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1월 21일(금)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
5. 전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6.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7.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8.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풍남동)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진입로)결정에대한의견청취건
10.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50호선)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7.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8.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풍남동)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진입로)결정에대한의견청취건
10.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50호선)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립니다.
  94년 1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5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94년 1월 20일 제출되었으며 심사보고안건의 의안명 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12월 23일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재심사토록 하기위해 유보되었던 의견청취 건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3년 1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이중 조례(안)이 5건이고 의견청취(건)이 5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는 심사보고를 마친 후 각 항별로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충하   내무위원회 간사 이충하 의원입니다.
  1994년 1월 17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전주시 위생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를 전주시 수질환경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 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의 유지관리업무는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함이며, 수당지급액은 월 5만원에서 2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결정하되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도록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개정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및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현행 시세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1993년 12월 1일 법률 제4611호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 중 제16조 제2항 중 신고 납부제 신설 특별징수제도와 병행시행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제17조 제5호, 제2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부로부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본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의 의견청취 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던 관련 의안들이 그동안에는 동의안과 같은 형식으로 심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보고를 한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안건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 자체를 부결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의관계를 앞으로는 심사보고가 있는 후 각 항별로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의가 있더라도 상정된 안건의 내용자체를 부결시키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심사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보고안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가급적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해주시고 불가피 위원회의 심사보고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처음으로
7.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처음으로
8.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풍남동)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처음으로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진입로)결정에대한의견청취건     처음으로
10.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50호선)변경에대한의견청취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8항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 풍남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진입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결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 50호선)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중기   도시건설위원장 성중기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3년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과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 동년 12월 23일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의 의견종합이 되지 아니하여 유보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0항까지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견 종합결과를 일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의견종합 내용은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 중 미관지구 호반촌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만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면 하는 종합의견이었고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이 원활히 되도록 변경 및 결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0항까지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견종합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 풍남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건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 풍남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진입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진입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 50호선)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1류 50호선)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폐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