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4월 12일(수) 14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삼천동 출신 유영진 의원, 효자2동 출신 김철영 의원, 서노송동 출신 조용덕 의원등 3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이를 허가하였기에 재적의원은 40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13회 임시회 소집은 4월6일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김영제 의원외 13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공고와 동시에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양창호 의원외 20인으로 부터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결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고, 집행부로 부터는 4월6일과 10일에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을 회부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는 전주시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전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중 의원님댁에 우송해 드리지 못한 3건의 의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 철회 사항입니다.
  '94년10월19일 김관호외 9인이 제출하였던 직권 면직자 복직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95년4월8일 동일인으로 부터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이를 허가함과 동시에 내무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95년4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차 전주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되는 관계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였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양창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태평1동 양창호 의원입니다. 제7차 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도시계획은 전주시로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5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재정비 결정 또한 전주시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로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대성을 가장 근접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다 나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안을 만든 집행부가 아직도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아독존적인 형태로 일관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를 금치못한 실정입니다.
  사실 재정비계획 같이 중요한 사안은 미리 의회와의 사전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직접 확인 답사하는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는 이러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된 부분을 규명하여 시민의 이해에 부합되고 올바른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님들의 의지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밝혀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금방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서, 발의안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특정기업의 특혜의혹과 형평성 결여가 증폭되어 이를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10월에 결정된 기본계획에 가감없이 입안된 금번의 재정비안에 의혹이 있다면 '93년도 기본계획수립 당시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93년6월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원의 대표인 의장의 견해는 무엇 인지, 특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93년8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의원 두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논란이 있었는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의장의 견해를 물었는데 그에 견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에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순 의원   금방 의장님께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하나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이신 두분의 의견도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최진호   지금 김진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과거에 진행된 의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질의내지는 반대, 찬성토론에서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또 의사일정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대평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대평 의원   삼천동 박대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일부지역이 본 조사의 대상이 되어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제안하신 양창호 의원님에게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삼천동 용흥리 주거지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3년5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84년9월8일 건설부로 부터 승인된 최초 기본계획 수립시한뿐만 아니라 '91년7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91년12월 1차 변경시, '93년4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93년10월 2차 변경승인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 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고 단계별 개발 계획상 3단계로 계획되어 있으며, '86년 재정비시 인근 교원 아파트 부근등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본 의원은 3단계인 '92년부터 '96년 사이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금번 제7차 재정비에 포함 변경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금번 제7차 재정비에 포함, 변경하도록 추진중이며 이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3단계로 계획된 사항을 '84년 9월, '94년 4월, '95년 2월 각각 신문 공고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공개된 사항이고 토지소유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전주시 도시계획 및 변경에 대한 수립내용 및 절차와 주민에게 공람한 사실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도시 인구수용계획에 의하면 삼천동 용흥리 부근이 '96년까지 주거지역화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되어야 남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본 지역을 녹지로 존치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존치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본 지역을 존치할 경우 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정회요청하는 의원 있음)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특위가동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시의 결의안으로 문제점을 직시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으로서 특위에서는 절차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방식 및 사업과의 특혜의혹을 규명해서 우리시와 시민의 피해를 줄여 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박대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부지역의 주거지역 부족에 대하여는 주변에 서부신시가지와 평화지구등 용지공급이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특히 지적된 이 부분이 이미 우리시 의회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가 있었던 것을 상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방금 양창호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목적에는 특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안서의 목적에는 되어 있는데 답변내용은 무엇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평화지구에 공급이 충분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금방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특혜하고 전혀 무관한 그러한 답변인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의장님과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님께 답변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정비안이 이미 '93년도에 입안이 되어서 '94년도에 결정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 주었고, 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의원님이 두분이나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먼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을 따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때 당시의 도시계획위원님들의 답변과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은 우리 대표이시니까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의안을 보면 행정조사 대상기관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7차 전주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위를 구성하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발의내용대로 한다면 전체, 건수가 총 몇 건을 재정비를 했느냐 하면 용도지역을 비롯해서 63건에 대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비 전체가 특혜가 있는 것이고 의혹이 있는 것인가 이 조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원안대로 한다면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례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서 이 계획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것인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93년도에 입안해서 '94년도에 결정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고 어물쩡 넘어갔는지, 다시 말해서 심의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이것부터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창호 의원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때 당시의 도시계획심의 위원님과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합니다. 지금 이시간은 의장과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질의7에 대한 답변시간이 아니고 발의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외의 답변은 양창호 의원님께서 ...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신치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신치범 의원입니다. 김진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그 부분은 제가 회의법을 보더라도 의사진행은 의사진행 이어야지 의사진행은 얻어가지고 여기와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안간다 생각이 되고, 금방 질의를 통해서 의장님이나 그때 당시 도시계획위원이었던 분들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위를 구성하려고 서명을 21분의 의원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가 그때 당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나 한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의혹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자리를 선정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어떤 특정지나 특정인의 땅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집행부의 관계 담당직원과의 어떤 물질적으로 이런것이 오고 갔느냐 아니냐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로서는 그러한 일부 여론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성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없으면 좋죠. 그렇잖겠어요.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문제를 꼭 찾아내고 그러기 위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죠. 의혹을 풀어버리자, 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자는데 이해들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특위를 한다고 틀림없이 어떤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이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진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답변인데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를 하는 것 자체야 어느 자리든지 전주시에서 그 자리에는 무슨 시장을 형성한다든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할 수 있죠. 그리고 자료도 설명할 수 있고, -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저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보지않고는 저도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다만 저는 오늘 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김진순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반대토론, 찬성토론,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진작부터 손을 들었던 노승석 의원 먼저 발언드리고 김진순 의원 발언드리겠습니다.

