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3일(목) 14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출장소설치조례안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효자출장소신설에따른시산하직원자체승인건의안
8.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협조를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출장소설치조례안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효자출장소신설에따른시산하직원자체승인건의안
8.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협조를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지금부터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23일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전주시 출장소 설치 조례안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른 시산하직원 자체승진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전주시금고 변경지정 권고결의안과 인구5천명이하 행정동 통폐합건의안은 부결되었다는 심사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오수·분뇨 및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의료보험 조합 운영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 보고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모두 13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를 마치면 각 항별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전주시출장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효자출장소신설에따른시산하직원자체승인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출장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른 시산하 직원 자체승진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제4대 의원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임무와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3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출장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3월16일 김진순 의원외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른 시산하 직원 자체승진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출장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출장소 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출장소의 명칭을 효자 출장소로 하며,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95번지로 하고, 관할구역은 법정동으로 서신동, 삼천동, 중인동, 용복동, 효자동, 상림동, 중동 등 7개동으로서 기구는 1소,4과,14계로 소장은 지방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원은 90명으로 사무소는 현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건립한 건물을 유상임차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시·군·구의 행정기구를 내무부장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본 제정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제정하고 전주시 공무원 총정원 2,094명중 시본청 397명, 의사국 24명, 구본청 577명, 직속기관(보관소73명, 농촌지도소 5명)78명, 사업소 313명, 출장소 117명, 동 588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정원관리기관별로 책정하는 안으로 본 제정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출장소에 대한 현장 근무요원이 조정되지 않아 완산구청에서 출장소로 27명의 근무요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은 전주시 출장소 설치에 따른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장 정원과 관할 구역중 완산구 행정동 25개동을 완산구 19개동, 효자출장소 6개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효자출장소 관할행정동을 서신동, 삼천1,2동, 효자1,2,3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른 관계공인을 신조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주시 공인조례 각 조문중 구청 다음에 출장소를 신설 삽입하여 구청, 출장소, 사업소, 동 순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주시 효자출장소 설치승인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95년1월1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신설된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출장소장이 구청장과 같은 지위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사무 및 지역의 종합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사무위임 조례의 구청장 다음에 출장소장을 삽입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주민편익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출장소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며,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되어 공과금에 관한 위임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른 시산하 직원 자체승진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라 시산하 직원을 우선적으로 자체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만성적인 전주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의 모든 인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 산하 공무원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4,5,6,7,8급의 타기관 전입을 불허하고 일반직 결원의 충원은 시 산하기능직중에서 최대한 특임하며, 기능직에서 일반직 충원에 따른 기능직의 결원 충원은 시 산하 일용직에서 하고 자체 충원후 부족 인원은 타 시군에서 하위직인 9급을 전입 받으며, 자체승진한 5급 공무원의 타 시군 전출을 금하고 전주시에 보직하라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의 심사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강대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몇 말씀올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UR과 WTO의 농촌과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뼈아프게 감안하셔서 우리의 생존권의 뿌리는 농촌이라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시금고 이전변경 결의안을 냈을 때 29명이라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충정으로 서명해 주신것으로 압니다.
