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10시 1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직할시승격촉구건의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전주직할시승격촉구건의(안)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14분 개의)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립니다. 11월29일 노승석의원외 28인으로부터 전주시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직할시승격촉구건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직할시 승격문제는 국토균형개발과 전북권에 대한 발전을 기계를 마련코자 전주시민은 물론 도신 모두가 그토록 여망하며 고대하고 있었음에도 재원마련과 타당성 관계 등을 이유로 대선공약 실천과제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정부에 신속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해야 하겠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발의하신 노승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노승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재차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
  전주시민들은 30년만에 탄생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겪어온 숱한 갈등과 한맺힌 과거의 앙금을 대선공약에 묻어버리고 변화와 개혁속에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며 공약이 실천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후백제의 왕도이며 이조문화의 발상지로서 옛날에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의 소재지였고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주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이어 전국의 7대도시였으나 초기공업화 단계에서 소외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울산, 수원, 부천, 성남시보다 시세가 약해졌고 곧이어 마산, 안양과 청주보다 작은 도시로 전락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국세청, 보훈지청, 지방환경청 등 중간행정청을 모두 광주에 설치하여 전주를 그 관할하에 둠으로서 시민적 자존심에 설상가상을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중 재원마련이 어렵고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주직할시 승격이 대선공약 실천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국토균형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지역감정의 앙금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삼대통령!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상대적 격차와 낙후에서 벗어나 60만 전주시민 역사의 명예를 되찾고 전주시가 지역균형 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서해안 시대의 성장거점도시로 부상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도 전주직할시 승격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전주시가 직할시 승격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하나 완주군과 임실군 및 김제군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므로서 직할시 승격의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겠으며 전주시에 현존한 교육기관과 금융기관은 직할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전과 광주시가 수년전에 직할시로 승격된 후 재정력이 급속히 강해지고 정부의 지원규모도 확대되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시 재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만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삼대통령!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특별하신 용단으로 전주직할시 승격이 대선공약 실천계획에 채태되어 200만 전북도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전주시를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실것을 전체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1993년11월30일 전주시의회의원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정봉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는 8분의 의원께서 하셨고 오늘은 9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5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4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본 질문 종료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에 진출하기 전부터 건설공사업에 다년간 경험을 쌓아온 바 있습니다. 전주시청에서 실시하는 공사입찰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현재 공사입찰방법이 부당한 것이 있으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일반 사기업의 공사뿐만 아니라 관급공사에도 많이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그때마다 늘 고쳐야 한다고 느껴왔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묻는 질문은 1년, 2년이 된 타성이 아니라 몇 십년전부터 개선되지 못하고 답습되어온 행정관행으로서 현재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의 실무층에서부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개혁의 의욕이 없으면 개선이 불가능 하였기에 본의원의 심정은 더욱 착잡합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주장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고쳐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으로서 개혁을 의지를 밝히고 바로 실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전주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1년의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년도 12월에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모든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청인 전주시에서는 1∼2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늦어도 3∼4월에 부득이한 경우 상반기중에는 입착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한반기로 밀려서 착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합당하고도 우리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상반기에 서둘러서 실시하면 일조시간이 충분하여 양생하는 강도가 적합한 시기이므로 완벽한 공사, 하자 없는 공사가 되며 또한 시공업자는 일조시간이 길어서 이윤을 높일 수 있고 또 하청업자도 역시 완전한 공사는 물론이고 나름대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상반기 착공은 자재구입도 용이하고 품귀현상의 충격도 받고 않으며 원활한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반기 발주공사는 자재구입도 어려워지고 건축경기가 정상일 때는 자재파동까지 우려해야 하고 여름장마, 삼복더위 또 나아가서는 겨울공사로 인하여 시공업자와 하청업자는 물론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실입니다. 겨울공사는 결빙기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 발생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준공기일에 쫓겨 졸속공사가 되기 쉬우며 공사가 중단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면 예산회계법상 에스칼레이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이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공사시기를 조정할 용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에서 기왕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일찍 서둘러서 의뢰하고 설계용역과 납품기일도 상반기 중으로 집중시켜 발주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의 설계 용역을 어떻게 하며 입방미터 가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설계업자는 관급설계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상이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용역비를 너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설계 완성품의 품질 저하가 걱정되는 설계용역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선으로 결정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국민 모두의 권리와 국민 모두의 의무가 가득찬 문민시대라고들 합니다. 행정편익과 공익만을 앞세우던 시대의 이미 지나갔습니다. 공익성을 높이면서 행정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이윤도 보장하는 참다운 문민시대의 발상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또 고쳐야 합니다. 말로만 떠들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관급공사의 관리면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발견되고 고쳐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바로 고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김준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고 함께 하신 조명근 시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지역안의 공공의 문제를 주민의 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의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며 주체인 주민의 의사와 요구에 순응하여 전주시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이에 뒷받침을 위한 재정확보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의 편의대로 혹은 정부고 권한을 지나친 독점으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한채 부패를 양산하였던 슬픈 지난날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속에 개혁이란 이름으로 과거의 한맺힌 우수의 한숨도 퇴색하여 빛바랜 색깔도 잊어버리고 모든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고치자고 합니다. 이제 전주시도 과거의 권위주의나 관치주의하에서 순치된 모든 잘못을 과감히 청산하고 개혁이 함축하는 건강한 사회, 활기 넘치는 전주 건설을 위하여 행정은 주민편으로 돌아가야 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고의 아픔을 겪어야 하듯이 지방자치가 주민속에 정착되기 위하여 깊은 성찰과 자성속에 새로운 각오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의 요구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생산공장을 전주에 두고 본사는 서울에 있어 경제잉여와 대부분의 세금은 서울시에 납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생산과정에서 공해만 배출하여 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업체가 있다고 시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과연 업체는 몇 개소이며 이들 업체의 본사를 전주로 유치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지방재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준공한 덕진구 청사내에 타기관이 입주하여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타기관의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되며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덕진구 청사내에 입주한 기관은 몇 개소이고 사용료는 얼마이고 만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빈약한 예산때문에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각 지역에서 수렴한 민의의 소재를 굴절없이 시정에 반영치 못하고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만과 신뢰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다는 돈이 무려 4백55억원 이상 남아 순세계잉여금으로 94년도에 이월된다고 하니 과연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시민을 기만하고 전주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역행한 예산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은 사죄하고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떤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1내년도에서 93년도까지 3년간의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78억3천여만원이라는데 도대체 관계공무원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일소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 쾌적한 덕진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복리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지만 어느 학자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생활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권과 젊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과밀과 오염, 소란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휴식공간인 쾌적한 공원조성이야말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며 내일으로 기약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며 고향이며 생활과 삶의 원천입니다. 도시가 비대해 질수록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공해를 정화할 공원 및 휴식공간의 확보는 공공이익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전주에는 11만1천여평의 덕진공원이 있고 그 안에 동물원과 덕진연못, 체련공원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창경원의 벚꽃이 필 때면 전국에서 수십만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진해 군항제에도 벚꽃놀이에 전국에서 수십만이 몰려들고 있는데 실제 진해 군항제에 가보면 벚꽃 경관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에서 우리 전주시의 덕진공원은 동물원, 연못을 겸해 있어 자연경관이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하며 전군간과 연계하여 덕진공원 동물원에서 연못까지 무궁화꽃, 벚꽃, 장미꽃 등을 공원 전체에 심어 꽃동산을 만들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상낙원을 만들어 벚꽃이 필 때면 전군간과 연계하고 내장사, 선운사, 온천 등과 연계하여 머물렀다가 가는 곳에서 묵어가는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지방재정도 확충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종합적인 덕진공원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다음 성중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연일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덕진구 진북1동사무소 정문을 기린로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타당성과 청사 보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주변에는 여관이 4개소, 유흥업소가 2개소, 대중음식점 7개소 등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사무실 분위기는 물론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청사 주변에는 각종 금융점포와 상가 등이 자리잡고 있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잃고 동사무소 주변을 30여분씩이나 맴돌다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사무실 건물이 낮고 허술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안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민원용 화장실 등이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데 사무실 신축·개축은 커녕 보수 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 및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금암천 생활하수 처리에 대하여 금암천 하류인 진덕교 밑에 보를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차입관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차입관 입구가 높게 만들어져서 생활하수가 전주천으로 방류되어 전주천 하류의 오염이 심각한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담장 등을 증·개축하여 발생된 폐수가 다량으로 방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장이 없어 하천이나 으슥한 곳에 불법으로 투기가 성행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한 폐토로 처리장을 지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파악한 민의의 소재를 굴절없이 시정에 반영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코자 이자리를 빌어 행정구역 변경, 공영개발사업소 활성화, 일반직 여성공무원 인사운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본의원은 우연한 기회에 이시대 최고의 풍수대가인 육관 손석우 선생의 "터"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매우 인상적인 것은 우리나라 국운은 서쪽으로 이동하고 위대한 서해안 시대가 열리며 전주는 풍수적으로 천운과 지운이 함께하여 서해의 중심도시로 부상하여 장차 세계적인 도시로 웅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억2천3백만평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새만금 종합개발사업과 477만평의 군장 산업기지 개발사업은 새로운 국토개발환경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새만금 경제특구조성이 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200만평의 대우자동차 공장이 착공되어 95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고 전주3공단에 입주할 현대자동차 공장은 95년부터 가동 목표이며 100만평의 첨단산업기지 조성 확정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등 새 전북 창조의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며 아울러 정신적, 문화적 복합기능을 갖춘 배후도시 개발은 필연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 대도시를 꿈꾸는 전주시가 주변의 변화에 부응하여 태도시 기반 확충과 전북권의 행정, 업무, 상업,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복합업무지구 조성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서 전주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시기 적절하고 획기적인 일이며 전주시가 과감하게 의욕적인 시책을 세웠다는 것은 시민으로 하여금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북의 발전은 곧 전주의 발전이라는 공동인식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속에 완벽한 신시가지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바라며 전북의 발전과 더불어 전주시민의 희망인 직할시 승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직할시 