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8일(토) 10시 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
4. 94년도세입세출예산
5. 내무위원장사임의건

   부의된안건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4.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내무위원장사임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동 출신 설대규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3년12월2일자로 면직되어 재적의원수는 43인으로 되었습니다.그리고 93년12월8일 강한규내무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내무위원장직을 사임코자하는 사임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11월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기간중 집행부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2회씩 제출되어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3년12월17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93년12월6일 제출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강암 서예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12월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6일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26일 임병오의원외 17건이 발의한 보건소의 한방보건의사제 설치요구건의(안)과 11월30일 김철영의원외 30인이 발의한 전주시 구증설에 관한 건의(안)을 11월30일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2월15일 김철영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 건의(안)을 12월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건의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덕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의 막중한 직책까지 맡겨 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주 시정의 예산은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으며 특히 한정된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다각적인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19인의 예산결산위원은 전주시의회의 명예를 걸고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고 자신있게 자부를 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2,629억 1천9백만원이며 세입은 2,665억 3백만원이고 세출은 1,879억 1천5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85억 8천8백만원으로 명시 이월액이 21억 6천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41억 4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23억 1천6백만원으로 지방세 징수율 98%로서 좋은 실적은 보이나 과년도 수납액이 12%로 저조하며 93년도 이월되는 33억 4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망되며 세외수입은 92년도 예산중 50%를 점하고 있어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재산매각 수입과 이월사업비가 대부분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세출관리에서 예산은 면밀히 분석 검토후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토록 하여야 하나 의례적인 답습으로 불용액 발생의 초래케하여 예산안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예결위원회 의견은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으나 각종 기금이 부실 운영되고 있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업 추진의지 결여와 사전 지도감독이 결여됨에 따라 향후 대책을 촉구하고 92년도 결산서상 과다한 불옹액은 당해년도의 사업추진이 되지 않으므로서 시민편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심사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불용액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조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 의지를 진작시키는 사전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결산검사 결과는 반드시 예산편성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7억9천7백77만 6천4백80원이고 특별회계가 1천5백4십만1천원으로 8억 1천3백17만 7천480원으로 92년도 예비비중 물품 구입비는 예비비로 지출될 성질과 사유가 아닌 지출 행위로 부당 지출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수해지역은 항구적 재해대책과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하고 앞으로 예비비 사용은 신중을 기하여 사용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검사위원의 검사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됨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4.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덕승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덕승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천194억 4천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2천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 세출 계상 내용은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비 5천만원 등이고 명시 이월은 일반회계에서 40억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2억원으로 총 25건 42억이 명시 이월되었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는 예산으로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자체 수입의 증감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보완 정리하였고 기존 사업비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과다 계상한 예산중에 일부 삭감,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에 충당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의견은 일반회계 세입증대에서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도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내력은 서신 택지개발 지역내 매립장 쓰레기 약 40만 입방미터를 광역 매립장으로 이적 협약 부담금으로 이는 중요사항으로서 시의회 의견을 들어 처리함이 타당하고 의회와 집행부에서 이적비를 더 받는 목적으로 삭감하였으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1차 2차 수정안은 국도비 보조와 특별교부세 내시변경으로 인한 수입변동이 발생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천2백억 1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8백93억 1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2천3백6억 9천6백만원이며, 일반회계 구조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6백8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방세가 639억원, 보조금 2백12억원, 지방양여금 72억원, 지방교부세 1백58억원, 지방채 129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70%가 되겠으며 93년도의 74%에 비하여 4%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379억원, 물건비가 218억원, 이전경비가 213억원, 자본적 지출이 851억원으로 기타 내부거래·예비비 232억원이고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1백8억 3천1백만원 등 773억원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축조심의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된 예산(안)을 시급성과 효과성을 당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삭감액중에서 공공목적인 일부 건의 예산안을 제하고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김철영의원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 발의되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철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영의원께 고마움을 드리면서 의장님께서는 수정안의 발의 요건중에 하나인 발의자 15인의 명단을 발표해 주시고 수정이유서에 대한 부정확한 서류절차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원안에 대한 내용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원안에 대한 내용과 수정안을 제출하는데 이해를 돕는 수정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안자 김철영의원외 15인에 대한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장대현의원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경과와 내용 그리고 명단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장대현의원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김철영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이어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명단과 요구한 것을 유인물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석:「의장님, 수정안의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명단을 발표해 주셔야 수정안이 성립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님, 명단만 발표하면 되겠습니까?

