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8일(수) 10시 07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5. 전주시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관한조사특위구성결의안
6. 건축민원조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
7. 일본국전주시의회의원초청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5. 전주시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관한조사특위구성결의안
6. 건축민원조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
7. 일본국전주시의회의원초청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6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교통행정 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결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민원 조성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그리고 일본국에서 유영진 의원 초청의 건 등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92년 10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내무부와 도로부터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이 보강 승인되었고, 조례 제명에 있어서 현재 "사무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제가 "사무국"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전주시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필요를 느낍니다. 금번 기구 및 정원 승인 내역을 보면 현행 1국 1개계인 시의회 사무국 기구를 1국 1개계로 증설해서 "의정계"와 "의사계"을 두도록 되어 있고 신설된 "의정계" 사무직원은 행정 6급 1명과, 행정 7급 2명, 기능 9등급 필기원 1명이 증원되었고, 전문위원은 당초 행정 또는 별정5급 2명 이외에 행정 또는 별정 6급 2명이 보강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보강 내용을 도표로 비교해 본다면 현재 1국 1계로 의사계만 있던 것이 1국 2계로 의정계, 의사계로 되고 의정계가 주무계가 됩니다. 정원은 현재 4급 1명 국장을 포함하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3명으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은 현재 행정 또는 별정 5급으로 해서 2명이 있습니다만 4명으로 해서 행정, 별정 6급 2명이 늘어나는 내용이 됩니다. 증원을 다시 정리하면 전문위원 행정, 별정 6급 2명이 늘어나고 의정계가 신설되면서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2명, 기능 9등급 1명이 늘어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으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1조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2조 제3항중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정계, 의사계와 전문위원으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 이 문제는 신구대조표와 사무기구의 기능보강 승인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음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한 내용인데,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에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개정되는 것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으로 한다"를 "23명으로 한다"로 하면 문제가 있는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실것 같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처럼 정수를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조례체제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모든 조례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 17명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체제의 통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조례와 규칙이 중복이 됩니다. 조례끝에 보면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들어 있고 모든 본청,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중복이 되고 또, 정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승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해 주는 것이 옳고, 또 운전원 한사람만 증·감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으로 둘 필요가 없고 바로 잡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조례상 들어 있는 이 정수는 여기서 제외하고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 옳다로 판단하여 정하였습니다. 이 문제 이해하시고 원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종전 의사국장 산하의 의사계와 전문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의정계를 신설, 추가하여 이에 수반해서 직원도 증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와 도의 승인에 의해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가 다양화되고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해서 의회사무 기구를 보강하고자 내무부의 승인에 따라서 개정된 것으로서 앞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현재 전문위원 두분은 5급인데 증원되는 두분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으로 두명이 내정된다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4개 분과에 어떻게 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능 9등급은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회실에는 두위원회에 여직원 한 사람씩 배정이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 부속실에 한사람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본 결과 타도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유독 전주시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정수는 내무부 승인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정수만 내무부 승인이고 급을 조정하는 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6급 전문위원 문제는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수원시, 울산시 등도 역시 2명씩의 6급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울러 이야기하자면 내무부에서 정수 승인을 해 줄 때에 직급별로 해 주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사항으로 생각하고 아마 상위직급의 팽창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방침으로 우리가 승인요청을 하면 일단 모든 것을 하향조정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우리도 상호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각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5급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직급 또는 정수가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같이 시의회나 집행부가 건의를 해서 균형을 맞추어 달라고 하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능직은 어떤 임무를 담당하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는 필경사로 되어 있는데 타자수 그런 기능사입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워드가 들어가고 그러한 주무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와 급 이것은 내무부에서 같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직원이 두 위원회실 합해서 한사람씩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수속에 포함되는 인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용으로 해서 지금 편법상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일용에서 더인정을 천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입장에서 위원회 각방마다 필요하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서 인정해 주면 그것은 쓸 수 있는 인원입니다. 지금 여기 정수속에는 포함이 안되고 있는 인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으면 의장과 부의장이라면 당연히 직원이 한 사람씩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말하자면 그렇게 배정을 한 것이구만요, 왜냐 하면 승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의회의 승인 이전에 그것이 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여직원 몇명씩 배정하라 하는 것은 승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한 사람씩 배정하라고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시장이 배정했다고 하면 뉘앙스가 이상하게 풍깁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업무의 양에 따라서 대개 사람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두방을 한 사람이 조력을 해 주어도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거죠.

