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15일(토)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화로도시계획도로로폭변경에관한건의안
8.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실내빙상경기장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화로도시계획도로로폭변경에관한건의안
8.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실내빙상경기장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10월7일과 10월11일에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10월14일 각 위원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문화로 도시계획도로 로폭 변경에 관한 건의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조례안 6건을 비롯하여 모두 9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마친 후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구·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장 신치범입니다.
  1994년10월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빙상경기장 건립 및 신전주 건설사업 등 공영개발사업 확장에 따른 기구 보강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수를 현행 16명에서 22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으며, 소장을 현행 5급에는 4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반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부의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신중을 기해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국유재산과 상이하여 이를 조정, 국유재산 관리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내무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공유 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며 건물 층별 대부료 산출기준을 일부 조정 완화하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 청취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도시개발과정에서 하천, 도로 등으로 동의경계가 불합리하거나 아파트단지 또는 마을이 2개 동으로 분리된 지역등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과반수 찬성을 얻은 지역에 대하여 구·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총 대상은 8개지역, 886세대로 구간 변경은 3개 지역, 61세대이며, 동간 변경은 5개 지역, 825세대로 본 의견 청취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통합공과금 폐지조례안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의거해서 운영되어 왔고,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내무위원장님보다는 시장이나 또는 시장이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통합공과금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졸지에 면직처리된 공무원들이 어제밤 내무위원회에서 늦게 까지 자기들의 처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그러한 일은 처음있었던 일이고 다행히 내무위원회 신치범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그 분들이 무사히 집으로 귀가조치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먼저 질의 내용으로 '90년2월 발령을 받아가지고 '94년10월1일 이전까지 업무에 종사를 해온 검침요원들이 총 몇 명인지 그리고 현재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 몇 명인지,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몇 명인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어느 직장보다도 공무원들이 신분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법 제60조를 보더라도 신분보장의 원칙을 보면은 거기에서 형법이나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면직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2월, 그때 정부의 시책으로 통과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당시 발령을 받았던 공무원들은 분명히 시산하 시민과 공과금계 기능직으로 정식 발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분명히 공무원인데 법에도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직원 면직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면직 처리를 할려면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면직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마 면직 처리를 하면서 한전의 자회사인 한성종합개발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어제 찾아왔던 그분들은 본 의원이 볼 때도 하위직 공무원들이고 박봉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공무원들입니다. 또,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높은 직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상태에서 시산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서민중의 서민인데 이런 사람들을 직권면직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윗분들이, 상사들이 오히려 더 나서 가지고 보호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제도변경때문에 이사람들을 직권면직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은 있은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면직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94년도 9월6일자 내무부장관이 보낸 진정 회신에 보더라도 3항을 보면 통합공과금계에 종사했던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회계로 이관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정원 초과 인력이 해소될 때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9월17일자 내무부장관이 보낸 회신에도 제4항을 보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에서조차 이런 분들을 절대면직처리 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든지 공무원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어떤 근거가 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공무원들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배치를 한다든지 대기발령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전주시만 이런 조치를 폈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불법면직처리인데 그 면직을 시키기까지는 그당시 시장은 말할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직접관련된 부시장, 양 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나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면직처리되기까지는 반드시 법적인, 또는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당연히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을 받아야 될 공무원들을 직권면직처리했을때는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도 마찬가지고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더라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소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소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마 10월5일날 시청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했고, 또 여러 차례 자기 주장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5일날 공권력을 발동해서 경찰에 연행을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력이 발동을 할 때 에는 그 자체 서에서 판단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에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권력이 발동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5공, 6공때에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어요. 경찰들을 동원해서 경찰서까지 강제연행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은 엄청난 파문과 사태를 몰고올 그런 소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발동했던 책임 공무원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설사 시에서 면직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분명히 승소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한 판례들은 얼마 든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 기간까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급한 조치를 내려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은 이 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공과금 관계로 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은 예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90년도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공사로부터 몇 명의 인원이 인수되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인원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4년만에 조례가 없어지는데 인원 문제로 해서 10명이 간다. 안간다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을 때 정말로 본 의원으로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10명이라면 신상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지난번의 총기난동사건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10명이 결혼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모릅니다. 시청에서 근무한다는 것하고 한전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얼마전에 여기에서 일어난 난동 사건도 28살이었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월달에 여기서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7월달에 인사발령이 되어 그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또한 그 애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에 대해 현재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의 경우 한전으로 갈때 지금까지의 미납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수도 관계등-
  미납관계를 우리가 걱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고지서가 나간다고 해도 미납액에 대해서는 현찰로 징수하는 때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할 때, 징수한 것이 발생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초 124명이 왔다고 했는데 현재는 10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당초에 수도과에서, 여기에서 사용했던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본청에서는 이 사람들을 신규채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께서도 총무국장께 답변을 요구합니까?