승격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에 보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듯이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과 같은 기반조성과 완주군 일부가 행정적으로 전주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전주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개혁과 완주군 계획이 상호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향후 계획된 직할시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할시 승격 전초단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삼례, 봉동지역을 중앙사무에서 도지사 고유사무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전북의 중추도시를 대비한 전주시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전담할 공영개발 사업소는 설립목적이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자치단체 재정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단체로 발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인 구획정리사업과 아파트건설 등으로 양질의 택지공급과 도시발전, 서민아파트 공급이라는 공익성은 인정되나 재정에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연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5백만평을 개발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1단계 1차사업만 하더라도 97년까지 50만평에 2천8백억원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으로 기획, 예산, 집행 등 각종 업무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문화시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구를 확대시키고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운영자금 한푼없이 사무관 1명에 총 1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 체제로서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감당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이리, 목포, 여수는 사업단장이 서기관이고 50∼60명의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사업을 전개하여 시 재정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발족 당시 일반회계에서 7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화 조성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30만평을 평균하여 평당 2백만원에 매각한다 할지라도 3천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직할시 승격에 디딤돌이 되고 전주시 재정확충 방안으로도 공영개발사업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6월 공무원 남·여 분리 모집제도를 폐지한 이후 전국 여성공무원의 점유율이 91년 14%에서 93년에는 18%로 급신장하였고 특히 신규채용에 있어 93년도 전주시 9급 행정직 공채자 81명중 72.8% 인 59명이 합격하여 여성의 공직 진출이 절대적이며 바야흐로 우먼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공직 내부 여건은 여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며 특히 전주시는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공채된 일반직보다는 별정직이 우대시되어 여성만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부녀복지계장 6급은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단 한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20년이 넘도록 7급에 머물러 있어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직급별 여성공무원의 배치와 담당업무를 보면 동사무소에 집중 배치되어 민원업무나 가정복지 분야에만 만년 종사하고 있어 우수한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사회가 요구하고 절대적인 여성의 공직진출로 인사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성 개인의 능력과 성실도에 따라 일할 기회를 확대 제공치 않고 오랜 폐습에 젖어 근무 평정과 승진 임용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금년 여성동장 임용시에는 외부에서 행정경험이 새마을 지도자를 영입하여 전체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채출신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인사운영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본질문에 앞서 [질문] 지난 11월 26일 언론보도에 첫소식이 나오면서 연일 관심사가 된 14대 대선때 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주 직할시 승격 관계가 임기내의 사업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에 도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허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시의회에서도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 처럼 지금 전주시는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옛 명성을 살리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도 한두번인데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도 마찬가지라면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전주직할시 승격이 전주시민의 현안사업이고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대통령 임기내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면서 시장께서는 지금 일련의 일과가 벌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지 아니면 복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 인구 유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풍요로웠던 도시고 6대도시였던 도시가 이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소도시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업화에 밀려 농경도시였던 점은 있으나 주된 원인은 국토의 균형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전자에서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직할시 승격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이제야 겨우 직할시 승격이라는 대의명제를 제시하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통령 임기내의 사업에서 공약을 했던 것을 배제시켜 또 한번의 비애와 실망을 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주저할 수는 없기에 꼭 필연코 전주시민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서 집행부에서도 정신자세와 행동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함에 있어 민원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봉사정신과 대화로서 해결할려고 하는 정신자세가 선행되어야 시민의 한마음 한뜻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전주시의 면모가 되살아 나면서 도시기반시설, 인구유입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은 인구유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주시는 서부지역에 신도시 개발계획, 아중구획정리, 서신지구, 중화산지구, 안행지구, 송천지구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도시로서 기반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도면밀하게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개발은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제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54만 인구에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약 60만정도 될 것입니다. 과연 전주시의 인구가 몇 만명이나 더 유입이 될 것인지 단시일내에 인구유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고 자연증가율분도 아주 미온적이어서 인구증가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앞으로 몇 십년을 내다보는 도시설계가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전주시의 형편상 인구유입이 약 40만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답보상태에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꼭 인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마침 현대자동차 회사가 제3공단에 약 20만평 규모로 공장을 유치한다고 확정이 되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마는 한 회사의 규모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 기업체가 전주시 배후지역에 입성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도 도시기반시설과 직할시 승격 문제 등 산적한 일이 많이 있지만 동시적으로 인구유입도 중요하니 만큼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과연 시장께서는 대안이 있는지, 지금까지 기업체의 투자를 전주시로 유도하신 일이 있는지 막연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자세하고 깊이있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단위 차원에서는 공장유치 지원기획단이 발족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주시도 인구유입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차원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이 사업들에 주력할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회복지요원의 문제점 및 근무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의하면 사회복지가 행정직군에 속하고 직렬, 직능에 있어서 5급에서 9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보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설치된 때에는 당해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업무개시일부터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배치한다로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복지와 관련된 과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배치를 시켜야 하고 관련된 조례고 전면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주시의 사회복지요원이 임용심의에 의해 7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약 40여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결원시에는 타 시군에서 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동에서 많은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적은 것도 문제중의 문제입니다. 물론 빈약한 예산으로 전주시 도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으나 너무나 사회복지에 관해서 직원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선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은 거의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 중의 전문인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한결같이 생각했던 것보다 동떨어진 근무생활과 승진, 인사이동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 사기저하는 물론 근무의욕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은 7급상당의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신분상의 불이익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없이 획일적인 근무만을 요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고급두뇌를 가진 사회복지요원들을 일선동에서만 근무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전주시에서도 손해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을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담공무원으로 보고 복지와 관련된 과나 계에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시나 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회복지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할 수 있도록 근무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교동, 풍남동 4종 미관지구 해제뒤의 문제점과 동남부권의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요즘 전주시는 권위주의의 산물인 많은 규제를 시민의 편에 서서 해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앞 광장 고도제한, 송천동 호반촌 4종 미관지구, 교동·풍남동 4종 미관지구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김진환의원께서 한옥보존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만 본의원도 교동·풍남동 4종 미관지구 해제뒤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각도로 질문할까 합니다.
  본의원은 91년10월29일 제79회 임시회에서 전면해제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그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여러 채널로 본의원이나 여러 의원님, 주민, 집행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끝에 합작품의 산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지금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제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때 늦은 감은 있으나 해제하는 단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한시바삐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해제와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면이 있어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구 남중학교, 구 전여상 자리에 우성건설이라는 회사에서 683세대, 연면적 69,902㎡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을 집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 풍남동은 동쪽에서 기린봉 줄기가 뻗어있고 남쪽에는 오목대라는 공원이 있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아주 살기좋은 지역으로 손꼽았습니다만 지금은 한옥보존지구라는 규제때문에 건물이 슬럼화가 되면서부터는 너무나도 살기싫은 지역으로 되어버린지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전주시에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 1백만여평의 넓은 주거지역을 구도시계획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십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공시설 등 많은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성건설 사업승인은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동남부권은 전주시를 모체로서 발돋움했던 것이 작금에 와서는 건물의 노후화 및 도로미비 등으로 인해 민속촌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소외된 지역으로 예산면이나 사업을 벌이는 범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해 스산한 거리에 바람만 불고 있는 실정이고 개발계획도 우선순위에 밀려 난해한 상태입니다.이 지역은 많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가 많은데 비해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은 전주시에서도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로망 확충, 전주천 정화사업 등을 서둘러서 지역개발을 해야 하고 약 1만8천여평의 임업시험장도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전주천을 연결하여 동남부권의 지역주민을 위한 기능이 갖추어져야 할 때라고 보고 동남부권에 산재되어 있는 풍남문, 경기전, 오목대, 이목대, 한벽루, 중바위, 앞으로 개발될 남고산성, 약수터 등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대도시화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이때 동남부권의 지역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보다 나은 양질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임업시험장을 외곽으로 이전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확대개편 요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주택과는 정원이 13명으로 빈약한 규모로 주택행정에 대한 많은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전주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면서도 직원 배정은 거의 동결시키고 있어 급격한 도시화 추세속에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고 건축기술도 날로 향상되어 발전되고 있는데 비해 동결된 직원수는 뒤따라 가기가 바쁜 실정이고 대안제시보다는 서류검토만 하는데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주거환경문화가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기구가 확대되어 직원 업무분장이 재조정되어야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있는 기구로 발전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직할시 대비를 위해서라도 주택행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기구 및 인원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먼저 김진순의원께서 [답변] 신전주 건설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이면서도 채찍을 가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은 이미 몇 차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이 시점에서 신전주 건설을 구상하고 추진하게 된데 대해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시가 좀 더 발전해 가지고 직할시가 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기반조성 측면에서 신전주 건설이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음은 김진순의원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최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주변여건이 매우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차원에서도 신전주와 같은 대단위 새로운 시가지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주가 이제까지 낙후된 것이 공업화의 부진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겠다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최근 3공단의 완공을 기계로 해서 거의 전면적이 분양되고 또 상당히 유수한, 유망한 기업이 들어와서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도 늦게나마 공업화가 이제까지와의 양상과는 달리 잘 될 수 있다는 전망, 따라서 이로 인한 인구증가요인, 이렇게 봐가지고도 신전주 건설계획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서는 현재 우리 전주시의 기존 시가지 형태입니다.