○위원장 강대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몇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꼭 다른 데는 5급으로 하고 어떤 데는 6급으로 해야되는가, 그 지침이라든지, 시의 방침입니까? 내무부 방침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내무부의 정수승인 사항입니다.

박대평 위원   다른 시도의 예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우리가 조사한 수원시의 경우 5급 2명, 6급 2명으로 승인나고 군산시의 경우 5급 2명, 6급 1명, 이리시도 5급 2명, 6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의원이 59명인데 여기에는 5급 3명, 6급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나 급수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시정이 되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대평 위원   어느 분과는 5급이 가고, 어느 분과는 6급이 가고 그렇다면 6급이 가는데는 소외감을 갖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반상석   이것은 사무국에서 배치하는 일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과 어느분과 복수 5급 하나, 6급 하나 어느 분과 어느 분과를 묶어서 복수로 이렇게 해서 둘이 교환해서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해야 공평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같이 복수로 묶어서 2개 분과위원회를 담당하여 일을 처리한다면 균형이 깨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평 위원   시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내무부 지침이 6급으로 하라고 했는데 혹시 5급으로 한다든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정수는 변경은 못합니다. 정수대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봉옥 위원   전문위원을 둔다는 자체는 우리 시의회에서 전문성이 필요해서 조인도 받고, 대화도 해서 원활한 보조기관을 만드는 것인데 하물며 전문위원이 한분과를 한분이 맡아야지 두사람이 2분야를 전부 다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두분을 묶어서 두분과를 맡는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한분이 한분과를 맡아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사무국 소관이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문성을 살려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한분씩을 맡길 수도 있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사무국 인사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이야기가 되면서 의장단에서도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 측에서도 이것은 같은 수준을 맞추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시정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 이것은 같이 노력하는 과제로 남겨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전문직 5급을 6급으로 조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시정이 돼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주시의회 정세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으로 수정 의결할 경우에 다른 부서의 직급을 조정하여 정원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직급별 정원, 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직급별 정원, 의회에 두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부서의 정원을 조정해서 이쪽으로 넘긴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순   정원규칙은 전주시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규칙을 하도록 하는 승인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정원표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주어야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순   전주시의회에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상위위원회, 하위위원회 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사 김진순   전주 시청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장님과 서기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그 차이는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질서 아닙니까. 상하간의 차이 거기에 상당한 임무의 차이보다 직책상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순   그렇다면 전문위원 6급하고 5급의 차이는 없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이것은 형평에 균형이 깨지는 사항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죠. 말하자면 우리 시 같으면 지금 일반행정 분야의 6급은 계장급이고 5급은 과장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가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일부가 빠졌습니까?

