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9월 09일(금) 14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6.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7. 고등법원설치에관한건의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9.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안)
5.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고등법원설치에관한건의(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07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9일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94년 9월 8일 각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건의(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였으며,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추가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전주시 상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주시 도시계획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심사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를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조례안 6건과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결산검사 위원 선임 1건 등 모두 9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마친후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1994년 8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주요골자는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배부료를 대폭 반감하고 공유재산분납 가능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1994년 7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와 범위 및 검사위원의 일비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안)     처음으로
5.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 7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그리고 1994년 8월 29일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전주시 수도행정실정과 관련법규에 맞도록 개정하여 급수민원은 물론 수도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 현실화를 도모코자 '94년도 상수도 요금을 24.6% 인상하는 것으로써 그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급수장치중 관리의 무자를 계량기까지는 수도공급자로, 계량기 이하는 수도사용자로 지정하고, 흡수정설치를 3층이상 건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설치하도록 하며, 계량기 이상 시험결과 오차 100분의8을 초과할 때 계량기 및 측정에 관한 불법상의 공차로 하며, 수도요금 감면 모범업소를 한식업소에 한하는 것을 모범업소로 통일하고, 모범업소 감면 사용료의 30%를 일반회계에서 보조토록 하며, 업종별 인상요율을 평균 24.6%, 가정용 20톤 기준 행정지도가격을 4.9% 인상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토론 결과 미비점과 불합리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수정안 작성 제출을 위한 유보로 '94년 8월 31일 회부되어 검토후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토론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질문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몇 가지 조항에 문제점과 미비점이 도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방 건축위원 해촉 일부조항과 토지굴착 및 절개시 건축 심의대상 포함을 지하 2층이상 또는 6m이상으로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한 재심의 거부로 하고 온돌 시공 자격자에 특정열 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 포함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의원 발의로 채택되어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해마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보수 및 시설투자가 어려워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영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금번에 요금을 현실화하여 고질적인 침수지역 해소와 하수도 시설 및 보수에 따른 투자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그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하수도 사용료 신규대비표와 같으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토론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5항까지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재곤   운영위원장 양재곤 의원입니다.
  1994년 8월 29일 의안번호 제138호로 전주시장이 제출한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전주시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고 직무로 인한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등법원설치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94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94년 8월 29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의 기본원리인 적정, 공평, 신속, 저렴한 비용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라북도 도민에게도 부여해야 된다 내용으로 본 건의안의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94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취득승인된 인후도서관 신축부지가 진입로가 없는 공원지역내의 종중 토지로 부지 매입 및 진입로 개설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시민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부지를 매입하며 소규모 잡종 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대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안건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등법원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위원을 선임할 때는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공정히 선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되 의원 1인과 전문인 2인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와 집행부의 천거를 받아 추천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제 의원과 공인회계사 김영귀씨, 엄기영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제 의원과 공인회계사 김영귀 씨와 엄기영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과 위원회 활동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폐회)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