  즉 모든 도시적인 시설이 중앙 도심지에 너무나도 집적되어 가지고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팔달로나 충경로 여기에다는 더이상 어떠한 도시시설이 들어사실도 없을 정도로 곤란한 실태고 또 이로 인해서 교통난이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려면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이 불가피하다 이런 면에서도 신전주 건설에 일응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망한 많은 기업과 많은 공장을 전주에 유치하려면 일응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보다 살기좋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그런 새로운 시가지, 새로운 배후도시가 있어야 공장도 더 들어오고 또 유치해도 유리한 하나의 조건이 되고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신전주 건설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이 시점에서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닌가 시 집행부로서는 이렇게 시기를 맞춰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많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어려움을 딛고 우리가 잘된다면 경영행정 차원에서도 아까 김진순의원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전주 건설, 새로운 시가지는 시가지대로 조성하면서도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산도 일단은 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전주 건설계획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보도도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전주 건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면에 있어서는 재원마련이라든지 추진태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질문보기]
  먼저 김진순의원께서 직할시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직할시가 되려면 현재의 전주시 행정구역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타군부, 타지역을 일부 톺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제까지 인천이나 광주, 대전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직할시들이 승격될 때 주변의 군부를 통합해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구역을 어디까지 얼마나 통합을 할 것인가 이것은 보다 전문가가 연구를 해서 설정하기 위해 이미 시에서는 전북대학교 교수팀에게 직할시에 대비한 광역 행정계획에 대한 광역도시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어가지고 명년 1월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용역에서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시의회에서 같이 검토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신전주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추진체제가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이 워낙 대규모적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진기구도 여기에 맞춰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만 첫년도인 명년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많은 업무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시 본청에 도시계획과가 행정절차는 전담해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제까지 해온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또는 아파트 사업은 다른 과로 다 넘기고 완전히 신전주 건설사업만 전담토록 체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전담하고 시에서 현재 짓고 있는 시영아파트 사업은 주택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대신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신전주 건설사업만 주로 현장 공사적인 일만 전담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남경춘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답변] 직할시 승격을 위한 인구증가 내지는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주민등록통계로 금년 년말에 약 55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여기서 거주하는 인구까지 한다면 지금 상주인구라고 하는데 그렇게 친다면 60만명은 현재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부터 2001년까지 꼭 8년 남았습니다. 이 8년동안에 우리시의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우선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현재 55만에서 2001년 즉 8년후에는 86만이 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시가 과연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는가.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를 통계에 의해서 보면 지난 81년에 우리 전주시의 인구가 37만5천명이었습니다. 10년후인 91년에 54만2천명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에 16만7천명이 우리 전주시 인구가 늘었습니다. 16만7천명은 년평균 4.4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까지 8년간 4.45%를 적용한다면 19만3천명이 더 증가가 되어서 모두 74만3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본계획용역에서 다룬 86만보다는 약 11만 정도가 부족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은 우리 전주시로서는 가장 발전이 잘 안되고 낙후되었던 기간이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8년간 2001년까지의 8년간은 전주 3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
  3공단 백만평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최소한 고용인구, 여기에서 직접 종사하는 인구가 2만명에서 2만5천명으로 현재 전문가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2만명 계산하면 부대인구, 즉 가족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인구가 최소한 6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3공단에서 최소한 8만명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주시 인구 증가 요인으로서 인구가 증가한다.
  다음에 첨단산업 연구단지를 그 옆에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백만평인데- 이것이 앞으로 8년이면 충분히 완광되어서 본격적으로 전부가 가동은 안되어도 일부는 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면 최소한 여기에 고용인구를 1만명으로 잡고 부대인구를 3만명으로 잡으면 약 4만명은 늘어난다. 그리고 신전주 건설도 되고 우리 도시가 점차 발전을 하고 그러면 배후 농촌지역에서 또는 타지역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이것은 발전에 따른 유입인구입니다.-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로 우리 전주시가 나간다면 최소한 8년동안에 3만명은 농촌에서 들어올 것이다. 아까 자연증가로서 이제까지 통계적으로 들어온 것 외로 3만명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에 농촌에 있는 농촌인구가 전국은 16% 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36% 입니다.
  그래서 36%에 해당되는 농촌인구가 지금 73만명이 농촌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서 16만명까지로 농촌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고 약 40만명이 앞으로 더 줄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만- 그러면 40만 되는 농촌의 감소되는 인구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타시도로 뺏기지 않고 우리 도내 도시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에 농촌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 즉 발전,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전주 건설도 그런 차원에서 농촌인구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발판으로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군산 국가 공단이라든지 군장 산업단지라든지 거기에 대우자동차 이런 군산 서해안의 개발과 연관해서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전주는 하나의 배후 중심도시로서 그런 기능을 전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유입되는 인구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명 얼마까지로 이렇게 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시점에서 앞으로 전망을 해 볼 때 이런 기대는 이만큼의 이런 인구증가요인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이제까지의 통례에 의해서 증가하는 인구가 74만3천이고 여기에다가 3공단이나 첨단공단 이런 것으로 약 17만명 이렇게 늘어나면 적어도 2001년에는 지금보다도 36만명 정도가 늘어나서 약 91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더욱 도시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런 일환으로서도 신전주 건설계획이 계획대로 2001년까지 1단계 180만평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완공이 되고 하면 여기에만 10만명을 더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덕진구청장 김병은입니다.
  먼저 김준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덕진구청 청사내에 입주한 타 기관은 몇 개 기관이나 있으며 사용료는 얼마이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청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으로서 그중에서 공공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재산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잡종재산의 대부에 준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중에 유상으로 들어와 있는 기관은 전북은행 구 금고로 2평 6홉으로 민원실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6일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년간 대부료로 해서 71만4천450원을 11월 25일자로 납부해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기관이 2개 기관이 있는데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평 5홉으로 이것은 4층으로 문서고 일부를 할애해서 들어와 있고 바르게 살기 덕진구 협의회가 4층에 6평 3홉의 면적을 할애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창고로 쓰던 것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규정하는 1호에 해당하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여기를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바르게 살기 덕진구 협의회가 들어와 있는 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에 대하여는 그 지원 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은 무상으로 대부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는 [답변] 성중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북1동 사무소의 정문을 기린로변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그 건물이 낡아서 보수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중기 의원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예산이 약 6억7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이것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김진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채출신 [답변] 여성공무원의 인사 운영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91년도6월27일 공무원의 남녀분리 모집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전주시 신규 9급 공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92년도에 72.3%, 93년도에는 72.8%로 여성 공직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김의원께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무원은 2천76명으로 -정규직을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405명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공채출신 공무원은 남녀 구분없이 성적순으로 끊어서 동사무소에 임용하고 있으며 임용의 근거는 지방 공무원법 인사규정 제22조 제2호에 의해서 신규공채자는 의무적으로 읍, 면, 동에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직 내부의 여건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점차 개선을 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나 임용, 보직문제에 있어서 일반직, 별정직 복수직위를 점차 축소해서 일반직화하는 문제, 또한 5급상당 이상 상위직 점유자의 일반직으로의 특채 추진하는 문제, 각 직종별로 여성공무원을 균형 배치하는 문제, 기술직 여성공무원의 보직 병역을 확대하는 문제, 따라서 별정직을 축소하는 문제, 상급기관으로의 전입시 일정비율의 여성공무원을 계획적으로 배려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인사운영은 가정복지분야, 민원업무분야 등 전통적 여성분야의 모든 분야에 걸쳐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능력관리를 위하여 기획업무분야와 인허가분야의 일정비율을 고정배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 임용시에 남·녀 구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인사운영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남경춘 의원께서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구의 승격이나 인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시 자체에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직할시를 제외한 도나 일반시에서는 주택국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주택국 설치는 직할시에만 설치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머지않아 직할시로 승격이 될 것이고 직할시로 승격되면 주택국이 설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정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사 입찰제도 개선 용의 여부하고 대부분의 공사가 하반기에 발주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또 관급공사의 설계용역은 입방미터당 얼마정도 했느냐, 설계용역비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데 현실에 맞게 책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입찰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사전누설 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8월30일부터 입찰 당일 부시장이 지정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입찰전 30분전에 외부와의 접촉이 통제된 별실에서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사정해서 밀봉을 한 다음 경리관한테 입찰 10분전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경리관은 예정가격을 3개를 작성을 해서 입찰현장에 가지고 가면 그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자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등록한 업자 1인을 선정해서 그중 3개중에서 1개를 추점을 해서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좋은 개선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과도 협의를 해서 금년도 12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마는 기초금액 사정은 위에서 답변드린대로 운영을 하되 서로 다른 5개의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작성을 해서 입찰 참가자 중 1인이 두개의 예정가격을 추첨해서 추첨된 두개의 예정가격 평균치를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서 입찰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개의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두개를 선정해서 추첨하는 것은 근래에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저희도 전라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가 하반기에 발주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총 84건인데 이중 상반기에 발주된 것이 60건, 하반기에 발주된 것이 24건입니다. 상반기 발주공사는 대부분 자체 소속직원에 의해 설계가 되는 것으로 발주가 일찍 되어 있고 하반기 발주공사는 재무부에서 정부 노임단가가 2월중에 공포가 됩니다. 노임단가가 공포가 되면 용역설계가 시작되는데 3월중에 대부분 착수가 됩니다. 용역기간은 사업의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현지 조사와 부처간의 협의 및 측량에서 납품까지 최소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납품의 공사발주는 하반기가 불가피하여 일부 자체 설비공사도 역시 지장물 철거같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반기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처리가 되도록 해서 상반기에 전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산출기준입니다. 용역설계의 대가기준은 과학기술처의 기초에 의해서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요율은 공사비의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적어지므로 정확한 입방미터당의 가격은 알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의 현실화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문의 요율에 의하여 설계하는 것은 예산 사정 및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한 현실에 맞게 대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정우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준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순세계 잉여금의 예산액과 또 지방세 체납 일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나 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많을시 예산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불용액으로 분류해서 잠정적으로 추계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방세의 93년도 목표액은 531억 9천2백만원, 시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5억7백만원의 초과수입이 예상됩니다. 또 세목별 초과수입 내역은 주민세가 가장 많이 불어나서 14억1천9백만원이 초과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6억4천6백만원, 자동차세가 5억3천1백만원, 사업소세가 4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년도 목표액은 654억8천4백만원입니다마는 약 50억4천만원 정도가 초과수입이 예상됩니다.