○총무국장 안상석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전문위원이 6급과 5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는 6급, 어떤 위원회는 5급을 받는 폐단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국장님이 6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집행부에서는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할 때에 삭제할 것을 건의하기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그러면 정봉옥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봉옥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2분은 5급으로 상향조정토록 건의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대평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별표위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되어 9월 17일 공포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제목을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시의 여비로 하며, 제8조 제1항중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를 출석 및 출장시에는 별표 1에 의한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을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으로 한다라고 출석을 추가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 1은 전면 개정하고 별표 3은 본조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무부에서 시달된 바 있어 감안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92년 9월 17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에 의해서 본 안건이 상정되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으로는 국내여비 기준표를 개정해서 여행지를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로 규정되었던 것을 2등급 즉, 갑지와 을지로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상향 조정해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최수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14인의 찬성을 얻어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소송업무에 대한 법률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위촉 의회와 의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의회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업중인 변호사중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며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법령해석과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등 의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은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시의원 3인이상의 추천으로 현역변호사 1인을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사항은 법령해석이나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본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는 시의회 및 의원으로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의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으므로 시관계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즉, 고문변호사에게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법제와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내의 자치법규는 저희들이 법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조례안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시의회에서 고문변호사가 의정수행에 필요하다는 그 사실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고 존재방식도 시·군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의사국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보면 첫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입법시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120만원 드는 금액의 규모는 적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직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을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문의 지방자치법 조항이 있어야 어떠한 형태든지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의사국에 피력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법제측면에서 내무부나 도의 감독을 받는 입장이고, 또 입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상급기관에서 재의 요구를 저희 시장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나 도에 물어봤더니 기왕에 전주시에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정해서 의회에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해서 하나의 조례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도나 내무부에서 답변들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목포시에 있는 조례는 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 끝에 재의 요구를 해서 다시 의회에서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같은 전남이지만 광주 서구에서는 기왕에 있는 구 고문변호사 조례에다가 의회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둘 수 있다 하여 그 T.O를 1명 더 늘려 기왕의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쓸 수 있는 고문변호사는 필요하나 그 존재방식에 또 조례형식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보시다시피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사항이지만 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한명을 더 늘려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해서 그 변호사는 의회의 법률 자문에만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1차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만일 우리의회에서 별도로 최수완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을 의결하여 통과시킨다면 재의 요청할 계획이십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가 없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이안에 마땅치 못하다는 표현인데 그런 내용이죠?

