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3일(목)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3. 공공시설의관리방법동의
4.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
5.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
6.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변경에대한의견청취
7.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풍남동)변경에대한의견청취
8.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진입로)결정에대한의견청취
9.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50호선)변경에대한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공공시설의관리방법동의(안)
4.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5.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6.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7.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풍남동)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8.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진입로)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9.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50호선)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10시10분 개의)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24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던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93년 12월 1일 집행부로부터 철회요청에 의하여 철회하고 동일자로 다시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의안과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9일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내역은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이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 등 2건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5건이 심사보고되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9항까지이므로 의안명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실태파악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지난 제1차 본회의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 처리분이 12월 21일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소관된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당부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면 각 항별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정봉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 강대선   내무위원회 강대선 의원입니다.
  이충하 간사께서 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해서 본 의원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93년 11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93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었으나 부지가 미선정 되었던 중노1동 청사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이며, 효자1동 청사 신축부지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 동 청사 신축이 곤란하므로 적정 형태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교훈대상 면적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처분 재산중 구 동서학동 청사부지내 양로당 일부 편입부지와 골목 진입도로 부지를 분할하여 제외하고 청사건물중 미등재분을 매각면적에 포함시키고자 하며 취득재산 9건에 대지 1,136㎡와 교훈재산은 1건에 1,210㎡이며, 처분재산은 교환매각이 4건에 150㎡ 등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불용재산을 처분하여 필요재산의 취득 및 지방재정의 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항공대의 부지내 시유지와 국방부 재산을 교환하여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357필지 416,428㎡와 건물 5동에 9,292.83㎡이고 교환재산은 토지 14필지 22,354㎡이며 처분재산은 토지가 123필지 41,023㎡이고 건물 5동에는 1,646.3㎡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관계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진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의회 청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우리가 며칠전 93년 예산을 다루면서 이미 세입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올해 또다시 예산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계획 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의회에서 즉 전문상임분과위원회인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상의하여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 강대선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실무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의회청사를 짓는데 은행에서 무이자로 차입해서 짓고 은행 점포를 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예산은 삭감하되 1회 추경에라도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의회청사를 지어야 될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하니까 본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처분재산은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더라도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처분할 수 있어도 취득재산, 즉 신축이나 취득하는 재산은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관리계획은 년말이면 끝나고 내년이 되면 다시 올려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몰라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시설의관리방법동의(안)     처음으로
4.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정봉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립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조용덕 의원입니다.
  최수완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1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2년 11월 1일 한진고속버스 앞 건산천을 복개하여 주차능력 130대의 시직영 주차장을 설치하여 1일 평균 20만원의 수입을 유지하였으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이후 금암시장 물동량 격감으로 주차료 수입이 격감하여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므로 민간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본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주차 수요 변동을 들어서 채산성을 세밀하게 산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자요인이 사전 차단이라는 면에서 민간 위탁관리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립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시립 새마을 유아원을 설치 운영하다가 90년 12월 29일 유아교육체계의 일원화 시책으로 전주시 교육청으로 관리 이관되었으며 91년 1월 14일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93년 12월 31일 탁아시설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의거 민간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화가 내무부 인력 승인 불가방침으로 불가능하고 운영비용의 절감 및 내실화를 위하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수탁자격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 정관상에 사업목적이 아동보호 및 탁아사업이 명시된 법인으로 하고 위탁대상시설은 서신 유아원, 양지 유아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서울, 대전, 광주, 군산 등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시설입소 우선 순위가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서민가정의 아동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전문성을 높이는 운영체계와 비용절감의 원칙에 맞도록 원안의결을 구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문홍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건산천이 처음에 복개를 하게 된 목적은 주차장이 아니라 분수대 앞에 교통의 혼잡을 막기 위한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회도로로서 보다는 그 인접해 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애버리므로 인해서 노상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복개한 곳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곳을 특정 누구에게 위탁하는 것 보다는 항시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저희시에서 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애시당초 그곳이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오늘 아침에 뉴스 시간에도 전라북도가 2백만 도민인데 3년사이에 22만대로 차량이 증차됐고 또한 전주시에서도 7만5천대라고 하는 막대한 차량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매스컴을 통하여 도심지의 차량 속도가 제일 낮은 곳도 전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해 놓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주차장화 한다고 한다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때 언제까지 할 것이며 왜 민간인한테 위탁할려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충분한 설명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문홍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산천 복개 장소가 주차장이 된 근원은 전국체전을 개최할 당시에 기린로변에 주택을 신축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기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41대분의 주차장을 현재의 복개되어 있는 건산천에 마련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 부담금을 받아서 복개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기채자금에 의해서 건축을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의 금년 시에서 주차장을 직영한 결과 약 3백만원의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계산해서 3백만원정도가 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인원은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인건비가 약 6천여만원이 투자가 되고 일반 관리비가 5백여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약 3백만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됨과 동시에 그 인근에 있던 원예 협동조합이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주차 수요가 감축이 되어서 약 50% 정도의 주차 수요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 인건비 5사람과 주차 수요 감축을 고려할 때 총 적자수요는 약 3천1백만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2명 내지 3사람의 관리인력만 가지고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민간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에 주차장 사용료를 납입하고도 2사람 내지 3사람분의 인건비 정도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간 희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할 때는 적자가 3천1백만원 정도가 생기는 반면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사용료 약 2천7백만원이 수익이 됨과 동시에 민간에서도 그만큼 인건비 정도의 소득은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3개소의 시영주차장을 시설할려고 합니다. 