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5일(목) 14시 2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의결정의건
2.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결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의결정의건
2.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2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9일 집회공고와 동시에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11월22일 남경춘 의원의 9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등 총2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94년도 예산(안)등 3건은 각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는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명시된 의안중 집행부로부터 도착되지 않아 지난 11월23일 의원님 댁으로 보내드리지 못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94년도 예산안 중 공기업 관련 특별회계 예산서, 그리고 93년도,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92년도 협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요구의 건 중 그동안 처리한 결과 보고서와 환경오염 실태파악 활동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의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고, 또한 본회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감사 실시방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짧은 기간동안 중복 감사를 피할 수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의사록을 작성할 속기사가 3명인 관계로 1명의 속기사가 3일간 계속 속기할 수 없는 형편을 감안해서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특위 위원수는 정기회의때 예결특위가 당연히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감사특별위원이나 예결 특위위원을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1/2에 해당하는 의원을 선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선임은 의사일정 제3항 예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한 후 정회를 하였다가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정한 후 특별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구성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게되며 위원수는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위활동에 참여하시는 위원의 1/2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에 따른 위원선임과 제3항 예결 특위 위원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소속위원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과 예산 결산 특별위원을 1/2씩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의원과 예산 결산 특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내무위원 중 임병오 의원, 김종헌 의원, 양창호 의원, 여성규 의원, 신치범 의원, 강대선 의원, 사회사업위원 중 김용식 의원, 김철영 의원, 김유복 의원, 강길구 의원, 강오석 의원, 조용덕 의원 다음 도시건설위원 중 문홍렬 의원, 이희봉 의원, 김영중 의원, 남경춘 의원, 임평식 의원, 장판식 의원 등 총 18명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 호명해 드린 18분의 의원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내무위원 중 이충하 위원, 장대현 위원, 권영길 의원, 양재곤 의원, 강대순 의원, 김영근 의원, 사회산업위원 중 노승석 의원, 배창곤 의원, 박대평 의원, 김준완 의원, 이덕승 의원, 문행용 의원, 도시건설위원 중 임영현 의원, 김진순 의원, 정우성 의원, 김남전 의원, 김영제 의원, 김진환 의원, 유영진 의원 등 총 19명을 예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 호명해 드린 19분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9일과 11월30일, 양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남경춘 의원외 9인이 발의 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1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의사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유복 의원, 유영진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결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각 특별의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특위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을 제101회 전주시회의(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