장대현 의원   우선 명단만

○의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서명의원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여성규 의원, 김용식 의원, 김진순 의원, 김철영 의원, 김준완 의원, 박대평 의원, 남경춘 의원, 임평식 의원, 이충하 의원, 최수완 의원, 김종헌 의원, 이희봉 의원, 강대순 의원, 한종남 의원, 임영현 의원, 정우성 의원 등 16분이 되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예결위의 간사로서 수정안이 발언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의인 중에 기존 예결위원이 5분이나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4일동안의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다는 수정안을 제기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예결위원 자신의 자질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예결위원 19인이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예결위원들이 수정안에 발의를 하게 되었는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동안 시간을 줄 것을 의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본 수정예산안은 15인 이상인 법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10분간 정회를 요청한 장대현 의원과 계속 진행하자는 김철영 의원 등 두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두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듣고 장대현 의원이 요구한 예결위의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모른 하기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저는 제안설명전에 적어도 수정안을 발의한 예결위원한테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저도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방금 나온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미 예결위에서 이야기 되고 또 장시간을 토론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서로간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안이 결정되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수정동의안이 예결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대현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간담회는 갖는 것 보다는 먼저 예결위원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에게 수정동의안을 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그리고 수정동의안이 올라와야 그 순서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동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예결위원과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도 예결위의 간담회를 마친 후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자는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철영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참여하셨던 두분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전의원님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수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과 또한 남북을 잇는 도심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만 수정예산안을 건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낸 요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건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함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유영진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다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방금 김철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김철영 의원은 예결위원은 아닙니다. 예결의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결위원회에서 며칠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만들어낸 예산안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의장께서는 의회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회가 필요하고 정회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진지한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   우리 의사당은 분명히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지금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결위원의 한명이었습니다. 특히 강조할 부분은 저는 계수 조정위원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출시키려 했던 것을 막았던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시켜서 우리는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김철영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한의원이 두번, 세번 계속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자면 표결까지 가는 그러한 일이 생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의 간담회가 아닌 의원 전체의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저는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아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예산편성이나 심의에 주력하였습니다마는 19분의 예결위원들의 통일된 의지로 예산심의안을 여러분들한테 상정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되어 예결위원 전체에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특히 60만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의결심의권을 그것도 여러 의원들이 예결위원회에 위임해준 심의권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되어 열아홉분의 예결위원을 간사로서 잘 보필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예결위 간사직을 사퇴하고 예결위원직도 사퇴한다는 것을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신상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오늘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정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결위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받아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의장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으로 계신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집행부에서 원했기 때문에 서명을 해 줬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것은 우리 의원의 자발적인 의사나 의견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우리 의원들에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석:「발언중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분명히 시장을 불러서 확인 조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신상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김철영 의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예산안을 발의한 제안자올시다. 제안자가 발의안을 듣고 의원님들께 사정해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자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발의내용이 시장이 시켜서 하게 되었다는 모욕을 그것도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발언을 하신 유영진의원께서는 본 발언대에 나오셔서 가지고 방금 하신 말씀 취소하시고 사과하십시오. 시장이 시켜서 안이 제출된다는 그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전주시의회의 경우 일부 목소리 큰 의원들에 의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오늘 문제도 시민들의 뜻이 진북로를 개설하고 신전주를 건설해야만이 전주가 직할시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의원석:「그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전주 건설이 나오고 의원들이 목소리가...」하는 의원 있음)
  제가 수정안을 낸 제안자이기 때문에
  (의원석:「그 이야기만 하셔야지 왜 신전주 건설이 나오고」하는 의원 있음)
  이 수정안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원회는 심의권만 있습니다. 의결권은 분명히 이 자리 본 의사당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사당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의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의결은 전체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되었다고 해서 100% 맞을리도 없고 또 맞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께서 표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원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안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제가 낸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부결을 시켜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시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의결권은 분명히 본 의사당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답변을 듣고 다음에 김진순 의원님 발언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가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수정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원들에게 서로불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고 자칫 잘못하면 의회고 파행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발언을 했던 내용은 분명히 이 수정동의안이 집행부가 원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까 간담회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제가 예결위원 그분 이름을 거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철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 의사당을 떠나서 제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수정동의안은 의원의 의지로 인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로비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의혹이 가고 있습니다.
  (의원석:「답변취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밝혀 질 수 있도록 시장을 직접 불러다가 그 경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과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총5명으로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된 약 119억원을 예비비에 넣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추경에 신전주와 전북로 개설비로 계상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런 말씀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것이 정면 도전인지 집행부의 권한인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추경에 신전주와 진북로 개설비로 계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달자 이런 내용이 오고 갔으며 지역구 사업비에 충당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전주시민의 소망인 직할시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진북로 개설을 하지 말자는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가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예결특별위원이면서도 서명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자, 그러면 먼저 김철영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석:「잠깐만요, 아까 의혹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불러다가...」하는 의원 있음)
  손 내리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석:「의장님 어느 편파에 치중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시후 발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의원석:「아니 제안설명 듣기전에 시장님을 불러다가 집행부가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있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계속 속개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알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제안설명 이전에 시장이 와서 이 내용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안들어 줍니까?」하는 의원 있음)
  확인해 드릴 시간을 줄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집행부에서 올렸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사주해서 올렸다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사전에 잡자는데 왜 그걸 안들어주느냐 이거에요. 의장님은 . 그런 일이 없다는 당연히...」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발언 중지해 주시고 김철영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수렴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장! 제안설명 듣기 이전에 제가 발언 한마디 해야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철영 의원이 등단해서 발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 끝난 다음에 발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영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6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4년도 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가지고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전주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북로가 전액이 삭감되고 신전주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은 진북로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거쳐가지고 예결위원회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예비심사되어 가지고 올라간 사업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이것은 개설해야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원회로 올라와 가지고 한푼도 안서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진북로는 작년 추경예산에서 실시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이미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진북로의 개설이 시급성은 지금 전주가 직할시 승격을 대비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서의 축을 잇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막혀있는 것입니다.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서 진북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기채승인 50억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채승인 받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를 넣어둔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열망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본의원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전주 건설은 어떻습니까?