  항목별 초과수입 내역은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는 50억원, 지난번 1회 추경에 30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하면 약 25억6천만원이 초과수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15억6천9백만원 정도 초과수입이 되고 사용료수입이 4억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불용액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결산결과 예산액의 11.4% 인 174억1천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재정수요가 급증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재투자 되었으며 또 예비비 지출도 작년도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불용액은 년말이 지난 후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대략으로 추정하는 것은 전년도 수준보다는 상당히 적은 약 1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5억7백만원, 세외수입이 50억4천만원, 불용액이 100억원정도 해서 도합 185억4천7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목표액보다도 초과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한 결과로 자조재정 확충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의 대가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한 질문은 어제 노승석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이 36억4천만원, 과년도가 년초에 80억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받아서 46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합계가 현재 82억8천3백만원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금년도 8월1일에 각 구청에 징수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무공무원 중 금년도에 시본청에 두사람을 줄이고 양구청에 9명을 배치해서 총 세무공무원은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징수계를 신설해서 년중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체납세 징수추징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25일 현재 약 25일동안에 10억원 이상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각 과장들 책임하에 담당구역에 출장가고 동직원과 구청직원이 새벽에 출장가서 체납자를 만나고 또 시청국장들이 고액 체납자 몇 명씩 담당해서 직접 동정에 나서서 징수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체납세 징수업무는 오늘로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년말까지 연장해서 계속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년말까지 체납세를 받고 그래도 체납이 된 것은 과감하게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압류한 재산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서 단호한 행정 제재를 강력히 시행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정우성의원님과 김준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재무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남경춘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사회복지 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에는 30개동에 38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에서 영세민의 생활보호와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복지요원들은 91년7월에 별정 7급으로 초임을 받아서 발령 받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공직사회에서 초임급이 별정 7급이면 주사보에 해당되는데 배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열악한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일선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영세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2년이상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건의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건의하는 것은 아까 남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처음에는 별정직을 일반 행정직과 같은 일반 직렬에 올려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에만 근무를 하지 않고 도와 시, 군, 구에서도 근무를 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 중앙에 건의해서 회답을 받았는데 93. 4. 2일자로 접수한 공문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신분 등 인사관리문제는 사회복지 직렬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고 그리고 시, 군, 구 등 배치 또한 내무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해결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시로서는 이러한 법적인 사항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지지난주도 3일간 선진지 연수를 겸해서 다녀왔고 그리고 근무지를 수시 순환해서 사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체에 대하여 본사를 전주로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1,2공단내에는 기업체수가 122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0인 이상이 되는 업체수는 7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300인이 넘는 기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를 전주에 두고 있는 업체는 삼화금속과 삼미정공 등 두개 업체이고 나머지 4개 업체인 주식회사 백양과 삼양사, 한솔제지, 대한방직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은 전주공단외의 지역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본사를 전주에 두지 않는 이유로는 원자재의 수출입 업무가 지방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제품의 주요 시장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으며 회사 운전 자금의 조달문제도 서울이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출장소를 둘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울의 출장소가 본사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회사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협회와 대상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본사를 전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김준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덕진공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지정은 82. 12. 29일 공고를 했고 총 면적은 117만7천평입니다. 헥타로 하면 359헥타인데 이중에는 임야가 238헥타, 그리고 기타 면적이 121헥타가 되겠습니다.
  임야면적은 인공으로 나무를 조성한 96헥타가 천연림 124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면적에서는 동물원이 25헥타, 호반촌이 10헥타, 잔디밭, 화단 등이 10헥타, 체육시설이 4헥타, 조경단 1, 2헥타, 도로와 주차장 20헥타, 전, 답, 대지, 부락, 과수원 등이 50.8헥타입니다. 덕진공원은 전주에서 제일 이용객이 많은 공원입니다. 현재 동물원과 취향정, 체련공원, 어린이공원, 승마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등 다중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식물원과 노인정 또 시민 편익시설을 위한 주차장의 확장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확충이 요청되며 시설물 설치비는 약 2백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시민의 복지 및 휴게시설, 편익시설을 완비해서 경관이 조화가 되는 유서깊고 역사적인 선진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덕진공원 4만 5천평의 왕벗나무, 장미꽃, 무궁화 등 꽃동산을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공간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람들의 생활양태 및 가치관의 변화는 휴식공간은 더 없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민이 될 수록 선진국 공원처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공원을 사랑하고 즐기며 이에 투자하는 비용은 날로 늘어나서 시민들이 항상 쉬어가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아래 저희시에서는 89년도 기린사 부근에 도화인 백일홍을 120그루를 약 1천평 정도 심었습니다.
  같은해 애향의 동산을 재일교포의 제공으로 휴식공간을 만들었고 금년도에는 무궁화동산 200본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외에 금년도에 왕벗나무 100본을 재일교포 헌수로 식재를 완료했고 육림사업을 1만5천평을 속아내고 있고 칡넝쿨 등을 쳐주고 가지를 따주고 아카시아 가지 쳐주기 작업 등을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약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덕진공원 약 4만5천평 중 연못 3만평을 제외한 1만5천평 공간에 과거에 심었던 보기흉한 노목 등을 제거하고 주목이나 옥향, 철쭉 등을 분식해서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고 호반에 벗나무를 식재하고 공원내 넝쿨장미 등을 95년도 이후로 예산확보해서 조성해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성중기의원님께서 [답변] 폐건축자재 불법투기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즈음 신시가지 조성이 되면서 삼천동 부근에 상당히 많고 시내에서도 조금씩 고치는 각 가정에서 손보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릴래야 버릴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탓으로 지적하신대로 하천구석에 조금씩 버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국토대청결 운동차원에서 불법투기자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을 하천같은 곳은 아주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는 투기하지 않토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남경춘의원님께서 [답변] 교동, 풍남동 제4종 미관지구 해제한 뒤에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동, 풍남동 지역의 제4종 미관지구는 미관지구로 변경되기 이전인 구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을 당시에도 도시계획 중로 -중로는 20m에서 12m을 얘기합니다- 소로 -10m에서 6m까지를 얘기합니다- 가로망계획이 기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미관지구를 해제하여도 여타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어려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12월중에 4종 미관지구 해제를 위한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해 제출이 됩니다.