김영근 의원   그렇습니다.
  (의원석:「의장님, 총무국장 답변전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잠깐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과 김영근 의원께서 답변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답변전에 신치범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금방 유영진 의원께서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중에 내무위원장실에 농성이 들어왔다는 부분을 유영진 의원님께서 어차피 말씀하셨기 때문에만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분이나, 시공무원, 또 일반시민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 안건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내무위원님이 이 안건을 10월12일 심의를 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즉KBS와 한전에서 데리고 있던 공과금 요원이나 검침원들을 시로 이관하면서 KBS와 한전에서 시에다 돈을 줘서 특별회계가 되어 시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시 공무원화 되어서 각 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무위원회에 10명이 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무위원회와, 또 내무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폐지를 해달라고 하는 노력을 왜 하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해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10월12일 저희들은 이 안건을 다루었는데 저희들은 이 안건이 특별회계 조례폐지안이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회부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14일인데 어제 124명중 44명이 수도과에 잔류해 있고, 그 다음에 59명인가는 이미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11명은 며칠전에 그쪽으로 가겠다하는 본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11명도 지금 발령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우리는 봉급이 많든적든, 자리가 좋든 나쁘든간에 그동안 있었던 시청 기능직 그대로 있겠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열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분이 어제 오셨는데 열분의 농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내무위원회를 대표하는 제가 이자리에 와서 폐지를 해달라고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소위 내무위원회까지 농성을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 이렇게 보고해서 폐지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12일날 이미 심의를 했다는 말씀, 그리고 농성은 어제인 14일 들어왔다는 말씀, 또 농성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아주 상세하게 듣고 이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어차피 남아있는 열분이 말하자면 특별회계로 해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기능직으로 봉급을 받겠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올린 부분은 열명의 그 분들과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유영진 의원님께서 그 분들이 계속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다른 직장에 비해서 봉급이 적더라도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신분 보장입니다.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영진 의원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한테 답변을 들으시기로 하고, 이 부분만 내무위원회에서 여기 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오늘은 제108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참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시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부시장이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분명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인사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드시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께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실때까지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으로 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부시장 주재만입니다.
  통합공과금 요원으로 있다가 다시 나눠지면서 시에서 운영하던 통합공과금 징수요원들이 본래에 근무했던 곳으로 옮겨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체가 같이 이뤄지면서 10월1일자로 전체가 폐지가 되어서 당시에 전주시에 근무했던 인원만 남고 그쪽에서 넘어왔던 인원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내용면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해면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법이나 기구가 폐지 또는 변동이 되었을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의해서 자동해면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처리가 되어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원대로 돌아갈 인원이 80명중에서 70명이 돌아갔고, 10명이 아직 그쪽으로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이 저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있고 하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같은 식구를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입장에서 또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느낌이 듭니다.