  직할시 승격을 하자고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을 하셔가지고 그런 직할시 승격을 위해서 인구유입이나 신전주 건설을 하자고 하는데 그 사업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기채가 이것도 700억이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돈 40억을 들고 어떻게 기채 700억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100억 정도는 가지고 올라가서 기채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따라서 본의원이 수정안을 내게된 이유는 유인물에도 있듯이 여러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것은 우리 대표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서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셔가지고 시민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선택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완 의원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준완 의원   예.

○의장 최진호   신상발언을 마친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김진환 의원 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준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준완의원님과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하는 의원 있음)
  먼저 신청하셔서 먼저 드리고 다음에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준완 의원   김준완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대에 서게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도 예결위원회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예결위원회의실에서 예결위원으로서 누가 서명을 했느냐, 서명한 사람 답변해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결을 하면서 서천로는 뚫어야 한다는게 저의 소신이었고 역시 표결로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떠나서 이전에 지금까지 전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느 의원이 무엇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간에 의원 자기가 스스로 직권이 있고 자기가 옳게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모든 일을 의회발의를 해서 한다고 서명을 해 달라고 할 적에 난 한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발의를 하든 의안을 작성해서 하든 의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우리 전주시민의 대표 45명의 의원님들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서명을 한번도 안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에서 거기에 대해서 밝혀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내가 도 평통회의에 갔다가 6층에 왔더니 김철영의원이 뭐 서명을 해 달라고 하더라 이게 서명이냐 물었더니 이게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을 내가 의원발의로 해서 해야겠으니까 의원님 서명하나 해 주시죠. 그래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할적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적에는 이게 예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합니다 해가지고 서명을 해 달라고 했을때에 아니 예결에서 삭감했더라도 본회의에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고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아무리 예결위원이라도 제가 소신은 밝힌 바와 같이 어느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 모든 일이 잘되고 안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서명을 안해 줘야 할 이유도 없고 해서 서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이게 마치 이것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이자리에 와서 어느 의원이 했다 어느 의원인가 밝혀라 말야, 여기서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나 진냥 이런 식으로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김철영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무척 분위기가 경색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우리 제4대에서 다음 5대에는 잘하려고 하는 서로가 좋은 의미로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개성이 뚜렷하다는 것은 정치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생각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에 임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실은 김준완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 본의원은 의원과 의원은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꼭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문제인고니 시에서 사주를 받은양 얘기가 나왔고 시에서 진북로나 신시가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좋으나 수정동의를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일단은 의회 공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이상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미를 전주시의회에서는 살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만약에 유영진의원님의 신살발언이나 의사진행이 맞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김준완의원님의 조금전 신살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 맞다면 한 시의원님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것이 있고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원 43분이서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여기서 성질 급하게 표출을 시켜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하여 1차 걸러서 이 문제는 수정동의안에 돌라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전주시의회의 위상이나 논리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의사진행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진호의장님께서는 이 점을 널리 생각하시고 우리의회를 아껴주시는 마음에서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해명성 아니면 의원과 의원들간에 반목을 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 발언이나 또는 신상발언을 해 주신 의원 모두가 강한 의지로 예결업무에 또는 앞으로의 전주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로 강한 뜻고 발언하다 보니까 발언의 방법, 표현의 방법에 조금 차질이 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영진의원님이나 장대현의원님의 발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김준완의원님의 적절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이상으로 진행된다면 아까 김진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영진의원과 장대현의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진환의원님의 답변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분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제가 계속 진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아까 김철영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나 김준완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걸르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본회의에서...」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 질문과 답변이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그것을 더 상세하게 흑백으로 가리자고 한다면 더이상 생산적이 되지를 않을 오히려 의원간에 분열과 갈등이 생길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다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에 다른 이의 없죠?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두분들은 양해를 하셨으니까 김철영 의원이 더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께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보충질의, 토론관계 등을 고려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전주시의회의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반대 또는 찬성토론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수정안입니까? 원안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고안과 수정동의안 질의를 같이 받겠습니다.
