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22일(금) 14시 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도시계획및아파트등의건립에관한건의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도시계획및아파트등의건립에관한건의(안)

(14시12분 개의)

○의사계장 김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7월 11일 양재곤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제10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2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양재곤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 양창호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7월 11일에는 김영재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7월 16일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방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4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전주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제출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부터는 전주시 도시계획 및 아파트등의 건립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북대학교 국책대학지원 확약의뢰 요청이 있어, 비회기중이지만 사안이 중요하여 시급히 처리해야 하겠기에 동일자로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하여 확약서와 건의서 관계를 의결하면서 사안이 중요하므로 6월 30일에 의원 간담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추인하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확약서와 건의서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어 동일자로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94년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양재곤의원외 16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재곤   운영위원장 양재곤 의원입니다.
  '94년 7월 12일 전주시 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국내 및 국외여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 및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의 심사는 발의자인 김영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및 아파트 등의 건립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의회회의 규칙 제20조 4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본 의안은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타위원회 소관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문별한 아파트건립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된 건의(안)인 관계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상의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주시도시계획및아파트등의건립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및 아파트등의 건립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정봉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과 폭서에 전주시 발전과 지역구의 현안문제 해결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및 아파트등의 건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6월 30일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에 본 위원회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문화유적이 많고 기린봉과 완산칠봉을 위시한 주위 자연경관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시민생활에 불편없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누리어 왔으나, 근래 시내 곳곳에 계획성 없는 아파트 등의 건축행위로 시민의 주거환경과 휴식공간의 파괴 및 교통문제가 심히 유발되고 있는 상태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문제유발을 예방하여 시민생활에 쾌적한 전주시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현장 답사등을 실시후 심사숙고한 연구 끝에 전주시 의회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제안한 건의안이므로 평소 전주시를 아끼고 걱정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여러 동료 선배의원님들께서는 부디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어 전주시 도시계획 및 주택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및 아파트등의 건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강대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합법적인 법의 절차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 거주지역 전체에 대한 고도지구지정등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의 무리한 통제에 따른 반발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을 상정하게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시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본 건의안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조사, 감독해야 하며, 이원적이고 불법적인 건의에 의하여, 시장이 법률적 근거 없이 건축 허가등을 제한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 본 의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동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에 대해서 당위원회 소속인 제가 질의를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처음 건의서를 접하고 보니 제안이유는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위법부당한 행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권은 도지사에게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권한도 없는 시장에게 건축허가 제한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보아, 이것은 처녀보고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이치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건의서가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이것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1년이상 장기간 건축허가등을 유보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는지 감시해야 할 의회가 부당하게 행정집행을 하라고 하는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위원장은 건축민원을 비롯하여 자칫 잘못 주택업체의 도산이 몰고올 지역경제를 생각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장시간 유보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계획변경을 하려면, 입안을 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건의서 내용대로 한다면 대상 구역의 위치나 면적, 경계등이 불확실하고 광범위하여서 전주시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한 다음에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줄 아는데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변경안이 확정될때 까지는 최소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것으로 보는지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입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및 아파트등의 건립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및 공원인접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므로써 일조권 또는 조망권등이 침해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등 환경저해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유발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도시계획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를 세분화하거나 고도지구와 풍치지구로 지정하는등 관련법령의 절차에 의해서만이 시민을 상대로한 행정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 이러한 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사항도 아닌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만을 유보하자 함은 초법적이고 이원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북도민일보 15면을 보면 전주시의회에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유보할 경우 공원지구 주변건축을 제한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시의원들이 월권행위를 하므로써 자신들의 권위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은 건축심의와 허가를 유보할 경우 반대적인 민원을 검토했는지 의심스럽고, 법의 일부를 다루고 있는 우리의회에서 초법적이고 이원적인 건의를 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발탁하여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건의로 생각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 장판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된 본인 또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만장일치로 건의를 한 것은 법을 떠나서라도 우리 전주시민의 정서와 문화와 역사의 도시를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는데 어찌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를 하고 또 법적 논의까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평상시에 전주를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원도시로 보고 앞으로 산업도시가 공장 아닌 관광사업으로써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통합으로 우리 전주를 옛 도시보다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켜야겠다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만 주택지 단지에서 애당초 법이 어떻게 되냐하면 재정비시 법적으로 고시를 해서 집을 짓는 것으로 봤는데 4년동안 지켜보며 무척 전주시를 미관도시로, 전원도시로 만들려고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전주시가 주택도시가 아니고 아파트단지 도시로 되었습니다.