  먼저 이사항은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사업을 없어진 부서로 다시 보내고 본래의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본 조례안, 폐지조례안과 인사문제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원은 '90년2월1일자로 넘어올 때 수도검침원 본청 44명, KBS 38명, 한전 40명, 도시가스 2명, 그렇게 해서 124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한전과 KBS와 내무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한전 자회사로 이관하도록 KBS 시청료와 전기요금 등은 그쪽으로 가도록,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관되는 인력은 대상이 80명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70명이 이관이 되고, 10명이 남아있습니다. 그 10명에 대해서 직권 면직사유가 정당하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직권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법상 해당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든지, 또 기구가 통폐합되었다든지,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회신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제하지 않고 권유하여 설득한 바는 있습니다. 여러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이관대상자 80명중 70명은 지원을 했고 아직도 10명은 안 했습니다만 TO나 예산면에서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있어야 TO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들이 지원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된 한전 자회사인 한성종합주식회사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면직 조치를 했습니다.
  한성종합주식회사는 보수면에서 5∼12%가 많아 평균적으로 111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기능직으로 본다면 '90년2월1일자 기능직으로 채용을 시킨다면 -기능직은 공무원법상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임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 주산, 부기, 타자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원으로만 별도로 직종을 박아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검침제도가 없어지고 기구가 통폐합되고 폐지되었으니까 일정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가달라 하는 말씀을 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까 유영진 의원 말씀가운데 공권력 동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퍽 죄송한 말씀으로 10월5일인가 6일인가 어느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며 보니까 현관 정문앞에 마스크를 한 7,8분이 빨간띠를 두르고 앞에 프랑카드를 치고 정문을 거의 막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관청앞에 너무나 인상이 안좋아서 해산을 해주시라고 간곡히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응하니까 경찰에 해산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찰에서도 정당한 이유 아니면 몇 시까지 해산을 해다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1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고에 의해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연행하겠다하니까 자진해서 연행차에 타고 간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 뒤에 시장과 면담 문제인데 이건재 당시 시장과 면담 당시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앞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전주시 44명의 현재 남아있는 검침원에 대해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그외에는 안 되겠다해서 다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대책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성종합주식회사의 보수 111만원, 그리고 58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녀학자금도 대학생 포함해서 2명까지 무료로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신분상 개인회사,-한번은 반관 반민입니다만- 공무원인 전주시청에서 반관반민인 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첫째, 관념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 자녀를 여의더라도 전주시청에 다니는 것이 낫지 거기 다니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까지 나오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시에서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안과 인사문제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신상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신치범 내무위원장 신상발언 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금방 강신영 총무국장 답변과정에서 공무원법 제62조에 의해서 직권면직된 검침원들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신치범 내무위원장과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것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잘못 듣고, 잘못 전해지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내가 직권면직을 시키는데 동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또, 제가 그렇다고 하는 사실은 내무위원 전체도 그와 비슷한 뜻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본인이 생각나는대로 소신껏 답변을 하면 될터인데 그런 부분에 의회 내무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과연 답변을 했을때 잘못 전해지면 엄청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은데 왜 그랬는지 나는 앞에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저 분이 대 전주시청의 총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인가, 총무국 산하의 총무과 직원이 답변하는가 이해가 안돼요. 이래서 쓰겠어요?
  냉정히 따지면 지금 이분들은 윗사람들 놀음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힘도 없어요. 그렇게 동정이 갈 수가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직급이라고 해봤자 기능직 아닙니까, 검침원. 그런 분들이 시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려면 만나기 어렵고 그러니까 침묵 시위를 시청앞에 와서 하니까 그 분들을 당신들이 이야기 해가지고 다 연행시켜 갔잖아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전에 처음부터 몇 마디만 이야기하면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전이나 KBS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 전주시청에 이관되어 여기와서 근무하다가- 4년8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까 총무국장 답변이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쪽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어도 공무원들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회사에서는 봉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봉급이 적은데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무원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전, 한전하는데 한전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전과 KBS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성기업이라고 하는 용역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용역회사로 가서 거기에서 KBS와 한전에서 돈을 받아 그분들한테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못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한때나마 여러분들이 다 밑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산하에 있던 공무원들 아니었어요. 안타까움을 가진다면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해서 남의 일처럼 강건너 불구경하듯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그런 분들이 어디있습니까.
