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4월 14일(금) 14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장단임기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장단임기연장의건

(14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4월14일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장으로 부터는 전주시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보고와 함께 의장단 임기 연장의 건이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출되어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를 마치면 각항별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장 신치범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준비에 따른 한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한시 기구명은 U대회준비단으로 하여 총무국 산하에 두고 정원은 6명으로 행정 5급 1명, 6급 1명, 행정7급이하 4명으로 하며 한시 정원 관리 기간은 '97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준비에 따른 한시 정원과 전주시 효자 출장소 인력 보강 및 차량 운전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정원 승인은 총 28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U대회 준비단 6명이고 효자 출장소 인력보강이 20명으로 7급이하가 14명, 기능직이 6명이고 운전원 2명은 시립도서관 1명, 완산구청 1명이 승인된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4-H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농촌 지도조직과 지방행정 기구의 직제 개편에 따라 직명의 변경 및 삭제와 4-H후원회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4-H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신설과 후원회 구성의 당연직 새마을 과장을 삭제하고 농촌지도소 기획계장을 지도기획계장으로, 지도계장을 인력 육성 계장으로 변경하고 후원회 회장인 시장이 50만원이하의 자금 지출을 부회장인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던 사항을 자금 지출전반을 농촌 지도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4-H회원의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켜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 할 유능한 후계자 육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조례로서 운영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수 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신속한 자금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을 구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4-H 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4년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995년4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과 동규칙 제14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 규정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3조의 2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제16조의 2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지평가서에 기재된 당해토지 평가금액의 100%로 함을 신설한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의장단임기연장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장단 임기연장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재곤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재곤 의원입니다.
  지난 3월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당위원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의결한 의사일정 제6항 의장단 임기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12월 20일 법률제4789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소관 직제와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운영위원회 순서로 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조정하고,
  둘째, '92년4월1일 본조례 시행 이후 폐지,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의 소관 위원회를 소관 업무 관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조정하며,
  셋째, 상임위원의 임기를 전문성 제고 및 의장단 임기와 동일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넷째, 현재 재임중인 의원의 임기가 '95년6월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도 '95년6월30일까지 연장하며
  다섯째, 법률 제4789호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1년6월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도 1년6월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회에 걸친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장단 임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의회 의원은 1994년4월15일 임기 개시 이래 지난 4년여동안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열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의원 임기를 '95년6월30일까지 연장하였으나 의장단의 임기문제등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관계로 종전의 의장단은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잔여임기동안 화합하고 단합된 의사결집이 요망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현 의장단(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95년6월30일까지 연장함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데 뜻을 모았기에 의장단 임기연장의 건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판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라고 하는 나항에 가서 상임위원 임기가 현재 1년인데 2년으로 정함. 거기다가 그 밑에 제일 끝에서 둘째줄 상임위원 임기가 1년6개월로 함. 말이 두개가 적혀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두가지의 안을 놓고 여기서 조정안을 다루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임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임기는 연장하고 임기를 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은 임기가 만료가 아니고 연장하겠다. 단도직입적인 운영방침으로 되어 있는 점을 아까 서두에 설명이 되었지만 임기는 임기고 연장은 연장이지 임기를 연장해야겠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하면 3년으로 되면 1년6개월씩 이렇게 되는 것으로 여기에 내용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례를 다음 것도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다음에 연기 또 해야 한다는 조항이 내포된 것으로 본 의원이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임기는 임기로 1년6개월이면 1년6개월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 . .
  그런데 임기를 놔두고 1년6개월을 연장하자 이것은 이야기가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을 알아듣기 쉽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순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방금 장판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규칙에 보면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상임위원의 임기는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단 임기는 2년으로 그대로 놔두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안건인 의장단 임기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장단은 임기를 연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안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을 짓고, 여기는 조례로 6월30일까지, 위원의 임기는 6월30일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위원의 임기와 의장의 임기가 서로 형편이 안맞습니다.
  의장단 임기도 6월30일로 연장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 임기와 똑같이 위원회 임기도 다음 안건에 상정한 내용과 같이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정회요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재곤   장판식 의원과 김진순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 상임위원회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5대에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의 반절은 1년6개월이기 때문에 1년6월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법률제4789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상임위원의 임기도 연장되어야 된다는 뜻에 중지를 모았습니다. 다만 의장단 임기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기 2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의회에서 적용하고 임기 1년6월은 5대에서 적용함을 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진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개정도 있습니다만 부칙 제2조 1항을 보면 상임위원의 임기를 '95년6월30일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임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 이 말은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한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위원장의 임기는 연장을 하고 의장단 임기는 자율로 조정하자.
  다시 말해서 표결을 부쳐가지고 임기를 연장하자고 하면 연장하고 새로 뽑자고 하면 새로뽑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단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다면 서로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임기가 만료되었으면 당연히 새로 뽑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장단 임기를 연장하지 말자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새로선출된 의장은 임의대로 위원회를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은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임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 . . .
  찬성 토론 안해도 어차피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표결은 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인중 찬성 23인, 반대 2인, 기권 1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장단 임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장단 임기연장의 건은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기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현 의장단의 임기는 '95년6월3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4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