노승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함과 동시에 특위구성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발언합니다. 전주시의 도시행정에 대해서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 그동안에 본 의원이 느낀점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신도시 건설계획이 수차 변경,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전주시민의 혈세가 많이 현재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중화산동 신일아파트 진입로 문제가 또한 현재 입주가 되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U대회를 앞두고 풍남동 여상 및 남중부지에 호텔 허가가 났다는 얘기도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천동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주택업자가 급전직하식으로 집중 매입한 사실이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늘 특위구성에 대해서 삼천동 용흥리에 서호주택이 2만6천여평을 200억원에 해당되는 돈으로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택이 7천여평을 50여억원에 전주시에 토지거래 허가신청등 건설업자와 또는 이해 당사자와의 분명한 의혹으로 오늘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주시의 도시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신도시 정비문제등 용도변경, 입주후의 교통난, 또는 자연경관 훼손, 아파트 부실공사, 아파트 청약자의 입주예정일을 맞추지 못하는 전주시의 도시행정, 또는 부실공사를 강 건너 불보듯이 하는 행정의 자세, 업자가 오늘날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도 행정은 속수무책입니다.
  이와 같이 전주시의 소신없는 행정으로 시청은 오늘날 집단민원으로 데모대가 끝날 날이 없습니다. 도시행정의 공신력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양의원이 제의한 특위구성은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 찬성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찬성토론까지 겸해서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제7차 전주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진순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진순 의원   예.

○의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드리되 꼭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발의자이신 양창호 의원께서 조사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나왔고, 의사진행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신치범 의원님께서 발의자가 양창호 의원인데 의장과 도시계획심의위원한테 왜 질의를 하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이안 자체가 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의장이나 심의위원한테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동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94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는데 그 기본계획에 전혀 가감이 없이 그대로 이번에 재정비 입안이 되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를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제가 발의자한테 질의하기는 뭐하고 해서 동의를 구해서 의장과 도시계획 심의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십사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은 마치고요...

○의장 최진호   질의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죠.
  김진순 의원님께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장으로서 사안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에 따라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양창호 의원 답변에 앞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동완상동 출신 문홍렬 의원입니다.
  '93년 10월 기본계획 변경안이 결정되어서 그 결정된 기본계획 위에서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지난번 회기때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양창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제목을 보면 전주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안이유를 보면 전주시민복지증진 기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기업을 위해서 대다수 시민들의 복지증진, 또는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도시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전주 도시계획변경 결정중 특혜의혹부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라고 바꾸는 것이 어떤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계획 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들 임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특혜의혹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순 의원   양창호 의원 답변부터 ...