  (의원석:「따로 분리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은 따로 분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영의원께서는 저는 이미 사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결위원회가 개의되는 이 심의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고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되냐면 적어도 의원 여러분들이라면 본회의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심의권을 존중하는 뜻에서 예결위의 심의중에 자기 의사를 표출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심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맞지 별도에, 본회의에서, 어렵게 예결위원들의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노력해서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인의, 발의의원들의 상당한 예결위에 대한 예의랄까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진북로 개설과 신전주 건설에 대한 삭감액이 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를테면 아까 설명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게 왜 전액 삭감이 됐느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설명만 했기 때문에 삭감될 때 예결위가 활동할 때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표현을 거꾸로 하자면 아까 여러분들간에 논란이 있었던 이것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니까 발의안을 내게 됐지 않느냐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진북로에 대한 삭감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북로는 애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올 때 29억원에 달하는 지방양여금을 받기로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깎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질의도 했고 심의를 했습니다.
  또 그 사업이 주로 109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편성되느냐, 어디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내년에 투자되느냐 했더니 진북사 밑의 터널과 교량을 놓는 일에 쓴다고 했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MBC에서부터 천변까지 그 개설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 우리시민 편익도 증진하고 그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었는데 안됐다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용역비 심의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해놓고 안쓴 것이 한두가지입니까? 그때마다 그런 것 따졌습니까? 상황이 변해서 용역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용역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선 시급한 MBC에서부터 천변까지를 하자, 그런 내용의 심의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심의할 때 발의자 여러분이 충분히 들었다면 이런 수정안을 집행부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또 예비비로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얼마든지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그때 또 여러분들이 그런 정당한 주장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정안을 내게된 저희가 합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안을 의원이 발의로 내게된 이유가 불확실하다 이겁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되는 것을 예비비로 남아 있고 그런 것을 수정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정안을 내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신전주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아까 신상발언을 통해 김진순의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40억 삭감안을 조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 회의록에도 -회의록에 없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전체의원이 들어봐서 다 압니다. 본인이 절충안을 내놓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표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셔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시장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낸다고 계수조정할 때 시장하고 면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에다 이야기한대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바로 내면 우리의회에서 충분히 합당성이 있거나 꼭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편성해서 심의하는 절차를 갖추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정안을 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산이 당장 60억이 신전주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됩니다. 60억 가지면 적어도 상반기동안은 신전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의 많은 논란을 거쳐서 김진순의원이 절충안을 내가지고 표결까지 거쳐서 해 주리를 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그런 노력을 거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다른 수정안이, 다른 명목의 수정안이 올라왔다면 저희도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단순히 예측성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나중에 갈등을 소지가 있다, 예비비로 해서 지역사업에 쓴다, 지역사업에 쓴다는 보장은 시장이 승인을 안하면 안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도 시장이 우리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승인 안하면 안되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굳이 이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예결위 간담회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우리 김철영의원께서 굉장히 훌륭하시고 좋은 수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김철영의원께서는 40억원을 갖고 어떻게 기채를 중앙에 가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1백억은 가지고 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1백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80억이 올라와 있는데 40억원만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 적어도 1백억은 갖고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수정동의안을 올리게 된 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 올라온 돈이 80억입니다. 20억원은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기본계획,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하는 돈이 20억원이고 그 돈은 세워주었습니다.
  40억원은 바로 저희들이 예결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0억원만 예산에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바지 저고리가 아닙니다. 돈을 40억원을 세우고 40억원을 삭감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신전주 건설이라는 것을 기채승인을 해주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주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시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전주시는 망합니다. 잘되면 조그마한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직할시 정도 됩니다.