이 3개소도 역시 민간위탁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의원석:「언제까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하되 그 근방이 우성아파트가 준공되고 건산천 상부가 복개가 완성이 될 경우에 이것을 도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에 삽입을 해서 체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약단위는 1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애당초 분수대 앞에 고가차도를 개설코저 시에서 도에 건의를 하였으나 분수대 앞의 상가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도에서 반려하고 대안으로 건산천을 복개하여서 우회도로로 할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도 아마 전주시내에서 제일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분수대 앞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우회코자 복개를 했던 곳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그 주위가 벌써 구청사가 들어섰고 앞으로 2천여 세대의 우성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을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만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제가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차량의 증가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차량 대수만 가지고도 현재 도로로서는 대단히 미미한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로로서 활용을 하는 것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적자가 있네, 흑자가 있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도 복개하고도 특정업자에 주기 위해서 1년여동안이나 무상으로 개방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저희 의회에서 한시라도 도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라고 했는데 1년정도밖에 안되어서 다시 특정업자한테 주겠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덕 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찬성토론을 하고자 나온 조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문홍렬 선배의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실여건으로 볼 때 지금 도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한진고속앞의 팔달로, 뒤로 기린로, KBS 그 뒤로 백제로, 현재 건산천 복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관계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우성건설 아파트가 완성이 되었을때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활용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도로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계약, 조항에 도로를 활용하기 위한 조항이 삽입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에서는 단 한푼이라도 시 예산의 적자를 감소하는 입장에서 본의원은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인중 찬성 27인, 반대 1인, 기권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립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은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동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가정복지과장이 상임위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과 또 시직영을 할 경우 위탁관리할 때만이 국고보조가 지원이 된다고 설명해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어 위탁관리가 안된 동의(안)이 1년도 못되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다른 타 시, 도에서도 시립이나 국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7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시에서만 유독 위탁을 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 도에 금방 본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시립이나 또는 국립의 관리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시립 유아원이 진북, 문화, 서신, 양지동 4군데가 있습니다. 이중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는 두군데밖에 없고, 진북과 문화유아원은 폐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동의(안)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곳이 원래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두군데의 무허가 건물 유아원을 시에서 유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거기를 관리했던 사람은 분명히 무허가 건물을 시에서 관리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두군데를 폐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10여년 이상 종사하신 원장선생님이 계시고 또 아이들을 지도해온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조치가 전혀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폐원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시에서 만들어 줘야지 폐원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실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시에서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 분들은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쳐온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관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먼저 선생님의 신분을 깎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군데를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위탁할 때만이 국고에서 지원이 된다는 제안설명은 집행부가 수탁하는 기관과 사전에 뭐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비영리법인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설 유치원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설학원에 위탁을 했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즉 돈을 내는 것 부터 시작해서 특히 사설학원은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에 지나친 부분들, 부작용, 역기능의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탁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 직영을 할 때 년간 비용을 추계한 내력이 나오는데 시가 직영할 경우 세입이 1천7백만원 정도, 이것은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출이 9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로 계산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4군데의 선생님과 원장님을 합한 인건비인지 아니면 두군데를 폐원한 것을 제외한 두군데의 선생님들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대상 선정을 시의원이 포함된 전주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는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시의원이 포함된 전주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년도를 보면 82년에 했습니다. 유영진 의원과 같은 질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사설 유치원이라고 할 때 무허가 건물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가, 82년부터 오늘날까지 허가가 없는 곳에 사설 유치원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 것을 알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고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판정을 한다는 것이 시의원과 시민들이 제일 안타까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개인이 그런 무허가를 지었다고 할 때 시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하는 것을 느껴서 질의하니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양해하여 주신다면 충분한 설명과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사국장입니다. 유영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부결된 안건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올린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안건은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1년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제까지 유아교육진행법에 의하여 교육청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금년 년말부터 시에서 전환을 받아야 하는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된 안건을 다시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700여개의 유아원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국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한군데도 없고 시에서 인력을 승인받아서 직영하는 곳도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군데에서 2군데는 왜 전환을 안받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시다시피 이제까지 교육위원회에서 4군데를 운영했었는데 그중에 서신과 양지 2군데는 전환을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전환을 받게 된 것이고 진북과 문화 2군데는 그 시설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전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무허가 때문에 전환을 못받느냐 하면 -이제까지 무허가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사양하겠습니다.