○의장 최진호   회의진행법에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질의 한번에 의사진행 발언을 두번하셨습니다. 기왕이면 답변준비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김진순 의원   조사범위를 분명히 알고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범위가 전체인데 전체를 다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의장 최진호   양창호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김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사범위,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순 의원께서도 지금까지 4년여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내용을 잘 아실것입니다. 특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앞서 김진순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 전체재정비 건수 숫자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63건이라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사범위를 모르시면, 더더구나 김진순 의원님은 도시건설위원이시고, 저도 이렇게 공격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런 감정 갖고 싶지 않아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재차 이 말씀을 상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문홍렬 의원님께서 의견청취 과정인데 도시계획 재정비안이다 해가지고 문홍렬 의원님도 죄송한 이야기인데 더구나 저희 도시건설위원님이십니다. 아.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시면 안되죠.
  (의원석:「답변을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입장도 충분시 고려해 주시고 ...
  (의원석:「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답변을 하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4년여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조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더더욱 더 예민하게 정말 민감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표현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지만 답변의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대충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까? 두분....
  (의원석:「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도시건설위원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남전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입니다. 특위구성을 발의하신 양창호 의원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재정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고...

○의장 최진호   김남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내용을 정리해서 ...

김남전 의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내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

○의장 최진호   이 자리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의 답변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의사진행발언이시니까 일단 질의자한테 양창호 의원이 충분히 답변을 못했으니까 같은 발의자로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냐고 물어가지고 두분이 허락하신다면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셔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주시죠.

