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9일(수)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6.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공공시설위탁관리방법동의안
10.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결의안
11. 일본국회의원연맹회장인오쿠노세이스케망언에관한경고결의안
12.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전주경기유치지지에관한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6.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공공시설위탁관리방법동의안
10.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결의안
11. 일본국회의원연맹회장인오쿠노세이스케망언에관한경고결의안
12.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전주경기유치지지에관한결의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3월29일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내무위원장으로 부터는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전주시 구·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으로 부터는 전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공공시설 위탁관리 방법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였으며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는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에 관한 결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부터는 일본 국회의원 연맹회장인 오쿠노세이스 케망언에 관한 경고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려 하였으나 회의가 두차례 유회된 관계로 심사하지 못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2월2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95년도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12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를 마치면 각 항목별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1. 전주시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남경춘   신치범 내무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읨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던 시민의장 선정 및 수상 부문에서 중복성과 모호성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9개 수상 부문을 5개 부문인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으로 축소조정하였으며, 수상자 엄선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고 의결 정족수 강화를 위하여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였으며 위원회 밑에 부문별 심사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상 후보자 제한규정으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키로 제한 규정을 신설 보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1994년12월30일 제110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에서 의견청취한 바있는 완산구 중화산동 일부와 덕진구 전미동 일부지역의 동간 경계 조정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완산구 중화산동 8통 일부를 효자 3동으로 편입하고 덕진구 전미동 4,5통 일부를 호성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는 '95준공 예정인 신축 아파트에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함은 물론 일부 지역의 택지개발등 여건 변동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완산구 중화산동 일부와 덕진구 전미동 일부지역의 동간 경계 조정계획이 '95년2월4일자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897통 4,509개반이 979통 4,916개 반으로 통·반이 신설 및 조정되어 총 82개통 407개반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전산실 설치 계획에 따른 전산실 운영과 행정 전산화 추진전반에 걸친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전산실 설치와 운영,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운영 요원 관리등 전산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전산실 설치에 따라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수기준,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등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반대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 내용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출장소 설치와 관련 위임조례 사항중 출장소장을 삽입 개정하고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징수유예 신청등으로 신설 개정되어 관련 조문중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며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조정 개인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 균등할의 세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부과 징수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재산세중 건설기계 부과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부과를 등록세로 개편 관계내용을 정정 및 삭제하며, 과세 면제 및 감면 규정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법제 261조에서 배제290조까지가 개정 신설되어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 규정이 변경됨으로 각 조문에 상충되는 내용을 조문별로 개정하고, 과세 대상지역 및 과세기준일을 법령에 명기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95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소규모 잡종 재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방재원을 확보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공공시설위탁관리방법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 위탁관리 방법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김철영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철영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내용은 효자 출장소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양수기의 보관 관리 책임자의 일부를 구청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양수기 이용자의 편익과 보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 위탁관리 방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동의를 요하는 내용은 '94. 6.1일 도시계획 9호 광장인 덕진광장에 주차 능력 58대의 시 직영 주차장을 설치하여 '95년2월까지 운영한 결과 743만3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수익 개선 차원에서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 부터 무질서한 주차 질서를 바로 잡고 주차 회전율을 제고시켜 이용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03회 임시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서 직영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운영비가 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당초 설치 목적을 유지하면서 경영수익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을 바란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과정에서 시 직영기간이 1년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운영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때 에는 정확한 운영수지 판단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 위탁관리 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덕진광장의 시영 주차장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나왔다시피 무질서한 주차 질서를 바로 잡고 주차 회전율을 제고시켜서 이용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었습니다. 