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금)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
4. '94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4. '94 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 드립니다.
  93년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에는 신치범 의원, 간사에는 김철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는 이덕승 의원, 간사에는 장대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1월25일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26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일반 특별회계 등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상 계수는 1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2,665억 1,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665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09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79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대 지출액의 차액은 785억 8,700만원입니다.이 금액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액대 세출예산현액이 280억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세출예산 현액에는 전년도 사고이월금 및 명시이월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1억 6,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41억 40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35억 3,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663억 4,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528억 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14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449억 1,9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117억 5,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9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89억 6,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01억 5,9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381억원입니다.
  지출액은 664억 9,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36억 6,8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사고이월이 123억 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21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0억 5,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17억 3,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24억 2,900만원 지출액은 283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인잔액은 134억 3,1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4억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0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별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53억 6,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7억 4,5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53억 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 4,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43억 1,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54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3억 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억 8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7억 2,4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5억 7,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2억 4,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2,700만원 세출예산현액은 2억 4,100만원, 지출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2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300만원, 수납액은 1억 9,1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억 300만원, 지출액은 1억 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익년도에 역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33억 9,000만원이며 수납액이 33억 9,4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3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 9,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900만원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5억 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5억 3,2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45억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5,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억 7,700만원입니다. 이는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8억 4,40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9,100만원 세출예산현액은 4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인잔액은 1억 8,5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5억 9,400만원인데 수납액은 38억 4,7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5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8,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2억 5,900만원으로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종류로서 지난해 이월액이 1억 6,800만원, 수납액은 1억 6,800만원, 지출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3억 3,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총 계산서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전주시 채권총액은 259억 9,400만원입니다. 전년도 현재 채권액 256억 8,500만원보다 본년도에 3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권액을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44억 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214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26억 6,8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에 40억 3,100만원이 감소되어서 당해년도말 현재 68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가 173억 300만원인데 이 173억 300만원은 도로공채 발행에서 앞으로 갚아줘야 할 것이 119억 6,400만원, 영세민주거환경 사업비로 해서 정부기금에서 빌려온 돈이 53억 3,9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채무액이 513억 3,2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상수도, 하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로서 이것은 기업수입에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와는 관계도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31억 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2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의 본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시간이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기왕에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3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상정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정된 총재정규모는 3,718억 4,300만원이었는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528억 2,500만원을 감액해서 재정 총규모는 3,19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감액하게 된 회계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제2공단 조성사업비 519억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561억 3,100만원에 12억 4,4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총규모는 157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15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국도비 보조금 1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방채 2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계상내용은 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독립운동기념탑 건립비 5천만원, 에이즈 검사기 1억원, 엠브란스 구입비 6,000만원, 학소암 보수 7,000만원, 반곡서원 보수비 4,000만원, 동고산성보수비 1억 1,000만원, 조경단 화장실 신축비 1억원, 하수도관 정비 3억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 생보자자녀 학자금 9,000만원, 거택 구호비 1억 3,6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5,000만원, 소방도로 