  이때 집중검토를 하고 또 서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구한옥보존지구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을 예상을 해서 앞으로는 타지역보다도 집중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교통편리와 시민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주시의 동남부권인 교동, 풍남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등 동편에 기린공원과 남편에 산성공원이 있습니다. 가로망은 기개설된 기린로 40m도로가 있고 거기에 연해서 전주와 남원간을 연결하는 25m내지 35m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미개설된, 앞으로 개설해야 될 완산로, 천변도로 남쪽에는 25m의 도시계획선이 있고 북쪽에는 12m의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또 역앞 제4호 광장에서 아중지구를 통과해서 한벽루로 연결되는 30m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기린로와 남원선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며 앞으로 완산로가 개설이 되고 아중지구가 추진이 되면 제4호 광장에서 한벽루 연결도로망을 일부 구간만 개설하게 되면 개통은 완료되어 교통이 원활하고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산성공원은 민속촌과 시민휴식공간 확충계획으로 올해 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억원을 더 투자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속촌이 조성된다면 관광지로 부상하게 되어서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린공원내에 년차적으로 추진된다면 획기적인 발전과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남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임업시험장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해서 도시내 쾌적한 숲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답변] 성중기 의원님께서 금암천에 오수가 방류되는데 대하여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92년도 말 현재 하수 발생량이 약 23만톤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처리시설 용량이 13만톤인데 약 45% 정도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23만톤 전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하천에 그냥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2단계 사업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추가시설용량 20만톤 시설규모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금암천 오수 방류문제에 대해서는 홍수기와 갈수기를 구분해서 차집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2시3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그러면 두시까지 할까요?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진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신전주 건설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총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국장, 또 시장의 주무부서로서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은 시종일관 일광성이 없고 또 질문을 할 때 마다 답변이 틀리는 등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 실무부서장의 신전주 건설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앞으로 이 신전주 건설계획이 과연 제대로 갈 것인가,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답변은 시장께서 직접 나오셨으니까 명쾌한 답변을 직접 내려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이번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상황설명을 간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안은 91년도 12월에 이미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3년, 그러니까 올 4월13일날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면 원래 계획인구가 2001년도에 84만8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인구를 86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구조에 있어서도 원래 6개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화지구를 하나 추가하여 7개지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외에 또 용도지역, 말하자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업무지역이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조정때문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청회를 연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월, 그 이후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93년 8월 11일날 시장이 의원들과 기자들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총 면적이 740만평, 그리고 2011년까지 2단계로 나눠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는 아주 방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30만을 유입한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에서도 변경이 있었고 또 용도지역에서도 도시기본계획안을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업무지구 8만평, 상업지구를 14만평, 문화예술, 체육지구로 10만평 등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여기까지 시장이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전주시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어떤 정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기여코 성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려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내에 계획이 되었고 또 몇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본의원은 그 다음에 행보를 주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보면 전혀 그러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도시건설분야 조사위원회 활동때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에서 국장에게 직접 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신전주 건설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을 어떤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지를 않는가 그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국장 답변이 이 신전주 건설계획은 지난번 4월13일 날 공청회때 발표했던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하면서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나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맞는 것이 그당시 전북일보 8월11일자 그리고 전북일보 8월25일자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신전주 건설계획이 독자사업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의 보도는 집행부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때까지 수정안으로 알아들었는데 과연 이 신전주 건설계획을 수정안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수정안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미한 사항,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만을 고쳐가지고 반영하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전주 건설계획은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골격이 바뀌고 년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년으로 바뀌고 그리고 740만펑이라고 하는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것은 당연히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안의 변경안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도시건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을 관계국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정안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안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공청회라든가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때 나온 답변은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수정안이 아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사업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아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사업하고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신전주 건설계획을 그런 단위사업으로 독자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답변이 자꾸 처음 답변하고 나중 답변하고 틀리는가,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문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회를 집행부의 들러리로 세울려고 하는 집행부의의도가 아니냐, 시장의 의도가 아니냐, 지금 이런 의도가 전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지방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발상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다가 이런 안건을 올리면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어떻게 집행부 안에서 해결해 볼까하는 좋지 않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나 지방자치는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발전적인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지방의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집행부는 지방의회로 밀어주는 것이 발전적인 의회 그리고 우리가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 시장께서는 신전주 건설계획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했던 독자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주장하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처음에 답변했던 도시기본개혁의 수정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처음에 그런 답변이 나오고 신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지 그래서 왜 시민들에게 그런 혼란을 가중시켜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물론 그렇게 적용을 하면 반드시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의 적용을 받겠지요. 그러나 법적인 것을 떠나서도 신전주 건설계획 이 자체 이름도 여러차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도시건설계획, 또는 신시가지 조성계획, 이제는 신전주 건설계획, 그리고 얼마전에 보도된 것은 업무지구 50만평을 신시가지로 개발을 하겠다. 이 신시가지 개발을 할 때 그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신전주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마스트플랜을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서 적어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거쳐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방대한 계획은 집행부만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시민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여론조사가 실시해서 이러한 신전주 건설계획이 객관성이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시장의 머릿속에서 구상한대로 행정의 힘으로 밀고 나갈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시정을 해나간다면 이것은 우리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시장께 경고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 속해있는 관계공무원들도 이 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은 더더욱이 도대체 신전주 건설계획이 어떤 것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나가고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고 집행부가 생각해 내지 못했던 또 다른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전문가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을 속단하지 마시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작업을 벌여서 우리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신전주 건설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공동 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음용수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몇 번 말을 해도 자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식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로 지난번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발표내용을 보면 우리 전주시내 시설된 상수도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 등 상당수가 수질이 음용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간이급수시설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우리 전주시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실시해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여기에까지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위도사건에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것도 사실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용수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런 허점투성이로 놔둔다고 하면 틀림없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전주시내에는 90개소가 있습니다.
  완산구에 55개소, 덕진구에 자료에 보면 35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에 보면 이게 참 잘 만들어졌어요. 위생적으로 정말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가 조항이 하나하나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여기에 유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설사 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명무실합니다.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의 선출이라든지 위원의 직무라든지 관리인의 임명이라든지 관리비의 징수관리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제19조에 보면 시장이 년 1회 이상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이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은 왜 이러한 조례가 이대로 방치가 되었는지,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삼천동 분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천동은 택지개발과 도시발전에 따라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의 부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태를 말씀드려보면 현재 인구수가 11월달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4만1천3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공무원이 민원을 상대하는 숫자를 보면 약 1천4백명을 상대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1천4백명을 상대하면 민원서류 발급에 아주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30분, 1시간 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천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28.87㎢입니다. 이것은 전주시내 면적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적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농촌과 도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민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삼천동 분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분동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그리고 현재 내무부의 지침때문에 분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단다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동사무소를 예비군 중대로 사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지역방어 개념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민정부로서 군과 행정이 결탁되고 또 과거 군사문화의 잔재는 완전히 철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우리 전주시에는 40개가 있습니다만 2층을 예비군 중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상으로 예비군 중대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는 제고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몇가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인구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이번 예산에도 동사무소 신축부지 마련 또 증축을 위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비군 중대 사무실은 1년에 몇 차례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처럼 매일 일을 하는 업무도 아닙니다. 그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동사무소 사무실을 동사무소로 온전히 돌려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법령을 본의원이 뒤져보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있고 국방부에서 예비군 지원을 위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데에는 도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시나 시군구에서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지원해주는 이런 수준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비군 중대 이런 부분도 대안을 말씀드리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본부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신축건물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군 예산으로 지원을 받든지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동사무소 사무실을 무상 임대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동사무소 사무실을 온전히되며 동사무소로 넘겨줄 중대 사무실을 이전할 그런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직할시에 대비한 신전주 건설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조명근 시장님,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불초 본의원께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전주시 발전에 미력하나마 평소 품었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며 전주시가 중추역할을 해야 할 전북 경제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고장 전주시는 옛부터 문화 교육의 도시로 이름난 고장이었지만 지난 군사정권 39년간 경제발전에 뒷전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며 인적 자원마저 빼앗기고 말아 이제 전라북도는 2백만 도민지키기 궐기대회라도 개최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가 왔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불철주야 직할시에 대비한 신전주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조명근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해외 경제의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활력을 얻어야 할 우리전주시가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전주시의 중소기업 등에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앞으로 해외경제의 정보수집과 제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답변보기]
  둘째, [질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는 행정태세와 기반조성입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년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민주화되어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제적 경제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바 각국가는 자국의 실리를 위해 아패크 정상회담이니 나프타 가트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농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며 우리가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피탄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다변화되는 국제시대에 맞는 기반 조성의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이자리에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시행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관련업무에 대한 계획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와 앞으로 개최될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비계획은 어떤 모습으로 수립되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향토 문화예술의 국제화 추진입니다. 어느 곳이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주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전주는 전주 대사습놀이 등 전통민속문화자원이 풍부한데 앞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 예술의 진흥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시행전이라면 대책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시민의식 고취 및 공직자의 의식함양을 위한 시산하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 부여방안입니다. 현재 시산하에 70여명의 공무원이 시비 50%, 자비부담 50%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대상자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정해 왔고 연수중에 얻은 정보나 느낌에 대하여 연수후에 토론 및 발표를 통한 전파효과없이 그저 여행목적 연수에 그쳐서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자비부담을 줄이고 개인의사가 아닌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본의원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21세기의 국제화를 향한 전주시의 발전방향에 60만 시민과 함께 노력한다면 전북의 발전과 전주시의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국토대청결 운동에 시산하 2,500여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본의원은 환경업무에 관한 일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보건행정업무와 청소업무 등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60만 행정수반인 시장님의 결단을 아울러 기대하면서 먼저 [질문] 청소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삼천 택지개발과 화산 택지개발, 백제로 개설 등으로 서부지역이 확장되어 있으나 환경미화원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청소업무의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청소차량을 구청 또는 하천 고수부지나 운전원이 임의대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분산 주차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되고 부품이 도난 당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차량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시도는 시유지나 사유지를 참고로 확보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청소업무가 양구청으로 이관되어 인력 관리상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지휘, 통제 등 미화원의 인력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예식장 사용료와 횡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국민은 집안의 대사나 경사에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해 버리는 정서를 악용해서 얄팍한 상술로 드레스, 사진, 미용 등 강매에 가까운 행위와 폭리를 취하고 있음은 행정당국의 묵인과 업주들간의 아주 멋진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대여료가 1981년 좌석당 100석 이하는 250원, 100석 이상은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그간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사용료를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해 주지 않아 예식장 업주들이 변칙과 편법으로 인상하여 받게 해 준 행정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러한 작태를 언제까지 모른척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그 방관시기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수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의 원동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보건소를 통한 보건의료사업인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전주시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혜택을 주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전문인력 정원은 보건사회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 군, 구는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은 최소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주시의 양 보건소에는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주시 완산보건소와 광주직할시 동구보건소를 비교했을때 완산보건소는 인구가 27만명이나 되고 임상병리사 정원은 4명인데 현재 3만명으로 한명이 부족하고 방사선사 역시 2명 정원에 현재 1명으로 1명이 부족하며 물리치료사는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으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덕진보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전주시 입장으로 보면 부족인원은 2배가 됨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시 동구보건소를 보겠습니다. 인구가 17만명으로 저희 완산구보다 예산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방사선사 1명과 물리치료사 4명이 더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물리치료사가 우리시는 양구청 모두 아예 없는데 반해서 광주 동구보건소는 4명씩이나 배치되어 부러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보건업무의 경우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에게 좋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주시가 모든 면에서 잘 비교하는 수원시의 예를 들면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의 경우 엑스레이기사 1명과 임상병리사는 무려 3명이 더 많았으며 영양사까지 두고 있어 수원시민은 전주시민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도내의 완주군, 옥구군, 익산군과도 비교해 보면 정원상 우리시보다 오히려 물리치료사가 1명이 더 있는데 어떻게 인구 60만을 자랑하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 시의 의료체계가 인구 9만 이하의 군단위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 훈령 제639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기준 제3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한 보건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2항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인력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신규임용이나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별표1의 기준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최소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상 정원이 양구청 합해 최소한 6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제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전주시 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구청 모두 엑스레이기사가 1명씩으로 많은 민원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물리치료사와 영양사는 아예 없어 가지고 양질의 보건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임상병리사가 법상 정원에도 못미치는 상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가 정확성을 잃을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직원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에이즈 검사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인력보강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태국의 경우 90년대초 에이즈환자가 5만명이었으나 92년말 그 10배 가량인 45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아프리카 우간다의 경우는 전국민의 60%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공공의료기관의 활동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전주시의 보건의료사업은 소아과적 소견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크기에 비해 정상 발달하지 못한 정체아 또는 미숙아에 불과하다고 진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지역이 인구 10만도 채 되지 않는데 그에 따른 보건관리 인력은 읍, 면수의 2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대부분 시지역의 경우 1/3정도 밖에 안되는 인력으로 20만이상의 인구를 관리해야 한다면 문제점을 안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보건 행정제도 개편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전국적인 여론을 수렴과 정책입안자들의 각성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누워서 감떨어지기만 기다릴 순 없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건관리사업은 전문인력으로 수행되며 이러한 전문인력은 일용직으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민건강에 대한 염려와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도 예로들은 광주 동구, 수원, 권선구 등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재생산적인 투자이며 장기적으로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확실한 투자라고 볼 수 있으며 투자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주저없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60만 행정수반인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볼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우리 전주시는 농촌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심정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할 것입니다.
