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04일(금) 14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7. 전주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시·군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2.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3. 전주실내빙상경기장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을위한중간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7. 전주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시·군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2.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3. 전주실내빙상경기장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을위한중간보고의건

(14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보고 끝나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7일과 10월 31일에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11월 3일 각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4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중간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미처 끝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로 성립되기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정회에 대해서 첨가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판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첨가안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냐, 그 이유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올라온 안건을 우리 전 의원이 간담회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야지 거기서 무엇을 결정해서 다시 와서 여기와서 재론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을 떠나서 제가 방금 올라오면서 보니까 호소문과 부당한 지상보도나 여러 가지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건을 본회의에서 다룬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전체가 간담회로 같이 병행해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첨가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고, 이어서 장판식 의원께서 내용이 뭔가는 잘 모르지만 의원들 전체의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회측과 협의를 해서 위원회 단독으로 간담회를 갖는다는 간담회가 되겠고,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조례안 9건을 비롯하여 모두 13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마친 후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1994년 10월 31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구·동간의 경계조정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므로써 행정구역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혁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민원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 98필지 14,559㎡와 덕진구 서노송동 일부 56필지 10,914㎡를 완산구 경원동으로, 완산구 중화산동 일부 8필지 6,726㎡와 덕진구 덕진동 일부 35필지 26,979㎡를 완산구 서신동으로, 완산구 서신동 일부 50필지 10,597㎡를 덕진구 덕진동으로, 덕진구 송천동 일부 186필지 186,385㎡와 고랑동 일부 1,268필지 1,606,555㎡와 동산동 일부 30필지 64,106㎡를 팔복동으로, 덕진구 고랑동 일부 148필지 196,914㎡를 전미동으로 편입하려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라 구·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조정 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덕진구 팔복동의 관할구역에 고랑동, 동산동, 송천동에서 편입되는 지역을 팔복동 4가로 하여 편입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의 경계조정 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완산구 남노송동 14통과 덕진구 서노송동 6통 5, 6반을 삭제하고 완산구 경원동에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 완산구 중화산동 13통과 덕진구 덕진동 32통 3반 일부를 삭제하고 완산구 서신동에 통·반 신설 및 조정을 하며, 완산구 서신동 4통 6반을 삭제하고 덕진구 덕진동에 통·반을 조정하고 덕진구 송천동 8통 4반 일부와 동산동 1, 2, 3통과 8통 일부를 삭제하고 팔복동에 통·반 신설 및 조정을 하며, 덕진구 고랑동 2통 일부를 삭제하고 전미동에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법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는 그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은 그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이 제약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관청이나 기관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반드시 목적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구와 동의 구역 변경조례안은 목적이 전혀 명시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도 사실 이 조례안에는 전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 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이것이 구와 동의 구역을 변경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경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역을 변경할 때 어떤 경우에 변경이 되는 것인지 그 변경 대상지를 선정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요. 또 조정지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지, 그 처리절차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현재 이 조례안대로 만약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구역변경이 생기게 되면 또 조례를 개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할 수는 없고 이제는 조례 전문에다 계속 삽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조례안 제1조, 2조는 전문에 붙어서는 안되고 그 사항은 별표에 붙어서 나중에 변경이 될 때는 전문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별표에 그 지번만을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나와있는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 의석에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상의 통·반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원까지 등기가 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것은 행정상의 지번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 하면 그 지번은 행정상의 지번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법원에 가서는 법정의 지번은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법원까지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된다면 법원까지도 변경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유영진 의원님의 질의성격상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내무위원장님의 양해에 의해서 총무국장이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본회의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서 보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는 그동안 도시개발과정에서 하천이나 도로등으로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아파트단지, 또는 마을이 2개 동으로 분리된 지역 등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10월 6일자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주민 투표를 했고, 또 거의 80∼90% 이상의 참여와 90%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또 해당 의원의 의견을 참조해서 이 안이 상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불합리한 부분과 주민의 불편 해소라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도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 제108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조정이 7개동에 8개 지역으로 총 886세대에 해당되었고, 구간, 예를 들어서 덕진구의 땅이 완산구로 오는 경우, 완산구의 땅이 덕진구로 가는 경우 등의 구간 변경관계가 3개 지역으로 서신동 지역에서 덕진동 지역으로 넘어가는 곳, 덕진동 지역에서 서신동 지역으로 넘어가는 곳, 또 서노송동에서 경원동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등등 구간 변경이 3군데, 또 동간 경계가 바뀌어지는 구역이 남노송동에서 경원동으로 가는 곳, 또 중화산동에서 서신동으로 가는 곳, 송천동에서 팔복동으로 가는 곳, 고랑동인 동산동에서 팔복동으로 가는 문제, 또 고랑동에서 전미동으로 가는 문제 등 5개 지역으로 총 8개 지역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 수렴 결과를 도에 올려서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사항이 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 제108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을 해 주셔서 의견 청취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로나 하천 등으로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또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 아파트단지나 두개 마을이 분리된 경우 등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은 행정구역을 수시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주민의 의견 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석:「그러니까 조례 형식에 목적이나 법적인 근거가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되고 관할구역 변경이 바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안이유의 경우는 항상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 등 여러가지를 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목적이나 법적근거 처리절차는 내무부령에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의원께 공부정리 관계가, 예를 들어 법원의 경우 법원 공부같은 것이 정리가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아니면 연말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 관계 공부가 전부 정리가 됩니다. 