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15일(금) 11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정책보좌관임명방침반대건의
2.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4.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5.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6. 도시계획9호광장(덕진광장)유료주차관리방법동의
7.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8.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정책보좌관임명방침반대건의(안)
2.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5.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6. 도시계획9호광장(덕진광장)유료주차관리방법동의(안)
7.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94년 4월 1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정책보좌관 임명 방침 반대 건의(안)과 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안)등 두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94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과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도시계획9호광장(덕진광장) 유료주차관리 방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심사 보고였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심사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의안은 7건입니다. 이중 건의안 1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의는 심사 보고를 마친 후 각 항별로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정책보좌관임명방침반대건의(안)     처음으로
2.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처음으로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책 보좌관 임명 방침 반대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충하   내무위원회 간사 이충하입니다.
  1994년4월7일과 1994년4월12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보좌관 임명방침반대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1994년4월1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보좌관 임명방침 반대 건의(안)은 신한국 창조로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은 참 봉사, 큰 화합, 새질서라는 활기찬 문민정부 아래에서 금번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직제 축소 및 개편에 따른 정책보좌관 임명제를 반대하는 건의안으로 발의 의원의 주문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 관, 산업, 학계 인사로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전주시 국제교류 개혁 및 교류방향의 설정과 협력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지원하고 시 주재 외국 기관단체등과의 우호 증진 사업을 실시 지원하며 세미나, 강연회 등을 통한 시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용도 폐지된 불용 및 잡종 재산을 처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은 토지 15건과 건물1건으로 약 30억원으로 동사무소 청사 부지취득 및 신축과 인후 도서관 신축 부지 및 진입로 부지 매입, 효자 공원묘지 조성 부지매입이며, 처분 재산은 토지 130건과 건물 4건으로 용도 폐지된 구 수산시장, 구서완산동 청사 부지, 효자2동 잔여 부지, 덕진 누수신고센타 부지, 문곡 주유소 옆 잡종지, 기타 잡종 재산 등을 매각하여 대체 재산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동의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인후 도서관 신축부지 면적이 당초 2,270평방미터였으나 진입로 1,260평방미터가 착오 누락되어 인후동 도서관 신축부지 면적을 3,530평방미터로 기배부해 드린 정오표와 같이 정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착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책 보좌관 임명 방침 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이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전주시민 60만이 건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안 이유를 보면은 지방공무원 정년 제도에 위반한 법적 근거도 없는 정책 보좌관 제도는 반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제도가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때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한다라고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위원장님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건의 효력보다는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건의를 냈을 때 에는 이 건의가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의에 대한 그런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보면은 여기서 수정을 해가지고 가결을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이 발의가 될때 문안을 검토를 했었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나온 문안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어떤 것을 어떻게 수정해서 가결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한 반대인지 아니면은 우리 특정인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 정책 보좌관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이 퇴진하는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남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와 주시죠. 간사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주시죠.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가 있습니까?
  (의원석:「이 부분인데요, 전주시의회는 곗방이나 동창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나 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장이나 간사가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종남 의원이 하겠다고 나가는 것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가 하나의 로봇트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모르면서 의안을 망치를 때리면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다면 유영진 의원의 말씀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소지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의 답변은 가능하면은 도의, 법적인 문제에서도 위원장 내지는 간사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전주 시민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것이 라고 본 의원은 보는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냐고 했을때 안계셨고, 한종남 의원님이 그 전에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내무위원회가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충하 간사의 허락을 득하고 하도록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발언해 주시죠.