  벼농사가 냉해로 타격을 입고 배추파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쌀 수입개방의 루머에 한숨만 짓고 있을 겁니다. 정말 루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 전 모방송의 뉴스에 참으로 신선한 소식이 들려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배추파동으로 배추 한포기 더먹기 운동에 발맞추어 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운전자들에게 사은품으로 배추 한포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의 느낌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고통을 같이 나눌줄 아는 자발적인 민주시민이 우리시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시장님의 친서라도 보내 격려를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급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선행정동이나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대민봉사에 애쓰는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먼저 유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답변] 신전주 건설계획과 관련 된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의원의 질문요지는 신전주 건설 그 자체, 즉 그 본질에 관한 것 보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즉 현재 추진중인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신전주 건설계획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가 그 요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전제로 한 만큼 신전주 건설계획도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시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의 규제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일환으로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유영진의원의 견해라고 한다면 이 시장도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공청회 개최는 신전주 건설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지난 4월13일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를 이미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공청회가 신전주 건설계획 수립에도 관련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핵심도 같습니다만 저로서는 그 절차상 다시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모두 18분이 -그중에는 시의원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또 일반시민도 있었습니다. 18분으로부터 총 44건의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타당하다고 타당성을 인정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안건이 25건이 되었습니다. 이 25건의 의견중에서 신전주 건설계획과 관련되는 의견 7가지를 이자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삼천천 주변의 신시가지 계획지구에 신도심을 설정하여 새로운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둘째로, 상업지역을 여러 곳으로 분산배치하는 것보다는 부도심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에 집중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는, 효자동 일대의 주거지역이 확대되는데 있어서 상업나 위락기능의 배분이 더 되어야 한다. 이 의견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효자동 대한방직은 장래 주거지역내에 위치하여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로, 신시가지 계획시 소규모로 도시개발을 하는 것보다 뉴타운, 인타운 개념으로 신시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로, 기존 도심내의 도시문제 해소방안으로 4단계로 되어 있는 신시가지 개발을 3단계로 하여 우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 번째로는, 전주시는 서해안 개발의 중심도시로서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 등 대도시로의 기반구축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7가지 사항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은 바로 이 7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고 또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전주 건설계획은 기왕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들어있는 서부지역 부도심권 개발계획을 앞서 의견을 반영해서 좀더 확대하고 체계화 하여서 신전주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이 문제를 보고싶습니다.
  앞으로 신전주 건설계획이 결정되기까지는 도시계획법 12조와 동시행령 7조 2항에 의거해서 시가지 조성사업구역 지정이라든지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구의 구역의 지정 등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신전주 건설은 시가지 조성사업방식으로 현재로서는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보다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범적인 신시가지 건설을 위하여 현상공모중에 있습니다.
  12월15일까지 국내의 유명한 용역회사 13개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여해 가지고 현상에 응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15일 현상공모가 되어 접수가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신전주 건설계획의 대강의 골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나오면 기본계획 변경과는 별도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서 유영진 의원님의 말씀한대로 보다 시민참여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명년 1월중에 공청회를 갖고 폭넓은 의견을 받아들일 그런 생각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신전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다음 유영진의원께서 삼천동 분동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동을 새로 하나 만든다는 것은 시정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동은 중앙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에 시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천동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40개동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인구가 많고 또 발전속도가 그 어느 동보다도 가속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2년 1월 20일 당시 삼천동 인구가 33,294명이었을때 분동을 필요성을 느끼고 시에서는 분동 신청을 도를 거쳐 내무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금년 7월 31일 39,623명이었을때 불과 몇 달전에 다시 내무부에 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했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인구가 일응 4만은 넘어야 검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39,623명이면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되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결국 반려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11월24일 인구가 보니까 41,392명, 그래서 4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할 때는 사전에 4만명도 넘고 해서 승인이 되도록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희망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승인이 나면 명년에라도 시의회에 조례로 정해서 명년 상반기중에 개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승인이 또 안된다면 4만이 넘는 대동을 이대로 현상유지키는 어렵기 때문에 시로서는 인력보강과 각종 행정장비를 보강해서 동 행정은 물론이고 민원편익 차원에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조용덕의원께서 국제화에 연관된 우리시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강소성"이라는 상당히 큰 성이 있습니다. 그성은 우리나라로 한다면 도 단위와 비슷한데 강소성 그 자체가 인구로 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큰 성인데 지난번에 전라북도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소성과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전주시도 강소성내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던 차에 그쪽 대표가 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정식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강소성내의 어떤 도시하고 전주시가 결연을 맺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소성에 성도, 가장 큰 도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경"입니다.
  남경은 인구가 약 26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너무 많은 격차가 인구로 봐서는 있고 다음에 유명도시가 '소주', 미인이 많다기로 옛날부터 유명한 소주가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약 80만정도 되어가지고 우리시하고 비슷하니까 그 소주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항주란 시가 강소성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 중에서 우리시와 격에 맞는 시를 하나 골라서 우리도 도자매 결연맺는 것과 연관해서 중국의 도시와 명년중에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도시와 결연을 맺게 된다면 의회와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갖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계속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양규장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동사무소를 예비군 사무소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실태현황, 임대조건, 그리고 예비군 중대 사무소 분리운영의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완산구청장이 편의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와 현황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40개동 청사내에 40개의 예비군 중대가 설치되어 있고 동사무소 일부를 공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 사무소 사용면적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완산구의 경우는 6평에서 20평 사용하고 있고 전체면적 2,657평 중에서 326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중대 근무요원은 중대장을 포함해서 5명내지 12명으로서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조건과 예비군 중대 사무소 분리 용의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살펴보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3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는 예비군 부대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읍, 면, 동사무소 관할구역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예비군 부대를 육성지침에 의하면 비예산사업으로서 군부대를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법이라든지 지역 예비군 육성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비 예산사업으로서 동사무소 일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사무소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 군부대 사무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현행법상 사무소 제공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리한다면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할 일은 동사무소와 지역 예비군 중대 상호간에 연계되어 있는 많은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건물내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인의 편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예비군 중대 사무소 분리문제는 전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걸쳐있는 문제고 또 현행관계법 개정이라든가 관련업무 개선, 또 예산확보 이런 것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나 중앙부처에서 일괄타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강신영   조용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시산하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에 실시한 전주시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지난 10월 일본 가고시마시에 대한 연수로 종합행정분야 1개반 2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등 각 분야별로 연수 13명을 포함해서 금년에는 전부 38명의 연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본연수 도시행정분야 1개반을 추가해서 2개반으로 50명으로 두배로 확대하고 또한 각분야별 연수도 15명정도로 실시할계획입니다.
