, 그리고 전주시에서 구획정리를 해 놓은 곳,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개인이나 아파트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는 수 없이 전주시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개발하는 것을 균형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 가는 30∼40만명의 인구 유입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너무 높이 뛰어 오른 느낌이 들어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등의 불인 현재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불경기에서 신 시가지를 개발해 놓았을 때 상업지구가 아니라 더 나은 상업지구라도 과연 그곳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갈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조명근 시장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의 고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분의 정책수립이 그분의 눈짓이 바로 전주시에 와 닿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청단위의 특허청, 산림청 등 11개 청과 문화재 관리국을 대전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유입은 수만에 달합니다. 이런 것을 로비를 해서 전주로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용담댐이나 새만금, 제3공단, 첨단산업의 조기 실현이면 충분합니다.
  수십년동안 낙후되고 소외된 전주시의 현실성없는 신시가지 구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 이라고 보며 궤도를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지금 전주시 장안에서 들끓고 있는 풍치지구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풍치지구를 묶지 말아야 할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이나 전주시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만 그것을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첫째는, 풍치지구로 묶을려면 묶을 만한 논리가 확실하다면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자문해서 3군데를 제외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제척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 의원들은 전주시 민의정서에 맞지 않는 대시적인 차원에서 풍치지구 확대안을 전주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었는데 부산에서는 부산직할시에서 올린 원안을 시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건설부로 그 문제를 질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것이지 전주시에서 풍치지구를 묶겠다고 해놓고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산하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자문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병원과 흑석골과 진북사 옆에 있는 그곳을 풀어주는 그 조사내용을 시장님은 보셨습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 내용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 논리가 맞는다면, 그리고 소신있는 전주 시장이라면 거기를 제척해 주십시오. 그러나 전주시 의원들이 이야기한 대시적이고 전주시 정서에 맞지 않은 그런 곳이라면 절대로 제척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하나 입니다. 그곳은 묶어야 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나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더 먼저 살아야 합니다. - 암에 걸리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 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곳에 암센터를 안지어도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들께서는 그곳에 암센터를 짓는 이유로 그리고 그곳에 풍치를 보존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의 공원이나 경관이나 조망, 교통문제 특히 지금까지 주장한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가 하나라면 전주시나 시 의회는 둘입니다.
  두군에에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지체하지 말고 풍치지구 3군데를 묶는데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흑석골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곳을 풀어 주겠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그 옆에 있는 임야만 묶으면 되는 것입니다.
  풀어주기 위한 회의라면 그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그래서 진북사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시간끌지 마시고 풍치지구로 묶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한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있는 직원들은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전주시 광장앞 주차장은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얼마전 백수입억원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교통특별회계를 세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예를 하나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70∼80억을 주고 그 691평 토지와 건물을 사지 않고 바로 그 옆의 도로부분을 이용한다면은 80억이 이득입니다.-교통 특별회계-그러면 그 80억을 다른 주차시설이나 교통 특별회계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교통 특별회계를 낭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직할시를 대비해서 구청 신설을 중앙정부에 건의 했다고는 하나 너무 미약합니다. 이 문제를 전주시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직할시에 대비해서 구청을 빠른 시일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며 지금 전주를 직할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비행장 하나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러다가는 군산한테 직할시 뺏깁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잘 아셔야합니다. 또한 전주 시민들이 전주에 비행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 군산이나 광주에 가서 타야 하는 경우, 외국을 가려면 군산을 가서 김포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비행기가 간다면은 얼마든지 시간절약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군산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므로 인해서 전주에서 자가용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첨단사업을 유치하려면 교통이 우선입니다. 비행장이 없는 첨단 산업단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전주시 정비때 비행장 건설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여섯 번째 화산동에 가면 전에부터 화산동 3지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서원로 재를 넘어가면 우측이 되겠고 어은 터널을 넘어가면 좌측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6만평 정도의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산1지구, 화산2지구, 서신지구를 도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개발하면서 그 6만평을 빼놓고 개발함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코메디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자기 땅의 50%를 환지하여 땅을 시에 뺏겨 가지고 공공시설을 하는데 이의는 없었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하는데에서는 전부 싼값으로 가져가지고 얼마나 민원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화산 3지구라고 불리우는 이 땅은 지금 누구의 소유이길래 아파트업자들이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통로만을 도로로 활용하므로 인해서 기업은 이윤을 챙기고 앞으로 그곳의 공공시설은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 전주시는 그곳이 아니더라도 갈길이 막막합니다. 사회, 경제 굉장히 재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전주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수 현상이 생긴다면 전주시의 앞날은 과연 새로운 신시가지 보다는 이런 구멍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6만평의 대지에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 업체와 그 땅 소유자들, 매입하기 전의 소유자들 그분들은 만평을 가진 사람은 5천평을 내놓아야 했을 겁니다. 구획정리를 했을 경우에.