  특별시도 못되는 직할시가 됩니다. 그런데 직할시를 만들기 위해서 돈 40억때문에 기채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7백억원의 기채를 승인해 줄때는 내무부 승인을 맡을려고 한다면 전주시 재정자립도, 재정의 규모, 또 한 가지는 전주시가 그 사업을 해서 사업의 효율상 그 신전주 건설을 하므로 해서 직할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전주시가 전주시장님 말씀대로 30만 인구가 줄어갈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타당성 여부에 가부를 결정해서 기채를 승인하는 것이지 40억원을 삭감했다고 해서 승인을 못한다면 중앙정부는 전주시 의회만도 못하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고시패스한 사람들 30년 40년 넘는 행정가들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40억원때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노파심에서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한번만 더 해명해 주시고 김철영의원께서 가능하면 1백억인가 40억인가 여기에 대한 해명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신전주 건설문제가 아니고 진북로 문제는 이미 두분이 자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신전주 건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논쟁을 했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영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실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전주 건설계획을 전면으로 보이콧트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신전주 건설계획이 너무나 단기간내에 만들어졌고 또 우리 전체주민들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몇 몇 집행부의 사람들로 인해서만 이 구상이 나왔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은 지적을 하고 특히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지난번 93년4월13일 공청회때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놓고서 바로 3개월 후인 8월11일날 신전주 건설계획을 시장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주 건설계획이 계획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새로운 변경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은 공청회를 밟아야 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김철영의원께서는 이 신전주 건설계획이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적어도 740만평을 개발하는 신전주 건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은 한번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라도 한번은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철영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철영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감사특위 간사로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 7층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그 내용을 누가 어떤 의원이 발언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충은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였었느냐 하면은 거의 문을 잠그다시피 하고 잠그고난 뒤에는 고성이 오가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여기 계시는 의원중의 두분이 서로 싸움을 하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삭감액을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다 사업을 편성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로비설을 말씀하시는데 진북로 개설사업하고 신전주 건설은 전주시민들의 열망이고 저는 직할시 승격에 대한 열망의 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로비였다고, -아니지만은 로비였고 그러면 집행부는 앞으로 그런 로비 얼마 든지 저한테 하십시오. 저는 그런 로비 받아줄 용의 있습니다.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그런 로비 저한테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로비 받아주겠습니다. 전주시가 발전하는데 그런 로비 못 받아 줍니까? 본의원은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다.
  다음에 김진환 의원께서 어떻게 해서 1백억이 나왔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40억 삭감된 내용하고 살려놓은 40억하고 용역비 20억 포함해서 1백억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1백억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중앙에 7백억 기채승인 요청을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1백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백억이라는 돈이 1백억은 가지고 가야한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1백억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40억 삭감액 살려주어서 살려놓은 40억해서 80억에다가 기존에 용역비 20억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백억 아니에요. 합치면은요.
  그다음에 빚을 7백억 가지고 오면 전주시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속담에- 빚으로는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업체가 빚으로 해서 부도가 났다는 말은 들었어도 시나 군이나 직할시이나 특별시가 빚때문에 망했다는 시군 한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빚이 됐든 어쨌든간에 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끌어다 써야되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발전한다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총리죠, 호소가와 총리가 쓴 저서가 있습니다. 지방의 논리는 책이죠, 같이 공존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그 분이 현 지사였을 때 그 내용을 썼습니다. 지방의 시장은 적어도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빚을 끌어다가 지방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저는 그 내용 공감합니다. 빚때문에 시, 군이 망했다는 이야기은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끌어다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써야 됩니다.
  다음에 유영진의원이 질문하신 신전주의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아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과정에 이상이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안 따집니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전주가 발전한다면 사소한 법적인 절차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미 기채 8백억을 포함해서 8백억중에서 40억을 깎아서 720억을 세워줬다는 것을 그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라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된다고 승인해 준거나 다름 없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전액 삭감해야지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720억마저 삭감해야지 왜 세웠습니까? 세워준 것은 여러 의원이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더라도 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720억을 예결위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따라서 720억중에서 40억 살려주는 것이 큰 의의는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40억 삭감한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00억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김철영 의원께서 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테니까 다시 답변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억 기채를 얻어오면 전주시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속기록 자료를 요구할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김철영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만 아까 대충 넘어가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40억원을 가지고는 중앙에 못올라가니까 100억을 가지고 올라가야 기책승인을 얻어 온다고 하시는데 20억 설계비, 40억 삭감, 40억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기를 시켜 드리는데 어떻게 된 것이 60억은 세워진 것으로 알고 40억은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는 여기 있는 시의원 43분과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전주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나 김철영의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700억을 기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40억을 가지고 중앙에 기채승인을 받으러 내무부에 가나 아까 김철영의원님께서 착각을 하셔가지고 100억정도는 가지고 가서 내무부에서 승는을 받으러 가나 그 내용은 돈을 적게 가지고 가서 승인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재정적인 자립도, 재정의 규모, 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해서 내무부에서는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700억의 빚을 얻으면 전주시가 망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했다고 하시는데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철영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자신이 시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760억을 세워주고 40억을 삭감했다면 전주 신시가지를 하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있고 예결위원회가 있는 것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걸러온 것은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거의 사실화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은 이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있습니다. 그 결론에 입각해서 신시가지는 760억만을 세워준다고 하는 주장이 먹혀들어 갔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나 재정자립도나 재정규모나 사업의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것은 사실인데도 바로 소수의견으로 전락하고 760억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저희들이 대의성을 주장했지만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신시가지 문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통하지를 않았고 760억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김철영의원께서는 예결위원 전체의 뜻인가 아니면 개인 소수의 의견을 말씀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은 760억을 인정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철영의원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 등 이런 문제를 완전파악을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의문시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의원이 세상을 사십오륙년간 살았습니다만 이정도 되었으면 수정동의안을 각하해 갈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하시는 의원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용건만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자주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00억이라는 수치가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이 사업이 순수 시비가 도시국장님 얼마입니까?
