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5일(금) 14시 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0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0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남경춘 의원을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후2동 출신 문행용 의원께서 11월 18일 별세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당연 퇴직 사유인 관계로 재적 의원은 44인이 되었습니다. 제110회 정기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집회공고와 동시에 의원님들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11월 22일 김영제 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전주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등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는 전주시세 감면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는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전주시 하수도 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회부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한테 미쳐 우송해 드리지 못했던 의안은 의석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0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확정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구성합니다.
  행정사무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고 또한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중복감사를 피하고 연관업무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였으며 감사특위 위원수는 예결특위가 구성되어야 하는 관계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을 감사특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였기 때문에 본 의장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는 바입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임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한 후 정회를 하였다가 각 상임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한 후 예산특별위원회와 함께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를 한 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선임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따른 추천을 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소속 위원중에서 각 상임위원장 이상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2분의 1씩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중 김준완 의원, 성중기 의원, 여성규 의원, 노승석 의원, 강대선 의원, 임영현 의원
  사회산업위원중 김영근 의원, 김용식 의원, 김철영 의원, 임평식 의원, 장판식 의원, 강오석 의원
  도시건설위원중 김종헌 의원, 문홍렬 의원, 양창호 의원, 정우성 의원, 조용덕 의원, 김영제 의원, 강길구 의원
  총 19분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금전 호명해 드린 19분의 의원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중 임병오 의원, 남경춘 의원, 최찬욱 의원, 권영길 의원, 강한규 의원, 한종남 의원, 이충하 의원
  사회산업위원중 최수완 의원, 배창곤 의원, 김유복 의원, 강대선 의원, 강충구 의원
  도시건설위원중 김영준 의원, 장대현 의원, 김진환 의원, 박대평 의원, 유영진 의원, 이희봉 의원, 김진순 의원 등 총 19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금전 호명해드린 19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영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의원   김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본 회의에 참석시켜 대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 파악을 하고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동년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식 의원, 여성규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27일까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각 특별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후 특위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