  그러나 지금 현재 그분들은 만평을 가진 사람들은 만평의 부지에 아파트를 전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엎드리면 코닿을 화산1지구, 화산2지구 그리고 서신택지개발지구, 아중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송천지구, 효자지구는 왜 송두리째 가져가거나 아니면 반절씩을 빼앗아갔습니까.
  또한 그런 곳이 바로 하가리 일대 충혼탑 뒤에서도 오성을 비롯해서 다른 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지금 매입단계나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터덕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로 묶어 이미 전주시장께서는 송천동에서 무분별한 개별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구릉지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상하수도 문제, 공원, 도로 등 여러 가지 공공시설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면서도 또다시 그 전철을 밟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공단의 지가가 상승되어서 공단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맥락과 똑같은 공식입니다. 왜 그곳의 지가가 상승했습니까.
  서부 우회도로를 낼 때 병행해서 제2공단을 조성했타면 그때도 과연 그렇게 자기가 올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도시계획 관계자라면 도시계획의 기본을 알고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이지 도로가 나면 그 근방 땅금이 폭등한다는 것은 어린이도 잘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2공단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그 옆에 수십미터짜리 서부 우회도로를 내놓고 이제와서 지가가 상승했으니까 개발을 못하겠다. 전주시 재정적인 낭비는 어떻게 하고, 그 민원은 어떻게 하고 공단의 차질은 누가 책임집니까.
  즉흥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지금 낙후되고 있지만 더더욱 더 낙후되고 있는 사실을 가능하면 시장님께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시장님이 옳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시장님이 너무나도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여론에, 즉 시에 와서 데모를 한다거나 민원이 생긴다거나 하는 거기에 너무 약해 지는 탓이 아닌가, 좋은 의미를 받겠습니다.[답변보기]
  중요하다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5분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25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양규장   완사구청장입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매마을 재해에 대한 지원내용 그리고 거기에 일부 건축물이 남아있는 것에 대한 처리 그리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 사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여매마을에 대해서 재해가 일어난 후에 지역구 의원인 최수완 의원님, 김철영 의원님, 산업분과 위원님들께서 수차 방문하시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촉구한 바가 있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로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첫째 기본 생필품을 10종 47개 종목에 대해 지원했고 양곡도 지원한 바 있고 사망자 위로금도 중앙 재해의연금으로 도에 신청해서 보사부 '93년도 재해보호 기준에 의해서 1인당 4백만원씩 2명 사망에 대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했고 특별구호비도 5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도와 시와 구에서 8백만원을 지원했고 그 이후에 거택보호자로 책정해서 구호하고 있고 평화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켜서 현재 거기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하고, 아시다시피 2명의 생존자도 있습니다만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해로 인해서 반파된 가옥이 지금도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무허가 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물으셨는데 여기는 90년 4월경에 천만학원 이사장 문종희씨가 이것을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부분입니다만 재해가 나서 이것이 적발되 었을 때 저희들이 천만학원 이사장을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명령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원상복구를 만약 한다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그 자리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재활용해야 할 입장에 있고이렇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추인허가를 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옹벽 설치나 조경 브럭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허가 신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해예방이라든가 민원해결차원에서 합목적 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민원행정을 통해서 시민이 행정기관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되므로 행정기관의 신속한 민원처리야말로 곧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좌우하게 되는 행정의 기본원리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민원행정은 시민과 일상적으로 직접 대화하는 제1차적인 기관업무로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곧 시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민원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조명근 시장님께서 취임초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온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이 바로 신속 민원처리에 있음을 우리 공직자는 깊이 인식하여 친절, 신속, 공정 등 3대민원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친절 365일 운동과 연계 국민본위의 참봉사 실현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친절행정 실천 수칙제정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행정의 형태를 문민정부에 걸맞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민원체를 위하여 수차 관청을 방문하든지 설명하는 관행을 불식시켜 단 한번만 방문하여도 최종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주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금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여 처리기간의 단축, 1회방문 정착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줬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처리 실적을 답변드리면 금년들어 총 1,505건을 접수, 처리 1,407건을 신속하게 처리, 97.9%의 처리율을 보였으며, 98건의 법적 불가사항을 제외한 처리기간 지연사례는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 시행해서 처리건수 29건중 29건 모두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100% 단축효과를 거행했습니다. 