  제가 1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방 도시국장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순수 시비가 1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기채를 가지고 오는데는 우리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기채를 달라고 그러지아무것도 없이 기채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 포함해서 100억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100억이지 숫자를 모른다, 안다 하는 그 부분을 누가 모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억을 말씀드린 것은 순수 시비가 적어도 용역비 포함해서 100억이 확보되어 있어야 중앙에 가서 기채를 받아올 것이 아닙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우리돈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잊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래서 10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신전주 건설을 하는데 중앙에 가서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김진환의원님께서 다수 가결을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존중합니다. 제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그 수정안보다 예결위 심의가 맞다면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은 여러 의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수정안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본회의에는 의결권이 있으니까 의결권이 있는데서 심의해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하겠습니다.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저는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반대토론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이 수정안이 의회에서 예결특위에 위임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수정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타당성을 충분히 현명한 방법으로 또 의견을 분란시키지 않고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굳이 채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예산안을 가지고 과연 신전주 건설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이미 60억원의 일반재원의 승인이 있었고 기채에 대한 약 700억원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지 않는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더 연구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상정하면 우리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사업의 진척도를 봐서 추가로 편성해 줄 수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안을 의결할 시기가 아니다하는 뜻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진북로 문제에 관해서도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데 MBC에서부터 천변까지 그길을 확장하는데 사용하는 추경안이라면 원안에도 관계자에게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설명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진북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 내용의 변경을 거쳐가지고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터널을 뚫는다거나 교량을 놔서 시민편익을 증진을 시키지 못하는 예산에 안쓰고 당장 뚫으면 시민편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예산안의 효용도를 높일 수 있는 MBC에서 천변까지의 길을 뚫는데 쓴다면 이의가 없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수정안 편성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한 내용을 미리 간파한 의원 여러분의 과잉친절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예결위원들에 대한 지나친 불친이라고 할까 이런 맥락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도무지 우리 예결위의 심의나 의원은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 뜻에서 이 안에 대한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결특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결특위에 이런 관심이 많았다면 얼마든지 그런 의견과 서로 교환된 의견이 절충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방법상을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수정안을 제안한 여러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화합적 차원에서도 또 이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표출시키지 않는 범주로 해결되기 위해서도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정안이 시급성이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꼭 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라면 저희 의회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예결특위에서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시민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편중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그런 예산안을 가지고 좀더 나은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곳에 투자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시장될 예산에 투입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의 예산심의권 투입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의 예산심의권 그 자체에 중대한 손상을 미치기 때문에 또한 이 수정예산안은 잠시 반대되어야 맞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 당연히 그때 또 여러분들이 실랄한 논란을 가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인가를 파악하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예산인가를 파악해서 그때 심의해서 편성해도 전혀 늦지 않다. 이런 결론때문에 본의원은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에서 이 두가지 문제때문에 거의 예결위 일정을 소진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시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결위도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충분한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과민반응을 해서 수정안을 내서 의회를 혼란시키고 예결위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의회 자체를 가중지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이 수정예산안은 당연히 좀더 시간을 두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도 또 예결위원들의 노고에 대한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에 전념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 수정안은 우선 예결특위에서 결의된 예산안대로 통과시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올릴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는 그런 절차때문에 본의원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있으셔서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김종헌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김종헌 의원입니다.
  지금 한참 찬반 시비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까 앉은 자리에서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얘기를 듣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면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전주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전주시민을 위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
  본인은 전주에서 태어나서 40년을 전주시에서 살면서 전주시민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본인이 학창시절에는 전주가 7대도시로 꼭히는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로서 우리나라의 중추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만 지금 10위권에서고 밀리고 실제로 인구에 있어서도 수적 열세를 피할 길이 없고 재정적인 규모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신흥개발도시로 성장한 부천나 시흥이나 안산이나 성남 이루 열거할 수 없이 도시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엄청나게 재정적인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수모를 겪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렵게 고난의 30년만에 다시 지방의회가 열려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사건건 의도하는 바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는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대표로 나오신 여러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라고 채찍질을 해 주시는고로 하나하나가 착오없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종용을 하고 예산을 고쳐달라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많은 시간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모두가 시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임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중택지도 10여년 질질 끌리고 한옥보존지구도 수십년 끌려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봤고 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명근시장께서 용단을 내려가지고 아중택지라든지 한옥보존지구라든지 그동안 우리 숙원으로 남겨진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본인은 찬사를 보냈던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우리가 더이상 이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갑론을박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시간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어차피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지금 인정을 했으니까 기왕 도와주는 것이라면 집행부가 소신껏 확고하게 일을 밀고 나갈 수 있게끔 신속하게 일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또한 의회가 집행부를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찬반논란에 피곤하시겠지만 모든 것은 훗날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가급적이면 소신껏, 신속하게 일을 주지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유영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돌라온 두가지 사업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상호간에 어떤 합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수정동의안이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또 없었던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예결위가 잘못 판단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사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수정동의안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바로 이 두가지 문제는 예결위에서도 뜨겁게 공방전을 벌렸고 또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이룬 문제이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수정동의안이 만약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결특위의 무용론까지 나오게 되고 앞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전반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삭감한 예산은 사실 서부 신시가지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만 그 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기존의 시가지가 공동화 현상 또는 슬럼화 현상 이런 부분들을 매우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가지 에도 엄청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주창자이 없어가지고 차를 세울 곳이 없고 곳곳에 쓰레기는 다 방치되어 있는 등 지금 투자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100억씩이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시가지 개발을 용인을 해주되 적어도 이정도 금액정도는 남겨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서로가 합의를 이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려고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가 고쳐지지 않음에 대한 우리 의회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런 의지를 우리가 결연하게 보여줬을 때 집행부는 사업을 구상할 때 좀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더 상의적이고 아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신시가지, 신전주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회에서 이만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도 나름대로 윤곽이 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간부들에게 인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지 신전주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점 만큼은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선출해준 예결위의 위상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 반대토론과 한분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반대토론 발언신청을 하신 한분과 찬성토론 발언통지서를 내신 두분이 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조금전 의사신행 발언신청을 하신 신치범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신치범 의원   예.

