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13일(월) 14시 2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제8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전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4.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특위구성의건
5. 일반보고사항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제8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전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4.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특위구성의건
5. 일반보고사항

(14시20분 개회)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전주시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보고 드립니다. 1992년 7월 11일 전주시 의회의장으로부터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지난 제7회 운영 위원회에서 자료 보완등을 이유로 보류했던 전주시의회 진정서등 처리 규정안, 6월 27일 집행부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라 특위 구성의 건, 기타 일반 보고사항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92년 7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의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제8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30일중 이제 15일이 남았습니다. 현재로는 상정된 의안을 6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1건, 집행부 제출이 추경예산을 비롯 5건, 그래서 총 6건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조사결과 보고가 7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그것도 올라 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12건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이번에 운영위에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회기 문제인데 제1안은 1992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이고 제2안은 1992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날은 개회시, 회기결정의 건, 추경에산안 제안설명,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86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었던 안건이 상정 되고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의 활동과 예산 특별 위원회 심사로 휴회, 그리고 7월 25일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동의안이 나오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의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회기와 의사일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본 회기 결정의 건은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제1안으로 결정하고 의사일정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되도록 의장에게 위임 작성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은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준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본 의원은 1992년 6월 20일 제7회 운영위원회 회의시 위원님의 고견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삭제할 부분을 삭제하여 오늘 보완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정안중 제2조 진정인이 의장, 위원장, 의원, 사무국에 제출한 진정서로 되어있는 부분중 "사무국"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 "진정서는"을 "진정서등"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 "사무국장의 소관이 상임위에 회부토록 한다"를 "의장이 회부토록한다"로 수정하였음며 제5조 4항 "처리한 진정서등을 위원장이 사무국장에 통지한다"를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 위임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시 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는 전주시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3조입니다. 검토 의견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의 민원은 행정기관과는 달라서 의회라는 합의체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 사무와 같이 민원 사무 처리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본 규정의 재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규정에서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해서 민원의 성질에 따라 복잡한 것은 30일까지 처리하고 간단한 것은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 진정서등 처리 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 진정서등에 관한 처리 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특위구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제안한 위원수는 9인에서 11인 정도이고, 위원 배정은 각상임위별로 3인씩해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9인, 운영위원회에서 2인, 총 1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은 1단계로 상위에서 소관예산을 심사하는데 20일 오후시간부터 22일 오전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22일 오후부터 24일까지의 2단계는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 주실 사항은 위원수는 몇 명, 그리고 위원 배정방법을 의결을 해 주시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근거로 각 상임위원장에게 의장명으로 공문을 띄어서 3인씩 추천해 달라해서 20일 회의때 의장이 제안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이 안건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상임위에서 각 3인씩, 그리고 운영위에서 2인, 총 11인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양재곤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반보고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일반 보고사항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1992년 6월 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협조 요청이 왔는데 그 내용은 질문 요지가 광범위하고 구체성이 없어 정확한 답변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부서가 많아 답변 책임부서의 결정에도 애로와 문제가 있으니 질문 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해왔습니다. 이 공문은 사본해서 본회의 의석에 배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91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미결분 중간처리 보고가 들어왔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는데 이 사항도 본회의시 자료를 의석에 배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위원회 변경 요구를 체육관리 사무소장으로부터전주시의회 의장에게 왔는데 그 내용은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소관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업무 성격상 내무위원회에 소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참고 자료로 타시도 자료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전남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도 본회의때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타시도 현황은 의사국에서 알아본 것입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체육시설 관리사무 소장에게서 온 공문입니다.

정봉옥 위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관계를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아닙니다. 의장님에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반보고 사항을 종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전주시 의회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폐회)

○출석위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