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15일(화) 11시 32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제8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92년도제2회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제8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92년도제2회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

(11시32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1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결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92년 9월 15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8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법상 임시회는 30 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23일간을 하고 잔여일수는 7일 남았습니다.
  이번에 회기를 정하게 된 배경은 92년 9월 8일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저희 전주시의회가 9월 23일 안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는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 했으면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고 또한 다른 안이 있으시다면 제2안으로 채택해 주십사 하고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집행부 집회요구는 9월 22일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국 시·군·구 의장 대표협의회가 9월 25일 10시 30분에 저희 전주시의회에서 개회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의사계장님의 말씀을 듣고보니까 일정도 얼마 안 남았고 또 25일날은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가 있으니까 9월 22일과 23일 양일간으로 회기 결정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정봉옥 의원님으로부터 회기는 92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2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정)

3. '92년도제2회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 9월 8일 집회요구한 이유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려면 법상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45인의 의원 가운데에서 몇 분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행부의 안은 인원은 7분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구성은 각 위원회별로 2분, 또 운영위원회에서 1분 해서 7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고견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분과위에서 2명씩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1명을 선출해서 총 7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박대평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특위 구성안은 박대평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지난번 회기중에 보류안건으로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운영의 건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회기에 올리지 말고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정봉옥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봉옥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봉옥 위원이 동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