○의장 최진호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조금전에 예결위 간사를 맡아 수고하셨던 장대현 의원님과 예결위원이신 유영진의원님이 예결위원직을 사퇴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본인들은 사퇴를 했는데 사퇴가 돼있는 것인지 안돼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전쟁을 하는데 갑옷을 벗어던진 것 같아서 본의원은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신치범의원이 지나간 일을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답변을 드린다면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13일에서 12월16일 4일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는 심사보고를 마친 상태에서 반대발언, 찬성발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는 우리 신치범의원이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분의 반대토론과 한분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이충하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   본의원이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퇴보냐, 발전이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본의원은 집행부를 강하게 견제해왔던 의원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도시 발전에 강하게 찬성하는 이유는 우리 후손만대에 4대 의원으로서 정말로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한 의견을 내놓았노라고 하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예산을 생각하면 시민의 혈세입니다. 또한 한분이라도 절약을 해서 우리시민과 모든 전주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가 7대도시에서 12대도시로 전락된 사실은 누누히 강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좀더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양 수레바퀴인 집행부와 저희 의원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는 모아서 우리 전주시민을 잘 살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발전된 도시로 가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개인이 영달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코 본의원은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이충하가 왜 저렇게 나오는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두고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절대 잘못되어가고 있다. 생각되는 그러한 의견이 나온다면 절대로 반대할 것입니다.
  다만 이 신도시 문제만큼은 절대 찬성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수조정위원회 5명중에 한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민이 참여하고 계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알 권리가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의 대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는 즉, 자기자신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나는 의회활동을 하고 있노라 하는 의원들이 왜, 무엇때문에 사사로운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중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분명히 위임을 우리 5명에게 전권을 해줬는데 웬 특정 모의원은 제가 여기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순서를 거쳐서 저에게 지역사업이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올려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분명히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명은 한몫을 하라고 보내졌지 어느 일개 특정지역의 지역사업을 하라고 보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계수조정위원회에 깽판을 놓는다고 사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제가 2만 선량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은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분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압니다. 제가 깽판을 놓겠습니까?
  한시간동안 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절대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의원석:「찬성 그 부분만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들어보세요. 얘기를 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찬성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한시간여동안 지연을 시켜가면서 저는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난 후에 사사로이 우리 지역을 떠나 다시 회의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은 통과를 시켜주고 어느 특정인, 또한 어느 지역 절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결기관 45명은 이 문제만큼은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생각하고 절대 찬성을 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씩 네분의 의원님의 반대,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대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한분, 찬성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두분입니다. 이 세분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신청한 사람은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 제37조 2항에 의하면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겠다면 한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원님들이 다같이 여러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반대발언 신청을 하신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을 주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나오셨으니까 발언하고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의원석:「아니 회의규칙에 위배되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은 본의원을 일단 호명을 해서 나오고 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나오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의사진행이 강길구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이미 반대토론을 신청해서 회의장에 등단해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이 맞다는 강길구의원님의 말씀은...

○의장 최진호   김진환 의원님, 간단히 한번만 하세요.

김진환 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반대토론에 임하면서 의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나 아니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회의사항이 이 자리에서까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 시의원님들의 자질문제 여기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반대토론에 임할려고 합니다.
  (의원석:소란)

○의장 최진호   토론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그러면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북로를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북로를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진북로에서 앙여금이 깎였다는 것입니다. 27억의.
  두 번째로는 진북로가 아직은 시급하지 않다.
