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26일(수) 09시 17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0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제10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09시17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어 이를 논의하고자 긴급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제10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행정구역 편입 의견 청취의 건 심의관계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의사일정을 3개 안으로 수립을 해봤습니다. 제1안은 11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은 11월1일은 오전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 활동을 하고 11월2일과 11월3일은 본회의를 휴회하는데 2일에는 '9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받고 3일은 용담댐 건설현장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월4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2안은 회기를 1안과 동일하게 11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4일간인데 11월1일은 오후에 개회식을 하고 11월2일과 11월3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병행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11월4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3안은 11월1일과 11월2일 2일간만 회기로 정해서 11월1일은 오전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활동을 하고, 11월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11월초에 갑자기 회의를 열게된 급박한 동기가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조금전에도 일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제군 백구면 일부 마을과 용지면 일부 마을이 전주시로 편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저희가 행정구역을 편입받는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상부에 서류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임시회를 갑자기 시장께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행정구역 편입에 관한 것도 진작에 여론화가 되어가지고 나와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수수방관 하다가 김제군 의회에서 부결처리 된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 의회도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 그동안 임시회를 열었을 때도 충분히 의견청취나 의견조정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인데도 놔두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를 하고 그래요. 물론 시 행정부에서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의회도 열어주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의견조정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을 놔두었다가 나중에 이처럼 의회를 집행부의 의견이나 수렴해 주는 들러리 인상을 주게끔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의사국 내에서도 천재지변이나 그 이상 버금가는 특별한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집행부 요구에 함부로 응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임시방편적으로 열리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해주세요.

○의사계장 김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창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제1안을 보니까 회기가 4일인데 용담댐 건설 및 전주권 광역상수도 현장답사등은 정기회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월1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 활동을 하고 2일와 3일은 시정질문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시정질문은 의원님들 준비도 있어야 하고 ...

배창곤 위원   충분히 뺄 수는 있죠. 공사 발주관계나 부실공사 등등 여러 가지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 것 같으면 느닷없이 뭐하러 회의를 해요. 우리가 세금으로 일비를 받는데 답사나 하면서 허송세월해요. 그러므로 11월1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 활동을 한후 2일과 3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마지막 4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배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의회의 꽃은 시정질문인데 저도 항상 그것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오늘이 26일인데 오늘 빼고 내일도 행사도 있으므로 빼고 나면 불과 5일간 밖에 없고 시정질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하려면 시간이 안맞아요.
  그리고 정기감사도 앞으로 있고 다음부터는 감사도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만 심도있는 감사를 하려면 11월 한달간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때 지적하고 오늘 만큼은 주요안건이 김제군에서의 편입지구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묵과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의사일정1안, 2안, 3안중 1안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용담댐을 가보지도 못했고 하므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상황설명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으므로 1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오늘 아침 운영위에 참석하면서 착찹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철영 위원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언급하셨는데 운영위원회의 가치관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도 어느 측면에서는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의장님을 위하는 것이 의회 전체를 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 말없는 다수 의원들의 불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장의 성격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다고 보는 측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가 좀더 객관적으로 의회의 권위와 또 의회의 객관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가급적이면 다 참석을 하고 또한 소수의 의견이더라도 그런 부분이 관철되도록 운영위원장께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저 자신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가 그러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께서 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는 위원들의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어느 특정인의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고 전주시민과 의원 다수의 의견이 집약되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저도 배창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것은 지금 의사일정이 어제 얘기를 들은 것으로 한가지 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간 조정- 이런 것이 운영위원회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지못해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짝 맞추기, 재단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의원들의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틀간 시정질문 못하면은 하루라도 한다든가, 이런 조정안을 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임시회가 연간 며칠이죠?

○의사계장 김재호   임시회 기간은 없고, 연간 80일인데 정기회의는 35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임시회 기간은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회를 30일 하면 임시회는 50일 할 수 있는 것이고 유동적입니다. 정기회의는 35일 이내만 하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임시회를 4일 동안 하면은 임시회 회기를 다 사용하는 겁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정기회의를 35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4일간 임시회를 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거죠.

정우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4일간 남아있는 회기일정을 이번에 마무리로 소모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동안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쯤 여분을 두고 해야 하는데 4일간 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의사계장 김재호   정기회의는 35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35일로 한다가 아니라 35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

정우성 위원   그러면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몇 분 위원님들이 의회관계도 위상을 말씀드렸고 저는 1안을 보면은 11월 2∼3일간에 '94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용담댐 건설현장 및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현장 답사가 있는데 '94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회별로 하루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시행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만 해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할려면 하루에 못 끝납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당초 이 안이 수립될 당시만 해도 행정구역 편입건 한 건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건이 추가되어 가지고 6건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의사일정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적에도 1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

정우성 위원   도시건설위원회는 한 건만 나오면 하루가 가도 못 끝나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정우성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정회)
(09시47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병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병오 위원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안과 2안, 3안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으로 1안이 원만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1안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재곤   방금 임병오 위원으로부터 1안으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