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8일(수) 14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전주실내빙상경기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4.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전주실내빙상경기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4.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김완기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94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과 '95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26일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하였던 전주실내 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였던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 공유 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1994년 12월 20일과 1994년 11월 24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94 공유재산 관리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심사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우아동 아중택지 개발지구환지토지중 공용의 구청 경찰청, 노동부 청사부지 2,552평중 1,500평을 노동부 청사 부지로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확보하고 잔여 부지는 동청사등 공용의 청사 부지로 활용코자 하려는 계획변경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불용 잡종 재산을 처분하여 지방 재정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고 공용의 청사신축 및 필요한 행정 재산을 취득하고 '94년도에 매각되지 않은 일부 토지 재매각하고 불요한 일부 동청사 및 부지는 폐지 처분하여 대체 재산 조성 재원으로 충당하려는 '95년도 계획안으로 취득 재산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노후 협소한 태평1동, 평화1동, 서노송동 분동된 삼천2동 청사를 신축하고 분동이 예상되는 평화2동, 송천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이고 둘째, 청사부족으로 5개과가 도 제2청사로 분산되어 민원 불편과 행정 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시 의회청사를 증축하려는 계획이며 셋째, 2천1년까지 연차적인 4개소의 도서관 신축 계획에 의거 부지를 우선 확보한 인후 도서관을 신축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 하고자 함이고 넷째,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현 농촌지도소를 영농지도 활동이 원활한 도시 변방 지역으로 이전키 위하여 부지 약 16,700여평을 확보하고 종합 유통 정보실, 첨단 과학실, 교육 및 편익시설, 실증 시험표 등을 갖춘 농촌 지도소를 신축하여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농업 개발 센타로 육성하며, 다섯째, 도시 쓰레기의 위생 처리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도시 청결 유지와 시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우아동 1가 851번지 일원에 소형 쓰레기 매립장 11,300평 규모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465,000평 규모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등입니다. 처분재산 내용을 살펴보면, '94년도 매각 대상이었던 남부시장내 구 수산시장, 안행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 환지 토지는 원매자가 없어 유찰되었기 때문에 재 매각코자 하며 농촌 지도소와 태평2동, 중노1동, 서노송동 청사와 부지는 청사 신축 이전후 용도 폐지하여 처분하고 기타 불용 잡종 재산등은 처분하여 대체 재산 조성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진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저는 인후 도서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천1년까지 연차적인 도서관 신축 계획에 의거 부지를 우선 확보한 인후 도서관을 신축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지를 확보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5년도 예산안에 이미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확보를 할려고 잔여 토지 2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지를 우선 확보했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또한 지가는 평당에 4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써 주거지역에 비한다면 건폐율이 2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40만원으로 쳤을 때 주거지역 비율로 봤을때는 평당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다 진입로 부지비 2억5천2백만원을 합하게 되면 무려 근 2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거지역으로 안주고 도서관 부지를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거지역이 아닌 공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노송동에 있는 기린봉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년전에 가계약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살려고도 하지않고 팔려는 사람은 해약하자고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주고 샀을때는 평당에 50만원도 안 갑니다. 주거지역인땅, 적어도 인후 공원보다는 더 접근성이 좋은 이런 곳의 주거지역도 평당 50만원씩 밖에 안가는데 근 2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공원 부지에 있는 그 땅을 이런 호가하는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적어도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주시민이 이해하는 한도내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할려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인후 공원 주위에 있는 배수지를 평당 12만원씩 샀습니다. 적어도 20만원 이하의 토지를 공원부지에서 매입해야 될 것이며 또한 진입로 부지는 더군다나 천부당 만부당한 사실입니다. 그 주위에 인후 공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돈을 2억5천2백만원이나 들여가면서까지 진입로를 사가지고서 공원부지를 40만원씩 해서 사가지고서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은 시비의 낭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세가지만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1항을 상정중인데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을 상정했을 때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문홍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예비 심사를 하시면서 혹시 취득 재산이나 또는 처분 재산이 기왕에 취득을 했든지 아니면 처분한 후에 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계시는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항을 상정했을 때 김진환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집행부 준비 됐습니까. 준비 안되었습니까... 내무위원장님도 아직 준비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장님께서 어제 오후부터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후도서관 부지는 12월 예결 위원회에서 여러번 면밀한 검토를 한 내용이고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12월 24일날 당초 저희들 기존에 예산이 5억이 부지 매입비가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집행을 할려다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2억3천이 '95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95년도로 일단 그나머지 부분은 미루고 당초에 서있었던 기존 예산 5억원어치를 이미 집행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내로 이전 등기가 저희들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후 도서관에 대한 부지 5억원은 '94년도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답변하겠습니다.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취득과 매각 재산중 '94년도 취득 또는 처분한 재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94년도 취득 또는 처분한 재산은 한건도 없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홍렬 의원님께서 내무위원장이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문홍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립도서관 관계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1994년도 추경예산안과 1995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 위원으로서 질의를 했을 때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이미 5억원 부지 매입비와 2억3천2백만원의 나머지 부지 매입비 그리고 2억5천2백만원의 진입로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이미 관계관의 답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서 분명하게 5억원어치의 땅을 사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2억3천만원을 더 세우지 않으면 이땅은 살 수가 없다고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후공원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 주인이 원래 임야는 무척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이런식으로 있어가지고 2억3,200만원이 이를테면 안 내놓고 이 안에 있는 토지만은 안팔겠다. 