  조용덕 의원께서 해외연수자의 선발을 본인들의 희망보다도 엄격한 추천으로 연수목적의 효과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까지 연수자 선발도 본인의 희망보다는 각실과, 실국의, 또 구청의 추천에 의해서 업무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하위직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 엄선을 했습니다. 해외연수결과 각종 정보와 선진사회에 대한 시정을 활용방안에 대한을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해외연수후에는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론회를 이제까지는 불규칙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토론회를 자주 열어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철영 의원이 [답변] 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수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지적을 여러가지로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 역시 어떻게 하면 보건의료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고심을 하고 보건분야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현대식 장비가 먼저 갖추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김철영의원 말씀대로 전문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대적인 장비는 갖출 수가 있습니다만은 후자인 인력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따르기 때문에 또한 금년 3월 총리령으로 기구, 인력에 대한 동결로 우리시 자체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양 보건소에 부족한 전문인력중 임상병리사는 일용직 2명을 포함해서 보건소별로 3명씩 확보되어 있으며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리치료사나 엑스레이기사는 부족한 실정으로 내무부에 별도 정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원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용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급수시설에 관한 답변을 보사국장이 드리겠습니다. [답변] 조례에 의하면 공동급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위원회를 정비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시로서는 업무의 관장 부서인 양 구청으로 하여금 유의원님께서 자료를 확보하는 8월달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시에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90개소와 공동우물 42개소 해서 13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중에 10개소는 폐쇄조치를 하고 2개소는 상수도를 넣어주고 8개소는 자가 지하수를 개발토록 조치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조례에 보면 위원장 1명과 5명정도의 위원을 부락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운영의 재원, 지원도 없고 누가 관리책임을 맡아서 위원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까 교육 기타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월17일부터 4월2일까지 15일간 전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급수시설에 필요한 자원은 우리가 대주지 못하고 부락에서 전기료를 천원정도 검출해서 쓰고 있고 보건소에서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0g내의 약품을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5일마다 10g정도의 약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전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이 103군데 부적합한 것이 19군데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주변청소와 염소소독을 실시해서 재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업무가 현재는 건설부와 보사부로 2원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단일화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조례에 규정한 여러 가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해서 주민이 안전한 음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철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확정에 따른 청소업무는 시가 팽창되면서 청소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 개발지가 늘어나면서 충분한 인력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몇 가지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진개압축식 차량 8대, 그리고 내년 예산에 12대, 95년에 나머지 14대를 구입해서 기계화함으로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여력을 신 개발지 청소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면에서 현재 매일 수거하는 생활쓰레기를 격일제로 수거하고 또 정보에서 구상하고 있는 종량제에 따른 수거요금증수를 실시할 경우에 쓰레기가 대폭적으로 줄어들므로서 인력의 여력이 더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각 아파트단지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시장과 기타 대량 쓰레기를 방출하는 지역까지 확대 운영해서 여기에서도 능률적인 청소 수거업무가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가지 대응시책이 마무리 된다면 이제까지 전주시에서 청소대행해서 직영으로 전환한 후 더욱 능률적인 청소업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차량의 차고지가 없어서 관리상 문제점이 있고 말씀하셨는데 시로서는 현재 태평2동에 있는 제2적판장 고수부지에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협소해서 시유지 기타 부지를 구청별로 약 5백평 정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3월1일부터 미화원이 청소직영화되면서 시에 흡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한 환경미화원 운영규칙과 그 규칙을 근거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금은 인력의 배치와 통솔에 있어서 대행할 때 보다 더 원활한 미화원을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의 미화원 수 350명에서 부분적으로 청소차량을 현대화하고 또 새로 공석이 생기는 것은 대체 인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약 15명의 여석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실시하면은 차츰 미화원을 수도 감원이 되고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에 김철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예식장 업주들의 각종 횡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예식장의 요금이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시로서는 이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요금이 81년에 책정이 되어서 그 뒤에 공공요금을 관리차원에서 전혀 인상이 안되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사회부에서는 업소의 요구에 의해서 허가승인 요율의 허가 승인 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에 의해서 최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임대료 이외 미용과 드레스 요금 등은 자율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식장에 따라서 함께 포괄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어서 무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차원에서 가정의례 업소의 요금결정은 신고제로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금의 잡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이 시책에 맞추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지역경제과장 김문식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유고로 인해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해외경제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해외경제의 정보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겠지만 저희시에서도 대한무역진흥공사 전북 무역관, 무역협회 전북지부, 산업기술원 전북지역정보센타 등 상공분야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해외정보 및 자료를 통보받아서 관내 중소기업에 통보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는 이의 정보를 토대로 미국 시카고에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바이오세라믹 제품과 골동품 그릇 약 10만불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의 국제화 구상으로는 서해안 개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중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교류는 우리시를 기업체들의 중국진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연필이 중국 북경에 북경 문화연필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신한방직도 백양과 합작으로 상해에 생산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섬유도 중국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스웨타, 메리야쓰를 가공하여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고 백양도 94년 상반기에 중국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분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4분입니다. 또 보충질문을 제출하실 의원이 계시면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간이며 이점 염두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질문과 연계하여 질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즉 20억원의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용역 설계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 놓고 난 뒤에 기채승인이 나지 않으면 신시가지는 조성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20억원의 신시가지 용역 설계비는 다시 떠널러간다. 이미 그런 경우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빈번하니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 도시계획국장께 지난번 특위 당시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여 내무부의 기채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사업의 타당성 등이 인정돼야만 기채승인이 가능하므로 내무부의 내략으로 미룰 것을 지난 도시건설특위 당시질의 하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내무부에 내략을 얻은 뒤에 신시가지 조성 추진사업을 미루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 예산에 다시 설계용역비 20억원이 들어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하는 질문은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그러면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질문] 시청 앞 광장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97년에서 98년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어서 나온 돈까지 합쳐서 지하주차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체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청 부속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 앞으로 3년후에는 45억이라는 돈을 전북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쯤이면 시청 부속건물과 45억, 그리고 어제 시장님의 답변에서와 같이 도청으로 이전할 경우에 도청의 부지 매입비, 그리고 신시청 건축비까지 합치면 그것만해도 4백억∼5백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청 부속건물비 45억원의 빌린 돈 그러면 5백억에 가까운 돈이 5년후에는 당장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설령 몇 년거치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 시장으로서 다음 시장에게 바톤을 물려줄 때까지 소비성, 소모성 사업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대체 에너지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체 에너지가 강구되었는지 강구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소상하게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북도청을 옮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청도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전라북도청을 옮기기 위해서 전라북도청의 빈약한 예산을 감안하여 3년 가까이에 270억원의 돈을 이번 94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비로소 신 도청에 부지매입비를 마련한 결과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계시는 시장님이 소급해서 외상으로 아주 작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큰 돈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대체에너지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5년후에 민선시장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시의원님이나 시관계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수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만평의 신시가지를 개발할 경우 2천8백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2천8백억원이 아니라 3천5백억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기채승인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5백억원의 기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4백억, 어제는 2백억이라고 기채액수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채승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우니까 기채승인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답답한 심정을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전주시 주거밀집 나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어찌된 것이 어찌 시청 주위의 붉은 벽돌이 있는 기린로 주변, 또한 대한통운 자리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나대지, 부동산 투기를 한 나대지에 대해서 저는 어제와 오늘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갖은 오염과 쓰레기가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부 조사해서 지금까지 캠페인도 벌이고 쓰레기도 줍고 청결하게 해서 미관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과 총무국장의 시각은 왜 180도가 다릅니까? 본의원의 질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적을 감안해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교통기획업무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기획업무가 이원화에서 4원화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교통행정과, 건설국, 도시국 또 하나 있다면 녹지과까지 5원화되어 있는 실정에 경찰서는 놔두고라도 4원화되어 있는 전주시 업무를 도시국으로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타 시도가 전부 교통행정과는 지역경제국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전주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환상의 소설을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여기는 소설을 읽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다면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종전에 있던 기획실에서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로 바꿨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즈음하여 바꿔야 합니다. 타시도에서 바꾸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먼저 바꾸면 우리의 업무추진에 능률과 효율성이 있게 된다면 전주시는 타시도를 앞질러서 낙후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 시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91년 4월15일 개원후 5월달에 임시회의시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국장들한테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또 금년 93. 3. 16∼3. 19일까지의 94회 임시회때 여기에 와서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화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후 24일 효자동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세워서 전주시의 행정을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의원 여러분,
  그런 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 이자리는 2년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계획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 것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고 또 아울러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누구냐 할 때 중점사업은 시장께서 답변을 했고 시책사업은 국장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56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시장님은 확고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국장님들의 시책사업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어제 질문할 때 중점사업이 아니고 시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질문]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동사무소 공부방 관계로 계획서를 보니까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90년도 전이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이나 계획은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는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어제 21개동에 공부방을 개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런데 앞으로의 육성방안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저소득측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방이 없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면학을 위해서 그 공부방을 할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의 운영시설면에서 물어보았는데 동문서답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답변을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총무국장한테 하라고 했는데 시간관계는 평상시는 오후 11시,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독서실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간을 정하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말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까?