  (의원석:「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분위기가 원만히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병오 의원으로 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보좌관 임명 방침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유영진 의원으로 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충하   내무위원회 간사 이충하 의원입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발의자인 한종남 의원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여러분에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추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감 대통령께서는 정권 수립 바로 다음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는 만사다. 그리고 그안에서 개혁을 이루겠다, 그 계획은 끊임없이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그 뜻에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사 관계는 무엇 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역사가 바로 인간관계에서 변하는 과정이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 문제는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해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보좌관제를 얼마 전에 이야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 인가 해서 생각을 했더니 바로 제도도 없고 법에도 아직은 없고 어떤 공무원의 직렬에 변화도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제도로 도대체 우리가 문민 정부가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고, 그 법안에서 순리대로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됐던 것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 제도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번째 유영진 의원의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안한 제가 그런 근거가 없이 하기 때문에 이안을 냈던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도 문의를 했으나 이것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효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차례 건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건의안이 올라가서 효력을 내느냐, 안내느냐 하는 것은 차치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건의한다고 하는 뜻은 앞으로 이런 법에 있는 일들, 순리가 아닌 일들,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혹 이것이 건의됐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행이 안되고 집행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행을 한다고 할 때 저 자신으로서는 반대할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정 내용은 아마 여러분에게 수정한 부표가 되어 별표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특정인을 위한 어떤 내용이 아니겠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절대로 특정인에 관계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우리 전주시에도 차질이 오기 때문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이것이 전국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엄청난 국고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도 보아지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군사 정권때를 보면 하나의 정권이 들어와서 많은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이것은 너무 방대하다. 기구를 축소해라, 인원을 감축하라고 한참 떠듭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바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근무하고 봉사한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이제도가 바로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에서 인사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부에서 그 인원 몇 명은 내려 보내겠다하는 것까지 벌써 와있다고 하는 사실은 지방자치에 걸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마음아프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사람들 길을 터주기 위해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희생이 되어서 되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그래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가결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권영길 의원입니다. 집행부한테 묻습니다.
  소위 신한국 창조라는 그럴 듯한 말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할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34년생이 이에 해당되는데 전국적으로 34년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예산낭비만 될것으로 보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시간은 내무위원장한테 질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석:「법적인 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행정기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과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서 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통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4년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보좌관제에 대한 공식적인 지시가 공문으로 온 것은 일체 없습니다. 단 지상에 보도된 것을 아는 사항 정도입니다.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34년생이 전국적으로 몇 명인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단 전라북도 그중에서도 시장, 군수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5명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다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 내용을 보면, 물론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서 절대 특정인을 위한 건의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나와있는 내용 제4항을 보면,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은 좀더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반대토론을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의원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대평 의원   박대평 의원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한종남 의원의 발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정책보좌관 임명 방침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 발언을 하고자 성스러운 의정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3월16일 공포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의 조례에 보좌관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오랜 세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직한 그들을 나이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홀대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직업공무원제도에 역행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행위이므로 본 의원은 정책 보좌관 임명 방침을 철회할 것을 건의한 본 안건에 찬성하오니 선배,동료 의원께서도 현명한 판단으로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며 본 의원의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반대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책 보좌관 임명 방침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 의원 38인중 찬성35인, 반대1인, 기권 2인입니다.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보좌관 임명 방침 반대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처음으로
6. 도시계획9호광장(덕진광장)유료주차관리방법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 9호광장(덕진광장) 유료주차 관리방법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조용덕입니다. 최수완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4년4월7일과 4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 시혜로 의료기회의 균등,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 진료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중인동, 상림동, 금상동에 진료소를 설치하여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진료원의 근무, 업무보조원, 종사자에 대한 보수에 관한 사항과 보건 진료소 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연찬과 동 보건진료소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완주군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조례 제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설침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회원 구성, 정관에 규정하는 내용, 협의회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완주군에서 편입된 기구이며 해당지역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협의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 9호광장(덕진광장) 유료주차 관리방법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만 덕진광장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주차회전율을 제고시켜 이용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동의를 바라는 내용은 덕진구 덕진동2가 1275-1번지의 덕진광장 6,900㎡중 1,237.5㎡ 에 62대의 노외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본 동의안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 부터 현장조사 결과 현재 주차 현태는 장시간 주차로 주차 회전율이 없고, 방치형 주차까지 있는 실정으로 주차 질서를 바로 잡고 회전율을 높여서 타성적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료 주차장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주변에 무질서하게 받혀놓은 자전거, 소형 2륜차는 이리, 군산 방면의 통학생들의 것으로 보여서 시에서 보관대 시설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주변 정돈이 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 9호 광장(덕진광장)유료주차 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권영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덕진광장의 소재지가 1가인데 2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가인지, 1가인지도 모르고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는 뭘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바로 잡으세요.

○의장 최진호   권영길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 참고발언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권영길 의원   예.