같이 사가라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아무리해도 이 땅을 살수가 없기 때문에 5억원어치 땅을 전혀 살수가 없고 만약에 2억3,200만원을 세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도서관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추경을 다룰 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이 또 2억5,2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진입로로 2억5,200만원이 들어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조금전에 질의를 했더니 한 관계관이 밖에서 한다는 얘기가 등기가 이미 넘어왔다 또 한분은 이번에 올린 것은 진입로 부분이다. 현재 시의회에서는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입로만 사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진입로를 사게되면 여기에 아스팔트해야지 토목공사해야지 하수도 해야지 들어가는 돈이 무척 많습니다. 10억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10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안됩니다.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진입로가 들어가는 도로 부분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내무위원회에서 더욱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계시는 내무위원님께서도 이미 본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회에서 33% 가까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도서관 관계자께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좀더 완전한 우리것으로 소화가 되고 난 뒤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치범 내무위원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신치범 내무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취득 재산보다는 처분재산에 대한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95년도 대체재산 조정재원으로 충당코자한 남부시장내 구수산시장 부지와 안행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토지는 원매자가 없어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유찰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95년도에는 다시 공개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할것인지 아니면은 충분한 자격요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것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남부시장내 수산시장은 분명하게 원매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찰을 시켰습니다. 내용인즉 내정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수의 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특정인에게 어떤 특혜의 의혹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안행토지구획정리 환지토지는 일괄 매각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부분 매각을 할려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먼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후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관 답변은 이미 지난번에 처음에 인후 도서관을 짓고자 했던 그것을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관계관이 답변한 것은 5억원 어치의 땅을 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전주시의회에서 그때 당시 처음에 우리에게 승인을 받았던 지역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긴부분이 배 정도 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관이 설명을 할 때는,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대략 8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변경을 한쪽에는 5억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획변경을 하는데 명분이 있다. 우선 땅이 지난번에 보셨던 곳보다 배가 많고 또 돈이 8억원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5억원정도면 산다고하는 땅도 넓고 돈도 적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우리위원님들이 변경을 동의했던 것으로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며칠전에 2억3천만원의 부지매입금이 추가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때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5억원이면 살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또 2억3천이 부지매입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1차 삭감을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억원 어치의 땅은 우리들도 사라고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때당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배가 많으니까 땅을 줄여라, 땅을 줄여서 7억3천만원, 5억원에다가 플러스 2억3천만원이 되지않습니까. 2억3천만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5억원어치 땅을 사가지고 땅을 줄여서 사면은 되지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한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모니터를 보았을때도 예결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원어치 땅을 사가지고 인후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석:「진입로 부분」하는 의원 있음)
  진입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라고 그랬으면 진입로는 돈에 관계없이 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라고 승인해놓고 진입로를 안내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언바란스죠. 그러기 때문에 진입로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입로 얘기하는 것 아니죠 관계관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예」하는 관계관 있음)
  그것은 아니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주시 의회에서 지난번 예산편성을 한 5억원어치를 인후도서관 부지를 12월 24일날 매입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나 다음주 중이면 등기가 넘어온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홍렬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가지고 유찰이 2, 3번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내정가격에 아주 못미치는 적은 것은 특혜계약을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 전체가 특혜를 주는 쪽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입찰과 하자없는 수의계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홍렬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같이 염려하고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홍렬 의원   안행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토지는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매각은 상식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매자가 없어서 유찰되어서 재매각코자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괄매각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은 전체의 한부분 매각을 했는데도 그것이 부분매각이 전혀 이루어 지지않았다. 그래서 다시 재 매각코자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지금 집행부에서 안나왔거든요. 집행부의 답변을 꼭 들으시겠다고 한다면은 의장님께서 정회를 해서라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안행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첫째 법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매각을 할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 지지않을 때는 부분적인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매각도 법에 근거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는 매각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은 설령 법을 위반하면서 집행부측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에서 강하게 막아줘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동에 김용식 의원입니다. 취득재산 5번째 쓰레기 매립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전주시 우아동 1가 851번지 일원에 소형 쓰레기 매립장 11,300평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미 2만2천평을 매입하여 99% 매립장이 완성되었는데 또 무슨 매립장을 매입하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혹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하는 것이 잘못 인쇄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이렇게 해 주시죠. 청소과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관이 답변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청소과장 유광수입니다. 당초에 소형쓰레기 매립장을 위해서 2만2천평을 매입해가지고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요청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밑에 관리사무실, 세륜 세차시설, 계량대, 선별창고를 하기위해서 그 밑에다가 농수산부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고 상당히 일부 토지는 토지주가 매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해서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매각 취득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용식 의원   거기가 임시쓰레기 매립장이죠?