  누가 신문에 떠들고 지금 법으로 말려봤자 되지않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통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재정비시에 행정에서 벌써부터 지시가 되었고 아파트단지가 도시를 망해먹는 환경을 주지 않았어야 할텐데 이제라도 늦지않았다하는 의미에서 저는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오늘 건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시건설위원회내에서 반대 또는 질의의 형식이 나온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전주시를 전원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대안을 검토했는지 위원장께서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입니다.
  건의문에 대해서 4분 의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 요지를 적는다고 적어봤습니다만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지 확인도 할겸해서 약 10분간 명쾌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유영진 의원께서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를 먼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건의안이 상당히 소란스럽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건의안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그동안 더운 날씨에도 매우 열심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민의 정서를 대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위원장님께서는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의회에 나오셔서 이 문제를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전혀 뜻밖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문제화되고 있는 아파트에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원이나 위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은 이 부분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를 보면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나 위원은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 지방자치법 제62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에 이 건의안이 토론에 들어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이 안건을 심의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을 제척해 주시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석 :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밝혀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중에서 그런 관계의 업을 하시는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본인은 관계가 있는 의원이 확실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발언하신 유영진 의원께서 있다라고 생각되어 비공개로 대화를 하고 싶다면 제가 다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간단한 간담회를 갖고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유영진 의원님! 그런 의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진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최진호   그렇다면 제가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10분간 정회를 하여 의원사무실에서 유영진 의원님과 관계가 있다는 의원님에 대한 대화를 나눈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6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의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두사람씩이나 나와서 발언을 한데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쁜뜻에서 보다 그동안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문제로, 또는 풍치지구 문제로 많은 전화를 받고 어떻게 보면 저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도민일보에 풍치지구로 지정하는데 용역기간이 1년반이 걸린다 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성 의원이나 김진순 의원은 -유독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입니다만- 그러한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나 이것이 어렵다하는 것을 한두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어떠한 인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거나 한다면 아마 저는 벌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고 하기전에 정말 이 일을 해가지고 옳은 것인가 그른것인가를 며칠을 두고 고민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무척 오랫동안 고민하여 시작한 일인데 정말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우리 전주시민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다하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이나 저나 들어서 알고 신문지상에서도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고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한번은 이것은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그런다고 해서 몇분이, 강대선 의원님이나 정우성 의원님이나 김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정말 많은 기간이 걸려가지고 업자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고 지역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분명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 최국장께서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신 말이 많이 걸려야 3, 4개월 걸린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고 오늘도 이 회의장에 나오기전에 시장님하고 군산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전주시내 전체를 갖다가 용역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풍치지구나 고밀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몇군데 아마 몇군데라고 우리가 지칭을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곳, 풍치가 수려한 이런곳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조금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몇군데만 지정해서 한다면은 1개월 이내에도 가능하고 바로 끝날 수 있다는 말씀도 아까 저는 우리 위원들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 우리가 전주시내 전체를 용역을 하겠다는 우리 위원회 뜻이지 우리 위원회가 전체를 가지고 정말 건축허가를 갖다가 1년 반씩이나 묶어놓고 이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우선 제 자신이 이런 일을 한다면 잠을 못잡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업자들 정말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저도 누구보다 가슴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전주시라면 우리 고도입니다. 