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02일(월) 14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장실

   의사일정
1. 제9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2.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
3. 의회보발행의건

   심사된안건
1. 제9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2.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
3. 의회보발행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페회중) 제4차 운영 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전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93년7월 28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8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9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하기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배부된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지금 원안에 나와 있는 2개의 의안에다가 지난번에 유보시켰던 의회보 발행의 건을 추가해서 3안으로 다루어 줄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유영진 위원님의 동안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 안내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보 발행의 건이 삽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회 사유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현재 조례안 7건과 건의안 4건이 접수됬고 추가로 동의안이 3건 정도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는 93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3일간 소집하는 것으로 하여 첫날인 8월 9일에는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14시 30분경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과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에 재산 등록에 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위원회 활동 관께로 본 의회를 휴회하고 8월 11일 14시에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여 안건 심의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들어 임시회의가 6회에 19일간 소집되었으므로 임시회의가 6회에 19일간 소집되었으므로 임시회 잔여 일수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고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안에 나와있는 일정을 보면 8월 9일부터 1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8월 9일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마지막 날로 넘기고 그날 오후에 상임위 활동을 하고 8월 10일도 계속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오후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8월 11일 오전까지 마치고 오후에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유영진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 3인입니다. 따라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원안에 보면 8월 9일로 되어있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선임 방법이 아직 결정 안되었을 뿐더러 위원회에서 논의할 시간을 주기위해 8월 11일 일반안검 심의시로 옮길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대현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은 동과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년도 전주시 세입새출 결산에 따른 결산 검사위원 선임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회계 결산 심사관계로 지난 6월 30일 전주시장으로 부터 결산 검사위원 추천 요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47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되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떄문에 선임방법은 1안,2안,3안으로 안을 짜봤습니다.
  제1안은 시의원 2인을 내무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회계사 1인은 전주시장에게 추천요구하는 안이 되겠으며, 제2안은 시의원1인, 회계사 1인, 전직 공무원 1인을 추천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안은 3명 모두를 시의원으로 선임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는 1안으로 했었고 의장 의견도 1안으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의사계장 김재호   예

여성규 위원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제가 91년도에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때는 공인회계사가 한분 같이 했었습니다. 그분은 회계 전문가 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면에서는 결산 검사 하실때 저희들 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떄는 1안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순 위원   내무위원으로 2명 되어 있는데 내무위 에서 1명, 사회산업위에서 1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내무위원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도 1안을 선호했고 작년에는 어떻게 결정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여기서 결정되면 본회의에서 추천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결정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김진순 위원   4안으로 해서 회계사 1인과 시의원 2인으로 하되 시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1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인으로 하고 회계사 1인은 시장 추천 요구키로 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김진순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5인으로 김진순 위원의 동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보발행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보 발행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의회보 발행건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 지난번 전 의장님때 이 안이 상정이 되었었고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임한 위원님이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셨는데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보 발간의 건에 대해서 어디서 담당해야 할 것인가 명확히 안나와 있어서 계획서가 제출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의회보를 발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을 여기에서 구성해가지고 편집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시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이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보를 발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의회보 문제는 의회활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발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보 발간으로 해서 의회활동 사항등의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식으로 의회보를 발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유영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전 위원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대 의회보라는것이 의정활동을 알리는 것인데 알리는데 있어서 짜임새 있고 규모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회보 없이도 각 매스컴을 통해 의정활동이 낱낱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 의정활동에 누를 끼치는 의회보가 될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구체적인 안을 연구한 다음에 결정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결정을 하면 구체적으로 좋은 안들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김준완 위원   사실상 의회보를 발간한다고 해서 다른 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속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나 회기중 발언내용 등 의원 45인의 전체 움직임을 실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오점이 있다 하면 그런 문제도 우리 의회의 편집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회보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발간하려는 것보다 충분한 계획서 라든가 편집위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짜여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야 우리 위원이 봤을때도 어떻다는 것을 알고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유보시켰기 때문에 다시 유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늘은 한다 안한다 이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몇번 논란이 된 바와 같이 주체가 없습니다. 사실 계획서를 작성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주체가 그동안에 누구였는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자기 관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축소 심의를 해서 발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우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발간을 한다고 했을때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냐,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냐, 아니면 전문위원이 하냐, 아니면 전문위원이 하냐 그런 정도는 기본 골격만 갖추어지면 진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한종남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전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회보를 발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지금 발간하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국에서는 의정계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정계에 맡겨서 계획서를 짜라고 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윈님의 생각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실속있는 계획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님중 각 상임위별로 한분씩 5분을 추진하여 위원회로 만들어주시면 그 추진위원회가 의정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최종 계획서 통과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 위원회만 만들어 주시면 계획서를 할수 있도록 위임만 해주시면 원활하게 그것이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회보 발간 추진 위원회는 위원장님하고,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속하는 각 상임위원 한분씩 그 다음에 의정계하고-계장님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만들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의회보 발간 추진위원회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 추진위원회 입니다. 운영위원장님, 간사, 여성규 위원님, 김남전 위원님, 이덕승 위원님 이렇게 5인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여기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회 5분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