설치 운영된지가 불과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약 7백만원의 운영 적자를 이유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할려는 사항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의 목적은 정말 바람직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설치를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효과를 거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상은 그렇치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9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7백만원밖에 안된 돈의 경영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 할려는 그 저의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민영화 할려면은 이때쯤이면 그동안에 운영해 왔을 때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과연 주차회전율을 제고시켰는지 얼마정도의 주차 회전율이 제고 시켜졌으며 또 이용시민에게 얼마의 편익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주차장이 생기므로서 주변이 상당히 오히려 더 주차 질서가 엉망이 되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골목에 까지 주차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큼의 효과를 거양했는지를 밝혀주시고, 그럴만한 효과가 거양되지 않았다면 차제에 이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한다면 결국 주차 요금만 배로 올려서 이용시민에게 부담만 가중시켜가지고, 위탁을 받는 민간업자에게만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 아니라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할 용의가 있었는지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김철영   장대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을 설치를 해놓고 기대했던 기대치에 못미치게 됨을 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치에 못미치게된 이유가 시민들이 돈을 내고 주차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저는 근본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30분당 5백원의 저렴한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피해사회산업위원회간사 김철영서 골목이나 상점이나 인도위에 불법주차하는 시민들의 양심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대에 미흡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공영 주차장을 신설하게 된 목적이 일개 개인의 전용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공동의 광장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보면 그 자리를 무료로 개방하게 된다면 역시 예전처럼 그 지역의 상가나 개인의 전용 주차장화 될 우려가 크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 1년이 채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개선의 여지는 없고, 적자만 가중될 것같은 것이 뻔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숙고하고 격론과 토론을 거친 가운데 사회공익에 이바지 하는 민간단체에게 위탁경영을 시킴으로서 시의 적자도 줄여보고 또 민간인이 들어오므로서 경영을 시킴으로서 주차 회전율도 높이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모쪼록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 덕진광장 주차장은 질의와 답변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우리 시 직영 주차장에서 민간위탁 주차장으로 바뀜으로서 기대되는 수익이 전혀없습니다.
  결국 이용시민의 이용 요금만 배로 올려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시 직영주차장을 최소한 1년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그때가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서 주차회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무료 주차장화 하는 그래서 시민 편익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시의 주차장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의 민영화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반대 토론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의원 계십니까?
  강대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강대선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철영 간사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행정도 봉사 측면도 좋지만 시의 경영체제도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전주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물론 그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 편익을 제공하는 점도 좋습니다만 그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서 시민들이 너 나 할것 없이 다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가 일부 특정인들의 개인 주차장화가 되는 것입니다.
  실례를 보면 전주시청앞의 광장을 보더라도 과연 그 주차장을 우리 전주시민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민원을 수렴할 수 있고, 민원을 위해서 온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활용을 했습니까? 대부분이 주변 상가들의 개인 주차장화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유료 주차장으로 만든 이유, 민원에 참여했던 시민들도 대환영을 했고 또한 전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계속 적자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시 재정에 하나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조기 진단을 해서 경영과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면 하루라도 단축을 해서 실용적인 시 재정을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주차장을 반드시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가 적자폭을 줄이면서 개인의 주차장화한 잘못된 사람들의 의식도 고쳐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 위탁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인중 찬성 24인, 반대6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 위탁관리 방법 동의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도시건설 위원장 김남전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제11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아십니다.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1995년3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7차 전주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 의견 청취안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과 현장 답사를 통한 후 심도있는 심사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의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본 결의안이 반영될시는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하고 반영이 안될시는 유보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7차 전주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제7차 전주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20여 지역의 현장 답사를 실시한 후 심도있는 심사결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개 지역에 대해서는 첫째, 서신지역 좌측 및 용흥리 일대 자연녹지는, 현재 서신지역 좌측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고, 이 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시 개발전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인한 지가상승 초래가 예상되므로 유보함이 타당하고
  둘째, 구 남중 여상 자리 일반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변경후 호텔 및 상가 조성으로 교통난 심화가 예상되므로 도로확장 개설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송천동 서호주정 일대의 일반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도 않으며, 변경할시는 교통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넷째, 효자2동 택지변 완충녹지 폐지는 아파트 및 주택지역내에 녹지공간 보존 차원에서 당분간 보존함이 요구되며,
  다섯째, 다가동 역천로 종점 광장 폐지는 주차난 해소와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존치와 이를 위한 조기 개발이 요구되며, 여섯째, 풍남동, 교동 한옥 보존지구 폐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향교와 경기전 주변일부는 실시중인 전주권 문화예술 관광도시 개발 기본용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일곱 번째, 문화로 구산을 도시계획 노폭 20m로 존치시는 아중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 문제 발생 및 지구내 30여미터 도로와의 연계를 감안할 때 병목현상이 예상되므로, 35미터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전주 약령 시장 개설은 낙후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기여가 예상되므로 설정에 필요한 지역의 변경이 요망되는 때입니다.