  다만 시에 이 건물이 넘어와가지고 직영이 되든 위탁이 되든 이 건물은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무허가를 행정재산으로 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2개 건물은 어린이 놀이터 예정부지 위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인 것입니다.
  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본래의 기능대로 이 부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5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부결이 아닌 유보로 된 사유가 이 교사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보를 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이고 이 마당에서는 전환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 교사 5분이 난리난리 되어 가지고 시 직영이냐, 위탁관리냐 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비중을 생각해 볼 때에 교사의 신분상의 문제를 경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데 그 비중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는 5분의 선생님도 이제 관계과에서 1차 면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보육시설에 어떻게든지 자리를 마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이미 2군데의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사부에서 보조를 받아 금년과 동수의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5분 선생님들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문제가 검토될 때에 경쟁입찰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왜 전주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작년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고 이 사항은 속기록으로서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예정된 업자와 무슨 연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아울러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업자는 시 집행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전주시에 이미 구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보육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아무 방해없이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할 것을 여기서 분명히 다짐을 하고 만의 하나라도 업자 선정에 의혹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책임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육위원회 구성은 우리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사계 교수, 이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가, 기타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원석:「빠진게 있습니다. 수탁기관 비영리 법인대상 이름을 알려 주시고...」하는 의원 있음)
  수탁기관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그 법인의 정관상에 사회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명시된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해서...
  (의원석:「전주시에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만약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전주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전주시에 11군데, 그리고 법인 사업소로서 3군데, 종교법인으로 2군데...
  (의원석:「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석:「그러면 사설학원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사설학원은 대상이 안됩니다.
  (의원석:「유치원은요」하는 의원 있음)
  유치원도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탁 대상자를 결정을 할 때 대상법인과 그리고 그 자격요건을 명시해서 공고하여 접수를 받아 우리가 필요한 요건에 합당한 곳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유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도록...
  (의원석:「그러니까 기존 유치원, 학원은 해당이 안된다 이말이죠」하는 의원 있음)
  안됩니다.
  (의원석:「그러면 몇 군데만 비영리 법인을 말씀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는 YMCA 법인이라든가 몇 군데 했지만 이 안이 결정된 뒤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석:「한가지 빠졌습니다. 지출에 안건비가 9,100만원 있는데 내력을 알려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9,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4군데가 아니고 2군데를 전환받아서 운영했을 경우의 액수고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예상외로 생각되는 퇴직금, 기타 일체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영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설유치원이 이제까지 무허가가 하나도 없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이 사항은 역시 교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사양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재삼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넘어온 이상 이제까지 비록 교육위원회 소관이지만 무허가에서 유아원을 운영한 실적이 있다하더라도 바로 잡는 것은 지금부터 바로 잡아도 별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으로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고 결국은 그때 당시에 결말을 보지 못하고 유보되었던 사실을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안이 올라올 때는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미리 조치를 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로 이 시립 어린이집으로 존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서민들에게 어린이 교육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러한 확고한 교육관을 가지고 종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것을 위탁하여 넘어갈 경우에는 우선 서민들이 부담하는 교육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립 유아원에 월 3만5천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 6만원 이상이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에게 교육비를 가중시킨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해결이 안된 것이 아까 답변에서 그곳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두군데를 폐원조치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가 교육위원회 소관이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사전에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이 시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사실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2개의 유아원을 폐원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의원은 시립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조용덕 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조용덕 의원   찬성을 하고자 나온 조용덕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당 소속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뜨거운 그리고 유영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염려했던 바를 장시간 관계관께 질의와 토론을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 반면에 본의원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을 관계관께 질의도 했고 저 또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립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제26조 보조금 반환 병령법에 의하여 감독기관 즉, 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즉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왕에 지급한 다시 보조금도 반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이 만일 부결이 되면 12월 31일 안으로 폐쇄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시립 어진이집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하에 아울러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립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인중 찬성 25인, 반대 1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립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문홍렬 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5.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6.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7.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풍남동)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8.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진입로)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9.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50호선)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1시40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 풍남동)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및 진입로)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류 50호선)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남경춘   안녕하십니까? 남경춘 의원입니다.