○청소과장 유광수   예.

김용식 의원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구태여 몇10억을 들여가지고 관리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한해에 27만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66만톤이기 때문에 약 2년 조금넘게 사용이 되는데 계속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반년정도를 더 매립할수 있는 매립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저희들이 모든 부대시설은 조립식으로 나중에 이동할 수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매립이 완료되면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광역매립장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의원   그러면 당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약 6개월 지연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이것을 한번이라도 현지에 가서 주민대표하고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종량제가 금년 9월 30일날 사실상 모든 시책이 완료 되어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를 함으로써 약 30%가 기존 쓰레기 배출량에서 감축이 되지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것은 매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추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그 문제는-

김용식 의원   그러면은 소형 매립장이 아니고 종량제 실시후 혹시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타용도로 사용할려고 매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청소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건축물을 만일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광역매립장이 준공이 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형 매립장을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을 받는다면 저희가 차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폐기물이 상당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건축폐기물은 받지 않습니다.

김용식 의원   분명히 차질이 생기죠?

○청소과장 유광수   예.

김용식 의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처음에 약속사항이 물론 2년이 조금 초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이해는 하는데 그 밑에 사유지 일부에 공유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사유지입니다.

김용식 의원   11,300평이 전부 사유지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예. 소류지 위에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이 아니고...

김용식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5.60평의 국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유광수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면은...

김용식 의원   그것을 합하면 1만6천평이 되는 평수인데...

○청소과장 유광수   소류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밑에 농경지에 저수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농경지는 저희들이 더 준설을 해서 밑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의원   주민편익시설을 해준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또 다른 종량제 실시 이후 건축물 폐기물을 넣을까봐 걱정한 나머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매립이 완료가 되면은 역시 그 시설도 끝나는 것입니다.

김용식 의원   분명히 조립식 건축물로 짓죠?

○청소과장 유광수   예. 계량대도 완전히 광역매립장으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의원   책임자도 아닌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 할 수 있겠어요?

○청소과장 유광수   물론 제가 책임자는 아닙니다마는 전부 입안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실내빙상경기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실내 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전주실내 빙상 경기장 행정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도와주신 최진호 의장님과 정봉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이나 대구로 출발하기 전에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러의원님들이 시청앞에 까지 나오셔서 격려해 주신데 힘입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의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조사 활동 위원회의 종합의견 밑에 심사위원회 위원장(박병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위원장" 아니고 "소 위원장"인데 인쇄과정에서 "소"자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7일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조사토록 의결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실내 빙상 경기장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활동 개황을 말씀드리면 조사활동 위원회 구성은 내무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19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활동했고 본조사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의 제출 자료와 업무 보고를 토대로 서류 검증 확인과 질의 답변 및 3개 시설장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해 비교 분석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조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11건이며 조사 활동 상황은 선진 시설장인 태능 및 목동 실내 경기장과 현재 건설중에 있는 대구 실내 빙상 경기장을 답사 했고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진 시설장 현장 답사 활동 내력을 말씀드리면 태능 빙상 경기장의 경우 국내 우흥회사에서 일제 제품으로 시설했고 고장 제품을 계속 교체하여 내구 년수에는 문제가 없으며 국제 공인 시설이 아니므로 국내 선수 훈련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 사후 관리상의 비교는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목동 실내 빙상 경기장의 경우 매년 운영 수익이 1억원 상당에 이르고 대형 보수는 없고 일부분만 보수 사용하고 있으며 현시설의 단점은 이슬이 맺히고 안개 현상이 있으며 열손실이 많아 단열과 제습장치가 요구되는 펜스는 고정식으로 파손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 됐으며 건축과 빙상 분야를 성지 건설에서 일괄 계약하고 빙상 분야는 삼화기계에 하도급 처리함으로써 분리 발주로 인한 공조체제의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으며 내구 년수는 외제와 국산이 별차이가 없으나 A/S면에서는 국산이 편리하고 시설상 기술면은 외국산과 국산이 거의 비슷하나 자재품질은 외국산품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실내 빙상경기장의 경우 자재 제품은 미국산 회사인 BRS로 선택했으며 BRS의 선정과정을 보면 수차례의 자료조사 회의와 자료 수집후 확정 회의를 거쳐 목동, 과천등 현장 답사후 확정 했다는 실무 과정의 현장 설명이 있었으며, BRS의 장점은 냉동기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전력 소모와 운영 경비가 적으며 기계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고 기계 설치 기간이 40일 정도로 짧으며 전기료가 월 16백만원 정도 예상돼 전기료 절감에 대한 사후 관리 효과가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전주시와는 달리 공사 추진에 있어 건설, 기술, 전기등 각 분야에서 직접 공사 감독 및 사업추진을 전담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공정까지 시설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냉동기기에 대한 국산과 외국산에 대한 비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비용면에서는 비슷하나 냉동기의 성능면에서 용량이 비슷할 때 외국산 기기가 우월하고