  물론 의안 사항이 내무위원회 소속으로서 내무위원회의, 고유 상임위원회의 권한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21일날 제가 오전에 연락을 받고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라고 하는데 저희들 일정이 주부들의 100일간의 교육 특강으로 인해서 제가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님께 이 사안을 1항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다음으로 연기해 줄 수 없느냐 다시말해서 22일로, 그렇치 않으면 유보를 시켜달라 오늘 일정이 도저히 내가 빠져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까지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화급을 요하는 민원의 큰 문제가 되어서 민원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사항을 같으면 모르거니와 전주시 4대 의회가 탄생된 이래 30여명의 동료의원이 서명을 한것입니다. 어떻든간에 우리가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참아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마지막 사형자에게도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불과 몇 시간 하루사이를 못견디어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의 섭섭한 마음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가 얽혀진 기관의 지점 책임자들의 출석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시켰는지 그렇치 않으면 자의적으로 이분들이 방청을 하러 들어오셨는지 자의적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면은 물론 방청의 권한이 있습니다. -오셨다고 하면은-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얽힌 상대의 책임자들을 퇴장을 시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날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들께서 우리 농도 전북을 살리기 위해서 도 금고를 농협으로 이관하자 하는 캣치플레이를 걸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일은행에서 의원들에게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때에 따라서는 1억융자를 해주니까 언제 우리가 도 금고 옮기자고 했느냐 하는 식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북이 열세한 도 일뿐만 아니라 영세 농도 전북이라는데가 소위 핵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낙후되어서 지금까지도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전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응당 표결과정에서는 상대를 물론 퇴장을 시키고 의원의 자유로운 찬반을 실시해야 도의적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이 안면박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과연 전북은행이 언제부터 우리 전주시의원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금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들에게 자발적으로 3천만원 무입보, 무담보 한도내에서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하필이면 이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이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행에서 내가 몇 천만원 융자 받았는데 어떻게 상대 간부를 앞에 놓고 과연 손을 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양심의 일부분입니다.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내무위원장께서 몇 분도 아닌 29분, 30여명의 의원이 서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의 원만함과 의원들의 위상을 보살펴서라도 발의자 의원의 마지막 제안설명의 기회라도 한번주시고 가부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방청의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보면은 전북은행에서 그 자리에 임석했다고 하면은 농협 완주 시군지부 간부들도 임석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취지가 위원장님께서 출석을 하라고 하셨는가 그렇치 않으면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오셨으면 왜 퇴장을 시키지 않고 임석해서 의원들이 표결로 들어갔는가 이점이 석연치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정말 저 개인이 메스컴에 낙점이 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도와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충정에 러인 서명을 해주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부결이 될 때 그러하다고 보면은 전국 각지에도 지방은행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도시권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의회에서도 농협으로 이관하자 거국적인 국민차원에서 농촌을 살리자는 이 시기에 유독히 우리 전북만 김제시만 농협하고 시 금고를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제 25개 시라는 전국 각도마다 몇 개시씩 농협에 이관해서 농촌을 돕자하는 차원이고 지난번 정기회를 기준해서 군산시, 이리시, 정읍시, 남원시 다 농촌 농민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다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다 시금고를 떳떳하게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라북도 수도의 집중지인 전주시 의회에서 이렇게 부결된 것은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책임은 제가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전북은행의 간부가 임석한 자리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했다는 이것만큼은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북은행에서 우리 내무위원님께서 융자를 몇 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했건 잘못했건 아무런 책임의 논쟁이 안 됩니다. 우리가 형편에 의해서 어느에 지나지 은행이고 가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그런 이해 관계가 얽혀진 그 분들을 앉혀놓고 의안을 상정해서 표결한다는 것은 어떠한 위압적인 처사가 아니냐 그런 결론도 내려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의사에 관계가 조금없는-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시금고 변경 지정 권고 결의안에 대한 심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대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겠습니까?