정말 고도다운 고도, 아파트 하나를 짓더라도 그냥 고층, 20층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정말 아름다운 미적인 감각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보자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정우성 의원이나 김진순 의원이나 강대선 의원님 세분이 저에게 질의하는 내용의 공통점이 공사신청, 허가신청 승인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장기간 유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세분의 공통된 질의 내용이 아마 그러한 면을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보면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법이 존재하는 이유, 또는 법이 존재하는 가치의 목적, 법이 지향해야 하는 이념은 윤리적인 이념이라고 또 시민의 정서가 우선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이 걸려가지고 정말로 우리 전주시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 또 업체가 도산할 정도 그런 정도라면 아마 저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어떤 사람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더 염려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빠른 시일내에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아까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서류중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제18조 우리가 지금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1호와 3호입니다. 풍치지구 지정, 고밀도 지정 이런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절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이러한 시민의 정서가 법보다는 정말 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법으로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누군가는 우리 전주시의 -정말 모양을 위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또 후손들에게 우리 전주시를 물려주기 위한 고도의 전주시의 모양새를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전주시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위원장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선배위원장께서 그 일을 안하셨는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오늘 또 간담회까지 갖는 이러한 이 무더위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하시는걸 볼때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정말 우리 공원다운 공원, 기린봉이나 완산칠봉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공원이 훼손되는 것을 어느 의원님도 찬성 안하실겁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지만-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이것으로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신성한 의사당에서 말장난하고 싶지않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질의한 분들의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의한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듣기 거북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전주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구분해서하자 이런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건의안에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위치나 경계나 면적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질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의서 자체가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별적으로 일부분을 군데군데 한다하는 경우라도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행정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금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 일원에 걸쳐서 하든간에 일부 몇 군데를 선별적으로 지정을 해서하든간에 행정절차는 똑같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건의서에 보면은 지금 신청한 고층아파트 건축심의나 허가를 이 정비가 끝날때까지 유보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 이 정비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며 또 아까 제가 물어본 내용에 답변을 안하셨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것을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마는 답변 안해주셔도 좋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국한된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허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건의가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지 어떤 나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할 의도가 있으시다면은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않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답변을 안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강대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오늘 아침 전북도민일보를 다 보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된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의안 중 공원지역 주변 및 수림이 좋은 곳의 일정범위를 풍치지구로 지정을 하자는데 하등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중 풍치지구 및 고도제한등 도시계획 정비시점까지 고층아파트 건축심의 및 허가를 유보하라는 내용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심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을 지켜야하고 행정의 규제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규제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행정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범위내에서 설정해야 할 것이고 그 적용은 객관적이고 공정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의는 앞으로 규제해야 할 내용을 가지고 미리부터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은 예산 확보, 지역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도시계획의 입안, 공청회 주민의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의원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지역지구 결정 -도지사의 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고시를 하고 또 용역시행을 함과 동시에 지적고시등을 거쳐서 도시계획변경안이 고시됨으로써 효력발생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최저 조사기간이 약 1년 6개월이상의 기일과 공청회등 행정절차등이 무려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기간동안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등을 유보하라고 함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은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때는 그 법령상 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해 민원인에게 통지해야함에도 시의회의 건의에 의거 시장에게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행정기관의 행정집행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사하고 감사해야 할 본 의회가 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모순을 범하려고 하고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의 위상은 의원 개개인의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만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때도 우리 의원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의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반대의 뜻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서 계신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난상토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전주시의원은 60만 전주시민을 대변하는 바로 공인들입니다. 