  이상으로 제7차 전주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안에 적극 반영하고자 당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작성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위원회 발의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전주 시민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 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단해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7차 전주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찬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지난 3월25일 시정 질문에서도 집행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소로폐지 또는 변경등의 검토를 꼭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수많은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조금전의 김남전 위원장님의 말씀이 이 결의안을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유보한것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절차상 시장이 입안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와 또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지사에게 결정 신청을 하기전에 효율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장께서는 신속해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의안으로 채택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배경, 또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결의안으로 꼭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본인이 느끼고, 4년간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이 발전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오늘 중대한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결의안 이라는 전문적인 것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결정한다. 우리 의원들간에 공청회나 협의회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변경이 되었으면 했는데 오늘 못을 박아서 이렇게 몇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광역도시라는 중대한 도시가 전라북도 전체적인 집약적인 도시로 발전해야 하고, 둘째, 신도시와 구도시가 병행해서 전주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구도시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신도시가 발전하는 그러한 전주시를 광역도시로 할려면 전주시청이 어디에 들어야겠다, 미래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신도시 구역을 몇 군데 해놓고 보니까 전주시가 어지러만 놓았지 갈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전주시청이 과연 전라북도 수도권인 앞으로 지방화 되는 도시의 위치가 어디쯤 되면 쓰겠다, 또는 공설운동장이 어디가 들어서야 할 것이다. 야구장이 불편하니까 그 자리가 아닌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새말로 세계화 소리가 아니고 자치도시가 어디다 내놓아도 전원도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을 여기서 결의안이나 결정해 달라 이러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과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양사람이 와도 좋고 미국사람이 와도 좋고 한국사람이 사는데 조금 염려되는 가운데서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냐 아름다운 강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역을 가지고 전원의 도시를 만든다고 한것이 아니고 전원의 도시라 자부하는 이때 이런 도시계획을 달관적으로 해서 돼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근거있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우기 지금 어느 지역에 준 도시계획이다. 주거지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해나갑니다. 그것 있을 수 없어요. 아까 남중학교 거기다가 준주거지역 하자 그러면 우성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교통영향 평가가 되어 도시를 숨을 터줘야 할 것 아닙니까, 4차선이 나가서 안되니까 6차선으로 기본계획이 되어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도시국장이 하는가 여하튼 기술적으로 총망라해서 하는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해보겠다, 인도를 겸해서 해보겠다. 이런 도시정비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서 관통도로가 전주시에서 하나터져 있는 격이에요. 그 도로만으로도 병목현상입니다.세계인이 왔다갔다하는 자리를 4차선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큰 도시가 나가면 주변을 준 상업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런 상업지냐 주거지냐 공업지냐 이러한 맥을 그어서 정비가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나 조급하게 이자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오죽해야 결의안까지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졸렬한 정비 도시계획이 안되기를 본 의원은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공개가 안 된다면 본 안건을 유보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오고 틀을 만들고 그러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 못하면 차라리 본 안건을 당국에서 유보를 시켜가지고, 사실은 전주 시민한테 공개해야 합니다. 공청회까지 열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결의 해놓고 도에 가서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공청회, 이것 있을 수 없어요. 이런점을 감안해서 집행당국이나 시장께서 전주시를 아끼고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좀더 건설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식 의원님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장판식 의원   양쪽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면 이안은 우리시 의회의 의견 청취만을 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는 이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유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유보가 가능하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원래안이 기본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 첨가되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특히 약령시장 개설의 지역변경이 요망된다고 했는데 설정된 지역이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역변경을 해달라고 결의안에 문구를 삽입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약령시 개설에 따른 문제도 도시건설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직원을 이용해서 무리한 요구라고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 부분은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먼저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입니다. 최찬욱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주시 의원이라면 시민을 위한 대표입니다. 무엇 보다도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하나 크고 작은 것 없이 결정할 때에는 우선 시민을 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찬욱 의원께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의가 안을 냈느냐 이것과,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왜 낼 수 밖에 없었느냐 이 말씀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두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영 의원도 도시계획법 12조를 인용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12조를 보면 의회 의견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듣고라는 것이 뭔가 의견을 듣고 라면 뭐하러 의회를 거칩니까.