  둘째, 시설설치 및 면적 또한 외국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으며
  셋째, 사후 관리면에서도 외국산 기기가 국산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⅓정도 적게 들고,
  넷째, A/S면에서도 국산기기 사용시 편리하나 외국산 대리점이 상존하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며,
  다섯째, 냉동기 설치시 국산은 콘덴서가 기계한대, 한 대마다 설치해야 하는 반면 외국산 기기는 냉동기 수와 관계 없이 하나만 설치 가능 하다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론아래 당 위원회에서는 선진 시설장 답사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당 조사위원회 활동 결과로 집약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조사 활동 위원회의 종합의견은 '94년 4월 25일에 실시한 지방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 소위원장 박병전 교수의 조건부 의결로 국산기기 사용 규정을 두어 심의를 받는 것은 모순이므로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별도 재심의를 받으라는 해석임에도 국산기기 사용 규정이란 말을 국산 기기를 사용하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고 '94, 5, 20일 박병전 교수 연구실에서 박병전, 윤양웅, 정사희 3명의 심의위원과 삼화엔지니어링, 환태평양 무역 2개 회사를 참여 시킨 가운데 국산 기기 사용이 타당하다고 심의 하였다는 것은 심의 위원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지, 행정 절차에 의한 심의 사항이 아닌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사항이며 특히 당 위원회에서는 도 기술 심의 위원회 김용태 실무계장을 통한 참고인 질의 답변에서 재심의를 요구한 공문내용, 국산기계 사용규정을 국산기기를 사용하라는 것으로 주장했다면 이는 전주시 관계관들의 공문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말했으며 또한 도 기술뿐 사용 결정권은 집행기관인 전주시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는 명백한 답변이 있었음에도 집행기관에서는 도 기술 심의 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은 적정치 못하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조치 사항으로 집행기관에 도 기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조치를 요구하며, 건의사항으로는 국산 기기와 외국산 기기의 장, 단점이 판명 되었으므로 기기선택은 외국산기기로 선택할 것과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의 직제 신설을 촉구 건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실내 빙상 경기장 행정 사무조사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실내 빙상 경기장 행정 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보고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대선 의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치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시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금 신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건의 사항에 보면 국산 기기와 외국산 기기의 장, 단점이 판명 되었으므로 기기 선택은 외국산 기기로 선택할 것을 요구함 이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어떠한 정수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행정 비품을 구입한다거나 또한 고정재산을 취득할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적절 여부를 검토승인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도 어떤 특정 회사에 계약을 해라 하고 할수 있는 이런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가뜩이나 우리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물산장려라는 운동을 전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88올림픽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성대하게 우리의 기술진으로 해서 성공 했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기술진과 우리의 부품으로 이 시설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특정회사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특정기기를 선택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집행부에 채찍을 하고 차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감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타당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냉동기기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 활동 내용을 보면 냉동기기를 선택하는데 외국산을 선택 하느냐, 또는 국산을 선택하느냐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 조치 사항을 보면 제가 볼때에는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다든지 또는 잘못 집행을 했다든지 어떤 비리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찾아내는 일이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치 사항이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조사 활동 보고서의 가장 핵심이 조치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도기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조치를 요망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떤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결과 조치를 요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내무위원회의 요망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일 것은 이 조치 사항은 분명히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산기기는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산기기로 하지 말고 외국산 기기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강한 조치 사항이 들어가야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너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강대선 의원님, 유영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강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선 의원님께서 "국산 기기와 외국산 기기의 장단점이 판명되었으므로 기계 선택은 외국산 기기로 선택할 것을 요구함"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고 그럴수는 있으나 어떤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라 저것을 선택하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10월 28일, 29일 양일에 거쳐서 태능과 목동을 1박2일동안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현지 답사를 하는동안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우선적으로 '97년도 U대회 라고 하는 큰 대회를 전주, 무주에서 치르는데 실내 빙상 경기장이 국제적인 규모로 되어야 된다는게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만들어진 실내 빙상 경기장이 세계 어느곳에 내놓더라도 우수한 시설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대회를 