개인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휩쓸려서 과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을 뒤엎으려고 한다는 사항은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가슴이 아프다 못해 찢어지는 사항이라고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 신상발언을 먼저 한 마디하고 들어간다면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겪지 못한 것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갖은 공갈과 협박과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본 의원에게 청탁내지는 이권개입을 하고 혹시 압니까 이 자리에 부탁을 한 의원이 있다면 물론 녹음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덕이나 윤리가 어긋난 의원이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면 저는 ...겠죠. 그러나 본 의원은 양심가입니다.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집안에 가정의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저희 집안은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가지 전주시민의 정서, 전주시민의 환경 그리고 조망, 교통, 시민이 먼저 살아야겠다는 한가지 의지 때문에 목숨을 앞에 내놓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맥락에서 찬성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강대선 의원이나 김진순 의원이나 지금 업자로서 무척 곤혹을 치르다 나가신 정우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서에 맞게끔 상향조정 하향조정을 하는 곳이 바로 전주시 의회입니다. 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 방청석에 있는 존경하는 분들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모법만 갖고 한다면 우리 시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택과나 시장한테 맡기지- 그런 의미에서 전북도민일보에 나온 내용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도민일보 기자가 개인의 의사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 있는 일개 공무원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자님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주시내의 환경문제나 조망권, 교통 문제등을 다루기 위해서 스카이라인 고도를 제한해야 하고 풍치지구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시리즈로 내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민일보 부분은 이만하면은 충분히 해명이 됐으리라고 보고 또 한가지는 이미 전북도에서 7월 2일자로 풍치지구 고도제한을 하라고 전주시에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묵묵부답이고 더군다나 로비까지 시의원들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섭섭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보면 우리 전주시민의 안녕, 질서 즉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픙치지구나 고도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얼어죽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용역을 맡길 것도 없습니다. 그 증거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미 남산에다가 5층 이하로 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도시계획법 제18조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의서를 내게 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전주의 주산이고 전주의 토월이라고 하는 기린봉입니다. 이 빨간 부분이 약 2천평 됩니다마는 그 앞의 검정부분은 풍치지구라고 1993년 10월 8일자로 지정을 해 놓고 뒤에만을 주거지역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항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뺀 땅 주인을 알아 보니까 전에 모 부시장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현재 건화산업에서 지을려고 하는 땅의 거의 1/2에 가까운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법 제 18조로 고도를 제한하고 풍치지구로 묶자는데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나가는 어린애가 봐도 웃습니다. 집쪽으로 시내쪽으로 나올수록 풍치지구로 묶어 놓고 공원지역으로 들어갈수록 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게 전주시의 도시계획입니다. 이 도시계획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장에게 잘못된 것을 수정, 바로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우성과 동국과 신일에서 전주시내의 스카이라인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쪽은 오후 2~3시쯤 가보면 저녁같이 어두 컴컴합니다. 생태계 파괴, 조망권은 물론 위압감, 위협감까지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는 건축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 들어오는 아파트에서만 하자고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기차가 떠나고 난뒤에 손들어봤자 말짱 헛것입니다. KAL기가 격추되고 난뒤에 현해탄에 가서 울면 뭐합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4개의 아파트가 공교롭게도 전부 공원지역에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켜서 스터디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구속력을 갖게끔 하여서 이 문제를 풀자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고 전체적인 의사로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시민의 정서를 반영하자고 하는데 있어서 설마 의원님들이 업자와 결탁은 안 했겠죠 그러나 본 의원한테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전화 연락을 하고 집으로 쫓아오고 요사이 건달들이 신문에 자주 나고 TV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행동해 보겠습니다. 제 앞에 와서 이럽니다. 90도 각도로 절을 합니다. 나 형무소 갑니다. 부도납니다. 죽습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10~20억 때문에 부도가 난다면 그 회사는 지금부터 부도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신문사나 시의원들께서는 부도가 나니까 그 업체를 살리자고, 우리는 동남 삼정아파트에서 이미 얼마나 어렵고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경건해져야 되겠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욕하고 원망했던 본 의원도 이제는 꿩 떨어진 매 신세가 되어서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의 환경, 교통문제 잘못되고 난 뒤에 다시 일으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스모그현상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0%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이 건의서가 나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도에서 온 공문도 쳐다보았는가 안쳐다 보았는가 지금까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건의서를 보내서 시장에게 힘을 주자고 한것이지 전주시를 다 묶자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어디 어디를 묶을 것인가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간도 없고 전문적인 면에서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디 어디를 묶을 것인가, 어디 어디는 20층을 지어도 괜찮고 어디는 교통문제가 괜찮으니까 거기는 더 지어라 그러나 조금전 반대하신 의원님들 말씀대로 기린봉 이라거나 완산칠봉 이라거나 다가산 이라거나 건지산 이라거나 이런곳에는 우리 시민의 정서가 맞으니까 그곳은 묶어야 겠다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해주므로 인해서 공신력을 갖고 객관성을 갖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및 아파트등의 건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인중 찬성 14인, 반대 8인 기권 1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계획 및 아파트등의 건립에 관한 건의안은 지방지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행용 의원, 김영제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7월 26일까지는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4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