주요 민원신속처리 사례를 답변드리면 건축민원의 경우 법정 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만 본 시책을 추진한 후 평균 처리기간이 23일로 37일간 단축되어 신속하게 처리 되었으며 또한 법정 처리기간이 20일인 환경민원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10일로 10일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민원의 경우 법적처리 기간이 10일입니다만 평균 처리기간이 5일로 5일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 산하 전직원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한다는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고 친철을 생활화하여 관편 위주에서 민편위주로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을 우리 주인으로 섬긴다는 인식으로 공직상을 재정립하여 한차원 높게 모든 민원을 신속처리 하도록 행정 내부의 변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승석 의원님께서 각 사무실의 과와 계간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종전에는 일부 사무실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접대에서 과장이 집무하는 등 민원인에게 권위적인 인상을 보여서 지난 5월초부터 시민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의 일환으로 칸막이를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사무실에 찾아오면 응접대에 앉아서 대하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분수를 지키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하는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민시대에 맞게 분수에 맞춰서 공생활은 물론 사생활을 잘하는 것이 마땅히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남고동 사무장 강화장 사건에 대해서는 완산구청에서 조사처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응분의 문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진환 의원께서 [답변] 직할시를 대비해서 신 구청신설이 시급하다라는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전주시의 서남부지역인 효자, 삼천, 평화, 중화산, 서신 등 지역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 일대를 구역으로 한 구청신설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무부에서 제정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면 구의 설치 요건은 구가 이미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후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구를 가지려면 우선 우리 전주시 인구가 60만 이상 되어야 하고 60만 이상이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서남부지역 5개동의 인구가 16만명이 되기 때문에 기존 2개구를 포함하여 구 구역을 전면 재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병행해서 인건비 청사 대책 등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고 각급 의원의 선거 등 정치행정적인 절차와 기준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구 증설이 직할시 승격의 전제요건으로 보고 이상 말씀드린 여건이 성숙되기 이전에 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전주직할시 승격 추진위원회와 구 증설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구청 1개를 설치하는데 약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직할시대비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의 경우 73년 2월 인구 68만이 되면서 기존 구를 개편하여 3개구로 증설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정부지시에 의하여 91년9월에 분당 신도시를 구로 편입하여 3개구가 말씀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답변] 임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884번지 등 3필지의 시유지를 박물관에 무상 임대해 준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완산구 효자동 2가에 있는 박물관 부지입니다. 세필지가 11,813㎡, 약 3,570평 정도가 됩니다. 본 토지를 국가기관에 무상 임대해 준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91년 6월 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보게 되면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땅이 사실상 저희 시유지이지만 시에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대한 상응한 토지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호성동 1가 804번지의 국유지 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된 것은 호성동에 있는 국유지 땅은 계산 가격이 공시지가로 17억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는 6억1천6백만원으로 10억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서 재무부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교환을 해야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용하기로 재무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법무부로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지금 평화동 선덕 보육원 옆입니다.- 현재는 과수원과 주변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 지목상으로는 임야입니다만은 8,826㎡ 약 2,670평입니다. 그 부지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박물관하고 협의중에 있고 2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요구했고 박물관에서도 정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도 유사합니다. 효자동 박물관 앞에 있는 저희 시유지가 계산 가격으로 6억1천6백만원, 평화동에 있는 국유지가 6억6천195만원 그래서 가격은 5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유사해서 본 토지는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앞으로 개발 전망이 있고 그래서 이 토지 하고 교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김준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잠재돼 있는 주부 유휴노동력 활용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전주시에는 몇 개소의 탁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몇 명의 주부 인력이 도움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주부 유휴 노동력을 산업전선에 참여하기 위한 대량의 탁아소를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6월 30일 현재 전주시의 근로여성수는 약 4천4백61명이 110개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약 51%가 넘는 인원이 기혼여성임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육 시설이 38개소에 1,464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여성이 약 9백명이고 그 수는 약 61%, 나머지는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성 근로자가 5백명이 넘는 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탁아시설을 운영하도록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우리 시에서는 해당되는 업체는 대한방직과 예수병원, 삼양사 이 3개 기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이중에 대한방직만은 자체니에 탁아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고 현재 예수병원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의 탁아소 신축 계획은 4개소에 약 34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1개소가 정원 1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공단내에 시설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1개시설을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맞벌이 가정 아동의 건전한 보호를 위하여 매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탁아시설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답변] 농촌 지도소 매각대금 39억원에 대한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 도심지에 있는 지도소를 매각해서 농촌동으로 옮겨서 거기서 차액이 나는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초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년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도소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지도소가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방동으로 옮겨져야 할 것아니냐 해 가지고 출신지역의 시 의원님께서 이전을 검토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도소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 면적이 1,187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본 건물 1동과 부속건물 4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고층아파트와 