하면서 혹 국제적으로 경기장이 잘못되어 수치나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 모두의 걱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또한가지 걱정이 다가오는 것은 '97년도 U대회가 끝난 이후에 전주 실내 빙상 경기장 관리 운영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태능에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공인된 경기장은 아닙니다만 거기가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알아본 결과 월 3,600만원이라고 하는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으로 보면 4억이 넘는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동의 빙상경기장 현지 답사를 갔을 때 관리를 하시는 상무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어려움이 관리 운영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줄여가지고 16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연중 3억이 넘는 전기료가 나오는데 이 전기료를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하기가 매우 어렵다 라고 하는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7 U대회를 마친 이후에 전주시민에게 공개한 실내 빙상 경기장이 입장료 수입으로 과연 운영 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누구도 장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전기료가 최소화 되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역점을 둔 것이 국산기기와 외국산 기기가 똑같은 용량을 했을 때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 3분의 1정도밖에 안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산보다는 외국산 기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청관계관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도 기술 심의위원회에서 1994년 4월 25일날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빙상 경기장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병전 소 위원장한테 조건부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5월 20일날 박병전 교수 연구실에서 제가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세명의 교수가 앉아서 - 그 자리는, 도 기술심의 위원회를 전담하고 있는 전담 계장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회의실도 아니었습니다, 또 회의라고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이 그 계장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의결해준 부분을 거기서 토론하고 상의하는 그런 장소에 불과했지 회의가 아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산 기기와 외국산 기기 회사를 갖다 놓고 국산기기로 하는 것으로 기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다. 그러나 다만 그 결정권은 전주시청에 있는 전주시장이 해야 되는 것으로 도 기술심의 위원회 전담계장이 명백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계를 놓은뒤에 저희들이 쭉 다니면서 한 것이 보고내용에도 나왔겠습니다만 우선 외국산은 그러한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세트, 즉 1조로 되어있는 빙상 경기장 전체, 냉동기를 비롯해서 파이프, 팬스 이러한 것 까지 조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공사를 해야 고장도 적고 전기료도 적게 나오고 몇 년간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현지 답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산은 지금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전문업체라고 하는 것이 냉동기, 말하자면 일반 아무데서나 하는 냉동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빙상 경기장을 하려고 하는것이지 빙상 경기장만을 하는 전문업체는 한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있는 그런쪽에 어차피 국내에서만 쓰는 것이고 아니면 '97년도 U대회를 위한 세계대회, 또 2천년대 넘어가서는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국산이다 외국산이다 이것을 떠나서 냉정하게 좋은 회사의 제품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산보다는 외국산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 결과에 의해서 외국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 조치 사항이 미비하다. 물론 유의원님이 잘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빙상 경기장은 이미 행위로 저질러 진게 아니고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국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해가지고 시 관계자들은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저희들이 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결과가 명백히 잘못이 들어난 것이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국산이나 외국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또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나와가지고 조치를 건의할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결정이 되기 직전에 이것은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정도의 조치를, 만약 도기술심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나온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조사 위원회 보고서는 아주 중요하고 두고두고 보관하고 나중에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무게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잘못 됐다 그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조사활동 위원회 종합의견도 읽어보면 문안이 어떤 내용의 의견인지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복문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의 내용도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치 사항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해 주시면 그 문안을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좀더 충실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보고한 대로 채택됨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실내 빙상 경기장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보고한 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여성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여성규의원입니다.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아 '9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하여 4년차로 마지막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전반에 시민의 복지향상과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일정별로는 '94년 12월 3일은 팔복동 남북로 개설공사 현장등 8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5일은 덕진구청, 12월 6일은 완산구청, 그리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기관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은 총 58건이며 건의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39건입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소속 위원회별로 제출한 감사결과 내요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94년 12월 22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정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활동에 최진호 의장님과 정봉옥 부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보고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판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제가 감사위원으로서 질의하게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감사를 하고나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전체가 합의를 해서 감사처리를 해야 하는데 감사 끝나고 소위원회를 정하자고 했는데 한 사실이 없어요. 