개설비 3억원, 태평동 소방도로 2억원, 삼천개수사업 2억원, 초록지구 위험지 복구 5,600만원, 정암교가설 1억원, 팔복동 침수지개선 2억 5,000만원 등이고 다음으로 기정 예산 주요 삭감 내력으로는 전북 발전 연구원 출연금 1억 5천만원, 연금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인건비 삭감액이 27억 7천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불용액이 9억원, 금암 1동 전세금 1억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백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8백만원, 및 추가계상 내력은 생략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는 27억 3천 1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세입에서 아중지구 체비지 매각대 41억 5천1백만원 삭감했고 안골과 화산지구 토지매각수입 등 14억 2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5백13억 5천1백만원을 감액조치하였는데 이는 제2공단 조성사업 취소에 따르는 조치가 주요 내용이고 기타 사업비 정리에 따르는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의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년도말에 즈음해서 제1회 추경이외의 국도비 사업에 따르는 추가보조와 불용액 등을 조정 정리하는데 주안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실국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과 같이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였던 1993년의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1994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함에 있어서 1994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인 낙후에서 벗엇나지 못한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 '97동계 U대회를 개최, 전군 고속화로로 신설, 군산 대우 자동차 공장 건설에 이어 현대 자동차의 전주 3공단 입주 확정과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의지 등 그 어느때 보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94년은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우리의 지역발전에 직결되어 직할시 승격의 기반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60만 전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총 집결하여 보다 발전 지향적인 시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내년에는 제가 시장 부임초부터 다짐해 온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시정이 이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수준까지로 더욱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시정의 주요 시책으로는
  첫째, 시민을 위한 친절 봉사와 편익 증진입니다. 우리시민을 산하 2천5백여 전 공무원과 시정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주인을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백가지 친절 봉사와 백가지 편익 증진 시책을 각각 선정하여 적극 실천하므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이 과연 달라지고 있다는 변화와 개혁을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둘째, 시 발전을 위한 신전주 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구상하고 구체화한 신전주 건설 계획은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늘어나는 발전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직할시 승격을 위한 대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도시기반 시설의 계속 확충입니다. 진북로 개설을 비롯한 중요 간선도로망의 확충과 택지개발사업, 전주천 광역상수도 사업과 하수 종말처리장건설, 그리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등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경제, 사회, 복지, 문화, 체육, 환경 정화사업과 시민숙원 해결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방향에 입각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정상적 경비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 한 최대로 역제하여 투자재원 확대에 주력하고 투자사업비는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편성하였으며 종합행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재정 수요를 균형있게 참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9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천2백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천893억원, 특별회계가 2천3백6억원이며, 총 규모는 작년보다 28.5%, 일반회계는 43.3%, 특별회계는 18.4%씩 각각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1천893억원은 지방세 수입이 683억원, 세외수입이 68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이 두가지를 합친 69.8% 이며 외부지원 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158억원, 지방양여금 72억원, 보조금이 212억원, 지방채가 128억원 등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808억원이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따른 부담금이 355억원, 양여금과 동 부담금이 211억원, 예비비 19억원을 계상하고 나니까 그 나머지 26.3%에 해당되는 497억원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용재원 중에서 타회계 투자비 전출로 163억원을 제하면 순수 자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한 5억원 이상의 중요 투자사업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진북로 개설에 109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108억원, 소방도로 개설에 50억원, 빙상경기장 시설에 48억원, 시청사 신축에 45억원, 농촌지도소 신축에 45억원, 의료보호 기금에 28억원, 동사무소 신축과 동 부지 매입에 47억원, 야구장 증축에 20억원, 신전주 건설용역비로 20억원, 병무청에서 성황당간도로에 20억원, 거택보호자 구호비로 16억원, 생보자 자녀 학비지원에 16억원, 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15억원, 대학로 개설에 15억원, 국도 1호 우회도로 개설에 15억원, 선신로 확장에 12억원,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사업에 11억원, 완산교에서 서천교간 천변로 확장에 10억원, 동물원의 모형작품 전시장 건축비로 10억원, 영농 기계화 지원사업에 13억원 등 모두 22개 사업에 6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는 모래내 중로개설에 8억원, 노인 교통비 부담금 8억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8억원, 백제로 개설 8억원 등 모두 15개 사업에 총 96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5억원 이상 37개 중요사업비는 총 7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천3백6억원의 특별회계는 총 9개 회계로서 이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0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8억원, 새마을 소득사업의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9억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35억원 등 4개의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5개의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587억원으로 세입은 체비지 매각 수입이 504억원, 세계 잉여금 76억원 잡수입 7억원 등이며 이의 세출은 화산 1지구 마무리에 1억원, 화산 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41억원, 아중지구 택지개발에 118억원,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에 221억원, 안행지구 택지개발에 83억원, 송천지구 구획정리에 40억원, 구획정리 예비금으로 74억원입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57억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원, 과태료 수입이 33억원, 기타 잡수입 8억원 등이며 이의 세출은 교통안전시설에 12억원 시청앞 광장 지하주차장 사업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318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입이 121억원, 영업외 수입이 10억원, 자본적 수입이 180억원 등이며 세출은 전주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42억원, 전주권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비 부담금이 63억원, 대성 정수장 시설 확장에 20억원, 배수관 및 급수시설비에 총 46억원, 그리고 상수도 지방채 상환에 3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17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입이 35억원, 영업외 수입이 69억원, 자본적 수입이 12억원이며 이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59억원, 각종 하수도 시설비로 14억원, 하수처리장 3단계 용역비로 3억5천만원, 하수도 지방채 상환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110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입이 238억원, 영업외 수입 89억원, 자본적 수입이 737억원 등이며 세출은 신전주 건설 사업비로 780억원, 삼천 택지개발사업에 205억원, 송천 시영아파트 마무리에 12억원, 전주 석재가공통합공장 부지 확보조성에 8억원, 효자 공설묘지 조성에 18억원, 삼천 시영아파트 건설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잘못된 점이 있거나 의회와의 견해차가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과 같이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27일과 28일은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29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