건물이 있어서 더 이상 확장하거나 시설을 늘릴 여유 공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 농정 추진계획에 따른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술시설, 조직배양실이라든지, 농기계 공작실, 시험 포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옮겨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용 재원의 활용방안은 이 매각 대금을 최우선적으로 이전하는 경비에 충당하고 여유 자금이 있을 때에는 그때에 별도로 투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삼양화성에 관하여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화성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의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원회 활동시에 본 공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바가 있고 지난 해 12월에 도의회에서 현지 확인하고 검토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중에 인체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포스겐 제조업체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제2공단의 조성배경을 말씀드리므로서 답변에 참고가 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단을 조성하게 된 것은 84년 11월 8일 건설부의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85년 7월 6일에 착공을 해서 87년 2월 6일에 건설부의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되어서 분양면적은 16만5천평으로서 여기에 입주 업종계획 면적과 입주 업체수는 조립 금속이 62% 로 3개업체, 화학분야가 15%의 2개업체, 식품이 9%의 1개업체, 제지, 섬유가 14%의 4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양 화성이 건설되게 된 배경은 89년 3월 13일에 17,153평의 입지 지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입지 심의는 89년 3월 24일에 지정 심의를 마쳤고 계약 신청이 89년 3월29일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89년 3월에 재무부에서 합작 투자 인가가 되었습니다. 입주 계약은 89년 4월 12일에 했고, 공장 설치 신고를 5월 22일에 해서 건축 허가가 89년 6월 2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90년 2월 27일에는 고압가스 특정 제조사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품목은 질소와 염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액화 석유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91년 1월 28일에 환경 오염측정 시험가동 명령이 있었습니다. 환경청에서 91년 2월 23일에 환경오염측정 오염도 검사 결과 대기, 소음, 수질 등 적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15일에 설립이 완료됐고 91년 4월 30일에 공장등록과 동시에 개시가 되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폴리카보네이트-수지입니다.-한 가지 종류로 되어있고 년간 생산 능력은 1만 5천톤에 연 생산액은 2백 11억원입니다. 본 삼양화성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일본 미쓰비시 기술합작으로 50대50으로 각각 80억원씩을 투자 해서 설립된 공장으로 지역사회개발 및 관련업계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취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아 제2공단내 화학단지에 입주 유치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삼양화성측이 입지 지정 및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당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공장에 관해 전주시 관계자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는지 답변하고 국장님이 포스겐 제조공장을 알게 된때와 현재 관계 공무원이 포스겐 제조공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공장건설을 위한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되었고 고압가스 허가 당시 배출시설 등 환경 및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부시장실에서 특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겐 제조공장을 알게 된 것은 92년 12월 도의회에서 질의 및 현지 답사가 있어서 제가 알게 됐으며 그 뒤에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선임 및 근무 상태를 확인케 한바 있습니다. 지역 경제과의 담당 공무원은 화공직 기술공무원으로 확학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음 질문내용으로 삼양 화성은 일본 미쓰비시 회사와 합작 회사로서 공장 설계는 대림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설계 감독만 일본 미쓰비시, 그리고 공장건설은 롯데건설에서 실시하여 설계 및 건설과정에서 기술부족으로 인한 안전 사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견해는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회사는 18년전에 폴리카보네이트 공장을 건설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일본굴지의 화학회사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시설에 비해서 안전성을 더욱 한 차원높여 가지고 공장의 기본 설계를 하였고 국내 화학플랜트 엔지니어링 1급 회사인 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맡아서 공장 건설을 하였으며 일본 미쓰비시 기술진에 의하여 철저한 시공 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겐 제조공장은 일산화탄소와 염소가스를 보스겐 반응에 공급하여 생성되며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성탄 촉매층을 투과시키는 것으로 제품 생산시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는 염소와 포스겐을 취급하는 설비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속에 설치되어 있으며 염소계와 포스겐계에 23개의 가스누설 감지 시스템 되어 있어서 가스누설시 감지시가 탐지, 계기실의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으며 포스겐 설비가 있는 건물은 상시 내부공기를 빨아들여 재해탑으로 송풍되며 재해탑에서는 가성 소다로 가스를 무독화시켜 대기중에 방출하며 항시 안전 관리자가 수시 점검하고 통제실에서 컴퓨터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안으로서 아무리 회사 시설자체가 완벽하다고 해도 포스겐 물질 자체가 무서운 물질이므로 제조하는 것차체만으로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군산 TDI 경우처럼 전문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 3자가 합동으로 안전성 문제를 재점검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각 분야의 해당 감독기관에서 확인이 있었습니다. 삼양 화성에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91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실시되었는데 이때에는 환경청에서 대기 보존과장 이범신외 2명이 참여를 했고, 광주 환경청에서 지도과장 황다익씨가 참여를 했고, 전주 환경출장소에서 대기계장 김정수외 2명, 전주 노동사무소 감독관 배윤기씨, 한국산업안전공단 화공 안전과장 이창규외 2명, 광주지도원 안전지도부장외 2명, 한국 가스 안전공사 김충식 과장외 1명이 이때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합동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92년 12월 7일 환경특별점검을 실시한바 있는데 이때에는 전북 환경 연구원 수질보존과장과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2분, 군산대학교 교수 1분, 도 보건환경 연구원 수질보존과장, 환경관리 공단 이리사업소 분석과장이 참여를 했고 점검결과는 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한국산업 안전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유해 위험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노동부에는 1년에 1회씩 화학물질 사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보존법과 관련하여 도청 환경지도과로부터 매분기 1회씩 대기 수질분야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관련해서 한국 가스안전공사 전북 지사로부터 6개월에 1회씩 자체 점검과 1넌에 1회씩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점검 문제는 기 점검한바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계속 관계기관의 정기 및 