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10일(수) 14시 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립니다.
  93년 11월 1일 김진순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제100회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3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한 결과 제100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11월 4일 집행부로부터 의안 9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는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고문 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동정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는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전주시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등 4건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전주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1일 '93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3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이어 관계관의 보고가 있어야하나 아직 관계관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는데 본건이 책자인 관계로 중요사항 위주로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중기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전주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장이 전주시 재정계획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작성한 후에 시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계획수립 방침,
  2.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 지침,
  3, 중기 재정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재정 계획의 수립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사상 최초로 1982년도에 수립된바 있는데, 이는 정부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도록 한 것인데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부족으로 정착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 4월 6일 중앙 재정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89년부터 중기 지방 재정계획 수립을 의무화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규정과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91년도부터 세차례에 걸쳐 매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본 목표와 방침은 생략하고, 5페이지 재정 계획 수립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본 중기 재정 계획의 계획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과 세입 세출 추계 및 가용재원 판단, 투자 사업 선정 및 가용 재원 배분,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강구로 되어있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93년도 즉 금년을 1차년도로 해서 금년도 예산과 사업의 기준을 기준으로 삼고 94년도를 제2차년도로 해서 명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95년도부터 97년도 까지는 계획의 제3차내지 5차 연도로서 발전 계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획이 보다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 재정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중기 재정 계획의 수정 보완과
  2. 지역 계획의 재 정비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는 3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도에서, 백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중앙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4. 중기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여건이 변동 되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도표로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시간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세입 추계입니다. 세입 추계는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보조금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추계중 종합 토지세, 도시 계획세 등은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94년 95년은 22% 증가율을 적용하고 96년 이후는 세율 조정을 감안해서 적정 인상율을 적용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자동차세는 교통부 자료에 의한 자동차 증가율에 의거 94년도에 20%, 95년에 13.3%, 96년도에 9.4%, 97년도에 8.8%를 세수 증가율로 적용 추계하도록 되어있으며, 담배 소비세는 흡연 인구가 감소 될것으로 전망 되므로 91년과 92년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재산세, 주민세, 도축세, 사업소세등에 있어서는 지난 5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 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되 요율 현실화 계획을 반영하고 재산 매각 수입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세 징수 교부금은 도세 추계치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기준 재정 수입액, 수요액등 평균 18.5% 신장율을 고려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지방 양여금 수입은 양여금 평균 증가율 전망치 13.7%증가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보조금은 국도비 지원 대상 사업에 따라서 추계해서 년 평균 10% 정도의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9페이지 경직성 경비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직성 경비중에 인건비는 경비 성격상 의무적 내지 비 탄력적 성격이 강한 경비로서 73년 7월 1일 현재 정원 기준으로 금후 정원 관리 전망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처우 개선비는 매년 8% 감안해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추계는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상적 사업비로서 기본 경상비와 일반 유지비 및 기타 경상비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총량 전망을 감안 계상토록 되어있고 해당 과목 내력은 유인물의 표에 명시된바와 같습니다.
  또한 채무 경비는 연도별 실제 상환액을 계상토록 되어있고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와 기타 예비비를 예산 규모에 일정액을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페이지의 투자 가용 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 재원은 유인물 공식과 같이 세입 전망에 의해서 경직성 경비 전망액과 세입 관련 경비 전망액을 공제한 잔여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 재정 계획의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3년부터 97년가지 연도별로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한 총계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93년도는 3천 7백 18억원, 94년도는 3천 7백 12억원, 95년도는 5천 7억원, 96년도는 5천 450억원, 계획의 마지막 97년도는 4천 613억원으로서 평균 7.1%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각 회계별 재정 규모는 1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하고 (지방채와 투자적 보조금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가용재원 판단시에 참고하기 위해서 표를 만든것입니다. 따라서 1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연도별 재정 규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각종 세입을 추계한 내력은 12페이지에 제시한 총괄표상의 세입 예산 규모와 같습니다만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걸쳐서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보조금과 특별회계의 세입 내력에 이르는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제시되어 있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직성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직성 경비 총괄을 말씀드리면 93년도 1천 6백 27억, 94년도 1천 4백 37억원, 95년도 1천 561억원, 96년도 2천 479억원, 97년도 2천 171억원으로 10.67의 평균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23페이지 부터 28페이지까지는 일반 회계의 용도별 세부 내력을 제시한 것이고 29페이지에는 특별회계의 내력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 가용 재원 판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용 재원은 12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세입 추계에서 경직성 경비를 공제한 잔여 경비로서 30페이지 총괄표 아래쯤을 보시면 총투자 재원 밑에 가용 재원(A-B)을 보시면 93년도는 1천 683억원, 94년도는 1천 663억원, 95년도는 1천 948억원, 96년도는 2천 337억원, 97년도는 1천 81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용 재원은 