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9월 01일(목) 14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94.8.29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전주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입니다.
  전주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 장애,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등을 입은 경우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정하고, 전주시 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등을 입은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며, 직무로 인한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1.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직무상 상해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업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1.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1.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
  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전주시 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전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전주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의회 의원중 1인
  2.시본청 관련 실·국장 1인
  3.의무직 공무원 1인
  4.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1.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 상해등을 입은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94.7.6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제출된 동 조례(안)은 내무부 준칙안대로 적용되었다고 검토되며, 조례제정의 목적대로 원만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제2조 1항 1호를 보면 '직무라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라고 되어 있고 제3조②항을 보면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정의)에 나오는 직무에 한해서만, 직무에 관한 상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인정범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인정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국가에서 공무원한테 적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보면, 출퇴근 시간이나 출장, 그리고 그외에 직무로 인해서 과로가 되어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인정이 되어 거기에 준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의장이나 위원회의 의결없이 자기의 민원때문에 일을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도 해당됩니까?
  그때도 활동범위로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도희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내용에 보면 근무시간의 시작전 또는 종료후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이 되고 ...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들이 의장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의결뿐만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보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 문제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

유영진 위원   제2조에 "직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놔버리니까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

○기획실장 이도희   직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번 적용이 달라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총무처에서 하는것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넓게 적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준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알아봐서 해야 합니다. 지금 총무처에서도 공무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해 가지고 보상금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 진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예요. 이것은 예산편성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는 시장앞으로 ...

유영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결정하고,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하는 부분도 굳이 다른 분들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의원들로 구성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 반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것을 직접 결정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나, 객관적인 면에서 하는 것이 낫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같습니다.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대로 정하는 것이니까...

유영진 위원   기왕이면 의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니까 뭔가 편리하고 유리하게 수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지급하도록 못이 박혀있습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조례이니까 시행령을 넘어서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은 이 문제가 저희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못지 않게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요.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사망의 경우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분도 미흡하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기획실장 이도희   아닙니다. 의원 임기를 하루남겨놓고 사망하였을시도 2년분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임병오 위원   전체로 봐서 2년분으로 하는 것과 4년분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것은 법이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이라 조례에 임의로 규정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적어도 이런 문제는 저희들에 관한 문제이므로 좀더 연구가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규정대로만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보면 ...

○기획실장 이도희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예를 들어 시도의장단 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건의가 되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런것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실정에 맞도록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은 이렇다치더라도 해당 당사자에게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면 받다들이는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급을 안할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성 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보상 지급기준이 직급별로 다르죠?

○기획실장 이도희   공무원들도 사망했을 경우에는 1년분이랄지 해서 봉급액은 그렇게 나가죠.
  그리고 연금은 본인들이 내는 것이니까 별도구요.

정우성 위원   공무원들은 물론 직무에 한해서 토·일요일이나 평상시에 청내에서나 청외에서나 근무할시 어떤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했을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의원들은 아까 유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구에 가서 순수한 지역민원을 다루었을 때만, 또 의원이 지역에가서 주민과 만나서 대화했을 경우 이런것이 부분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민원이 야기돼서 주민과 대화하고 하는 등등 이러한 것은 직무상으로 보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서도 보면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해 인정기준이 국가자체도 상당히 피해자 위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판단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해야지 여기 조항에 일일이 기재할 수는 없잖습니까.

정우성 위원   이것이 시행령으로 못이 박혀져 내려오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 결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4년동안 지역구에 가서 다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직무상이라고 하는 못을 박아서 이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이것이 바뀌려면 모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제2조에 보면 직무라 함은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예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공무를 전체로 보거든요. 말하자면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만을 보지 않고 지역구에 가서 민원을 대하는 것까지 전체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 보상을 해주겠다하는 내용인데 지방의원들도 그 못지않게, 더구나 기초의원은 대민관계가 아침이나 밤늦게 할 것없이 계속되고 행정민원 뿐만 아니라 그외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고 졸속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조항을 수정할 수 없느냐.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우리한테 분명히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잘잘못을 구분하고 적합여부에 관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데 조례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법에 박혀있기 때문에 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로 다른 사항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당히 미묘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직접 이문제를 다루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다루기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소송감이라고 보거든요.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진 위원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해놓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확보를 합니다.
  어느 정도 확보하고 모자라게 된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과목은 설정을 해 놓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말씀하세요.

김철영 위원   토론하기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김철영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