  물론 제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이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한때는 - 나는 그래요. 한때 그분들이 와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시청직원으로 써서 동에 가서 보면 그분들 다 숙직했습니다. 당직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려먹고 이제와서는 그쪽으로 가라, 무책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그 분들이 그렇게 와서 침묵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분들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그랬어요. 지금 내무부에서 공문이 와서 그러는데 전국 시장, 군수 어느 누구하나 언제 우리보고 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받으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와서는 또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라고 하냐, 그것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하는 시장, 군수 한명도 없어요. 그렇게 소신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한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안일무사, 나만 어떻게 이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위에 사람한테 듣기싫은 소리않고 내자리만은 지켜야 되겠다하는 뜻으로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본인들은 귀중하고, 본인들 봉급받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봉급을 받아 먹여살리는 자기들 부양가족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월급 조금 받는 그 검침원들의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은 강건너 불구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나간 뒤에 부시장께서는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정중한 사과 뿐만 아니라 소신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말 의원님들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소신있는 말씀한마디라도 하셔야지, 성서에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은 한마리의 양이 귀중하다고 했습니다.
  전주시청 산하에 2,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부분은 다시 부시장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총무국장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발언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대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장시간 이 안건으로 시간이 소요되어 다음 안건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공과금 폐지조례안과 인사문제와는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회의순서에 의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강대선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 의제외 발언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의장한테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신치범 의원으로 부터 부시장과 총무국장의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습니까?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사과의 발언을 드려야겠습니다.
  말씀을 하다보니까 감정이 북받치고 해서 표현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치범 위원장님을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본 조례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한 그 내용을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분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정신이 없어 그냥 나갔습니다만 김영근 의원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은 두가지 관계를 답변을 않고 그냥 내려간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관계를 파악했느냐 그문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사람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미납액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미납액은 기관별로 KBS,한전,전주시청 따로 따로 기관별로 수납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신치범 내무위원장께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방금 강대선 의원께서 지금 나온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폐지안은 인사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의제외의 발언이라고 받아들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공무원들의 봉급을 준 재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례와 별개의 것입니까, 그리고 심사결과 보고서에서도 내무위원회 심사를 할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내용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안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 조례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옛말에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다고 한다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분들이 기능직으로 공무원으로 됐을 때는 어떤 대우나 보수보다는 신분보장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직원들이 한성주식회사로 가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기 싫다고 남아있는 10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우리가 필요없으니까 나가라 하는 것은 과거에 '87년도에 전산요원들도 280일짜리 일용직으로 남아가지고 제대로 보장을 못받고 있는 이런 입장이 다시 필요할 때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다가 필요없으니까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에 신분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론 총무국장님께서는 조례폐지와 공무원들의 직권면직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홍렬 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홍렬 의원의 보류하자는 동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
  (의원석:「의사진행발언인데 무슨 동의예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홍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영진 의원으로 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홍렬 의원의 보류하자는 동의에 다른 의견 없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유보동의안에 이의가 있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본 조례폐지안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90년2월1일부터 실시가 되어오다가 '94년10월1일부터 정부의 통합공과금 제도의 분리시행방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기료와 TV방송 수신료는 한전에서,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료는 전북도시가스에서, 또한 상하수도와 폐기물수수료는 전주시가 이미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통합공과금 사업이 현실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유보한 것과 다시 거론되고 있는 기존 한전 전기검침원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있던 그 분들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조례안을 