○의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덕진광장 유료주차 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유료주차장을 시청앞과 한진고속앞, 또 다른 곳에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의 운영수지 결과를 밝혀주셨는데 총 2억 2,200만원의 세입중 인건비 1억 1,800만원을 제하고 수입으로 1억 4,300만원의 순익을 올렸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청앞 유료주차장의 경우 상당한 수입을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산천을 복개하여 많은 돈을 들여 유료 주차장화 해가지고 이용율이 아주 극소하고 수익을 못올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세분해서 채산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 많은 시설비를 들여 유료화 했을때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주차장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과 유료화 했을때 돈을 내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면 유료화 한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혹 유료화 했을때 투자비에 대한 수익이 극소화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공터로 남아 있는다면 투자에 대한 효율도 없을 뿐더러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무료화 해서 그냥 이용하게 하여 교통소통이나 여타의 시민편익 제공에도 불구하고 유료화 해서 공터로만 남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조용덕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부터 답변준비를 위한 5분간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관련하여 장대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사회산업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최수완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만 본 간사가 답변드리게 됨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권영길 선배님의 지역구인 그 번지수가 '1가'인데 '2가'로 기재된 것은 저희본 사회산업위원회 전체의 실수임을 본간사는 정식으로 선배 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9호 광장(덕진광장) 유료주차관리방법 동의(안)의 심사결과는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 임한 전문의원께서는 근 한시간여 동안 덕진광장의 모든 사항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유인물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먼저 건산천의 유료 주차장의 경유금암시장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한 관계로 주차 수요가 적어 민간인에게 공개입찰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산천의 유료 주차장은 그렇게 민간위탁 하였고 이곳의 93년도 수입과 지출이 같았고, 그래서 위탁후 순이익이 2,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청 광장, 다가 대피소, 건산천 시영 주차장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고, 또한 저희들도 덕진광장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면밀히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광장 주차장의 93년도 총수입 2억1,352만원 중 순이익이 1억2,11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간단히 질의에 답변드리고 장대현 선배의원님께서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추가 질의는 관계관께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조용덕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 관계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다시 추가 질의를 들으신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장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관계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건산천이 올해부터 위탁이 되었습니다만 위탁관리가 되게 된 요인이 채산성이 안맞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해 봤습니다만 채산성이 없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드린대로, 93년도에 수입과 지출이 같다. 그래서 수익도 없었고 손실도 없었다라고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께 말씀하셨는데 건산천을 유료 주차장화 할 때 분명히 관계관께서는 연 약 2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하는 얘기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들여 유료화 시설을 했는데 이제와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 해서 다시 올해위탁관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덕진광장의 경우도 자료에 의하면 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냈지만 시에서 직영하는 대다수의 주차장이 지금까지 계획대로 되어오지 않고 손실을 볼 우려도 있다, 그랬을 때 또 위탁을 한다 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건산천도 그전에는 거의 꽉 차 있던 공간이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 수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거나 교통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으로 이용되지 않는 바에야 현재 상태로 무료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완해서, 즉 장기주차등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시가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상의 수입이 있는지, 그것이 확실한 평가인지, 또 지난번 같이 수입이 없다고 해서 다시 위탁경영하면서 어떤 특정인의 사설 주차장같이 되는 경우가 되지는 않는지, 또 시가 주민편익을 위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유료 주차장화만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불찰로 위원회 간사님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정중히 재차 사과를 올립니다.
  미스프린트로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두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로 저도 와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조례에는 관영주차장은 30분당 500원인데, 시내 일반주차장은 1천원씩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식사하러 가더라도 1시간 반은 걸리고, 또 사담을 하다 보면 2시간은 족히 걸리는데 그렇다면 4천원 정도의 주차요금을 내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관계법도 연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30분 제도로 하지 말고 10분이나 20분 단위로 끊으면 쌀 것 아니냐, 그러면 주차율도 높을 것이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최하의 기준이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적 건의사항으로 개혁차원에서 건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건산천 문제는 제가 당초 조례 만들때 회의록을 보지 않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순수익이 2,520만원이 었습니다.
