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06일(화) 14시 5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9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전주시의회위원산업시찰계획의건
4.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
5. 전주시의회홍보담당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9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전주시의회위원산업시찰계획의건
4.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
5. 전주시의회홍보담당위원선임의건

(14시50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안병춘   사무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2년 10월 2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원님들의 산업시찰 계획안과 전주시의회 위원 윤리 강령 제정안, 전주시의회 홍보 담당위원 선임제 운영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3번째 맞이하는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만한 회의가 운영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1.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92년 10월 6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0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안병춘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회의 총 일수는 60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임시회의를 8회에 걸쳐 25일간의 회의를 마쳤으며 남은 회의일수는 임시회의 5일이며 11월 25일부터 집회되는 정기회의 30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90회 임시회의는 10월중에 3일을 하고 11월중순경에 2일을 하면 어떨까 해서 안으로 제90회 임시회기는 10월 27일∼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다음에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마는 10월 13일∼10월 15일까지 조례다듬기 특위에서 타시도 출장. 계획이 있으며 10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세미나 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선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사무국의 보고와 같이 2일정도는 남겨놔야겠다하는 생각이고 사무국의 의견이 제생각으로는 타당성할 것 같아서 사무국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정봉옥 위원이 92년 10월 27일∼29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정봉옥 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위원산업시찰계획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 산업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안병춘   타시도 의회 견학 및 산업시찰 계획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타도시의 발전되는 산업 현장을 견학하여 우리 전주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주된 목적이있다 하겠으며 다음은 위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토대로 우리 의회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일정은 92년 10월 21일∼10월 23일(2박3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코스는 3개 안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의장단에서는 1안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비문제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무국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일정과 코스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김진순   타시도 의회 견학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92년 10월 21일∼10월 23일까지 하고 코스는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마는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울릉도를 목적지로 정하고 전주, 포항, 울릉도의 코스로 하고 소요예산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의장님이 협의해서 의사계에 통보하는 방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그런 김진순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진순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안병춘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원 당시부터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었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제정하지 못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이 의회의 위상정립과 의원 품위유지에 관한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윤리강령 제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결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대평 위원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똑같은 전주시민 이었습니다마는 시의원이 되어서 어떤 의원은 나이가 적든 많든 똑같은 의원이 아니냐 해서 위계 질서가 어느 정도 무너진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사회로보면 부모정도인데도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과격한 이야기도 상당수 나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 윤리강령 제정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직은 전 의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토의를 하기 위해 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선   방금 박대평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의회홍보담당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홍보담당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안병춘   전주시의회 홍보 담당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오늘 의장단과 상임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실시 여부만 결정해 주시면 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안을 갖추어 별도로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재곤 위원   이 안건은 홍보 위원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 2인정도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대선   양재곤 위원이 2인으로 결정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는데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양재곤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폐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