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29일(수) 17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확약에대한협의건
2. 전북대학교국책공과대학선정건의

   심사된안건
1. 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확약에대한협의건
2. 전북대학교국책공과대학선정건의(안)

(17시10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94. 6. 29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전북 대학교 국책 지원사업확약에 대한 협의의 건과, 전북 대학교 국책 공과 대학 선정에 관한 건의(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북대학교국책지원사업확약에대한협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대학교 국책지원사업 확약에 대한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전북 대학교 공과대학을 국책 대학으로 선정해 달라는 것인데,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전주시장과 전주시 의회 의장의 확약서를 내므로써,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어서 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국책 대학이 되면 전주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어떤 지원 대책이 정부에서 오는가 하는 사항은 의석의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획실장님께서 오늘 오후 5시부터 인사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북 대학교 공과 대학 국책 사업 재정지원과 국책 대학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재정 지원 확약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을 말씀드리면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을 자동차 신 기술분야를 교육, 연구하는 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국책대학을 지정받는 것인데- 그것을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교육연구 발전계획을 보면 '94년부터 '98년까지의 5년간 재정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5년간의 투자 계획이 89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 내력은 국비가 5백억원, 대학교 자부담이 23억원, 지역협동투자가 372억원으로 일단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역 협동투자액을 372억원을 한 것은 교육부에서 국책 대학을 선정하는데 지방협동 투자의 비율을 상당히 비중있게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게 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372억원의 부담 계획은, 전주시내의 산업체에서 172억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100억원, 전주시에서 50억원, 전북은행에서 5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의 50억원은 재정 지원 확약서에 의장님 직 사인과 시장님 직 사인을 찍어서 전북대학교에 제출을 해 주셔야겠다는 내용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을 시가 의무 부담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재정 지원 협약서를 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고 매년 10억원씩 5년간 예산에 계상해서 전북대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약서는 아직 상정을 안했는데 재정 부담을 한다는 협약서를 시의 의결을 받기 전에 왜 협약서를 빨리 전북대학교에 내줘야 하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고민한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 구성된 국책 대학 평가단 13명이 7월 4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평가하는 항목속에 지역협동투자 의욕을 측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측정하면서 전북대학교 지역 협동투자를 372억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증빙서류를 보자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 지사의 직사인 확약서가 있고, 각 기업체의 확약서가 있는데 전주시만이 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서가 없어서 평점에서 감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확약서에 의장님의 사인을 찍을 수 있도록 확약서를 의결해 주시도록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설령 오늘 확약서를 내준다 하고 다음에 시 의회 본회의에서 재정 지원 협약을 상정해서 부결이 된다면 확약서는 무효가 되고,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협약서가 의결이 된다해도 전북대 공과대학이 국책 대학으로 지정을 못받으면 재정 지원을 할 필요도 없고, 협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안으로 인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타 시도의 경우도 국책 대학으로 지정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전북 대학교 공대 교무과장 정성종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수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진 위원   국책 대학교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하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교육 발전 연구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서 서류 심사를 한 후 현지확인을 나와서 평가를 해서 평점이 많은 곳이 선정이 됩니다만 전망이 좋은 것으로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전망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광주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도에서도 하고, 직할시에서도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예산등 모든 면에서 직할시와 전주시는 비교가 안되는데 타시의 경우도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런 사례는 제가 수집을 못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재정 지원을 할려면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확약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정도로 급한 것이라면 집행부가 서둘러서 임시회를 개최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도 어제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국책 대학으로 지정받는다는 내용만 봐왔지 이렇게 갑자기 이뤄질지는 몰랐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장님이 확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가 언제 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오늘 아침입니다. 시장님 직사인을 안찍고 의회에 요청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님 직사인을 먼저 찍고 공문상 요청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거론하지 않다가 하반기로 임시회가 결정이 되니까 이제사 올립니까?

○위원장 양재곤   전북 대학교에서 결정을 해 달라는 협의가 언제 왔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어제밤에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협약서에 대한 것은 전의원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만은 이해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세밀하게 의회에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6월 29일 협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전 도민의 문제이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5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한 그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재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54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5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고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정회시간에 교수님으로 부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전남대학교는 10년에 걸쳐 1년에 10억원씩 100억원을 지원요청을 했고 전북대학교에서는 우리시에 5년에 걸쳐 1년에 10억원씩 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재정 점수가 책정시 상당히 반영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1년에 10억원씩 10년에 걸쳐 100억원을 해주면 재정 점수가 더 높아질 것 아닌가 해서 우리시도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100억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98년도 이후에는 자력으로 하는데 그것은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국책 대학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의회가 전북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전북대학교에서도 전주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대학로 개설사업 같은 것에도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길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영 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북대학교 국책 지원사업 지원확약에 대한 협의 건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철영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철영 위원이 동의하신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북대학교 국책 지원사업 지원 확약에 대한 협의건에 대하여는 김철영 위원이 동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대학교국책공과대학선정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대학교 국책공과대학 선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임병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영 위원   임 의원님! 이것을 의안으로 하면 다음 본 회의때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만 하고 내일 의총에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의안으로 상정하기 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한다는 내용을 미리 밝혀 주시면 본회의에 상정안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고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의사일정 제2항은 제1항과 내용이 동일한 안건이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단 이 건의(안)을 내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추인을 받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북대학교 국책 공과대학 선정 건의(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진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대학교 국책 공과대학 선정 건의(안)에 대하여 유영진 위원이 동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