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02일(금) 14시 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14시11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26일 조례 개정과 관련 하여 전주시장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후 동일자로 임시회 소집공고와 함께 의원님들께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5월26일 집행부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도 우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 사항으로 6월2일 완산구 서완산동 2가 78의 42번지 김복순씨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경노당 확충에 대한 청원서가 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6월2일 사회산업 위원회에 회부하고 청원요지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95년6월2일부터 6월5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중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경춘 의원, 양창호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6월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5일 오후 4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부터 6월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5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3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