수시점검이 있게 되겠음을 말씀드리고 제 답변이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현장에서 보고를 청취하시고 조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확인 평가도 필요하시다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시청앞 광장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광장 주차장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개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차제에 검토를 해서 각 관공서의 주차장도 개방을 하는 마당에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광장에 지하주차창을 건설하는 것보다 인근도로를 이용해서 할 때는 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거기에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앞 광장의 지하주차장 건설은 93년 6월 5일 전주시 의회 제97회 임시회의시 이미 동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1938년 5월 9일 광장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장기간 광장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슬럼화 현상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7개 도로의 교차점으로서 도로 구조가 불합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다수시민으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의 대중교통 체계상 현재 팔달로 위주로 되어 있는 체계에서 기린로 위주로 바뀌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5월에 팔달로를 운행하는 대수의 약 10%인 169대를 기린로변으로 변경을 시켜서 앞으로도 대폭 변경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기린로의 노상 주차장을 해제 시킬 수 밖에 없으며 노상주차장을 해제시킬 경우에는 주변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린로변의 대우 빌딩과 동아생명, 한국이동통신 등의 대형 건물이 준공될 경우에는 이 부근의 주차 수요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청앞 광장의 주차장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주변의 도로를 이용하는 주차장 검토를 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노폭이 현재25m로서 지하주차장에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광장의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진척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연입용지 조사와 한계 측량이 끝났고 9월 10일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편입 용지 및 건물보상에 따른 열람공고를 9월15일에 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는 9월 30일까지 열람종료후에는 10월초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96년까지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김준완 의원께서 소방도로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소방도로 개설지에 대한 선정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구청에서 개설 예정지 선정보고를 한 것은 완산구청 34개소와 덕진구청 20개소 해서 54개소가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청지역은 다음 원칙에 의해서 종합심사 평가를 해서 21소를 지정 확정했습니다.
  첫째 , 우선 순위가 편입 용지중 50% 이상 기부채납 지역, 둘째, 계속 사업지구로 3억 미만의 투자 지역, 셋째, 사업지구가 지정된 중앙교부세나 도비사업이 지원된 지역, 넷째, 시 정책상 불가피한 지역. 다섯째, 지가 및 보상비가 저렴한 지역을 우선 책정하였습니다.
  대상지 선정시에 압력이나 정책에 의해서 선정된 사례는 없는가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사업지구를 책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장의 위치 및 사업량,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별첨 내역을 별도로 송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21개 지구에 연장 1,280m의 사업비는 시비 40억과 교부세 5억을 합쳐서 총 45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총 21개소중 감정 의뢰 완료된 것이 14개소, 보상 협의중에 있는 것이 6개소, 선형변경 요구가 1개소, 그중 공사 발주된 곳은 2개소, 시공중에 있는 곳이 1개소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다가동 12개 노선 1,365m의 개설순위는 언제쯤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전주시의 총 소방도로에 대한 계획은 1,352개노선으로서 320km가 해당되어서 1조 6천 83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까지 개설된 것은 397개 노선에 90km를 완료를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728억원을 투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후 955개소 230km에 대해서는 1조 2,11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잔여구간 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같은 소방도로라고 할지라도 중심동의 소방도로는 지가가 높아서 사업량은 짧고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년이상 미집행 상태로 방치해 온 소방도로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0년이상 미집행 되거나 민원이 되어 온 소로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판단키 위해서 도시계획 소로를 시 전체적으로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제외하고 또다시 질문하신 사항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실것으로 보아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중 신전주 건설계획을 보면 간선도로 및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1도심, 3부도심, 6개지구로 당초 발표했던 도시기본계획안이 1도심, 6개지구의 골격을 바꾼 것으로 이것은 분명 도시 기본계획변경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의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왜 밟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시의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84년 9월 8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생활권을 동·서북부 및 3개 지주의 대생활권과 9개 지구의 소생활권으로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신택지, 서곡지구 개발 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91년도 12월 31일자로 변경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마찬가지로 3개 지구의 대생활권과 9개 지구의 소생활권으로 분류하여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13일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시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인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5개지구의 대생활권과 9개지구의 소생활권으로 분류하여 계획 추진중에 있으므로 처음부터 생활권 변경 계획은 없는셈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공청회 개최시 제안된 서부지역의 상업지역을 소규모로하는 것보다는 중심시가지에 집중되므로 인한 도시문제해결 및 지역균형 발전차원으로 부도심과 원 육성의 의지로 부각하여 상업지역을 대규모화하는 제안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대한방직 이전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은 회사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협의 되었다면 협의된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대한방직측과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개발계획내용과 전주시 팔복동, 여의동지역, 2공단 확장지역이나 3공단으로 이전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대한방직의 입장은 무엇이며 시측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대한방직 측에서는 대구, 수원의 공장을 우리시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공장확장을 하고 증축요구를 