○기획담당관 홍경옥   마땅치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의회에서도 입법활동을 하고, 또 집행부간에 있어서 법률해석, 적용상 문제라든가, 또는 의원님들 상호간에도 서로 해석 적용에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변호사는 하다고 전제를 했고, 다만 조례가 전주시 집행부에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고 의회에 조례가 있고 하여 2개의 조례가 양립하는 것보다는 기 있는 시집행부 조례에 의원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변호사를 하나 더 늘려 위촉절차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의회에 맡기고 의회자문에 응할 수 있는 조항을 현행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정봉옥 위원   의회와 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시의 고문변호사에 삽입을 시켜 놓는다면 시행정부에서 내정하여 시행정부의 변호사에 우리가 덤으로 끼어서 하는 입장이 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를 우리 자체에서 추천받아서, 아니면 우리가 의결하여서 써야지 왜 시의 변호사와 합류해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시 변호사와 합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주시 고문변호사는 2명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기왕에 위촉되어 있는 2명의 변호사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의회만이 쓸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되어서 넣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관한조사특위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1시30분)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세정 및 교통행정분야에 관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봉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해 먼저 조사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세정 및 교통행정사무 조사에 대한 진상을 밝혀 관련 공무원을 문책함은 물론 시행정의 기강을 바로 잡아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여 밝은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전주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리고 각 동사무소 및 관련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및 운용은 명칭은 "전주시의회 세정 및 교통행정조사 특별위원회"이며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조사일정은 1992년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조사요령은 의회개원 이후 세정 및 교통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조사 및 현지답사를 하여 부조리 방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본분인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시민의 안녕과 복지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활짝핀 모습으로 주민의 가슴에 와닿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직책과 직위를 이용하여 시민의 재산을 유린하고 불법적인 작태를 자행하여 시민으로부터 불신과 지탄이 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와 아울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시급히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이러한 부정의 진상을 면밀히 규명하고 동시에 관련 공무원의 강력한 문책과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가 엄중히 조치를 취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전주시의회 세정 및 교통행정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정위원님께서 제안이유나, 조사대상,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일정 등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최근 시장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약 22일간에 걸쳐 감사원의 전국 일제 특별감사 실시계획에 의해서 전주시 차량등록 관련 비리조사 결과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착수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22일간, 도에서 감사원 대행감사를 3일간 해서 비리가 무려 130건에 6,273만원이라는 거액을 시금고 은행원과 세무창구 공무원이 공모, 횡령, 착복한 사실이 발전되었습니다.
  92년 10월 15일자 수납은행인 전북은행 금암지점에서 상기금액 전액을 변상 완료하고 92년 10월 16일자 관련공무원 7명, 즉 은행원 1명과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직위해제와 동시에 전주지검에 형사고발조치함으로서 92년 10월 17일부터 전주지검 1호 수사관실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감사 담당관실에서 동년 10월 13일부터 이달말까지 계획으로 자체감사에 임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인 내무부세제과 주관으로 해서 동년 10월 26일부터 특별확인감사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특위구성의 건은 전문기관의 감사가 이미 종결되었고 변제가 완료되었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고발되어 이미 한사람은 구속이 되어 있고, 두사람은 수배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가 착수, 진행중이며, 관련 장부일체가 현재검찰청에서 열람 조사중으로 의회차원의 조사도 꼭 필요는 하나 특위구성 시기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오며 금후 전주시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부 전문기관인 내무부 세제과에서 계속 확대 조사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리라 사료되므로 수사 종료후 특위구성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본 안건은 12월달 정기회 감사를 맞이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기회 감사와 연계해서 좀더 심도있고 정확한 감사와 조사를 하기 위하여 그때 가서 특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회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진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12월 정기감사시 그때 가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유보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김진순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건축민원조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6항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전주시장 및 양 구청장으로부터 협조 요구사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목적은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시에 1차적으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그래도 사회화 되어서 민원이 해소가 안될 때에 이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민원을 조정, 해결하겠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근거는 전주시 및 각 구청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 본청은 15인이내 완산구는 14인이내, 덕진구는 15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시에서는 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 완산구에서는 부구청장과 건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와 양 구청에서 추천을 해 달라는 인원은 전주시 본청은 시의원님 두분, 완산구청에는 시의원님 두분, 덕진구청은 5분의 의원님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취지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말고 건설분과로 이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정봉옥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정봉옥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일본국전주시의회의원초청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일본 정강시의회 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원 초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국 정강시 시의회 의원이 전주시 의원을 초청한 건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초청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정강시의회 의원이 초청한 기간은 92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박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청자는 일본국 정강시의회 의원이신 손복청씨, 한분은 정강대학 조교수 방화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초청내용은 먼저 시의회 차원의 상호교류를 모색해 보자는 이야기이고 뒤에있는 초청이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에서 지방의회 선거를 마치고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환경파 의원이 올 4월 전주시를 방문해서 유영진 의원과 교분을 맺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조선반도 침략전쟁 등 역사적 조명과 환경분야에 관한 행사가 있어 초청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의회 차원의 상호교류를 모색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해외를 나가신다고 하면 어떤 명목이 없습니다. 이런 명목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죠.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의장이 집행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을 7박 8일 동안을 의회 차원에서 해 줄 것이냐, 해 준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비가 약 93만원이 조금 넘을런른지 모르겠습니다 - 정확한 여비를 계산을 안했기 때문 -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사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어차피 초청이 되어 가는 것이니까 한분이 가든 두분이 가든 우리 의회차원이니까 퍽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진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우리 동료의원이 초청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의원의 국외여비 항목이 있습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순   이 예산을 준다면 어떤 명목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만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고 의장님이 결심을 내려주신다면 현재 공적경비로 의원 1인당 1백만원씩 되어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에서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행사를 하죠. 해주신다면 그 경비에서밖에 뺄 수 없습니다.