유보시키는 것을 반대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홍렬 의원의 보류하자는데 동의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강한규 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한규 의원의 동의는 원안으로 하고, 보류하자는 동의는 개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보류하자는 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인 중 5인이 찬성하시어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으로 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아까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이 폐지조례안과 그리고 직권면직된 공무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내무의원님에게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 관계공무원 답변에서 만약 그 분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내무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해준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에 반드시 부결처리되어야, 부당하게 불법으로 면직된 공무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폐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아무때라도 집행부에서 올리면 폐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 확고한 어떤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 폐지조례안을 승인해 준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총무국장이 답변한 그런 내용도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나중에 판가름이 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깊이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분들이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임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무위원으로서 이 안을 심사숙고 끝에 통과시켰던 내무위원회 일원으로서 이 안은 폐지를 시켜야만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지 못한 처지에서 중앙부서업무를 가급적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거의 34%의 중앙업무를 갖다가 맡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안은 단독으로 전주시에서만 낸 안이 아니고 내무부 법률개폐 문제에 의해서 이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안은 내무부의 하나의 지시였고, 또한 상부의 대안없는 지시라고 했더라도 하부에 그러한 것을 둘 수 없는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마땅히 상부의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 안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인 중 찬성 28인, 반대1인, 기권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문화로도시계획도로로폭변경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로 도시계획도로 로폭 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최진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994년10월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1994년10월11일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문화로 도시계획도로 로폭 변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1994년9월8일 내무부의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기구보강 승인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의 관리자를 소장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추진에 합리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 골자로는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우리 시의 공원입장료는 전국에서 최저요금으로써 공원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공원 편의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한 단계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개정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원 입장료 도표와 같이 덕진공원 및 동물원 입장료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써 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후 심사한 바 개원후 처음으로 인상으로 인해 다소 높을 것 같으나 타 시군 및 시도의 입장료에 비하고 적자 운영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는 저렴하며 시설 보완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입장객 유치와 물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요금을 상향조정,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진환 의원외 14인이 의원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문화로 도시계획도로 로폭 변경에 관한 건의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문화로중 기린로에서 마당재 교차로 1.2km 구간 현재도시계획 로폭 25m를 35m로 확장하여 미래지향적인 교통대란을 막고 교통원활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며, 주요 골자는 기린로에서 마당재 교차로 1.2km 구간 로폭 25m를 35m로 도시계획도로 로폭 변경확장 건의로 본 건의안은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로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모두를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장판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원조례에 대하여 관계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주시는 공원을 일괄적으로 예산이나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덕진공원으로 국한적으로 조례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것은 인정하나 전주시 공원이 일괄적으로 예산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떻게 공원을 일관성있게 운영하는 조례가 나오도록 연구가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주시내 공원을 일괄적으로 공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예산도 이에 따라서 계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공원조례는 전주시 동물원과 덕진공원을 합쳐서 1백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은 합쳐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국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판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제가 자주 나온것은 다름이 아니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을 다루는데 우리가 조금 앞선 것도 아니고 너무나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본인이 시장님 오실때마다 지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공원관리라 하면 전주시의 문화나 생활편의에 있어 아주 중대한 행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연구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유보시켜서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미래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보 동의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시면 더 우리 시가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잘 될 것 