하였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내에서는 불가한바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존치 요구한바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이 지역 일대가 근린 시가지 지역계획에 따라서 공업지역으로서의 존치는 불가하며 공장확장도 어려운 여건임을 답변한 바있으며 공장의 현상태 운영은 어쩔 수 없으나 점진적으로 이전 추진대책을 마련하다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2월에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증축신고까지 마친 대한방직이 이전할 경우 막대한 이전비가 소요될것으로 추정하는데 시에서 보상방법이 무엇이며 보상액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대한방직이 이전할 경우 용지 매입비는 195억원이 소요되며 공장 이설비는 368억원 생산손실비는 92억원의 비용이 들어 총 655억원이 소요된다고 회사측에서 추산하고 있으나 이전비용과 토지보상비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상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보상 금액을 책정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실시후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은 장기채와 업무, 상업용지 매각선수금으로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번째, 전주시가 9월 14일자 도민일보에 구청신설, 삼례, 봉동지구의 전주 편입을 적극 검토키로 밝혔는데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시장은 시가지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과학산업단지의 전주편입을 서둘면 약 50만 인구의 유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삼례, 봉동지역 편입은 행정구역 변경 계획이며 도시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추진 하여야될 것 같습니다. 직할시가 된다면 삼례, 봉동을 편입해서 구청을 신설하고 신시가지가 개발되어야 하며 과학산업연구단지가 국가공단에 반영하여 전주시에 편입이 요구되며 의원님들의 활동이 요망될것입니다.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는 내용을 전혀 못알아듣겠습니다.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보기]

○부의장 정봉옥   관계관은 자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답변] 죄송합니다. 삼례, 봉동지역의 편입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넣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구역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직할시가 되려면 삼례, 봉동을 편입해서 구청을 신설하고 신 시가지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가 국가 공단에 반영해서 자연히 삼례, 봉동 지역이 저희시에 편입이 된다면 전주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처음에 질문하신 전매청과 완산구청, 도청 2청사, 전북대 치대를 전주시 재정비에 공원 시설 부지로 변경, 미래에 지하는 주차장 시설, 지상은 소공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완산구청과 도청 2청사, 전북대 치대부지는 현재로서는 이전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시 소유가 아니고 타기관의 소유로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에 변경키 어려운 여건이며, 단 연초 제조창에 대해서는 3공단으로 이전시에 시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한다면 공원과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별도의 재원 마련 등 여러 방면을 으로 검토하여 매입방법 등의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부지 개발시 지하에 주차시설과 지상에 공원 및 공공시설들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석:「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공원이나 풍치지구로 묶어놓은 것이 우리 땅만 묶었습니까. 남의 땅을 묶어놓고 제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땅이니까 못 묶는다.」하는 의원있음 )
  현재 우리가 공원으로 묶고 있는 것은 산이나 임야가 수려하다든지, 접근성이 용이해서 한것이고 이것은 현재 어떠한 기관이 존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의원석:「임시로 쓰고 있는 곳 아니에요. 도청도 갈 계획이 있고 미리 국장님 얘기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는 의원있음 )[질문보기]
  다음 [답변] 직할시를 대비해서 전주 비행장 신설이 급하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장 건설은 국가계획에 책정되어야 추진이 될것으로 봅니다. 군산 비행장이 저희 도내에 있어서 같은 도에 두 개의 비행장 건설은 어려운 여건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거리관념 보다는 시간관념으로 하기 때문에 군산과 전주는 1시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선진도시에서 시에 접근해서가 아니라 시 밖으로 내보내는 뜻은 소음 피해 등으로 타도시에서는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시의 용수 공급에 대해 같이 걱정을 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용담댐이 건설되게 되면 하루 용수 공급능력이 135만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70만톤의 시설규모로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약 50만톤 시설규모의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135만톤중에서 15만톤은 만경강 하천 유지 용수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70만톤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건설되게 되면 저희시에 배분되는 용수는 약21만8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1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이 15만톤 시설규모로 이미 공사를 착수내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수는 용담댐이 넘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대아 수계의 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정부의 광역상수도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91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약 30억을 들여 기본 용역내지는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7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에 우선 부분적으로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착공하려고 하던 차에 정부에서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어 가지고 지자체제가 이루어진 마당에서 지방상수도는 지방부담을 어느 정도해야 할 것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확보된 70억조차도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도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방상수도분에 대해서는 지방부담을 하도록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법 개정귀추가 주목됩니다만 만일 수도법이 개정된다면 시행방법은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건설부에서 하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주관이 되어 시설한다고 하면 지자체분 부담액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의 자체자금을 선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물값으로 상환을 받는 방법이 하나있고 또 건설부에서 주체가 되어 시공을 하게 된다면 건설부에서 토특자금을 지자체에 융자하여 매년 상환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되겠습니다만 필연코 전주권 광역상수도는 이루어 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지자체분은 1단계 1차사업 15만톤중에서 저희시에 용수배분량은 약 10만5천톤입니다. 나머지 4만5천톤은 이리시에 배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936억원입니다. 