또 중간에 한번 모여서 감사를 승인하자 했는데 한번 모임이 없었어요. 중간에 구두로 22일에 회의를 하자 그래서 무슨 회의냐 뭐 자료를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 제가 감사한 속기록 자료를 달라 공무원이 답변한 것을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일날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104페이지를 가지고 뛰어왔더니 시간이 늦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22일날 위원장한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반려한 사실도 없고 공문을 먹고 오늘 아까 같이 다 잘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불법한 것도 아니고 나도 인심써 가면서 의회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년간의 토대위에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 지휘관뿐이 안되었습니다. 감사위원장 한건을 지적한 일이 없어요. 다만 구성된 위원들로 하여금 많은 경륜과 현실을, 행정을 감시했던 사실입니다. 그중에 제가 한사람이 었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을 한 것이 아니고 기록에 나와서 그것이 여러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었노라고 해서 시민한테 공개도하고 행정에서도 조금 잘해달라 이런 감사로 알았더니 제가 한 것이 전부 빠져 버렸어요. 이름만 부쳐 놨지. 이런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공격이 아닙니다. 이럴수가 있느냐 22일날 분명히 제가 위원장 귀하로 해서 접수했어요. 104페이지를.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안줘서 누가 조작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부친 것이 104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감사를 하면 공무원이 잘했다. 못했다 그 답변한 속기록을 줘야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이럴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혼자 잘했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특히 제가 본 것은 실증주의 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 가히 빗나간 점은 없습니다. 초기에 제가 위원장도 했지만 30년 묶은 감사를 했고, 또 오늘 4년 마무리 짓는 감사를 했는데 오늘날 내가 감사위원이 되어가지고 수정동의를 하자 내용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간단히 경위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위원장한테 보내준 그것만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혹 사건으로 무엇을 제시 했느냐 하면 첫째로 우성아파트가 108명이라는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너무나도 작고 시공자로 하여금 돈이 얼마 들어야 할 것이냐 지금도 끝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명근 시장님계실 때 대체 얼마나 드는가 조사를 해보시오. 그래서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갔다놓아라 했더니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을 피해 보상으로 예치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5억이 다 지불하고 끝날판인데 7명의 돈이 얼마냐 3천3백60만원이 지금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민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로 이것을 조치할려고 물어봤더니 돈은 이미 업자한테 내 주어버렸어요. 내 주었으면 민원을 해결하고 돈을 갖다 놓은 것을 내주었으면 그것이 의혹이지 잘못했다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법으로 그 놈 옳게 죽여라. 또는 잘못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의혹 처리를 해야 할 것은 누구한테 좀 물어보세요. 의혹처리가 되어야 할것인가, 아닐 것인가. 돈이 5억이, 3억몇천을 주고 1억얼마 나갔는데 민원이 3천3백60만원을 지금도 달라고 하는데 이미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말로만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감사로 의혹 사건으로 처리해 달라 첫째 위원장한테는 그 말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전주시가 몸살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인명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당시에 분명히 속기록 지금 주질 않아요. 그래서 속기록에 나와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공단에서 5만톤이 하루에 걸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주시에서 정화시설해서 전주시 부담으로 했어요. 그래서 연중 얼마나 부담금을 내느냐 했더니 연 7천만원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냐, 도와주기냐, 우리것부터 처리하고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무슨 말씀이냐 공단도 살아야 하고 우리 시민도 살아야 하고 그래서 18만톤이 더 초과되는데 거기서 5만톤 빼고나면 13만톤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10만톤뿐이 안되어요. 그러면 8만톤 이라는 생활 오수가 하천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라, 그게 무엇이냐, 행정 조치로 자체정화를 하고 어느정도 다음에 한 개를 더해라. 예를 들어 10만톤이 2개가 있어야 전주시는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국가에서 보조도 안해요. 그러니까 자체 정화를 해서 오수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을 시도할수 있는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더니 시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냐 같은 오수를 양쪽에서 전부다 처리해야할 시장의 능력이 상당히 여럽다 거기것을 안해주면 그 공장도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데 저희들이 시설을 연중 조사해 보면 자체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의혹이냐, 화약품을 제대로 써서 10만톤 이라도 제대로 걸러서 환경을 살려야 할 것 아니냐 그 질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약품 처리가 제대로 됐냐, 안됐냐,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약품 처리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의원으로서는 현재 조사할 수가 없어요. 장부를 만들어 버리고 전주시에서는 10만톤밖에 정화를 못하는데 5만톤 받아서 5만톤만, 나머지는 항상 내쏟아 버리니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만톤을 걸려내야할 판인데 10만톤이 남으니 하천으로 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화학 약품을 10만톤만 하고 10만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대목을 기술적으로 못잡아 냈기 때문에 의혹 사건이라는 것은 제대로 했냐, 조사를 해보아라 이런 것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의하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결손 처분이 20억이 넘어요. 