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의견을 제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법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저도 알것 다 알아봤고 분명히 이것은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낸것입니다. 한번 이것은 좀더 법조문을 알아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결의안을 내게 된것도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전부다 하나하나 문의를 해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의안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 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의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령시를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약령시는 도시계획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왜 이것이 느닷없이 들어왔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령시는 어디 지역이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을 다루면서 약령시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어떠한 지역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견이 올라오므로써 지역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집행부 하고도 의견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어떤 지역을 정한 곳은 없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집행부와 조율이 되면 해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런 부담도 하자도 없는 결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철영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결의안을 낸 것이고, 우리는 8가지 결의안을 낸 내용이 도시계획 변경에서 없는 안이 나온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문화로나 약령시 관계입니다만 역시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이 찬성해서 통과된 내용이고, 약령시 관계는 본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이 있어서 나온 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식 의원과 김철영 의원께서 본 의안은 3월18일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했던 제7차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의견 청취안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안을 심의하는데 이해가 필요한 관계로 관계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김철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의견청취,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는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신청인이 미리 해당...
  (의원석:「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려면 이것을 읽어드려야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미리 해당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인으로서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김철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가 12조 문제와 추가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의견청취로 보는데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까? 분명히 저한테....
  (의원석: 소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의견청취 사항이고 이것은 시장이 입안을 해서 이미 시민과 모든 절차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의견청취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내놓는 사항이 예를 들면 우리가 재정비의 광장이라든지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을 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내놓지 않은 제안사항이 들어와 있는 것이 건의사항 의견으로 들어와 있는 것 이 약령시와 문화로 확장 문제 두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로는 지난번 의회에서 건의안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기본계획에서는 이게 빠진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 있고 한 사항만 우리가 올려서 낸 것인데 두안은 여기에서 계획에 올리지 않은 것이 의견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의견청취 사항이지 유보나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
  (의원석:「관계공무원 보고 얘기하라고 한 것을 까먹어 버려요.....」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 문제, 아까 시청이 어디로 가고 뭐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그럼과 동시에 도시계획 11조의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도면 내놓고 의견청취하고 공청회까지 다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으로 재정비를, 그 틀을 움직이지 않고 그 틀을 그대로 움직여서 낸 것이 바로 재정비하고, 그 재정비 안에도 기본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두가지가 추가된 것이라는 것을 아까 김철영 의원님 한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의견만 내주는,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을 의견 내놓은 것을 그대로 해서 도의회에 그대로 올리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미 그것은, 장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번 설명이 된 사항이고 주민들의 공청회, 공람까지 다 끝난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의견청취는 일단 의견만 듣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킨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유보를 했습니다. 만약 통과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안건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의견청취도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할 수 밖에 없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시민하고 이해관계가 아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제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재정비 계획안을 만들때 도시건설위원회와 사전에 조율이라고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 더군다나 우리 전주시의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전담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와 한번도 상의한번 없이 조율한번 없이 의견 청취한다고 안을 덜컥 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어디가 상업지구가 생기는지, 어느 곳이 용도가 변경되는지, 어느 도로가 바뀌어 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유인물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아침부터 심의를 하고 오후에 일일이 다돌아다녔습니다. 집행부도 우리 수행했으니까 다 알고 있죠. 지금 저쪽 상산고등학교에 있는 녹지 완충지역이 없어요. 