  이것을 바꾸게 된 동기는 작년 10월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금암천에 있는 금암시장이 옮겨가니까 갑자기 차량 주차대수가 떨어졌습니다. 건산천의 주차장은 일반차량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금암시장에 집합되는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자연히 환경 여건이 바뀌니까 10월달이 지나니까 그 수익이 1/3로 하락이 되니까 앞으로 직영하다가는 인건비도 안나오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니까 입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주차에 원활을 기하고 어떻게 하면 교통을 소통시키느냐 하는 것때문에 분석해서 이번에 3군데를 합니다.
  종합 경기장이 도유지입니다. 실내 체육관 앞에는 전북대학교 땅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앞에도 실내 체육관 앞에도 계속 고정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 근방주민들의 원성이 크고 교통 소통이 안되고 있고 또 종합경기장 앞에는 고정적으로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어 주차의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동시에 하는데 이것은 도와 전북대학교의 협조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유지는 절차상 의회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덕진광장은 62대를 해서 총 5천5백만원의 수익을 봐서 3천2백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고-손익 계산을- 종합 경기장은 181대를 하면 1억8천2백만원이 들어오면 경비 다 빼고 1억1천3백만원으로 계상을 해 봤고 실내 체육관앞에는 72대에 7천2백만원 수익에 4천9백만원의 수익을 봐서 연간 수익이 1억9천4백만원이 들어옴으로써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앞으로 주차장 기구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해서 관계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조례가 승인되면 5월달에 개정할려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장대현 의원님,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원석:「산출 근거가 정확하냐 이것입니다. 건산천은 1년도 안되어서 그렇게 예측력이 없습니까, 그런 예측력을 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1년도 못버티고 위탁 경영한다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앞으로 이것은 갑자기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바뀌었는데 그러나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데는 적자는 안 보았는데 변동된 뒤 적자가 되니까 그렇고 여기에 직영을 하는데는 건산천 청원 경찰을 그대로 덕진 광장으로 이관할 계획이고 종합 경기장과 실내 체육관 앞은 사업소에 있는 청원 경찰을 기동 배치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 9호 광장(덕진광장) 유료주차 관리방법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중기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1994년 4월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존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 규정이 야구장과 체육관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축구장, 육상장, 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자전거 경륜장 등 이 규정을 시설 및 보완 적융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 재정에 이바지 하며 현재 프로야구의 경우 1996년12월31일까지는 시설물 사용료로 총 입장 수입액의 2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고장의 프로축구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프로축구에도 프로야구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안이 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4년4월13일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그리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듣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에 앞서 추천 안내와 더불어 협조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제4대 전주시 의회의 마지막 제3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원을 구성해야겠다는 일념하에 많은 고심과 번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장은 합리적이고도 객관성있는 원 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있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희망 위원회도 파악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내무, 사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연임까지는 허용하고, 세번은 배제토록 노력하였으나 2/3에 가까운 의원님이 한 위원회를 선호하고 희망하여 본 뜻을 관철치 못하고 의원님과 상호 절충하여 제3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본 의장의 인내와 고층을 헤아려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도 자천, 타천 훌륭한 인품을 갖춘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추천하다보니 훌륭하신 인품을 갖춘 의원님들을 추천하지 못함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서운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본 의장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어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장이 추천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될 수 있도록 배전의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한종남 의원, 노승석 의원, 양재곤 의원, 강대순 의원, 임영현 의원, 권영길 의원, 성중기 의원, 강한규 의원, 김준완 의원, 신치범 의원, 여성규 의원, 최찬욱 의원, 이충하 의원, 임병오 의원, 남경춘 의원이상 15분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근 의원, 장판식 의원, 최수완 의원, 배창곤 의원, 강대선 의원, 이덕승 의원, 김유복 의원, 문행용 의원, 김용식 의원, 강오석 의원, 임평식 의원, 정봉옥 의원, 강충구 의원, 김철영 의원 이상 14분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강길구 의원, 김영준 의원, 김남전 의원, 박대평 의원, 정우성 의원, 김영제 의원, 문홍렬 의원, 이희봉 의원, 양창호 의원, 김진환 의원, 장대현 의원, 김진순 의원, 김종헌 의원, 유영진 의원, 조용덕 의원 이상 15분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배창곤 의원, 양재곤 의원, 김용식 의원, 김영제 의원, 정우성 의원, 여성규 의원, 유영진 의원, 임병오 의원, 김철영 의원 이상 9분을 추천합니다.
  이와 같이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의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