무슨이야기냐 하면 자동차세가 원인자가 있는데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93년, '94년 양구청에서 20억이 넘어요. 그래서 결손 처분해 버렸어요. 오늘날 내가 딱지를 떼고 세금을 100% 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안냈기 때문에 2년동안에 20억을 탕감하게 됐냐. 그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 기간은 짧고 이것 좀 떠들어 보자 이것이 공무원을 해꼬지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공개하라 그래서 이것도 의혹 사건에 한번 조사를 해달라 제가 이렇게 제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행지구가 아까 더러 논의가 되었는데 제가 어제 모 상급 기관에 가서 물어보았어요. 도시계획내에 주거지는 법에 준해서 제척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특정인이 그것이 아니고 내가 중앙에가 물어봤어요.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자체에 법으로 묶여서 그 구역내에 들어 가는데 종중땅을 제척해 버렸어요. 나가 버렸어요. 그 구역내에만 들어 있어도 괜찮을 것을,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상급기관이 지금 횡포를 했는지 무엇을 짜고 했는지 우리가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목을 안행지구 종씨에 대해서 법적 처리가 의문이 있는가, 잘못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 주어야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 지구내에 그 많은 면적이 공개 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 되는것이고 나중에는 그 면적이 사유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구역내에 있으면은 공원지이지만은 공원지대 제척해 주면 사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해서 도시계획땅에서 사유지로 풀려나갑니까. 이런점에서 제가 또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시청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상위 기관, 건설부 장관 위임 사항, 도에서 제척해 버린거예요. 이런 연결성 있는 것을 우리가 과연 그대로 놓고 갈것인가. 이런점에서 의혹 사건이다 규정을 짓고 우리는 의뢰를 해야한다. 우리 자체는 못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제가 수의 계약에 대해서 2년간 '93년도, '94년도 이것을 다루어 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인들이 여러개 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어느 특정인이 99.7, 99.5 그냥 주었어, 그래서 구청장에게 물어 보았어요. 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느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경리관 부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부구청장이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이요 물어봤더니 '부'자가 붙어서 나는 형편없는 줄로 알았더니 부구청장은 경리관으로서 수의계약주고 만들어 주어요. 그것은 자기 주고 싶은대로 법에 주라고 했으니까 규정도 없어요. 그것을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특정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또 해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도로 굴착 허가를 부구청장이 해요. 그래서 저희 덕진구에 도로 굴착이 허가만 내주었지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 도시가스에서 한번 파고, 상수도도 파고, 하수도도 파고, 통신공사도 파고 4번 판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권력을 가졌으니 대단히 미안하지만 시민한테 잘해달라 그래서 그때 건설과장 인가, 누군가가 허가만 해 놓고 방치해, 연결을 해주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소리가 나가지고 그때 덕진구청장이 몰려가지고 과장을 징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인기 전술이 아니예요. 시민이 쳐다보고 있고 감사 닷새 동안에, 7일간 일주일 일요일 빠지고 토요일날 걸리고 닷새동안에 무척 애를 써서 해놓았더니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죽해야 제가 감사하면서 위원장한테 공문을 내고 이렇게 좀 해주시오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인기 전술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비판해서 다음에도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시험보아서 되는것입니까. 그런 인기가 없어요. 우리 4년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꿋꿋이 오늘 이시간까지도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찬사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놓고 내가 부당한 것을 지적도 안했는데 그것 조차도 안받아 주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시정 조치는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94년도 용역 설계를 미 집행한 것이 돈 다 내쏟은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기획실장 보고 몇 건이나 되며 돈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까. 예, 하더니 4건 가지고 왔는데 4억이었습니다. 4건만 됩니까. 우리가 지적한 것이 돈만 내버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관 저수지가 용역 설계 했는데 안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신공법으로 대지 위에다가 여기서 내가 시정 질문에서도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대지 위에다가 구라찡하고 대지 위에 점토박고 그냥 공사 되는 것을 가운데를 깊이 파서 공사 못하는 설계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못하지 않냐, 내 쏴 버린 거예요. 그런건이 수백억이 되는가 어쩌는가 몰라서 숫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 놓으라 그랬더니 4건밖에 안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있는 사람이 기획실장이 일을 돈을 일단 주고 안주고 그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앞으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도록 해야 할 판인데 4건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변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월급쟁이 죽입니까. 못한 사람들이 변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틀을 제가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 어은골 부지대에 가서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한해 대책비라고 해서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는데 특수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올려놓고 본청에서는 안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해이기 때문에 천재로 인해서 사람이 물이 없어 죽기 때문에 물통좀 두어개 만들어서 거기서 얻어 먹어라 그래서 그것이 ... 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특별 예비비로만 해야 한다. 그러면 예비비 그간 쓴 것은 전부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조치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해 대책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에서 쓰기 때문에 조치하라 지금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굴착 아까 조금 이야기 했는데 도로 굴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로굴착은 도로를 해 놓고 부실 시공했는데 지금 우리가 4년동안 부실공사 한건도 잡은 일이 없어요. 공무원을 봐준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하자고 도로 굴착 잘해라 그랬는데 지금 숲정이 성당에서 우성아파트 가보면 가운데가 팍팍 꺼져 있습니다. 