다른 것이 집들이 다 먹어들어 갔습니다. 그것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리고 또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준다고 하는 곳이 가서 보니까 주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몇 몇을 위해서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더 이것을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또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문제점이 다시 발견됐으니까 한번 더 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보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의견 청취만 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의견 청취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고 또 어제 급작스럽게 결의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몇 몇 이서 만든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어제 다 참석하셔 가지고 만장일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결의안을 문제를 삼고 이게 법이 문제가 있다느니 뭐가 잘못됐다느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나온 이유는 법적으로 따져주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그야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바꾸고 또 바꿀 수 있는데까지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질의안을 낸 것이고 또 의견 청취안을 유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낸것입니다. 그점을 유의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 안이 성립되어서 그야말로 집행부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안은 상정되지 않고 결의안에 대한 설명은 유영진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의원님이 4분이 계시는데 여기에는 원래 원안 이예에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자 또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다 그 어려운 부분을 들어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원안 이외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지구지정도 되지 않은 곳을 변경해 달라 이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3월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운영위원회가 두차례 유회되는 관계로 심사치 못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본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3의 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11. 일본국회의원연맹회장인오쿠노세이스케망언에관한경고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일본국회의원 연맹회장인 오쿠노세이스케망언에 관한 경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노승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제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승석 의원입니다. 일본 국회의원 연맹회장인 오쿠노세이스케 망언에 관한 경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본 한일의원 연맹회장인 오쿠노세이스케의 수차 망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전주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묵과할 수 없어 이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양당 대변인을 통하여 그때그때 성명서 발표하는 식으로 끝나는 정도입니다.역사적 사실을 종종 왜곡되게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층에 대하여 다시는 여사한 망언이 없도록 경고하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현명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도로로서 이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결의문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결의문을 이 자리에서 낭독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하여 경고하노라 일본인의 부전 결의반대,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인의 국회의원 연맹 회장인 오쿠노세이스케 전 법무상의 자위 전쟁 망언과 관련 침략적 근성을 숨겨오던 일본이 경제대국을 무기로 또다시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후 연합국은 침략 전쟁에 대항 응징보다는 천왕제를 온전시켜 왔습니다. 자유민주 국가로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자위 전쟁이라 하며 이로 인해 아시아 민족을 백인 식민지로 부터 해방 시켰다는 주장은 실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폐덕의 표본입니다.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침 국가와 민족들은 일본의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 작태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침략적 기도를 엄중 경고하노라.
  1995년3월29일 전주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국회의원 연맹회장인 오쿠노세이스케 망언에 관한 경고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일본국회의원 연맹회장인 오쿠노세이스케 망언에 관한 경고 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양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양창호 의원입니다.도시건설 위원장께서 보고드려야 되나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난 1월11일부터 26일까지의 15일 동안의 연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의원과 공무원, 기자등 9명으로 연수단을 구성, 왕래 기간 2일을 제외한 13일동안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그리스, 터어키, 이집트, 스페인 등의 중요지역을 방문, 연수하면서 몸소 체험한 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연수한 분야는 가로망을 포함한 도시계획, 건축, 신시가지 조성사항 하수처리 상태, 즉 시 행정추진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및 반영사항 선진 올림픽 실시 현장등으로 저희 연수단 일행은 이 시설들을 견문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또는 전주시와의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각국의 건설사업 특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우를 보면 건축물 교량 등의 공사에만 먼 안목을 갖고 치밀한 계획 및 설계와 충분한 시일을 통한 공사로 부실공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몇 백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튼튼한 내구성을 갖고 있었으며 치밀한 도시계획으로 도시내 공원을 포함한 광장, 박물관, 전시관 등을 요소요소에 조성 또는 건립하고 도로망과 각종 시설 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정말 쾌적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타 쓰레기 처리등의 환경오염 방지 시설등에 대하여는 앞서 사회산업위원회 연수 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주의 최대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가로망 확충과 교통소통 문제, 공원조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 가로망 확충을 비롯한 장기기본 도시계획을 수립 2천년도 인구 약 90만 수용에 대비하는 각종 시설등을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 및 공사등에 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 연수한 국가중 비엔나, 밀라노, 마드리드시 등을 보면 세심한 조사와 연구등을 통해 가로망 및 공원, 기타 시설물 