아니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식 의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로 도시계획도로 로폭 변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준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김준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 곳곳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 및 소방도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일제시대인 1938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후 현재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들이 완산교, 한벽루, 시청, 태평동 천변 14호 광장과 소방도로등 수많은 시설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전 구역에 도시계획을 수정해야 할 대상 도로가 어디에 몇 개 노선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문화로의 증폭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드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 도시계획이 1938년 조선시가지령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후부터 지금까지 일부 변경을 해오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많이 있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개발하는 방향, 그것이 양측면에서 잘 균형이 이루어져야 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리면서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도시계획 총 면적은 김제군과 완주군을 저희 행정구역으로 포함해서 300㎢가 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끝에 숫자는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전주시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가 약 60% 넘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가화 된 것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공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지역내에서 주로 지금 토지 이용에 대해서 미리 통제를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이용이 많은 곳, 주거지역과 공원지역, 상업지역이 가장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이나 농사나 이런것을 짓는다거나 그린벨트는 다른 행위가 많이 제한됩니다. 현재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외부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기복계획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10월7일날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온 기본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10월7일날 받았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재정비도 하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시에 대한 도로 폭이라든가 균형, 이런 문제가 지난번 기본계획에서도 건설부에서 두번이나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일부가 노선이 바뀌면서 현재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신전주 문제, 이런것도 일부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공람을, 이것은... 여기서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변경 가로망이 되면서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한 문화로 문제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이 건설부에서도 좋겠다, 말하자면 간선 가로 규정이 500m에서 700m 사이로 25m 해서 예를 들면 35m 이렇게 있으면서 그중간에 다시 지역도로인 20m 도로와 15m 도로가 배분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대로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 10월7일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난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과장으로 하여금 문화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드렸고, 본 문화로의 현황은 제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가로망이라는 자체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km를 중심해서 도로로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대로는 25m 이상을 대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문화로는 충경로가 25m로 연결한 도로를 풍남국민학교 앞에서 마당재에 있는 30m 도로와 크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아중역에서 들어오는 35m 도로폭으로 기린로까지 확장하는 건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5m로 와서 30m 도로에 크로스해서 교통을 분산시키고, 다음에 25m로 받아서 시내로 들어오도록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자체는 50m 도로를 시내 전폭으로 뚫는다면 좋겠죠. 30m, 35m 폭으로 시가지를 동·서축으로 가지고 몰고 나간다면 보람이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25m 로폭으로 통제해서 기히 문화촌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25m 도로폭에 건물이 완전히 회수되었고, 이쪽 기린로 옆에도, 전고앞에도 기히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4층 건물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확장할려면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하는 것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북측이면 북측, 남측이면 남측 한쪽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도로 로폭을 확장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약3∼4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랑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25m 도로로폭에 환지가 개인에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5m 도로에 개인에게 환지가 되어 있고, 도시건설에서 논의할 때 체비지가 여기에 많다고 하는데 체비지 두 필지가 있는 사항도 이미 개인에게 전체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25m 로폭의 도로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샀고, 25m 로폭에 환지를 받으신 분들은 이 로폭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환지를 변경할 수가 있느냐,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첫째는 로폭 확장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두번째로는 북측으로 우리가 도로를 10m로 확장한다고 할 때 북측에는 약45동 정도의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5동의 건물이 들어가면 이 분들이 도시계획사업을 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1938년 도로도 개설도 못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요즘 와서 민원이 많은데 도시계획선만 확장해서 미래지향적인 도로로 계획선을 그어놨자 사실은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 되고 장기 민원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측으로 확장할 때도 약45동이 들어가고 학교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히 전고 앞에 25m 로폭에 지어진 건물, 새로 건축이 된 건물을 다 철거하고 길을 내야 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폭을 확장하는 사항은 개설하기가 어렵고 또, 불가능한 내용이 되지 않냐 하는 현재의 여건을 설명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여성규 의원입니다.