  (의원석:「의장님이 하시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시간은 질의 응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강대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신치범 위원장께서도 답변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같으면 답변을 드려도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합의체 의사결정 기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의장이 회부한 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존중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어제 신치범 위원장으로 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은행에서 임석은 자의로 했으며 표결 과정에서는 관계되는 모든 분을 퇴장시키고 의원만 있는 자리에서 의결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항상 깊이 염려하면서 언제나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의사일정이 제1항 전주시 출장소 설치 조례안이 먼저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7가지를 전부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보고했는데 의사 소통이 되어서 별 수정안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의사진행 순서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이 문제가 먼저 나와서 전체의 조례안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먼저 인원이 없이 위에서 부터 순서가 바뀐 그런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주시가 60만 이라는 현 인원으로서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도시계획 7차에 의해서 도시정비를 또 해야겠다는 그런 안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면적과 인구가 누적이 되어야 행정 능력이 맞는 인원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런 대안이 없이 지금 거꾸로 출장소부터 하자 또는 동사무소를 했다 이런 현재판만 가지고 차라리 하지 앞뒤가 안맞는 이런 조례안을 전부 통과해 놓고 오늘 여기서 심사하자 이게 대단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 7차 전주시행정 구역이 확정되어야 모든 인원이 확정되는 줄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면적과 인구가 어떻게 했으면 잘 효율적으로 경영의 행정이 되도록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조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례를 모든 것을 다시 하자 심사하자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제 개인의 의견으로 봐서는 전주시 행정은 경영학적 차원에서 공무원 정수가 나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보충 설명으로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3항을 1항으로 먼저 토의되어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식위원으로 부터 이런 점에서 질의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제3항은 공무원 정원 조례안이고 제1항은 설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제3항은 인력관리에 대한 조례안이고 제1항은 직제 관리에 대한 조례안입니다.그러면 직제가 편성되어야 인력이 들어가고 인력 직제관리가 안되면은 인력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판단은 의원님들의 견해 차이가 있겠지마는 지금 의사일정을 회부한 대로 직제를 먼저 의결해서 의결된 직제에 맞는 공무원 정수를 의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다시 나온 이유는 전주시가 60만 인구냐 백만이냐 2000년대에 가서 몇 만이냐 이런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60만명이 현재라고 하면은 현재 공무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제도 나누고 출장소 배분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전주가 2동을 합쳐도 될 행정을 공무원만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분동되는데 갈 수 있다 이런 행정경영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지금 2개 합쳐서 1개동만도 못하는 공무원수를 두고 또 출장소가 설치되니까 또 거기에 인원을 또 우리가 확정짓자 이런 행정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의장께서는 직제만 마련하자 인원이 없으면 직제 마련하면 무엇합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임시직이 어떻게 정규직이 됩니까? 우리가 찾아볼 것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인기전술이 아니라 행정을 도시는 경영적으로 해야 한다고 시장님께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조례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법부입니다.입법부에서 시민에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해야지 여기서 난상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께서는 이런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의장님께서 단독으로 의사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진행을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식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 가지고 처음에 발언한 내용은 조례안 상정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행정 통폐합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출장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전주시 출장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을 나눈다면은 기능과 여건을 적절하게 분담했어야 하는데 덕진구청은 이렇게 되면은 30만명에 가까웁고 효자출장소는 12만명인데 통합하지 않고 이렇게 불균형하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의원님들께서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상정된 출장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김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효자출장소가 효자구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만 효자출장소로 만들어져 가지고 구청으로 승격하게 된다면은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또 효자출장소에 관계되는 동 전체 인구를 균등하게 나누어가지고 구청으로 승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어차피 법은 전주시에서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질의있으십니까?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김유복 의원입니다. 효자출장소라고 했는데 이름 좋습니다. 