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3월 09일(화) 10시 4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9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추천의건
4. 전주시의회보발행계획

   심사된안건
1. 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9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추천의건
4. 전주시의회보발행계획(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전주시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1993년 3월 5일 제93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93년 2월 2일 행정 정보공개 심의 위원 추천의 건과 93년 3월 8일 전주시 의회보 발행 계획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위원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93년 3월 9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2시07분 속개)

2. 제9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 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제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2회 임시회 이후 40여일간 회의가 없었던 관계로 처리할 안건이 다수있고 또한 시정질문을 위해서라도 임시회의가 조만간 개최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기 임시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있어 여러 의견이 있는 관계로 1안, 2안, 3안으로 구상하였으니 검토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은 제93회, 제94회, 제95회 임시회 관례를 함께 검토한 사항으로서 제93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정도의 회기로 일반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 위주로 운영하고 제94회 임시회는 4월 2일경에 개최하여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95회 임시회는 4월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정도의 회기로 개원 2주년 행사와 의원님들의 상임위 배정 및 상임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입니다.
  제2안은 제93회 임시회와 제94회 임시회를 검토한 사항으로서 제93회 임시회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사이에 4일 정도의 회기로 일반 안건 처리와 시정 질문을 하고,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94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4월 16일 정도의 회기로 개원 2주년 행사와 의원님들의 상임위 배정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입니다.
  제3안은 제93회, 제94회 임시회 관계를 검토한 사항으로서 제93회 임시회는 3월16일부터 3월18일까지 3일 정도의 회기로 일반 안건 처리와 시정 질문을 위주로 운영하고 제94회 임시회는 4월14일부터 4월16일까지 3일정도의 회기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개원2주년 행사, 의원님들의 상임위 배정 및 상임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차기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조례 다듬기 특별위원회로부터 개정 및 폐지 조례 23건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8건의 조례안등이 제출 되었기 때문에 당초 본 안건을 회부할 때와는 상황이 변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제9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는 93년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설대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설대규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대해서 고견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간담회시 합의한 대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93년 4월 2일 1일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봉옥 위원님이 공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정봉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4월 2일에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의정계장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 정보 공개 심의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2년 8월 14일 조례 제1845호로 제정 공포된 전주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를 설치코자 전주 시장으로부터 의원 추천 의뢰가 있어 오늘 개회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의 조직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은 공무원 3인, 시의원 4인, 학계전문인 2인으로 구성토록 동 조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회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 의원 4분을 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추천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 정보 공개 심의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추천 방법은 전문성을 살리는 입장에서 각 상임 위원회 위원장에게 일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설대규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대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 정보 공개 심의 위원 추천의 건은 설대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보발행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보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 임한입니다. 전주시 의회보 발행 계획안은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의회보를 발행하는 목적을 3가지로 상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전주시 의회의 의정 활동 발전을 촉진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주의, 주장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공개하고 활자화 할수 있는 매체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도내 타시군 의회의 의회보 발간 실적에 비하면은 전주시 의회의 의회보 계획안이 조금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호는 "전주시 의회보" 라고 가칭을 하였습니다. 발행인은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 하며 발행주기는 반년보로서 4월 1일 기준과 10월 1일 기준입니다. 발행수단은 전문용역에 도급을 줘서 취재, 편집, 인쇄, 제본을 모두 맡겨서 품위가 있고 책다운 책으로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식 및 규격은 책자 4.6배판(19cm×26cm)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1천6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발행하는데 8백만원에서 두 번이니까 1천 6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회 발행 부수는 1천부를 인쇄하되 의원님 45인과 타·시군 의회에 배부하고 집행기관의 본청, 구청, 각 동에 이르기까지 배부를 고루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행 예산의 재원 대책은 의사 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현재 의회보 발행예산 1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시의회에서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시군 발행 사례로서 4개 시·군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간 준비를 위해서는 3월달에 급히 서둘러야 할 입장이고 무엇보다도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의결을 해 주셔야 할 일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발행시기에 초점을 두어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보에 주로 수록할 내용은 표지문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전주시의 상징이나 본 회의장 전경을 사진으로 넣는 방법, 또 의회기를 시기와 병행해서 넣는다거나 하는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창간사가 있어야 하고 시장의 축간사, 의회의 2년간의 주요 실적, 의원 개개인의 칼럼, 주의 주장, 그 다음에 의원논단, 또 시민들이 전주시 의회에 바라는 사항 등을 유익하게 실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국에서도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제가 주관하는 것을 지명받고 7급 조남영 직원과 은희영 직원을 배치 받아서 잎으로 편집 위원회의 보조 역할을 충실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결정해 주실 사항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발행 시기가 적절한가를 판단해 주시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석: 의사 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진순   정봉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진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35분 속개)

○간사 김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보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시기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4월15일 이후에 열리는 회기중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김진순   방금 박대평 위원이 시기적인 문제등이 있으니까 4월 15일 이후에 열리는 회기에 결정을 하자는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평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박대평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보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는 박대평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전주시 의회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폐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