○의장 최진호   장대현 의원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나 지금 양창호 의원이 자리에 없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순 의원   양창호 의원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질의자인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양창호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그래도 부족하면 김남전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창호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양창호 의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세부적 조사계획은 본특위구성안의 성립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결정 밝혀드리고 당연히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홍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특위 구성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강대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반대토론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는 민의 수렴의 자리요. 또한 토론의 광장입니다. 반대의견과 찬성 의견은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는바대로 이 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제7차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서호주정 부근의 상업지역 변경은 전주 북부지역의 인구증가와 다핵 도시화를 위하여 1993년4월13일 대 시민공청회 개최와 1993년6월4일에서 6월5일까지 우리 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984년10월7일 건설부 승인을 득하여 금번 재정비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동 용흥리 부근은 1984년9월8일 도시기본계획 수립당시부터 3단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계획해서 되어서 시민에게 공람,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등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당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의견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심의 당시에는 이견없이 원안 가결시켰고 또한 이미 공개된 도시계획 내용을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등을 내세워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은 물론이요. 원안 가결한 의원은 누구이며 특위구성을 요구하는 의원은 누구인지 시민에게 지극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조사특위안에 대해서 반대에 임합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께서는 의원의 고유 권한, 소신껏 이 안건에 대해서 결심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강대선 의원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1991년도4월15일에 전주시의회가 민의에 의해서 자치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기본계획안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시의회에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전에 설령 어제, 오늘 아침에라도 우리가 안건을 잘못 통과시켰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의회의 위상이고 시민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잘못되었다고 하고 하면 그대로 갑니까? 그것은 곧 전주를 망해먹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찬성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93년도 10월에 입안을 시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을 했으면은 그때부터 '94년도 걸쳐서 '95년2월까지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민 공청회가 있기까지는, 주민의견 수렴할 때까지는, 그러나 서호에서는 삼천동 용흥리 일대에 2만6천평이 넘습니다. 2백억원치의 땅을 사놓았습니다. 2백억원치의 땅을 사서 연립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지나가는 어린애도 웃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저번 회의때 3월23일날 자료제출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때 도시계획국장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도 1월6일, 10일부터 서호에서 땅을 샀는데, '93년10월에 입안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후에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10월 이후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93년도 부터 땅을 산것입니다. -계약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세가지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물러날까 합니다. 덕진공원에 북측과 동측이 있습니다. 평화동에 대덕리 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동에 용흥리가 있습니다.
  이 네군데 땅은 전부다 자연녹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문을 사고 특혜의혹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 자체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연녹지고 똑같이 주거지역으로 푸는데 덕진공원 북측과 덕진공원 동측 여기사는 시의원들은 누구십니까? 평화동에 사는 시의원은 누구십니까?
  이 세군데는 주거지역으로 풀면서 천마지구로 묶어가지고서 토지계획이용을 시에서 세워놓고 택지개발을 도시계획안에서 입안해 갔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면서 삼천동만 빼준 사실입니다. 이것만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거기에 있는 35m 도로내지는 소도로를 전부 시에서 돈이 어디가 있어서 냅니까? 그러면은 이 세군데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인 전부와서 시장이나 시의원보고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형평성 문제를 갖고서 물어봤을 때 시의원님들 답변하실 분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공식이 틀려 있습니다. -논리가- 왜 여기사는 시의원님들은 가만 계십니까? 여기 사는 시의원님들은 만만합니까? 이 땅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만만하니까 이것은 전부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택지개발을 하고 이 한군데만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냥 주거지역으로만, 도로만 공공시설만 우리가 다 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저 땅을 그냥 주민들이 가지고 계셨더라면 저희가 뭐하러 이 자리에서 특위를 구성할려고 하겠습니까?
  그 땅을 서호가 송천동에 14,500평 공장이나 아니면은 가이스가이 다마이므끼 심어져 있는 그곳에다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어가지고서 8백억에서 천억 가까이 이들을 챙기게끔 만들어 놓고 삼천동 용흥리에다 입안하자 마자 땅을 사가지고서 2백억원어치의 땅을 사놓은 땅을 갖다가 거기만 특정 기업한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않고 우리가 어떤 것을 조사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행정 착오라고 그러는데 강대선 의원님께서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에서도 시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묵묵부답입니다. 이게 상산고등학교입니다. 이런식으로 완충 녹지가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완충녹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바로 이 부분만을 주거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720평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떻게 이 땅이 720평이 되냐, 1백평밖에 안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분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도시관계자는- 저도 약은 오르지만 구청에 가서 떠들러보지 않고서는 반박할 수 없어서 속이 상하지만 내려왔습니다. 나와서 구청가서 재보니까 제말이 맞습니다. 1백평밖에 안됩니다.
  저희한테는 720평이라고 해놓고 이것까지 다 풀을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시관계자, 이런것을 보고 어째서 특위를 가동을 안해야 합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본 의원이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말하면 토지가 이용객이 무척 많이 생겨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마칠까 합니다. 아까 한가지 빠진것은 평화동 대덕리, 그리고 덕진공원 동측, 남측에 있는 땅은 어떤 건설업자나 재벌기업에서도 땅하나 사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나 도에서나 아직도 건설부에서 승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땅에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다가만 특히, M기업과 S기업이 3백억 가까이 그러면은 이런 특정기업을 조사를 하면서 김진순 의원님께서 물론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세세한 계획을 감정없이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사평 문제가 나오고 남중여상 자리에 대해서 특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둘째 문제치고라도 의회에서 결의안이라도 통과시키고 특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하3층에서 지상 10층에서 13층을 짓겠다고 한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그때까지는 U대회까지는 고운 정이 끝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특혜만 준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돌고 신문에 나오고 의회에서 이론을 제기하니까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3층을 줄여가지고 지하3층에 지상 7층으로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시에다가 제출중입니다.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안되었다면 저 사람들은 지하 3층에서 지상10층에서 13층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U대회는 거기서 치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하3층이나 지상 10층으로나 지하3층으로 지상7층으로 줄여가지고 3층 줄이나 내부시설이 호텔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U대회는 못치룹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의원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벌써 3층이 줄어들고 거짓말 한 것을 우리가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 그리고 항간에는 전주시 장안에서 이 문제가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제거리가 돼 있느냐, 혹 정치자금으로 흘러가지 않았느냐, 왜냐 2천억원 가까운 이권이 한 사람한테 한 기업으로 가는 결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나리오입니다. 공중에서 40억, 50억이 날라다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거짓말 한마디 한것으로 아시고 하나 본 의원은 4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또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40여년을 살면서 하늘에 부끄러움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거짓말하지 않고 유언비어성이나 나불거릴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검찰에서도 이미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할 일이 있고 우리 의원들의 책무가 무엇 입니까? 삼천동 주민이 '94년1월달에 땅을 팔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누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줄 알았으면 이 땅을 팔았겠냐고 인터뷰까지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책무가 우리 전주시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주민의 재신을 보호하는 일이 우리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발언에 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7차 전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중 찬성 14인, 반대 10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제7차 전주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준 의원, 강길구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4월13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후 2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월13일 즉 내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3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