  또 사감관계를 물어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15명이나 16명인데 동장, 사무장, 여직원을 제외하면 9명내지 10명이 남는데 그 직원들이 한달에 3번내지 4번을 숙직을 하는데 주간에 업무를 보고 야간에 감독을 해라 그러면 말단 동직원은 죽어도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시가 많은지 동사무소나 구청이 많은지 그것도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무계획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대를 많이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두세군데를 하는 동시에 육성방안을 강구해서 확대를 해야지 어째서 11개동에 다 집어넣어서 예산낭비와 인력소모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력소모란 것은 동직원들은 업무가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치를 시키는가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제 질문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적으로 영세성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석유난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완산구청장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것이 석유난로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석유를 넣을 때 불이 피워져 있을 때 넣은 것 하고 완전히 연소 후 석유를 넣은 것 등을 감안해서 석유난로는 위험성이 있다. 화재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질문]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직선에 대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민선시장이 전주시가 되어도 단순히 민주화와 능률화의 이원론적인 비교관점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별도의 대책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행정의 수평적 일관성 유지를 내세워서 중앙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에 의존하고 만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우리 시장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대해 내보일 수 없는 불만과 함께 또 은근히 시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의심될 정도입니다. 사실 본의원이 얼마전에 받아본 우리 의회의 94년도 예산안에 의해서도 예산상을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마는 외적인 의지와 민주문화정신 정착 등의 대비와 함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시 직원에게는 소신도 없고 또 무기력하며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정행태인 보신주의와 권위주의에 머무르도록 방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참다운 민주시민의식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퇴페문제에 의한 정신적 피폐와 방종을 부추기는 발전우선, 또는 금권제일주의의 정신을 방관만 한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의 무소신, 또 권위주의적이고 보신주의적이고 또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정신문화가 지배해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자기편의적 이용으로 파손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쓰레기가 생활주변을 채워버리는 또는 범죄와 퇴폐적인 윤리가 판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내년도 시정운영의 대강을 살펴보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가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불안합니다. 한때 우리는 발전 독재와 개발 독재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대책하며 아직도 발전제일주의 발상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현대의 시민의사 결정방법을 논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선시장이 공약으로 신전주 개발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거기에 전체의 시민들이 찬성하거나 다수의 시민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결집될 수 있다고 보고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신전주 건설같은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시장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는 정도에서 다음 95년 민선시장에게 이 계획의 추진은 넘겨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마련하고 또 그에 대해서 대비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시민의사의 결집 필요성이 있는 대단위사업의 95년 이월 용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산업쓰레기 불법매립조치 사항 불이행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관계국장께서는 그 시설의 년내 기부채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 대납을 제의했다는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업쓰레기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에 단하나밖에 없는 주식회사 호남환경에서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전주시 쓰레기 매립장에 타도의 산업쓰레기 약 4만톤 정도를 매립해서 그 공간이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지금 그 피해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산업쓰레기 처리업체의 아주 파렴치한 이윤추구가 그 결과로서 그 당시에 업체에서는 여천공단과 광주공단에서 산업쓰레기를 우리 전주시에 갖다묻은 대가로 기업윤리를 무시하고 우리시민 피해를 담보로 해서 약 16억원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었는데 이런 업체에게 단호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우리 전주시민의 정서를 무시한채 업체 봐주기식, 마치 업체를 비호하거나 봐주는 것 같은 처리가 된다면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만약 이 업체에서 우리시와 한 약정을 어길 때는 -지금 이제 약정한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그럴 때는 분명히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할 것인지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권영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어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질문] 보궐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므로 의회기능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얼마남지 않은 의원 임기를 하루라도 더 보장해 주는 것이 정치의 도의가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치도의의 개념을 통상적 개념과 도덕적 개념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정기일 180일을 꼭 채워야 하는 이유는 행정안일무사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진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신전주 건설 용역비로 서 있는데 만일에 주재원인 기채가 잘 안된다면 용역만 해 놓고 사업도 못하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에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채를 하려면 사업지구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을 받으려면 기본계획 설계까지는 되어야 절차상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억 중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는 2억원 미만으로 약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비를 예산에 세워야 기본계획이라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채승인이 날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실시 설계까지 용역을 전부하려면 적어도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용역만 미리 해 놓고 기채승인이 안되어서 사업에 지장을 줘 용역비를 낭비라든지 이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공단의 경우를 실예로 들으신 것 같은데 2공단은 사실 89년도에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작년까지 하고 시차별로 보아서 너무나고 일찍이 설계를 하고 또 사업이 오랫동안 추진이 안되고 그러한 3, 4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전주 건설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에 기채승인에 대해서 만에 하나 어렵다면 문제가 아니냐 해서 역시 걱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기채는 이것을 소모적으로 갖다 쓰고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물론 기채승인이 어렵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만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재산가치를 조성하기 위한 기채이기 때문에 현재 관례로 봐서 내무부장관께서 기채승인을 하는데 신전주 건설과 관련된 기채가 성격상 승인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기채와 연관해서 당초에는 기채를 500억정도 이렇게 했는데 어제 200억밖에 안했다.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약 800억 중에서 기채로 첫째는 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약 100억정도를...[질문보기]
  (의원석: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봉옥   말씀하세요.

성중기 의원   기채승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질문자가 자리에 없으므로 그분이 오시면 하도록 합시다.
  (의원석:그대로 진행하자는 의원 있음)
  김진환의원이 계실 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계속하겠습니다.

○시장 조명근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기채 5백억원은 거의 비슷한 당초의 계획과 같습니다.
  그것은 개발기금에서 1백억을 하고 일반기채를 2백내지 3백억을 하고 채무부담으로 1백억원 이렇게 하면 4백내지 5백억이 되기 때문에 기채는 당초 계획과 같이 액수계산은 되는데 다만 사업이 뜻대로 잘되어 가지고 선수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 기채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김진환의원께서 특별히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시장실에 저한테 와서도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구상이라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분명히 해 준 것으로 알고 또 그래서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점 감사하게 압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현재 지역경제국에 있는 교통행정과를 도시계획국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 교통행정을 수행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하셨습니다.
  물론 과감히 바꾸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좋은데 현재 이 직제는 엄격히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하고 싶어도 직제는 시장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직제, 정원 이런 것이 현재 제도적으로 중앙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업무체계상 상부인도의 직제도 현재 교통행정과가 지역경제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위에서 바꿀 때까지는 이대로 시장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또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영근의원께서 현재 동사무소에 개설된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공부방은 사실 어떤 상부의 지시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 자체로 비교적 영세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현재 동사무소중에서 다소라도 여유공간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되도록 많이 공부방을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사무실 사정으로 인해서 40개 동사무소 중에서 현재 11개 동만 공간확보가 가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무실을 증축한다든지 또 어떠한 공간여유가 생기면 되도록이면 더 많이 공부방을 열어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1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평균 약 30명에서 50명까지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평일의 경우는 퇴근한 뒤에 밤 11시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야까지라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관리상 문제가 있고 또 잠을 자야 그 이튿날 학교도 가고 하기 때문에 평일은 11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시간외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석유를 넣다가 혹시라고 불이 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현재 학생들이 석유를 넣도록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직 공무원들이 철저히 뒤에서 이런 문제는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또 화재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김영근의원께서 지적한대로 더 개선을 하고 더 잘하도록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장대현의원께서 어제 질문한 내용과 거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어제 제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직선이 되어 새로운 민선시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민선시장이 되면 우선 민주화 측면에서 더욱 확장이 되고 그래서 행정의 민주화가 또는 민주행정이 상당히 강화될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더욱 모든 공무원이 또 모든 시정이 그야말로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은 기왕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 1년간은 더욱 강화해서 혹시라도 권위주의라든지 관료주의적인 행태라든지 이러한 것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보다 철저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선시장이 나오면 그 시정에 대처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행정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정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떠한 큰 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95년도 민선시장이 되니까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그보다는 이것이 꼭 해야 할 일 같으면 보류할 것 없이 지금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만일에 민선시장을 의식하고 중요한 일을 그때까지로 미루기로 한다면 앞으로 민선시장은 계속 4년마다 한번씩 있는데 4년마다 적어도 후반기 1,2년은 모든 일을 뒤에다 미루어 놓고 안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진환의원께서 45억원을 들여 의회관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현재 융자금 가지고 빚을 얻어서 한다면 나중에 민선시장에 큰 부담이 된다. 또 신전주 건설사업도 지금 기채를 해 가지고 만일 사업을 한다면 뒤에 민선시장에게 이것도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않는 것이 좋겠다.
  만일 이것이 우리 시의회 전체의 의견이라면 저는 그렇게 따를 것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끝으로 권영길의원께서 [답변] 시보궐선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쌍수의원이 지난 9월 8일에 박탈되었으니까 그로부터 6개월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94년 3월 7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180일이라는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 18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빨리 했어야 할 텐데 왜 안했느냐 빨리하는 것이 정치도의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물론 양쌍수의원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당연히 다른 군과 같이 아마 이미 11월중에 이 선거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시는 불행히도 설대규의원이 2심판결에 부딪혀가지고 사실상 며칠, 며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선거를 하고 조금후에 또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합쳐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기다려봤습니다. 기다리던 차에 지난 11월 10일에 설대규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구역의 보궐선거를 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 5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 말이나 명년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가 여러 가지로 선거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어서 차라리 한달 내지는 두달정도 더 늦춰가지고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합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거시기에 대해서는 민자당, 민주당 양정당측과 사전에 이런 의견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보았고 거기에다가 시의회 의장님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날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명년 2월말이나 3월초에 두선거를 같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강신영   김진환 의원께서 [답변] 전주시청 주변의 나대지 미관오염 청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69년 10월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이래 강과 하천, 산 등에 대하여 자연보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번 정부에서 10월을 기하여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다시 전국토를 살려보자는 범국민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2개월간에 걸쳐 연인원 23만 8천여명을 참여시켜서 산과 하천과 주택과 나대지 등을 청소하였고 여기에서 나온 쓰레기도 약 103톤의 각종 오물을 각기관단체, 군인, 학생, 시민 등이 참여하여 수거를 했습니다.[질문보기]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옛날에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사이 전주시를 돌아본 결과 시청, 기린로 주변이나 대한통운 자리나 아파트 뒤에 있는 나대지가 오물내지는 미관을 흐린다거나 청결문제에 대해서 안되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것을 무슨 대청결운동이라고 해요.
  저랑 가서 볼까요.
  안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지 하고 있는 것이나 한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의장 정봉옥   총무국장은 질문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답변] 그래서 산과 하천이나 도로변 등 가시구역은 어느 정도 깨끗해 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대지나 골목 아파트단지나 눈에 띄지 않는 곳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와 협조해서 지금 우리시의 방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오후에는 청소부가 그 구역 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와 협조해서 단 시일내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질문보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장대현 의원께서 [답변] 호남환경의 산업쓰레기 협약위반사항에 대한 배상을 실현하라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미 필요한 절차를 밟아 놓았기 때문에 협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쟁송절차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실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문제를 장의원께서 여러번에 걸쳐서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6분 의원님의 질문과 4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일간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결위원회 심의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결실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