저도 당초에 효자동을 만들때도 박물관 옆에 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서 효자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지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전주는 그 유서로 봐서 덕진"ㄴ"자 받침 완산"ㄴ"자 받침 효자보다는 삼천"ㄴ"자 받침으로 할 것 같으면은 삼천 시내물이 굽이치고 저 모악줄기가 내려오는 역사 깊은 삼천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미리 신치범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구를 하게 되면은 효자구로 하는 것으로 예시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효자구보다는 삼천을 앞으로 신도시 삼천천을 중심해서 뻗어나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의 문명발상지를 보더라도 티그리스강,유프라테스강과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를 듭니다. 또 나일강, 이집트문명,인더스강 인도문명, 중국의 황하문명 모두가 강을 끼고 나와서 그리하여 자연환경이 전면적으로 인류역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내 고향 전주 역시 삼천천, 전주천, 고산천 여기에 인구가 집중이 되고 인구가 많으므로 번영이 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장께서 아까 효자구로 앞으로 될 것을 예시한 그 말에 대해서 언뜻 저도 즉흥적으로 덕진"ㄴ"자 돌림, 완산"ㄴ"자 돌림 이것 형제간이다. 이것삼천으로 해야겠다. 즉흥적으로 신의 영감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떻겠느냐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의원으로 부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실국 관계자 여러분 또 보수도 없이 무보수로 고생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시민과 전주시 관계공무원에게도 그리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도 효자출장소의 신설에 박수를 보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양당에 지구당 위원장을 포함한 지역내의 정치권은 물론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많은 노력의 산물로 탄생한 효자출장소의 설치를 시민과 더불어 축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몇이 축하는 커녕 반대해야 하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해야 함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반대토론의 요지파악을 위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미국의 수도 워싱턴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금년 2월1일 워싱턴 마리온 베리시장이 2월1일자를 기해서 긴급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워싱턴시가 재정고갈로 인해서 종말 위기에 처해있다는 선포입니다.그래서 시장이 두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연방정부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연방정부에 긴급히 2억5천만달러를 재정지원해 달라하는 사항하고 두 번째로는 시행정의 업무일부를 연방정부에서 이관해 가라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 두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즉시 연방에 하원 지도자들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원의회의 회계검사국이라고 하는 GAO에 활동을 명해가지고 조사한 결과'95년도 9월달까지 현금이 4억 달러가 부족합니다. -쓸돈이-둘째로 재정적자폭이 얼마냐면은 워싱턴시 전재산의 20%, 액수로 따지면은 7억4,200만달러 라는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방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GAO에서 발표하기를 시직원 4천명을 감축하라, 둘째로 공립학교의 수업일수를 7일씩 줄여라, 다음에 세 번째로 전공무원의 봉급을 10% 감봉하라, 네 번째로 몇 몇 대학 교육기관을 폐쇄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자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지도자들은 시에다가 그 업무의 일부를 갖다가 행정을 덜어준다고 홍보했습니다. 교도소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시재정이 적자로 운영할 힘이 없으니까 연방에서 교도소도 관리해 주고 대학교도 재정지원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나 워싱턴시에서 요구한 2억5천만달러라든가 7억4,200만 달러는 도와줄 길이 없다. 왜냐 하면은 주어봐야 상환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왜 이렇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시가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했는가 그 원인은 행정능력 빈곤에 의한 재정관리부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과다한 직원입니다.말하자면은 직원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봉급지출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직원이 늘어나고 봉급이 늘어나는 것을 제도적으로 잡을 장치가 없었다. 그래서 인원은 자꾸 늘어나더라. 이것을 행정학계의 석학으로 정평이난 워싱턴 대학의 파킨스 교수는 그의 저서 행정조직의 인사론이라는 책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현대사회의 공공 조직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로 인해서 소요 인원의 감축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수는 날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파킨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공직자의 수가 재정파탄의 워싱턴시로 몰고가는 첫 번째 원인이였다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석:「지금 안건에 관계있는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로, 워싱턴시가 재정적자에 직면한 것은 총 거주세대수가 27만5천420세대입니다.그중에서 부양가족 수당을 받아야 될 세대가 몇 세대냐면 74,544호가 부양가족 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애기를 키운다면은 부양가족 수당을 받는데 다른 주에서는 안줍니다. 워싱턴시에서는 줍니다. -이사를 못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세집에서 걷어서 한 집을 주는 격인데 시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가더라, 공무원 봉급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되지만, 두 번째 원인이 그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시재정에 고갈이 오니까 세원이 자꾸 도망가더라 말하자면 워싱턴시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여기서 살면 자녀는 하나밖에 없는데 부양가족 수당도 받을길이 없고, 여기는 내가 혼자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재정이 고갈이 되어서, 옆의 버지니아주나 메릴랜드주로 이사를 합니다. 따라서 세원은 갈수록 고갈되어서 점점 세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즘의 시대를 정보화 사회 그 다음에 지방화 시대....