  세 번째로는 진북로를 내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성학교 자리 동국과 우성에서 짓고 있는 삼양사 자리에 짓고 있는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이 갈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 효자동에 있는 성산타운에서는 약 6억 2천여만원의 교통유발 분담금을 받으면서 왜 우성이나 동국같은 중앙기업체에서는 돈을 십원도 교통유발금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세 번째로 이야기가 되었고,
  네 번째로는 굴을 뚫는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놓는 것 보다는 MBC 있는데서부터 천변까지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먹혀들어갔기 때문에 진북로가 삭감이 된 것이지 시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할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시의원의 지역구 사업을 하므로 해서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예산을 깎았다는 이야기는 기록에 나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은 양지해 주시고 신전주 건설에서 40억원이 삭감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신전주 건설에 대해 삭감한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전주 건설을 하는 것은 좋으나 한곳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효자동, 삼천동은 개발했을 경우에 더이상 나갈 곳은 없다. 그러나 사실상은 제3공단 그리고 봉동과 삼례를 축으로서 송천동의 북부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은 지가가 싸기 때문에 사업비도 저렴하게 들어갈뿐만 아니라 무한하게 이리나 군산과 연계해봤을 때 더욱더 가능성이 좋고 후보지로서는 제일 좋은 곳이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40억원을 삭감하므로 인해서 서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북부지역과 같이 균형발전을 시켜서 전주시를 교통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면서 또 한 가지는 전주시의 예산안을 감안해서 두가지 다 삭감을 하거나 완전 삭감을 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본의원은 여기서 명예를 걸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잡다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는 삭감하는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은 본의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의가 먹혀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가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고 전주시장께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지역사업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 시장께서 이번 삭감한 내력은 다음 추경예산을 빨리 해서 다시 시장님의 의지를 표출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끝내고 나왔고 그 예산을 예비비로 넣어달라는 시장님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훌륭하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돈을 탕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시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시에서 원하는 대로 예비비로 넣어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방금 반대토론한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님들의 반목현상이 일어나서도 안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난상토론 끝에 이 결과가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2-3개월 안에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때 이 문제는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은 반대토론에 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번 나오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2회라 하면은 한 의제마다 질의토론을 2회밖에 발언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정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순의원의 발언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32조 발언횟수 제한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추진을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다음은 찬성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문홍렬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김철영 의원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안에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우리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띤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북로와 신전주 계획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약 50평방키로로 이루어 있습니다마는 타도시에 비하여 약 2평방키로내지 3평방키로밖에 도심권으로 형성이 그것밖에 안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시민들이 도심권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유독 전주천과 화산, 완산공원을 잇는 산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서부지역에서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광활한 서부지역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서 발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서부지역에서 도심권을 잇는 동서의 간선도로가 현재는 대단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간선도로를 잇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예산승인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진북로는 교량과 터널이 필연적으로 가설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공사의 소요기간을 약 2년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도로 부분도 내년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동과 서의 도로가 연결되어야 함은 물론 신도시 계획도 우리 전주시 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1백억 정도의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약 7백억원의 기채를 얻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40억을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자고 하는 뜻인지 하지 말자고 하는 뜻인지 저는 도저히 분간이 안됩니다.
  어차피 한다고 했다면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년대계 우리 4대 의회에서 전주시 발전에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대단한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김철영의원의 수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고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씩 6분의 반대,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장판식의원으로부터 또 찬성토론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판식의원이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의원석:「이해 못합니다.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의원의 발언을 하는 것이지 반대자하고 찬성자하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 찬성 싸움 붙이는데 입니까? 찬성이 있으면 더 찬성해야 하고...」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의원님들한테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고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회의규칙에 의하여 2분씩 하고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반대, 찬성의 토론에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한분씩 토론의 기회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대토론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찬성토론하시겠다는 장판식의원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석:「양해를 못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이 32인, 반대 7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시 정리하여 발표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동의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예결위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무위원장 사임의 건 상정인데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한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한규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2월2일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예산 부기 변경의 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건으로 인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오늘의 교훈을 거울삼아 매사를 신중을 기하면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5. 내무위원장사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무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강한규 내무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장을 사임코자 하는 사임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직을 사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방금 강한규내무위원장이 본 회의장에 사과발언을 한 안건이고 또 현재 수사도 종결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안건 자체가 본인의 사리사욕의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었고 자기 지역에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발로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앉아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의원이 안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에서 유보를 하고 다음 기회에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보동의안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철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철영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철영의원의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의회의 회의규칙 등을 보면 의원의 신상에 관한 것은 유보는 물론이지만 찬, 반 토론 없이 그리고 다른 일절의 의견없이 투표에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이를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무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한 유보동의를 발의하신 김철영의원으로부터 유보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면 의제로 성립되었던 유보동의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영의원의 유보동의는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 사임의 건을 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장 사임의 건은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감사특위 및 예결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산회하고 12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는 휴일과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휴회하겠으며 제6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