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13일(토)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4. 전주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
5.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6.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7. 전주시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
8. 전주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9.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10.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및조사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전주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전주시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전주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및조사기간연장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립니다.
  93년 11월 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9건에 대하여 93년 11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전주시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등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였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12일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조사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하기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이중 조례안 9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소관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를 마치면 각 항별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전주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강한규   강한규 내무위원장입니다.
  1993년 11월 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 소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 "10만원 이하"에서 "15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축아파트에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하고, 일부지역의 여건변동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산구가 19개통, 107개반이 증가하고, 덕진구가 15개통, 79개반이 증가하여 현행 853개통 4,308개반을 887개통 4494개반으로 34개통 186개반을 증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불필요하고 난립된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지방재정 규모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 통합 운영하도록 내무부 및 전라북도에서 폐지 준칙안이 시달된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정 자문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동 행정에 동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1972년 전주시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 운영하였으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제정적 부담과 효율면 및 운영면에서 현실에 맞지않고, 또한 최근 2, 3년간 운영한 동이 전무한 조례(안)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자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6항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8항 전주시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조용덕 의원입니다.
  최수완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 11월 4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앙 금융기관에 편중되어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체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금을 조성하여 우리고장의 영세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므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 기금운용 발생이자, 보조금, 차입금, 재정자금등으로 하고, 융자대상은 전주시내에 주 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하고 융자 조건은 운전자금에 한하여 5천만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는 지난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 있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중소기업 진흥법 제32조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에 따른 업무를 위임하고 있고 지역단위의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가 구체화되는 조치로서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타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지침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및 실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하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주차 요금 등 심의 대상 요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심의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중앙단위에는 경제기획원 산하에 물가안정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수 물가와 실거래 물가가 다르다는 불평이 많은 현실에서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시장이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각종 사업 요금부터 신중하게 심의해서 물가앙등 요인을 차단하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고, 상위법령이나 타 법규에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시민 생활 안전에 기여 할 것이 확실하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와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94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과 전라북도의 준칙안 시달로 설치 목적이 유사한 전주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조례와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1개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법규를 간소화하고, 일괄성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이 변경되고,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를 당초 "2년거치 1년상환 조건으로 1백만원까지"를 "3년거치 1년상환 조건으로 2백만원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 편성 지침은 지방 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고, 또한 절대적으로 준수해야하며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원안가결이 필수적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촌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 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하여 활동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기능과 구성이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하여 설치한 전주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와 유사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촌 종합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성중기   성중기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1993년 11월 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노래 연습장 및 150㎡ 미만의 단란주점이 근린 생활 시설로 변경되어 허용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운영해 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전주시 도시계획 및 행정 구역안의 건축물로 변경하고
  ○ 지방 건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노래 연습장 및 단란주점 허용 관련 규정
  ○ 일조권에 관한 사항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의 심의는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이므로 축조심의 등 심도 있는 심사 과정에 제4조와 6조의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자구 수정과 신설을 하고 제33조 일반 주거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제44조 생산 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 제54조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 제7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규정을 일부 자구 수정하고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 조례에 의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자동 해체하자는 사항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 보고 및 조사 기간 연장의 건입니다만 본 건은 의원님들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적절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관계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1시15분 속개)

10.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및조사기간연장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장 성중기   성중기 도시건설 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에 대하여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93년 9월 10일 남경춘의원의 14인으로부터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안이 발의되어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되어 도시 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93년 10월 8일 조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조사 대상 보고 요구와 자료 제출요구, 현지 확인 요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민원인과의 의견 청취 요구 등 행정절차를 취했으며 3일간 개인별 활동을 하고 93년 10월 13일 조사 대상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3일간 자료를 검토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9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신천지 아파트 외 13곳을 현지 확인했으며 9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각 위원별 활동을 하였습니다.
  93년 10월 26일은 쌍용 2단지 아파트외 4개 아파트 민원인과 사업주대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아파트 민원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93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 관계 공무원과 질의 답변 예정이었습니다만 10월 27일은 질의 답변을 마쳤으나 10월 28일은 성원 미달로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하고 유해하는 관계로 도시 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10월달에는 유독히 행사는 많았고 뜻하지 않은 서해훼리호 사건이 발생하여 전주시 산하 공무원 12명이 희생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여된 임무를 마치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기간 연장 요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된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전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장 기간은 9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이며 연장기간내 활동 사항으로는 11월 16일 현장 확인, 11월 17일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결과 보고서 작성 의결입니다. 아무쪼록 연장 요구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석의원(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