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2일(수) 14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5.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
6.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7.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8. 전주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
9.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10.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1. 전주시구증설에관한건의
12. 전라북도인사제도개선에관한건의
13. 보건소의한방보건의사제설치요구건의

   부의된안건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5.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9.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구증설에관한건의(안)
12. 전라북도인사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13. 보건소의한방보건의사제설치요구건의(안)

(14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93년12월9일과 12월21일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내용은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이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개정(안) 등 2건이 심사보고되어 의사일정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제1항에서 제13항까지이므로 안건명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11월2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전주시 공원관리 사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12월16일 집행부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일정에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의 오늘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결과 보고서 준비관계로 12월24일 보고요청이 있어 12월24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모두 13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소관된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면 각 항별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이 심사결과 보고서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 보고서만 가지고는 조례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자리에 만큼은 원안도 배부가 되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유영진의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만은 현재 심사결과 보고서만 가지고는 원안과 대조하기가 곤란하므로 원안을 비교하면 할 수 있도록 원안도 첨부하여 심사보고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1항에서 4항까지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충하   내무위원회간사 이충하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의 공석으로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이 1993년11월2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부 준칙 시달에 의거 특별회계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4장 공유임야 관리 제33조, 제34조, 제35조 일반행정수행 사업과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도 통폐합하므로 예산집행의 번거로움을 행정수행상 일괄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특별회계 설치 준용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립민속예술단의 창악부, 농악부, 무용부, 기악부가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대무용부는 인원이 적어 고전무용만 하고 있으므로 무용부에 20명을 증원하여 고전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을 망라한 질 높은 무용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함이며 시립민속예술단 단원을 종전 "50명이내"을 "70명이내"로 증원하는 개정안이며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신축 이전한 덕진구청과 경원동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신청사 위기로 변경하고 기재 착오된 동사무소 소재지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이 지방 서예인구의 저변 확대와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서예관을 건립하므로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완산구 교동 197번지이고 업무는 서예작품진열 및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로 의회를 의결을 거쳐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조례안이었으나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 업무관람거부, 퇴장, 수탁자 의무 등이 미비되어 1993년12월7일 수정(안)이 회부되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진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이 5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70명이내로 늘리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3년밖에 이제 않았습니다. 3년전에 시립민속예술단원의 인원수와 현재의 인원수를 밝혀 주시고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1991년도는 얼마이고 현재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만 시립예술단 같은 것은 우리 전주시, 전라북도의 예술진흥 발전에 있어서도 대단히 방대하게 늘리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전주시 재정자립도도 조금은 감안해야 할 것 같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충하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관계관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순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의 부재로 인하여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하고 정회까지 하게된 점 의장으로서 대단히 의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도 집행부의 이런 태도를 묵과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똑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신치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방금 최진호 의장님으로부터 집행부쪽에 짤막한 경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전주시 의회를 보고 또 오늘 정기회 6차 본회의인데 집행부에 있는 관계관들의 정신이 대단히 열의가 식을 대로 식고 의원을 보는 시각이나 의원을 보는 태도나 의회를 보는 시각이 지나칠 정도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있는 관계관이 안나와서 회의가 지연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과연 말로는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가 튼튼해야 전주가 잘되고 전주시민이 잘살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입버릇처럼 잘하는데 의원들은 제각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나와서 회의 열심히 해야 사실상 의원들 큰 대우 그렇게 정례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의원님들이 입후보하셨을 때 무료봉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기때 성실하게 이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전주를 위하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회의를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대우가 대단히 좋은 편이잖아요. 가슴에 손을 놓고 보세요. 어느 정도 맞아야 일을 하는 것이지 정말 눈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아마 점잖으신 의원님들 나이 지금 60 이쪽 저쪽 되시는 의원님들의 심정은 저보다 훨씬 표현을 안하시지만 더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젊은 의원님들은 아주 펄펄 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슴을 꾹 잡고 참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층인 제가 나왔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전주시의회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관계관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지연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정중한 사과를 저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단원은 우리 시립예술단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교향악단 68명, 민속예술단 55명, 합창단 61명, 극단 30명으로 총 214명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서 93년도 넘어가는 순간에 증원된 것은 91년도 195명, 금년 현재가 210명으로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숫자는 현재 창악부, 농악부, 무용부, 기악부, 상임과 비상임을 망라하고 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을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현대무용 10명, 발레 10명 이렇게 비상임으로 해서 50명에서 20명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70명으로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91년도에는 자립도가 72% , 93년도는 73.6%였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합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대 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의원입니다.
  최수완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11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여 심사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별도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데 있으며 본안건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수해야 하며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이 필요하므로 원안 의결이 가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의사일정 제5항의 내용과 같이 별도의 기금관리가 가능한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별도 기금을 설치하라는 94년도 지방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주시의 완산구, 덕진구는 자치구가 아닌데도 89년5월1일부터 법에 정한대로 위생접객업소 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 제3조 제2항에 대한 경상남도의 질의 조복 내용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에 의하여 시장의 고유사무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다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동 업무의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신고 영업 변경사하여에 관한 권한, 조건부 영업 허가 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령 해석 착오로 잘못 시행되고 있는 행정행위를 시급히 바로 잡으려는 조치이며 89년5월1일 구청 설치 당시부터 완산, 덕진구청장이 시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나 현시점에서 치유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종래의 접객업소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일제히 갱신하는 방안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대 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대 간첩작전 수행에 따르는 지원 및 보훈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68년11월25일 제정된 조례로서 그 기능을 방위 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가 유매우 무실한 상태이며 지방 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보훈대책위원회와 방위협의회 구성원이 중복 위촉되고 있고 기능이 유사하므로 지원 사유가 발생할시에 두 조직을 동시에 가동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이며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이행득실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신치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금방 사회산업위원회 조용덕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관은 현재 출석하여 있습니까?
  (집행부석:「사회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보사국장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사회과장 홍언표   지사님이 갱생원 위문 가시는데 안내하러 가셨습니다.