이 936억원에 대한 약 36%에 해당되는 340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0억원중 전주시가 238억, 이리시가 102억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어디까지 저희시에 공급을 해 주느냐 하면 이리시계와 전주시계에 물을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이후에 시내로 끌어드리는 것은 전주시에서 수수사업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수수사업계획은 92년부터 금년 6월까지 기본설계내지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작년도 용지매입비로 22억을 확보했다가 이월된 것과 금년도 시설비로 39억5천만원, 도합 61억5천만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는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라북도의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선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만이 저희들 수수사업도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시기적인 조정문제가 맞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가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수사업도 행방이 가름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이후부터 저희 용수 공급대책을 악조건에서, 갈수기에서 용수 수요공급을 판단해 보면 금년도에 약 1만7천톤이 부족하고 내년도에 약 3만7천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도 금년의 경우는 비가 자주왔기 때문에 1만7천톤을 무난히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부족분 3만7천톤에 대해서는 기왕에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수리 수계를 전주 상관수원지에 연결하는 공사를 이미 끝내놓고 있고 오늘 최종 연결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성수계 급수지역은 현재 수도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성정수장 사용용량을 4만여톤에서 2만톤 중량시켜 6만톤 생산 시설로 정수 시설을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곡정수장 시설용량은 현재 2만톤입니다만 원수가 충분히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2만톤까지는 정수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톤을 정수생산 하려면 정수시설을 개량해야 만합니다. 그래서 정수개량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관 정수지에서 약 7천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관 정수지는 시설용량이 현재 2만톤입니다만 2만톤 자체조차 생산을 해야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압 시설을 끝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시설용량 2만톤 외에 약 7천톤까지는 생산을 해서 가압을 한다면 좀전에 대성 정수장에서 2만톤, 지곡에서 1만톤, 상관에서 7천톤한다면 내년 부족분 3만7천톤에 대해서는 수요가 충족되리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은 시기가 문제이지 언젠가는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70만톤, 2단계 사업으로 50만톤을 시설하게 되면 저희시에 총 용수공급량이 35만톤이 됩니다. 그래서 35만톤은 앞으로 2021년대까지 용수공급이 가능합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수원개발이나 정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중 투자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방을 해서 용수 효용충족을 해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때그때 처방을 해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노승석 의원님의 건산천 복개에 대해서는 건산천은 복개를 해야 할 구간이 2,270m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 92년까지 약 1,020m 로 약 45%가 복개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남북로에서 기린로까지 110m 구간을 시비 8억을 들여 지난 8월에 착공하여 내년5월까지는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복개를 하게 된다면 비율로는 약 50%가 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구간 요청하신 작은 모래내에서 진안삼거리까지와 금암교에서 진덕교까지는 연장이 약 340m가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금액은 현년도 건설단가로 해서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이 빈약한 상태로 봐서는 단년도에는 시행을 못하고 앞으로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년차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하신 지구를 복개를 함으로 인해 시민의 안락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또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 마당에 가로망 교통에 공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충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이 미진된 부분이 있어 다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까 답변 말씀중에 모친이 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말이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충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아파트 특위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공사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장, 국장의 인사이동으로 바쁘다 보니까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전주 종합경기장이 전주경찰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전주 경찰이 훈련장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 둘째, 전주 경찰이 실시하는 훈련의 내용, 훈련일시, 시간, 책임자 및 사용계약서, 사용 관련 근거법 제시, 앞으로의 조치사항 등 4개 항목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답변드립니다.
  사용하게 된 경위는 북전주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정기 교육훈련 및 지휘검열을 받기 위하여 기관간의 업무 협조요청이 있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훈련 내용 및 일시로 훈련내용은 특별교육훈련과 지휘검열을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일시 및 시간은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실시되는데 상반기는 93년 2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0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사용하였고 하반기에는 93년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매일 09부터 17시까지 사용했습니다. 책임자 및 사용관련 근거법은 관리책임자는 물론 전주시장입니다. 그러나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책임자가 되겠고 근거법은 우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서 부대시설인 현관앞 광장을 사용토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조치사항은 이 광장은 일반시민에게도 체력단련이나 주차장이나 여가 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공개 사용토록 한 지역입니다.
  유의원님께서도 이 시간에 와서 보신 것 같은데 이 시간내에는 저희 경기장 내에는 시설이 주 경기장과 야구 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4개가 있습니다만 주경기장과 야구장, 테니스장에는 아무 행사가 없었고 수영장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은 아시다시피 실내에서 하는 것이고 주차장은 그 외에도 넓은 지역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사와 체육시설의 운영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시장 조명근   오후 질문중에서 [답변] 유영진 의원과 김진환 의원께서 역시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오전에 제가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이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전주 건설을 배경이라든지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약하기로 하고 다만 유영진 의원께서 인구 유입과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인구 유입 증가 문제라든지 재원 조달 방침이라든지 이 이상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것은 아직 없습니다.
