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4월 13일(목) 10시 06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23일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시 유보되었던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4월6일에 있은 제2차 회의에서 오늘 10시에 재심사키로 유보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12회 임시회 1, 2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소관이 이제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로 해 왔는데 내무위원회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입니다. 그간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가 도시건설에 속해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체육시설 관계는 중앙에서도 체육부가 있어 가지고 도시하고 건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속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업무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사실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서 여러번 소관을 이관해 달라고, 내무위원회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번에야 소관을 찾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자 ....

○사무국장 김완기   소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이 조례를 고칠바에는 운영위원회나 내무위원회등 5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고쳐서 주는 것이 좋은데 지난번에 그 조례안이 올라왔었던데요.
  지역경제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할 바에는 5개상임위도 해서 다음 5대 때부터 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순위만 바꾸고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만 옮기고 그러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을 따로해서 지역경제위원회, 보사위원회를 두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빼고 종전와 같은 위원회만 하면은 4개 위원회 그대로 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넘겨줄 바에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다음 5대때 할수 있도록 해야지 임기만 조정해 주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그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왔고 그런데 의안으로는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위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냈는데 이번에 왜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1인 이상 이면은 5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법규정에 나와있는데 각 시·도를 보니까 5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1개시 밖에 없고 모두가 4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도 그렇지마는 특히 이번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4대 의원들께서 당장 만들려고 해보니까 헤쳐모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로는 5개 상임위원회를 한다 해놓고 나중에 5대때 가서 하도록 시행령에다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부칙으로 넣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1개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면은 위원장실하고 회의실하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 여건으로써는 7층에다 만들수가 없고 6층에다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6층에다 한다면은 6층에 있는 2개과가 어디론가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시행령에다 무엇 이라고 넣을 것이냐 '96년도 1월1일부터 한다고 할 것이냐 4월부터 한다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사가 준공되면 한다고 넣을 것이냐 그것은 청사가 완공되면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날짜를 명시해야 하는데 날짜를 명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청사가 언제 준공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5대에서 나가다가 5대 중반 넘어서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에다 언제 시행한다고 넣어도 되는데 언제한다고 하는 것은 못박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청사가 지어져야 하는데 언제 완공이 되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청사 완공될때까지 이런 것을 시행령에다 넣을 수가 없고 몇월몇일 부로 한다는 것을 넣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해서 이번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이것은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청사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부산 동래구를 갔더니 동래구도 역시 그때 얼마 되지 않았어요.-시행령이 41인 이상은 5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부산동래구를 갔더니 바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부산 동래구는 ...
  바로 5개 상임위원회를 했어요. 거기 의장도 그러고 부의장도 그러고 그때 상임위원장이 와서 우리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청사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5대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5개 상임위원회를 해야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냔 말예요. 그때가서 방을 안준다고도 할 수도 없죠. 우리 시의원이 하자고 한다면 안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물론 그렇죠. 안할 수는 없지마는 ...

배창곤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5개 상임위원회를 두면은 다시 헤쳐모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

○사무국장 김완기   5대때부터 한다고 시행령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

배창곤 위원   그것은 5대때부터 할 수 있다. 지금은 헤쳐모여를 못하니까 5대때부터 할 수 있는 부칙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물론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사가 좁아서 어렵지 않느냐, 꼭 이것이 필요해서 불가불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저는 이왕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이것 하나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에 5대로 넘겨줄 바에는 여기다 임기만 1년 6개월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임기를 정해 놓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넣고 했는데 5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재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배창곤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설성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찬성 발언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현실에 맞게 타당성 있게 조례 개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만 6월30일로 연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단의 임기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장단의 임기도 '95년도 6월30일로 같이 연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규 위원이 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