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20일(토) 10시 2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주택건설사업입지심의위원추천의건
3. 전북의장단협의회주최의원세미나의건
4. 전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5.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부의장보궐선거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주택건설사업입지심의위원추천의건
3. 전북의장단협의회주최의원세미나의건
4. 전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5.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부의장보궐선거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보고드립니다. 1992년 6월 17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주택건설사업 입지 심의위원 추천 의뢰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전라북도 기초의회 의원 세미나 계획과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의시 보류안건인 조례 다듬기 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차기 회의때 심사보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6월 13일 김준완 의원외 26인으로부터 전주시 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1992년 6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주택건설사업입지심의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택건설사업 입지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1992년 6월 11일 주택 30420-1095호로 전주시장으로부터 도시건설 위원중 건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위원님을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 심의를 위하여 2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6월 17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심사를 해 주시라는 요청에 의해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었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실 사항은 위원을 어떤 분으로 추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입지 심의위원 추천 대상은 2분인데 집행부에서 도시건설위원중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도시건설위원중 2분을 추천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정봉옥 위원   입지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대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3. 전북의장단협의회주최의원세미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때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북 의장단 협의회 주최 전북 시·군의회 의원 합동 세미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미나 개최로서 본회의와 상임위원의 운영실제를 연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의회 의원 화합 분위기의 조성입니다. 계획은 7월 2일부터 3일까지 남원의 한국 콘도에서 시·군의회 의원 280인과 사무국 직원이 2명씩 40인 정도해서 320명 규모의 의원 세미나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 실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사실제, 예산심의, 그리고 토론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국회 행정담당관인 서우선 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그동안 저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대평 위원의 동의에 찬성 있습니까?
  (위원석:「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에 찬성이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의장단 협의회 주최 의원 세미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진정서등 처리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준완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본 의원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으로부터 각종 진정, 탄원, 건의문 등의 관계 실정을 전주시 의회에 호소등 상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처리가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존중되어야할 주민의 요망 또는 희망사항이 처리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국회 입법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소정의 처리절차를 제정, 진지하게 처리해야 겠다는 신념에서 전주시 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접수, 제4조 회부 및 결과통지, 제5조 처리순서, 제6조 처리상황배부, 제7조 불수리사항, 제8조 처리기간 등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본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시 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는 전주시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3조입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규정은 전주시 의회에 제출된 민원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가) 제2조(정의)에서 의원 및 사무국에 제출되는 민원까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 개인에게 제출된 민원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성질이 아니고 의원 개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사료되고 사무국에 제출되는 민원을 일반 행정민원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되어야 하며, 각 조항의 "진정서"를 "진정서등"으로 하고 각종 조문의 "진정인"을 "진정인등"으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나) 제4조에서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은 의장에게 제출된 진정서 등은 의장의 결제를 얻어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위원회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의장 명의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제출된 진정서등은 소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위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 제5조에 있어 제1항 이외에 항이 없으므로 1항 표시는 불필요하며 4호에 "검토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 및 위원장이 사무국장에게 그 처리 결과 통지를 의뢰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라) 제9조에 위임 규정을 두었는데 규정에는 다시 위임할 수 없으며 사무국장이 규정 재정권한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대규 위원   이 안건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한종남 의원께서는 보안된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심의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안 설명은 드렸고 오늘은 보완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화시대에 맞는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조례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전자에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제출된 것들을 검토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조례라는 것이 하나의 행정입법과정입니다만 모두가 중앙에서 통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조례로 상당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겠다는 뜻에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15명으로 하고 각 위원회에서 5명씩 선출했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여러 가지 바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외하고 일반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비방법은 유인물에 있는대로 모순, 기타불균일 조례를 찾아내고 개정타당한 여부에 관해서 집행부와 사전협의도 하고, 상위 법령 및 상위조례와의 저촉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 개정 문안도 작성이 되고 심의의결이 되어야 될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위는 물론 전주시 조례 전반에 관여가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2개월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미 건축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무렵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질서있게 정리가 되었으면 싶고, 그리고 조례 특위가 가동이 되면 그간에 개인들 의안을 제안했던 것을 조례에 관해서는 여기에 통합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 모든 것이 정비가 되었으면 해서 이 안을 제안합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간사와 사무국과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보고드립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전주시 의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중요한 조례를 재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하는 것이 본래 기능입니다만 본전과 같은 조례 전반에 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정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조례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검토하고 모순점을 발견하고, 불비점을 발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생소한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조례 다듬기도 순수한 우리말로 좋습니다만 조례정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종남 의원   어느말도 좋습니다만 지금 행정 모든 용어가 우리말로 바꿔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법정용어도 바꾸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모든 행정용어나 법정용어도 가능하면 우리말로 고쳐야 맞습니다. 어떤분은 개폐라는 말을 써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런말도 일제의 잔재입니다. 개폐라는 말은 주로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만, 다듬기라고 하는 말은 고치기도하고 빼기도 하고 이제까지 없던 것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정비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말을 썼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조례를 다듬는 안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저희들은 회기가 본회의도 약 60일정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다듬기 위해서 6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종남 의원   물론 회기가 2개월 정도되면 문제가 있죠. 다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 회의때는 회의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불과 며칠밖에 안되죠. 그동안에 정비도 해야하고, 토론도 해야하고 각 기관 책임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되고, 제보를 받아야 하는 그런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의하는 것은 결정하는 날, 토론하는 날 이외에는 기간 산입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 건축조사 특위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기간은 충분히 잡아야 여유있게 검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의장보궐선거의건     처음으로

  (11시42분)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6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의 불신임한 가결일자는 제86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시인 1992년 6월 9일입니다. 벌써 약 11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요망하는 사항은 의회의 운영상 보궐선거를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시 말씀드렸던 재소기간 등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사무국의 설명과 같이 부의장 보궐선거를 언제 실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사실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잡음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부의장 선출하는 이야기를 운운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시의원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상정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의장석을 비운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후에 1, 2개월 미루어서 87회나, 88회때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유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복 위원   제 생각으로는 법정기일이 다가올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그것은 박대평 위원의 동의에 첨가 동의같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날로부터 2개월이라는 시간은 재소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회피하고 나면 8월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달 임시회 첫 안건으로서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지금 박대평 위원, 김유복 위원, 설대규 위원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세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류동의안을 가결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자에 마지막으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택건설사업 입지 심의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고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각자가 의견이 분분하므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설대규 위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주택건설 사업입지 심의위원 추천대상은 다음 회기때까지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회 전주시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폐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