  며 왜냐 하면 어떤 실시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 그것도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일종의 도시계획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거기에 다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기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을 년말까지는 건설부까지 통과되어 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을 수도권 주변에서 여러 군데가 하고 있고 상당히 먼저 제주시가 신제주 건설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선진지, 선례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전문교수라든지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으로서 약 10명 정도를 선정해서 신전주 건설 기획위원회를, 자문위원회나 연구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10월부터는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신전주 건설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것은 줄 수 도시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공무원으로서 구성해 가지고 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한 재원 조달이라든지 전체적인 신전주의 모습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전주 건설계획이 어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 또 과거 정치인들이 흔히 말로만 이렇게 하고 흐지 부지마는 그런 것을 닮아갈 것도 우려가 된다 이런 뜻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신전주 건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당장에 우리가 염원하는 직할시 건설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해야겠다-설령 30만 목표를 20년간에 목표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10만이 되고 20만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무엇인가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신 전주 건설이 구상이 되고 배경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끌다보면 상황의 변경도 있고 해서 당초에 하던 것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중지할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 답변에서도 그와 같은 사항을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추려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용두사미 또는 오리무중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한번 할려고 한 것은 끝까지 이것은 해야겠다. 제가 말로 한번 이야기한 것은 끝까지 해야겠다 그것이 제 천성인가는 모르지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리무중이 안 되도록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의회에서 제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전매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매청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국에 연초 제조창이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소가 존치되고 4개소는 있는데 하고 합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없어 지는 것입니다. 폐지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4개소가 남고 어디 4개소가 없어 지는가 이것은 확실히 아직 최종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폐지되는 연초 제조창의 기준을 보면 전죽여러 가지로 존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다행히 3공단에다가 현재있는 연초 제조창을 옮길것으로 해서 3만80평의 땅을 사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도 있고 또 아주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것인가 설령 연초 제조창이 없어 지더라도 현재 연초 제조창 이상 규모로 홍삼 제조장을 전주에다가 설치 한다는 것이 현재 담배인삼공사의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제도 연초 제조창장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삼 제조창이 되면 현재 연초 제조창에 근무하는 인원 이상으로 규모가 더 크고 담배보다도 여러 가지로 부가가치도 크고 이런 공장이 여기에 세워질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됐을 때 이 연초 제조창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당연히 그 사람들은 팔아가지고 새로 짓는 시설비에 충단한다고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팔게 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도심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 설 우려도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시에 다가 팔 수 있도록 그러나 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만7천평인데 5백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연초제조창에서 한 가지 더 제안된 것은 만약 옮기게 되어서 이 자리가 보면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어떤 경영 수익사업의 다각화라는 정책을 바로 받아들여서 호텔도 짓고 백화점도 하고 기타 전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직접 담배인삼공사가 경영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2만7천평이면 7천평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연초 제조창에서 시민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해 주시오 이렇게 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만일 그것도 안 된다면 시가 일단 감정 의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해서 그중에서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비싸게 팔고 그러면 별로 부담없이 약 1만5천평내지 2만평 정도를 시민공원으로 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또한 혼자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담배인삼공사측과 얼마 전에는 본사에서 상당히 고위층이 와서 같이 이런 일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은 여기서 만약 이전했을때 부지를 어떻게 쓸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꼭 되도록 현재로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다가 어떤 민원이나 시위가 일어나면 시장이 너무 약하게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부임해 가지고 1년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은 끊임없는 시위, 데모, 이런 것이 눈으로 보이게는 시청앞 광장에 와서 수백명이 한적도 있고 10명내지 20명이 시장실에 와서 거의 어느 날 그런 일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집단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체는 2∼3년전에 한 일들이 그것이 집단 민원으로 많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한번도 민원이나 데모 때문에 꼭해야 할 일을 또는 옳은 것을 굽히고 안한적은 저는 없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봐도 그전에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인가 잘 한 것은 아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만한 일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제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재임기간중에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답변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여러분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이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은 단순히 답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철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이상을 9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아직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장님 모친이 병환으로 상당히 위독한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답변이 성실치 못하고 또다시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답변을 듣고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
  유영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보충 질문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내일 한다고 해서 접수를 안했는데 내일 오전까지 보충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우선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것은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
  김진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원래 오늘과 내일로 시정 질문이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정 질문의 꽃은 보충 질문에 있다고 보는 바 내일 할 일을 물론 오늘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황이 정황인만큼 도시계획국장님의 모친께서 위독해 계시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내일 보충질문을 하는 분에 한해서는 서류절차를 밟아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김진환 의원님께서 내일 남은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회의를 산회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님계십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에 다른 이의나 의견은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은 내일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전주시에 대해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