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4일(금)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3년 10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하였던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12월 2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치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제101회 전주시(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아 93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낭비없는 예산운영과 주민복지를 위한 시정방향을 모색하고 지난 30여년간 성장일변도의 국가정책 추진과정에서 유보되었던 지방자치 행정 본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기관별 감사내역으로는 시간절감으로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93년 12월 7일 갈멜산 요양원 등 12개소를 사전 현장답사하였으며 12월 8일 오전에 덕진구청, 같은 날 오후에 완산구청,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은 총 51건이며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은 18건입니다.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속위원의 감사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93년 12월 20일 간담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중 일부의원의 표현을 다소 수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속위원과 본 위원장은 금번 감사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 시정수행에서 뚜렷한 과오가 발견된다면 징계 처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확한 근거와 관계규정의 적법성에 충분한 대안없이 막연한 정황과 추측만으로는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활동에 최진호 의장님과 정봉옥 부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보고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보고안과 같이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중기   도시건설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행토록 승인되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간내 완료하지 못하여 1993. 11. 13일 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간 연장이 승인되어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의혹과 민원야기 등으로 행정의 불신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시정의 신뢰회복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 및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조사기간은 당초 1993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1개월간이었으나 기간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199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기간을 연장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와 완산구청, 덕진구청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은 8건이며 건의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39건입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은 당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당위원회 위원들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993년 11월 20일 당위원회 간담회에서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활동에 지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은 보고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은 보고안과 같이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또 해당기관에 이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정기회의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의원님들께서 부단한 연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활력있는 의정활동이 전개되었다고 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여러번 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서로 자제해 주시고 또 많은 이해가 있었기에 소임을 다하면서 금년도 회기를 마칠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이 동료의원 두분께서 우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변화가 있게 된데 대하여 애석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갑술년 새해에는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한해가 아닌가 생각되오니 보다 더 성숙하고 활력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시느라 이루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지난번에 수정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철영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그것이 의사진행 발언 사항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판식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철영 의원으로부터 94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판식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안건이 오늘 두개가 상정이 되었는데 그 안건을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가결을 선포하고 폐회하기 직전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 명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석:「오늘의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이 되어야지 타 안건이 나오면 의사진행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1항과 2항은 가결이 되고 폐회 직전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의원석:「정회 동의가 나오면 토론은 불가한 것입니다.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길 바라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정회중에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의원님들간에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