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4월 30일(목) 14시 1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장해외(일본)연수경비부담의건
2. 의원해외연수대상추천의건
3. 상임위원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의장해외(일본)연수경비부담의건
2. 의원해외연수대상추천의건
3. 상임위원업무보고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보고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1992년 4월 28일 동래구의회에서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장 명의로 의장님의 일본 초청장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제2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계획에 따라 의원님 추천에 관한 안건이 있고, 1992년4월28일 집행부로부터 상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1. 의장해외(일본)연수경비부담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1항 의장 해외(일본) 연수 경비부담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설명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협의회장 자격으로 일본 전국 시의회 의장단으로부터 초청장이 왔습니다.
  일정은 '92년 5월 5일 9시 30분 서울 출발, 5월 11일 도착하게 됩니다. 연수지는 일본전국 시 의장회 사무국, 요코하마 의회, 경도의회이고 대상은 전국 시, 군, 구 의장단대표 15분, 주최는 전국 시, 군, 구 의장단 협의회입니다.
  소요 경비로 서울에서 2박하는 것을 제외한 순수한 일본에서의 경비 140만원을 동래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안 경비내력은 현재저희는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동래구의회에 140만원내야 되고 서울에서 2박하면 약 150여만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137만원이 지출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래구의회에서 온 초청장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본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설대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경비를 보상금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추경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 전주시를 대표해서 가신다면 반드시 전주시의회에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나 이것은 전라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장 자격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집행내력과 가실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외국여행갈 수 있는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한 분에 1백만원씩 4천 5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 돈은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한다거나 행사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서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모순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체류기간이 6박 7일인데 저희는 시간제약상 8박 9일로 잡았습니다. 만약 부기가 달려서 예산이 서있다면 여비지급 근거는 전주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와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참조하고, 규정상에 여비는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시세에 따라 작용해야 되는데 4월 29일자 전라일보 환율계산에 의하면 1달러당 77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서 2박할 때 식사대, 교통비 등등 8만2천8백원, 5월 5일∼5월 11일 일본 체재 기간동안의 경비로 항공료 왕복 546불, 일비 하루 25불씩 7일 175불, 숙박비 하루 79불씩 6일 474불, 식비 하루 46불씩 7일 322불, 준비금 140불로 총1,657불이 되겠고 환산하면 129만 8백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울 체재 경비 8만2천8백원을 합하면 저희가 예산상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37만3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총경비는 전주시에서 부담합니까,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에서 부담합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전국적으로 돈을 걷어서 보낸 곳은 없고 자체 시군 의회에서 보내고, 동래구의회에서 보낸 내용을 보면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대상인원이 15분인데 12분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의회에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집행하지 말라하시면 사비로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개인부담이 20만원입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여비가 120만원정도, 서울가는 것을 계산 않고 일본 체류기간만 따지면 129만원이 됩니다. 동래구의회에다가 140만원을 내야 되고 이틀간 서울서 생활하려면 10만원정도 든다고 하면 150만원정도 소요되니까 예산집행을 129만원하고, 20만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작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총 소요액이 140만원 드는데 우리의회에서 빼주는 돈은 120만원, 개인부담이 2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전체가 150만원드는데 137만원을 우리의회에서 부담하고 개인부담은 13만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대평 위원   의장님이 해외연수 가시는데 개인부담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총 부담을 했으면 합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예산을 뽑을 수 있는데 까지 뽑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 이상은 집행을 못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설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전라북도 대표로 선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도 예산집행을 해서 편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설대규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일본연수 6박 7일간의 비용집행에 대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해외연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해외연수대상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2항 의원 해외연수대상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2항 시의원 해외연수대상자 추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날 집행부로부터 집행부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 기자단 대학교수분 해서 1회에 25분씩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운영위원회에서 1차 가실분들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2년 6월, 7월, 8월달3회에 걸쳐 일본을 가는데 저희의원님들을 한 회마다 두 분씩 선발해서 여권과 비자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고, 마지막 12월달 대만가시는 두 분 합쳐서 저희 의원님이 전부 10분이 올해 해외연수를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은 전번 회의때 선발되었고, 나머지 8분에 대해서 오늘 선발해 주십사 하는 건입니다. 대충 연수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환율로해서 전주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액이 의원 1인에게 85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부담액이 48만원정도입니다. 1차에 기 선정되신 의원님은 설대규 의원님, 장대현 의원님이신데 5월 5일날 출국하게 됩니다. 2차는 6월 23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망의원 조사현황에서 1차에 선발된 의원님을 제외하고 희망 의원은 8분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2차에 두분, 3차에 두분, 4차에 두분, 5차에 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차에는 강오석 의원님 한분만 희망하셨고, 3차는 최진호 의원님, 문홍렬 의원님이 희망하셨습니다. 4차는 강대선위원장님, 배창곤의원님, 정우성의원님, 김용식의원님4분이 희망하셨습니다. 5차에는 두 분이 가셔야 되는데 양창호 의원님 한 분만 희망하셨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어려우시다면 이 내용을 아시고 우선 2차로 6월달에 가실분 두 분만이라도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본건은 지난 2회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바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이 문제는 다행히도 8분이 꼭 맞게 희망해 주셔서 이것은 차수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에게 일임해서 8분을 다 만나보고 나서 운영위원장이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설대규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업무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개원 1주년 자축연 행사때 전주시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후 집행부에서는 4월 28일, 29일, 30일 3일간에 걸쳐서 소관위원회별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갑자기 전라북도지사가 바뀌는 바람에 4월 29일 전라북도지사가 저희 시청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4월 28일, 29일, 30일 업무보고를 하지 못하고 5월 4일 10시에 총무위원회, 5월 6일 10시에 사회·산업위원회, 5월 7일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별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본건도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있으시면 이 사건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좋은 의견을 집합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사계에서 주요안건을 공문으로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의사계에서는 십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폐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