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05일(월) 16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6월3일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 위원장으로부터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요금 문제에 대한 청원과 노인복지시설 경노당 확충의 건에 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남경춘   신치범 내무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의원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지난 5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 조직 개편으로 국·과간 기능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전주시도 도기구와 같이 세정과 지적계를 도시계획과로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며, 기상이변 현상과 도시화, 산업화로 자연 재해에 대한 방재행정의 전문성을 위하여 시본청 수도과의 누수방지계가 하수과 방재계로 상계조정 승인됨에 따라 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구인력이 조정되어 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담당관 및 과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본청 세정과 지적계를 도시계획과로 조정하고 시본청 수도과의 누수방지계 업무를 구청 수도과로 업무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반대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5년5월16일 대통령령 제14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직으로 하여 1명의 정원을 승인하고 앞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시에 언급한 바 있는 세정과 지적계 인력 6명을 감하여 도시계획과 4명 양구청에 1명씩 2명을 조정하고 수도과 누수방지계 인력 5명과 총무과 기능직 유보정원 1명을 감하여 본청 하수과 방재계에 2명 양구청에 2명씩 4명을 조정하여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0만 이상 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본청에 규정하였으나 하부 행정기관인점을 고려하여 구분 정원관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판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본인이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수도가 전주시 상수도 관리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기구 일부만이 축소 또는 합병된다는 것은 앞으로 상수도라는 기본관리나 설치가 중대한 업무로서 그대로 관의 계획대로 될 수 없다, 평소에 제가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과연 앞으로 미래적인 1백만이랄지 현재 60만 급수 대책을 세울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남경춘   남경춘 의원입니다.
  저보다는 기구같은것을 총괄하는 총무국장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대신해서 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장판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시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단 도의 기구가 점차적으로 개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기구가 완성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 다음에 다시 전반적으로 손질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 업무는 도시건설국보다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보건, 환경 분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기구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 완성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우리도 거기에 연계해서 도하고 선이 맞는 식으로 기구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대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물론 전문분야에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잘 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의할때 정무직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답변에 장관과 같이 정치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일종의 별정직과 같은 유형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민선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보좌관 역할을 하는지 가뜩이나 인력을 감축해야 할 이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것은 확고부동한 자리가 되지 않는 정무직이라는 직함을 붙여서 장관처럼 왔다갔다한다고 할 때 이것은 정무직역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소위 우리가 장관들을 보면 미인도 장관 역할을 하는 이런 격인데 여기에 대한 정무직의 근무처와 정무직의 직함 업무내용,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간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남경춘   강대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에 대한 질의같은데 총무국장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의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정무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무원은 신분상 일반직하고 별정직으로 나눕니다. 별정직속에는 예를 들어서 정무직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무직이란 장, 차관, 처장, 시, 도지사와 같이 정책적으로 신분의 변동이 있는 그런 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치단체의 장을 우리 국민이 직접 뽑기 때문에 그전에는 임명제로 있던 것을 이제는 임명이 아닌 별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또 그 정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법상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폐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