  문화로 도시계획도로 로폭 변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로 3류11호선으로 로폭이 25m로 되어있는데 10m를 추가하여 35m 도로로 확장을 건의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화로를 35m로 확장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또 재원은 얼마나 되며,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교통의 장애는 없는지, 또 만약에 확장하게 되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중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의사일정 제7항에는 문화로만 올라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1938년도에 시내권에 소방도로한 도로 및 그 도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거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정비를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자 지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문화로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로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앞으로 1세기는 내다보고 도심권에 대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로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이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로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아예 용역이나 설계를 할 당시에 35m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지금 와서는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이런 단계 같은데 이제와서 이것이 거론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청,태평동,완산교,한벽루라든가 태평동 천변 14호 광장이라든가, 천변 14호 광장은 의원님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것입니다. 14호 광장은 어디인고 하니 천변로에 태평동과 역천로의 끝입니다. 또, 광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시민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자리,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변쪽으로 옆에다 14호 광장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가동 4가에서, 태평동 일대에서 진정서가 수없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호 광장을 쓸모도 없는 자리에 하기 위해서 19세대의 집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청이 얼마나 재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치도 않은 자리에다가 19세대의 땅을 매입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는 14호 광장 때문에 집행부와 수없이 대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먼저 여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김준완 의원님이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집행계획을 보고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또 재원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문화로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 확장계획을 할려고 하는 공사계획은 현재 입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원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로를 할려면 현재 25m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런데 10m를 늘렸다고 했을때에 보상비 등을 대략적으로 뽑아보았더니 약 1백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늘어나는 부분만 해도 1백억원이 더 들어간다, 제가 아침에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획이 없다라고 여성규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문화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용지매수부터 시작하면 용지매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도시사업에서는 용지매수를 하면 80%의 일이 끝난다고 보는데 그 80%의 일이 끝나게 할려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이다. 뭐다 안했을때로 보면 용지매수만 해도 약1년이상 걸리고 용지매수는 만1년, 소송까지 가면 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정도 용지매수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그렇게 걸리지 않겠느냐, 재원을 일시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최단시간으로 잡아도 3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직 서류가 안 와서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그래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재정비는 용역 발주를 해서 입찰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천변의 14호 광장 문제는 필요가 없는데 19세대나 들어가는 것을 오래 도시계획으로 제한이 되는가,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오는 것이 전부 도시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진정서만 들어오지, 다시 묶어서 늘려서 잘해 주십시오. 하는 진정은 한건도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오랫동안, 약 20년동안 이런 것을 ....
  모든 진정이 해제해 달라는 것만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4호 광장도 저희들은 그것을 사서 광장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해줘야 한다. 그러면 도시기본사업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대에 못하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는 비용 확대 방안이라도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차관을 하든지 해서 우리 당대에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나 손자대에도 균분해서 갚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분해서 갚아야 할 방향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이 정부나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전국의 도시가 차관을 해서 도로를 늘린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때든 집중투자를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빨리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데 가서 땅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는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벽루라든지 가는 곳은 조금씩, 조금씩 용지매수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도 해 주시고 해서 천변도로도 35m로 25m로 늘어나야 할 것이 우선10m로 늘려가면서 합니다마는 그것이 또 늘리고, 또 늘리고 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가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건수가 348건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저희들이 현재 미집행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교통운수시설, 이것은 바로 도로입니다. 소방도로 이런 것이 348건중에 도로등 교통시설류가 306건이나, 저희들이 20년 이상 묶어놓고 못한 것이 현재 306건이 되겠습니다.
  20년이상 묶었을 때 저희들은 토지의 이용에 대한 통제를 하니까 얼마만큼 민원이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도시공간시설, 광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지, 유원지가 3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문화시설로서 공용의 청사 운동장 학교로써 저희들이 토지를 제한한 것이 3건, 그래서 현재348건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정류장, 철도등이 일부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철도 주변에 시설녹지로 지정을 해 놓고도 우리가 사줘야 합니다만 못 사가지고 아무 것으로 토지이용을 못하도록 통제를, 저는 사실 토지이용에 대한 통제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민원의 대상입니다.
  민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이용과 규제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잘이루어져야 도시가 잘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토지를 효용주의로 많이 하다보면 통제를 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로 도시계획도로 로폭 변경에 관한 건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실내빙상경기장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영제   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제 의원입니다. 양재곤 위원장님께서 가사형편상 본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간사인 본 의원이 심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94년10월1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일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및 19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은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에서 7일이내로 연장 조정하고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관한 감사 근거를 신설했으며,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현지확인, 서류제출과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를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했고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시 벌칙규정을 신설했으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규정을 신설하고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동계 U대회에 대비한 실내빙상경기장의 전주시 계획 진행상황, 설계상의 시설을 조사하여 전주시에서도 국제대회를 훌륭하게 치룰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점을 과감히 시정 촉구하고 건의하려는 발의의 건으로서 본 건의 심사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회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본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사계획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하되 승인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폐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