등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없이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선 가로망에서 보면 시내에 M30, M40, M50이라는 시내 순환도로와 외곽으로 도시 고속도로 건설하고 교차로를 주로 입체식으로 설치하고 one way system 다시 말하면 일방통행제도를 포괄적으로 도입하고 지하철과 전동차, 순환버스가 시내버스와 연결된 거미줄 같은 운용으로 교통체증 없고 자가용, 승용차 운전이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편리하게 교통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시내에도 대로와 연계한 광장 조성과 공원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 휴식 공간 확보와 시민 정서 함양에도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장기계획에 따라 백제로, 서부순환도로, 동부 우회도로 등의 개설과 남부순환도로, 서부 제2 순환도로 등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교통 체증 해소에 자못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활용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도로는 넓게 개설되었지만 횡단 보도와 평면식 교차로 설치에 따른 신호 대기로 운행하는 시간이 너무나 걸려 교통체증과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제로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전주역에서 평화동 네거리까지 폭 50m, 길이 8km로 전주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도로중의 하나인데 모두 평면식 교차로 설치와 또한 횡단보도의 다량 설치로 엄청난 공사비를 투자하여 건설하는데도 운행 소요시간 과다한 불편 초래로 투자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넓고 11차선이라는 도로폭과 교차로 지점의 굴곡을 감안하고 도로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입체식 교차로 설치와 지하도 등을 설치한다면 현재 30분 가까이 소요되는 시간을 단 10여분으로 단축하고 교통체증과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개설된 다른 도로와 앞으로 개설될 도로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되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개선하고 차기 도로개설 계획시 적극 참고하였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일동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몸소 체험하고 경과를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전주시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해외 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된 안건 심의는 마쳤습니다만 회의 직전에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유치 지지에 관한 결의안이 내무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었으며 또한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치범 의원외 11인으로 부터 방금 말씀드린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요구서가 발의되었기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 유치 지지에 관한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전주경기유치지지에관한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 유치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의사일정 제13항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 유치 지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시 전주시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전주시를 세계속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주시민의 대표로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한국개최를 위하여 전 시민의 관심과 동의를 결집시켜 나가고 동대회의 경기를 우리 전주시에서도 치룰 수 있도록 대회 관련기반 시설에 필요한 절차에서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며 지구의 축제가 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를 성공리에 치룸으로써 후백제의 왕도요, 조선조의 발상지다운 전주시의 명예를 떨쳐 명실공히 세계속의 전주를 가꾸는 일에 앞장서자는 내용으로써 본 결의안은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본문을 말씀드리면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 유치 지지에 관한 결의안, 우리 한국은 21세기 힘찬 도약을 기대하면서 지역별, 계층별, 사회 각 부분별로 세계를 향하여 발돋움을 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제24회 올림픽을 치른 국민으로서 또 하나의 지구촌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복받은 땅 우리 한국에서 열려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치솟고 있는 이때 우리 전주시 의회도 본대회 유치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주시민의 대표로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한국개최를 위하여 전 시민의 관심과 동의를 결집시켜 나간다.
  1. 동 대회의 경기를 전주시에서도 치룰 수 있도록 대회관련 기반시설에 필요한 절차에서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1. 지구인의 축제가 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를 성공리에 치룸으로써 후백제의 왕도요, 조선조의 발상지다운 전주시의 명예를 떨쳐 명실공히 세계속의 전주를 가꾸는 일에 앞장선다.
  1995년3월2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 유치 지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 유치 지지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
  (의원석: 신상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신상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우성 의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전 의원님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집에 전주 YWCA시정 자기단에서 아마 이 책자를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상임위원회 활동만 가지고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예결특위도 있고 감사특별위원회도 있는데 단 상임위원회 4개 분과만 가지고 의원들을 평가해서 이 책자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을, 단 의원님들의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보면은 최고 출석자 다음에 최저출석자, 최고발언자, 최고발언자, 최저 발언자, 우수의원 이렇게 해서 YWCA에서 책자로 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가 전혀 근거없는 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문공부에 등록은 필하지 않은 책자인데 YWCA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때가 때인만큼 이런 의원들을 매도하는 사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110회 정기회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발언도 하지 않은 사실을 여기에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 발언한 사항도 아닌데 여기다 보도한 사실을 읽어드릴께요.
  "운영위원회 가결도 없이 의원 4명이 호주 뉴질랜드 9박10일을 어떻게 여행을 가게 되었느냐"저는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YWCA에서 이러한 것을 보도해가지고 의원을 매도하고 또 답변자도 매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을 매도한 사실을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저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YWCA를 정식으로 고발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폐회를 선언하고 잠시후에 의원 사무실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전주심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