총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면 일반 회계의 연도별 가용 재원은 31페이지에 제시된 내력과 같으며, 특별회계상의 총괄 내력은 32페이지에 표시되어있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분야별 내력은 33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걸쳐 명시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가용 재원을 보조 사업 부담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해서 배분한 총괄이오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투자 계획 재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용 재원과 지방채에다 투자비 성격의 보조금을 합한 것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년도별 규모와 회계별 내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49페이지에는 투자 재원을 어느 사업 분야에 얼마를 배분하였는가를 나타낸 것으로서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한 5개년 동안의 총 투자액은 1조 3천 223억원이 됩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보사 분야에 8.4%, 농림 수산 분야에 4.5%, 청소 환경 분야에 2.7%, 민방위 분야에 0.1%, 일반 행정 분야에 2.9%의 비율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총 투자 재원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 회계는 5개년동안에 3천 918억원을 투자하다는 것인데 각 부문별 투자배분을 살펴보면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 사회 부문에 23.5%, 농림 수산 부문에 5.7%, 청소 환경 부문에 11.6%, 지역 개발 부문에 40%, 문화 체육 부문에 9.2%, 민방위 부문에 0.2%, 일반 행정 부문에 9.8%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역 개발 부문이 대종을 이루어서 94%이상 투자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표기되어있는 단위 사업별 투자 내용을 보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동안 총 170개 단위 사업에 1조 3천 223억원이 투자 되는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보면 일반 회계가 132건에 3천 918억원, 특별회계는 38거네 9천 3백 5억원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주요 투자 사업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 분야에서는 노인 복지 회관 건립 32억원, 농기계 반값 공급이 33억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 사업이 21억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 214억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193억원, 흑석골 진입로 개설이 21억, 완산로 확장 사업 106억원, 병무청 진안 사거리 도로 확장 30억원, 거마로 확장 25억원, 진안 사거리마당제 도로 확장 95억원, 삼례 IC농수산물 도매 시장 도로 확장 사업이 46억원, 소방 도로 개설 277억원, 제1공단내의 도로 포장 16억원, 보도 정비 32억원, 덧씌우기 24억원, 도서관 신축 67억원, 교통 안전 시설 74억원, 미산교 가설 20억원, 공원 조성 사업 120억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159억원, 건산천 복개 95억원, 전주 문화원 건립 1백억원, 전주 실내 아이스링크 경기장 87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중에 교통 사업 특별회계는 도심지 주차장 시설이 261억원, 기타 교통 관련 사업 87억원으로 되어있고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는 진북로 개설에 263억원, 안덕로 개설에 98억원, 백제로 개설에 467억원, 서신로 확장 131억원, 모래내 중로 개설 37억원, 국도 27호 우회 도로 353억원, 송천로 확장 181억원, 하수도관 정비 사업 29억원, 오염 하천 정화 사업 25억원,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에 371억원, 송천, 경목선 하수관 시설에 38억원이 계획,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화산 2지구 사업에 74억원, 아중 택지 개발에 709억원, 안행 지구 160억원, 평화지구 194억원, 송천지구 85억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379억원, 취 정수장 정수 시설 27억원, 송 배수관 교체 90억원, 급배수관 교체 167억원, 공영 개발 특별회계에 있엇는 신전주 건설 사업 2천 8백억원, 삼천 2택지 개발 사업 280억원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52페이지에서부터 9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전주시 중기 재정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도 본 계획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도로부터 세부 지침이 지난 8월 16일 시달되어 8월 30일까지 관련 실무 부서 직원들이 주야 작업을 거쳐서 9월 9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아서 화정 되었고 이를 인쇄해서 9월 20일 시 의회에 송부해 드렸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중기 재정 계획의 내실있는 정착과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있습니까? 장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워낙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자료도 오늘 저희 의석에 배포된 관계로 자세한 내용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향후 5년의 우리 전주시 발전이나 제반 사항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중기 재정 계획 보고가 의석에 올라 왔는데, 확정된 중기 재정 계획안을 보고만 받는다는 차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합니다마는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중기 재정 계획이라면 변화를 따라가기 보다는 변화를 주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직할시를 대비한다면은 93년부터 97년까지의 향후 5년간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계획을 보면은 도의 지침이나 내무부 지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시 자체의 발전적 계획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선, 92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중 93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변화된 부분을 보면 시장은 2001년 정도에 전주시가 직할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고, 인구등 도시의 제반 여건을 그런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하면 97년에는 인구가 62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4,5년만에 과연 우리가 직할시를 대비할 수 있는 틀로서 인구나 도시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에 시민과, 시의회,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할시를 대비한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도 기획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자체가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5년동안 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에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의견이 다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장대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와 93년도에 걸쳐서 중기 재정 계획이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는데 92년도의 중기 재정과 93년도의 중기 재정 계획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계획서 설명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업비가 상당히 방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한 말씀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92년도와 93년도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변화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또 2001년에 직할시를 대비해서 어떠한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변화된 사항은 신전주건설 사업비로서 2천 8백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단위 사업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사실상 직할시를 향해서 투자되는 우리 시의 재정 규모가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설명을 드렸는데 보고서를 다시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수입한 후에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미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확정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자체를 바로 이 자리에서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사실상 앞으로 내년에는 94년도에 기점을 둔 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가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요구하시는 사항등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의 건은 접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0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종남 의원과 김진순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상임 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