그 뒤에 시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9. 시·군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 2, 3, 4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5, 6, 7, 8, 9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내무부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 시달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불용품 매각 가격결정시 감정평가 대상품을 조정하고, 물품출납원 및 분임 물품출납원의 법정비치 장부에 있어서 소모품대장을 제외하며 물품의 품종중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비품의 구분은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안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여객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내무부 세제 13400-317('94. 9. 12)호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해 주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무부 세제 13400-317('94. 9. 12)호의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해당자만 면제하던 것을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4급 해당자를 포함하고 배기량 1,500cc를 2,000cc 이하로 하며,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철도용지로 편입된 시유재산과 활용가능한 철도청 관리 국유재산을 교환하여 가용재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교환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액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가격의 차가 3/4미만으로 교환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토지를 변경, 교환하려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라 전북도에서 김제군 백구면과 용지면의 일부를 전주시에 편입하는 시·군간 경계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김제군에서 편입지역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7.6%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에 제출하려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5개 마을 면적 2.73㎢이며, 세대수는 198세대, 인구수는 686명이고,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도도리, 강흥리 5개 마을 면적 6.18㎢이며, 세대수는 226세대, 인구수는 770명으로 덕진구 조촌동으로 편입계획으로, 본 청취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김제군 백구면과 용지면 일부를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5, 6, 7, 8, 9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94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세기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대출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100% 인상하고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사항의 추가와 융자시 구비서류의 보완에 관한 사항이며, 본 안건의 심사는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규모가 증대되어야 하며 기금 출연에 소요되는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융자해 주는 절차로써 전주시장과 주택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77가구에 원금 3억5천만원과 이자 2천1백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상환조건은 연리 3%의 저리로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역시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영세민 가구의 자력 담보능력 및 은행 신용창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장이 이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므로써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94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4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최진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절차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대지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이나 분합,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의 사업범위를 정하며, 사업기간을 인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환지교부 기준일을 종전의 토지면적은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면적으로 하고 토지평가의 방법으로는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며, 환지계획으로는 종전의 지목 및 환지후 공공시설의 이용 등을 감안, 차등 감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의 판단아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종헌 의원께 먼저 질의드리고 이어서 김유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의원   김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약간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래 위원회에서 찬성 9표, 반대 2표의 표결에 의해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사실 찬성을 하신 의원님들은 많은 민원에 시달리셨을 줄 압니다. 심야의 늦은 시간인 12시가 넘어서도 약주 드신 분들도 전화를 하시고, 상당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시달림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본인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 앞으로 의안을 심사할때 보다 신중을 기하자는 충정어린 말씀으로 검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의 적절하게 도청의 감사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특혜 부분이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수월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원래 위원회에서 심의시 상당한 논란끝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전제하에 통과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의결되기전에 사업을 전담하는 주무 국장께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이를 속기록에 남겨서 훗날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코오롱 아파트 기부채납 도로 부분이라든지 16호 광장 북쪽 제척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제 언론에 발표된 도의 감사결과에 따른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든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의원 김유복입니다.
  소나기는 피해서 가라, 현명한 말입니다.
  본 의원은 소나기를 피하지도 못하고 맞고 가야 할 엄숙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태산같은 준령이 가로놓여 있고 난마같이 어지러운 이 가시밭길을 정말 무거운 걸음으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제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갈공명의 지혜로, 또는 조자량의 헌 칼로도 제대로 해결치 못하고 도마위에 오른 고기가 되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픔을 같이 한 평화동 주민들, 정말로 제가 머리를 깎아서 짚신을 삼아 주더라도 공을 다 갚지 못할 주민들입니다. 그들과 삶의 현장에서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할망정, 처방은 못할망정 그래도 진단은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피안의 대화처럼 조망만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양심과 지성을 갖고 이해정실, 소절에 구애됨이 없이 파사현정의 기개를 가지고 오직 저의 양심과 직감에 의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주시의 남전주 미개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도시의 균형발전과 또한 장승로의 미개설 구간을 연결시켜서 평화지구의 교통을 해소시켜서 농산물의 수집반출, 비료의 적기공급, 인체의 동맥이나 신경망에 비할 수 있는 교통산업이 국가 산업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이제 모든 길은 장승로로 통해야 합니다. 이런 찰나에 사업지구에 속한 주민들은 또한 그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그들의 생명권이 달려 있어 삶의 가치가 불이익을 당할까 그 최소화을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푸느냐,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못하고 오늘 이 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말대로라면 목적은 좋지만 과정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은 짚어야 하겠습니다.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의 수렴과정에서 찬성동의 보다 반대가 많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사업지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그 무마책은 무엇인가, 이 사업이 당초 16호 광장에서 코오롱 아파트 입구까지 145m의 도로개설이 코오롱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정에서 사업지구 주민체비지 부담으로 개설한다는 것이 반대이유중 가장 큰 이유인데 현재 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면 시부담 59억원과 미확인 사항이지만 사업지구 주민들의 말로는 도에서 모의원이 10억원을 내려 보낸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은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주민과 가까운 시일내에 마지막 접근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타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님께 묻습니다.