○의장 최진호   김영준 의원님! 반대토론요지만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반대토론 시간이 몇 분입니까?

○의장 최진호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반대토론의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의장님은 시민을 대표한 의원이 의사당에서서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다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야지 의원을 보호해야 될 의장이 중간에 가로질러서 발언을 억압한다던가 필요없는 이야기를 ....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제 이야기는 곧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의 능률화, 또는 지방화, 세계화를 주창하는 시대입니다.21세기가 몇 년남지 않았습니다. 이런시대에 우리보다 50배가 큰 미국의 행정기구를 봅시다. 우리보다 50배가 큰 미국은 미 합중국이라는 연방정부, 그 다음에 주정부, 시정부 이렇게 2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보다 50배가 적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이렇게 기관이 5개로 되어 있고 4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보다 50배가 적은 우리나라는-따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치권에서 다 공감한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행정의 능률화, 지방화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고 그에 따라가지 않으면 생존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화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은 간소해지고 행정의 질은 더 높여서 더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정부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정부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또 교통, 통신의 발달로 정보화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기기의 자동화라든가 컴퓨터의 발달이라든가 해서 조직은 간소해지고 민원은 줄이고 행정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현실적인데 우리는 지금 혹자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기관하고 전주시라고 하는 지방정부두개만 놔두고 전라북도 완산구 동을 없애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역으로 가지에다가 가지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데 무엇 하는데 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출장소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덕진구청을 하나 설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15억원이라는 돈이 쓰여집니다. 따라서 시장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시민이 공감을 하고 잘 했다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 동을 없애고 구청도 없애고 -도청은 자기 힘으로 못 없애니까- 두개를 줄여버리면 아마 1년에 6,7백억원 정도의 이익을 시민한테 덜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일을 하시는 시장이 현명하고 시대에 맞는 시장이지 지금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행정을 통합하고 줄이는 시대에 무엇하는데 구청을 또 하나를 만드냐, 만들 필요가 없다하는 것이 제 반대토론의 요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1/50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정부하고 전주시청만 있으면 됩니다. 도청도 구청도 동사무소를 없애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을 더 증설한다는 것은 행정이 누구를 기준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이냐, 공무원을 기준으로 입안하는 것이냐, 시민의 부담과 시민을 위해서 착안을 하고 시작하는 것인가, 착안점에서 근본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자리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혼자 외롭게 주장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출장소의 신설을 반대한다는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방금 반대토론을 하신 김영준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그러나 효자출장소는 전주시민의 염원입니다.왜냐 하면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그리고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생겨야 한다는 것을 민자당의 이연택 전장관과 민주당의 장영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오탄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도 전부 정치적으로도 환영했던 사항이고 내무부에 가서 로비까지 했던 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고 있으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효자동이나 삼천동에서 이쪽까지 넘어오는 시간적인 낭비, 또한 에너지낭비, 유류 그리고 사고 이런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예산상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전주시에 이득이 있다고 보며, 지금 현재 한 구청에서, 덕진구나 완산구나 행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한 것은 인력난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체계가 있고, 미국 워싱턴시의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시는 선진국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과도기를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에서는 적어도 인력난 만큼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전주시에서 확보를 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찬성 토론에 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유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출장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중 찬성 24인, 반대 1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출장소 설치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진지한 가운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른 시산하 직원 자체승진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른 시산하 직원 자체 승진 건의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협조를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협조를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영세민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효자출장소 설치승인에 따라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일부 내용의 정비로서 주요내용은 시장의 권한 위임사항에 출장소장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일부 조문에 출장소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시의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효자 출장소 설치와 동시에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된 바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까지 모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협조를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협조를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영세민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3초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를 제3차 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