신치범 의원   지사가 갱생원을 가는데 안내하는 것은 평직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길만 안내를 해주면 됩니다. 낮이니까 등불잡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전주시의회에서는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 보사국장은 길을 안내한다고 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위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유야 어찌되었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의 관계관들이 의회를 보는 태도가 경시하는 태도고 의회의 위상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추락이 되어서 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오늘 늦게 나온 국장급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두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문제를 삼을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장님의 단호한 처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치범의원께서 두번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신치범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본 3타를 쳤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늦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과연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장 최진호   신치범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내용은 발언을 하지 않으신 모든 의원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 똑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난 직후 제가 시장을 만나서 강력히 의원들의 의사를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중기   성중기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1993. 11. 2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또 1993. 12. 17일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3. 3. 10일 도로법 개정 및 1993. 8. 14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동법 및 시행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되 도로 점용료 징수업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의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 다시 도로 점용료의 범위가 관범위하여 점용료 산주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정액제로 정하고 그외의 경우는 점용면적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도로를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 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시한이 1993. 12.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시한을 1997. 12.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구증설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12. 전라북도인사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구증설에 관한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충하   내무위원회간사 이충하의원입니다.
  1993. 11. 3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구증설에 관한 건의(안)과 1993. 12. 16일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구증설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현재 2개구인 전주시에 1개구의 증설로 전주직할시 승격에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서남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 폐치, 분합 등 사무소 소재지 변경, 설정의 설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하므로서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를 위한 건의안으로 김철영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1993. 7. 22일 시, 군 4급이상 공무원 결원자리는 전라북도 계장급에서 전원 승진 시, 군에 배치하고 도 4급 승진 결원수의 50%를 시, 군에서 전입시킨다는 인사제도 개선안은 시대적인 흐름에 걸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현행 공무원법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 군 4급이하 결원자리를 전라북도 인사관리 규정에 묶어놓고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으로 김철영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구증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구증설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보건소의한방보건의사제설치요구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소의 한방 보건 의사제 설치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의원입니다.
  93년11월3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소의 한방 보건의사제 설치요구 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의 심사는 발의자인 임병오의원으로부터 한반의학의 혜택을 제도권으로 추가 수용하여 국민의 건강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보건소에 한방의사를 두어 저렴한 부담으로 각종 한방의료 시혜 및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한방 보건의사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에 치우친 국가 의료시혜를 한방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성층 국민의 선호 경향이 있는 한방을 제도권 의료기관인 보건소에 도입하는 뜻은 국민보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형평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한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문호도 개방해야 마땅하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소의 한방 보건의사제 설치요구건(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임영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 의원입니다.
  한의사 보건소 근무라고 하는 것은 의료행위나 마찬가지 부분인데 이러한 의료행위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사이 신문을 보더라도 약화사고, 즉 약을 잘못써서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의사의 진단부주의라든가 의료사고가 많은 것으로 봐서 이것은 시행을 중요히 하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실시시간을 둬서 시험을 한다거나 잠정사건을 둬서 실시해 본 후 아무런 사고없고 능률있고 효력있는 방법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이러한 의료행위를 시험과정도 없이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경박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시험제도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 질의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임영현 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 발의자인 임병오의원님이 상당한 전문지식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원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임영현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한방 보건의사제 설치요구(안)에 대해 다소 우려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방도 공인이 되어 있고 양의사 못지 않게 한의사도 정규대학 6년 과정을 이미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사안이 아니고 이미 다른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여 임상실험을 거쳐 대다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어 크나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봐서 필히 절실한 관계로 건의안을 낸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소의 한방 보건의사제 설치 요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하고 당초 7차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청앞 광장에서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가 있는 관계로 제7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