  정치는 국가의 이상 목표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라면 그 수단은 우리의 행복추구에 있습니다. 그 행복의 추구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치가 두가지의 악 중에 적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행정은 두가지의 선중에 최선을 택하는 것이 행정일 것입니다. 백수의 왕 사자도 토끼 한마리를 잡을 때 정성을 다하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게는 답변해 주시고, 어제 신문에 보도된 9명의 징계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영진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두분의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고, 그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오롱 아파트 진입도로 145m에 대한 문제라든가, 16호 광장 주변이 제척된 부분, 그리고 도감사 결과에 의해서 처분 지시가 된 사항, 아직은 감사에 대한 처분 지시는 아직 저희들한테는 안 와 있습니다.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코오롱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코오롱건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16호 광장 주변도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보았을 때 모순이 있다고 도 감사나 관계기관에서 지적이 되고 했을때는 반드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사업을 하면서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규역계를 일부는 면적비율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공하고도 계속해서 고쳐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라든지, 또 협의 이런 것은 관계법령과 공람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리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시비 59억원과 도에서 10억원을 누가 내려준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그런 예산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91년도부터 국도 27호선 확장에 대해서는 이리 국토관리청에다가 여러번 건의를 했고, 또 '93년과 금년에도 두번이나 이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방침이 세워지면은 이 구획정리사업과 시비부담, 또 여러가지로 거기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탐문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 확장 지역으로 조사 측량을 하는 구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거기에도 확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헌 의원님과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이 바로 이 지역 주민에 대해서 감보율도 낮춰주고, 좀더 혜택이 가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유영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가 안 되었다든지, 그리고 또 제척된 토지가 특혜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고, 또 실지로 이런 부분들이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실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토지가 분명히 위법 부당하게 제척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에 시행구역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에 위법 부당하게 제외된 토지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재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지금 승인을 해서 시행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도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토지주들에게 감소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토지주들 하고 더 협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을 하고 해서 토지주들도 이 사업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보다, 또 우리가 다음 회기때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이 사업 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께 묻겠습니다.
  방금 발언을 하실 때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결과는 유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하시고 유보동의안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유영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유보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의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진 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영진 의원의 보류하자는 동의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실 때 원안 가결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유의원님께서 유보동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유보하지 말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철영 의원께서는 의안심사 절차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영진 의원께 묻겠습니다.
  본 의장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원님의 뜻에 따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표결을 묻는 것을 원하십니까?

유영진 의원   예.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유영진 의원의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9인중 10인이 찬성하시어 과반수 이상을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의안심사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 9명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반대토론을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3년 6월 5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도로부터 시행인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본 사업지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제로를 중심으로 계획된 개발이 완료되었고, 현재도 심각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오롱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또한 주공아파트 등의 입주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전주시의 최대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대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일부 제척토지에 대한 특혜에 대하여는 어제 도 감사로부터 감사결과가 있었고 사업기관에서도 수사중에 있는 바 흑백이 가려짐은 물론 이에 대한 조치도 뒤따를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심사숙고하여 압도적으로 가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생각하여 본 의원은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기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서 국도 35m 도로를 지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 형평성을 넘어선 행정작태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아중지구 동부우회도로와 마찬가지로 도로만큼은 전시민이 이용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로 처리해서 구획정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9인중 찬성 20인, 반대 4인, 기권 1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실내빙상경기장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을위한중간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연장을 위한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활동 계획을 1994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 서울 태능 및 목동 아이스링크장을 답사하고,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은 집행기관의 서류 검증을 했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관련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의 활동 기간이었으나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109회 임시회 회기 관계로 10월 31일 하루만 질의 답변 활동을 하고 이후 일정은 순연되었습니다.
  조사활동 연장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업자가 설비한 태능, 목동 아이스링크장만을 현장 답사하므로써 국외업자가 설비한 아이스링크장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외업체와 계약하여 설비중인 대구시 아이스링크장을 현장 답사하므로써 문제점 및 장단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조사위원회 활동이 제109회 임시회와의 병행으로 조사목적 달성에 축족되지 못하여 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채택에 차질이 초래되므로 임시회로 인한 4일간의 순연기간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추가연장 기간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 연장하여 조사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중간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중간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중간보고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조사기간 및 조사활동 계획이 변경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