  오늘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본의원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 11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규제에 따라 장기적인 사유재산의 활용통제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청사 건물을 기준으로 높이를 규제하므로서 관료주의 관념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불편하고 모순된 사항을 시정하고 토지이용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청 주변의 고도제한 3층 이상 8층 이하를 3층 이상으로 고도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기존의 건물을 8층 이상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규제로 인해 8층밖에 건축하지 못한 건물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현재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얼마되지 않으나 8층 이상 고층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고층건물로 인한 교통량 유발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 광장 주변의 실정에 맞고 도시 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였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건의 제안이유는 4종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2층 이하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던 호반촌 미관지구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페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4종 미관지구를 해제하고 2층 이하의 규제사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현재 호반촌에는 이미 건물이 90% 가까이 건축되었는데 고도 제한을 해제하게 될 경우 기존에 잘 지어진 건물들이 헐리고 빌딩이나 상가 등 고층건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기존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규제에 묶여 2층 이상 건축하고자 했어도 건축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하여 항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호반촌과 주변의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의 균형발전에 부합하였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 풍남동)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 사유재산 활용이 제한되었으며 특히 증개축이 불가하여 모든 건물이 노후화 되므로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히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산성공원에 민속촌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므로 한옥 보존지구로서 계속 사유재산 활용을 할 수 없어 폐지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한옥 보존지구를 교동, 풍남동 일대 완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한옥 보존지구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용도지구 해제로 고층아파트 등을 건축할 경우에 주변에 미치는 일조권 침해, TV 난시청, 교통체증 문제점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주변과 지역 실정에 맞고 아울러 도시 균형발전에도 적합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및 진입로)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인구증가와 생활의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가 산업의 발달로 인한 폐기물의 증가에 따라 매립장 확보가 시급하며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위생처리를 하여 처리하므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진입로를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삼천동 3가 지역에 약 9만평 규모로 시설하고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폭 8미터로 연장 687미터를 시설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페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하며 도시발전에도 부합되도록 처리할 것이며 진입로 결정에 따른 주변 교통문제를 신중히 검토, 도로확장 내지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결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류 50호선)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86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송천로 상업지역과 유통업무 설비시설이 결정되어 상업지역내에는 소로망계획이 있으며 유통업무지구내에는 세부시설이 결정되어 진입로가 결정되었으며 유통업무 설비지구내에는 폭 24미터의 도로가 개설 완공되어있으나 상업지역내에는 폭 8미터의 소로가 계획되어 송천로에서의 진입로가 협소하며 폭 24미터로 동일 연결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길이 65미터 폭 8미터 도로중 길이 65미터 폭 24미터로 노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의 청취하였습니다.
  주요의견은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므로서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집행부 관계관이 설득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유도,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도시의 균형발전 및 미관에도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의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집약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한마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5항에서 제9항까지의 유인물에 심사결과 보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안가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의견만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를 묻지 않고 의견만 개진하였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장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에 관한 건에 대해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는 법이라든지 시행령 단서 규정으로 봐서 우리의회 전체 의사의 찬반은 가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남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만 판단한다면 소수나 다수의 의견만 개진하는 것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전체 의사 우리의회의 전체 의사의 가부를 표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법이나 시행령이나 거기 규정되어 있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부분이라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에 대한 우리의회 다수의 의사, 그것을 찬성한다, 그것을 반대한다, 그런 결정을 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수의 의견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아니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소수의 의견으로 제시된 것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할 수 있으되 의견 청취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의견만 개진했다. 의원의 개인적 의견만 개진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못박는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의회에서 단체의사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내놓은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그런 의견의 개진은 분명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우선 간사님이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2시25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조금전 정회시간에 의원 여러분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회 단체 의사를 가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이 안을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의사일정 제9항까지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유보할 것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의사일정 제9항까지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