또 기존 도로가 파괴가 되어있고 덕진구청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재 시공이나 감독 철저히 하라 이렇게 시정 명령을 점잖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성 아파트에 가서 지금 하자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자 기간전에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자 기간전에 발생했어요. 그런데 문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원인자가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로 하여금 고쳐라 무엇무엇을 공정처리 해라. 감독을 해야지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짚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산동 백우 아파트가 하자가 발생해서 문서만 똑같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공정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라 이렇게 간단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우스운 일이 있어요. 팔복동에 가보면 제방밑으로 배수로를 하다 못하니까 중간에 배수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예요. 시내 복판에다가 물탱크를 파서 배수를 하겠다는 것이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년도에 3억을 주었는데 깎아 버렸다는 거예요. 저 지대를 물을 배수를 할려면 말단까지 최대로 끌고 가서 안될 때 배수장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암거공사를 더 1㎞면 2㎞ 내려가서 해야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중간에다 물 품어내 덤핑합니까. 그러면 안되어도 덤핑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짚어서 최대한으로 유도해서 배수로를 설치해서 배수시설을 하라 이런 조치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바인데 관급품을 수백억을 말하자면 4년동안 수백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검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사가 양질 자재를 구입하자. 그래서 실험실하나 넣어서 잘해보자 이런 정도 뿐입니다. -제가 건의한 것은-, 그런데 이것이 오늘 수정동의나 또는 여기서 무엇을 해달라 여러 의원님께서 공감했으면 조금있다 정회를 하든 제가 반대 토론에서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러기 이전에 문맥이 그대로요. 뭐 월급쟁이 죽이고 사회 불안하고 내가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미래적이어야 우리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위원장한테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을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위원장 권한이 대단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안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사한 것은 어떻게 됐냐. 자료없이 본인이 간사와 상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수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감사를 처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이만큼 이야기 하기 때문에 행정이 공개가 되고 시민들이 또 의원이 있어야 하겠다. 민주화를 해야겠다. 이것은 당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4년간 잘 버텨왔는데 감사에서 지적해 놓고 처리 못한다는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은 10분을 초과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감사 특위에서 지난 12월 3일 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감사 결과 보고서가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상정 된것입니다. 다만 어느 안건이든간에 위원장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보고서가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사인 관계로 이를 채택하고자 상정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하였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장판식 의원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관계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여성규   위원장 여성규입니다. 장판식 선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장판식 위원님께서 보고서에 보시면은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훌륭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위원들의 위상을 드높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난 12월 9일 본청, 사업소 감사를 마치고 나서 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질의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료 심사하고 채택을 하기를 원했는데 특별히 장판식 의원님께서 소위원회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혼자만 자청을 했기 때문에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2일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감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마는 장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질의서 자료를 내주지 못했고 또 그날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기에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또 오늘 장위원님께서 그후 회의가 산회된 다음에서야 아까 읽으신 내용과 같은 자료서를 내주셨기 때문에 별수 없이 회의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 소집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정 조치 사항 6번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지방세와 주차장 과태료등 세입수입 체납액증가 지적에 대해 징수대책 촉구도 하고 또 여러군데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민원해결 처리라고 해서 23번 진북동 우성 아파트 신축관련 민원과 보상관계도 신속히 처리 하도록 촉구했고 동산동 백우 아파트 하자 발생에 대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군데 저희들이 장위원님이 자료를 내주지 않았지마는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고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넣었습니다. 47번을 보면 도로굴착에 따른 조치 철저도 했고 다음에 58번 수의계약시 예산절감 방안강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본청에 공단폐수 자체처리 생활하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수 있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다음에 10번 진북사 주변 상수도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의 건의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군데 장위원님이 자료를 안냈지만 저희 간사님하고 위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채택했으니 장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본 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은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전에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서 채택된 전주실내 빙상 경기장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2항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하거나 처리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