○간사 김진순   유영진 의원이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이런 폐단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옥 위원   의원이 해외연수차 떠나면 제가 알기로는 자치법에 의장이 결재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해외를 갈 수 있는 여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차원으로 보내겠다 했을 때에는 경비가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또 지난번에 의장님이 외국을 갔다 오셨을 때도 여기서 거론을 해서 가셨습니다. 그때도 경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은 시찰이랄지 교육이랄지 모든 세미나에 참석을 하더라도 외국을 나갈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 아니면 의장,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재를 해 주면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지불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도 의장이 아무때라도 어디 의회좀 다녀와라 하면 경비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한번도 의회에서 거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외국의 견학도 하는 것으로 한번 정도는 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갈 때에는 항상 의결해서 가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 시·구도 현재 가고 있는데 전주시 의회만 유별나게 의회차원에서 가지않고 의장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영진 의원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분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가고 다음 에도 여건이 맞으면 당연히 보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야 합니다.

박대평 위원   설령 다른 의원이 초청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서 견문을 넓히고 이야기도 듣고, 다른 의원님도 초청해서 간다면은 가야 되는 것이라 보고 경비관계는 어떠한 경비를 염출해서 내더라도 해외를 다녀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번에 물꼬를 터서 어떤 의원이라도 자주 나가는 방향으로 이번에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봉옥 위원   경비문제는 본래 시에서 안 세워준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국에서 시에 요청을 안한 것입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사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죠, 초청을 해서 나가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고 국외여비를 작년에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당시에 의원님들의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왜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이런 곳을 가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 편성 자체를 안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초청을 해서 가신다는 것은 환영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마는 45인 모두가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사계장 박종운   93년도 예산도 개별적인 국외여비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익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8월 30일까지 기본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청을 예상해서 예산을 절대 못 세웁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의 경리관은 사무국장입니다. 여기서 결정만 내려주시고 하면 보상금에 세워져 있는 공적경비가 있는데 그 돈에서 집행을 해도 가능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의장님이 지난번에 갔을 때도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즉, 이미 선례가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선   내년도에 너나 할 것 없이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한계를 의회차원에서 초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까?

○간사 김진순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의원이 의원을 초청한 것이지 의회에서 의원을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취지로 초청했을 경우도 이것과 똑같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는 어떻게 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판단으로 하게 합시다.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그 이야기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서는 견적서이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써라 이렇게 나온 것 외에는 의장이 집행을 못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라, 마라 이 둘중의 하나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성중기 위원   이것은 개인이 보냈다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45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봉옥 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이지만 이것은 공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보고, 이런 공식적인 초청에 의해서 가는 것은 한번 씩은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지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면 당연히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초청했을때 45명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정상의회 해외연수비외 의회의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죠.

정봉옥 위원   여비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면 충분히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국내여비는 가능하나 국외여비는 근거가 없이 안 세워집니다. 즉, 돈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못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봉옥 위원   그것은 계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의사계장 박종운   지금 이야기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청자는 정강대학 조교수, 그리고 정강시의회 의원, 그 다음에 광역의회 의원이 초청해서 결과적으로 3분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주시 의회의장 전"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장앞으로 우리 3명이 당신의회 의원을 초청하니 보내주십시오 하고 보냈기 때문에.

양재곤 위원   앞으로 45인의 의원중 전원의 초청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45명을 여비를 들여서 해외여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결정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 밖에 유영진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데 말씀하기 난해한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가고싶은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은 공적인 초청이 아니고 개인의 초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누구가 내일이라도 초청장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느냐, 안보내줘야 되느냐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로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충분히 서지 않는다면은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의회와 의회와의 문제라면 다르겠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초청이라면 굳이 운영위원회를 열 필요성도 없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그러한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개인 사비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간사 김진순   토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표결로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의사를 집약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고치지 않고 정회를 해서 의사를 집약하여 가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결정한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양재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재곤 위원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양재곤 위원의 의견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투표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우리가 낸 안에다가 가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찬성, 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3인, 반대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국 전주시의회 의원 초청 경비지원 문제는 지원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폐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