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6일(월) 14시 0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중요재산취득동의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중요재산취득동의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2일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 회기중 1일간을 위원회 회기로 선정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심의해 달라는 의장의 요청에 의거, 내무위원장과 간사와 협의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회 내무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사무국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심의할 안건이 한건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는 1992년 7월 6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중요재산취득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2항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주천 고수부지에 시설되어 있는 주차시설중 코오롱주차장은 91년 5월 8일 부동산 조치로 코오롱 상가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91년 12월 31일 현재 상가 건물을 매각 완료하고 주차시설 운영권에 대한 인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갱생보호회 주차시설은 92년도 감사원의 법무부에 대한 종합 감사시 지적되어 운영권 반납과 투자비의 보상 요청이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에 취득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법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동의를 요하는 코오롱 주차장 운영권에 인수와 갱생보호회 주차시설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의자료는 위치도와, 현황, 필요성, 보상방법, 시설투자 협약 하천 점용 허가조건을 첨부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주차시설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코오롱 주차장은 전주천 매곡교와 서천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180㎡로서 2,474평에 해당됩니다. 주차능력은 135대입니다. 운영권자는 코오롱 건설로서 대표자는 석학진입니다. 갱생보호회 주차장은 전주천 다가동 사무소앞에서 대한여객앞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600㎡로서 4,114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능력은 270대입니다. 운영권자는 법무부 소속 갱생보호회 전주 지부장 송국섭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사항은 코오롱 주차장은 90년 6월 27일에 착공되어서 90년 9월 17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9백22만7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천 사용료 점용기간은 90년 10월 1일부터 2천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갱생 보호회 주차장은 91년 9월 3일 착공, 92년 2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9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점용기간은 91년 8월 24일부터 96년 10월 23일까지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주차장을 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산업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장래 투자 효과가 확실한 사업으로 저렴한 주차요금 징수 또는 무료 운영하는 공간으로 개방하여 시민의 교통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 방법은 코오롱 주차장 보상요청액은 2억6천50만9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투자비 2억5천9백22만7천원에서 그동안 사용한 감가상각비 5천2백71만8천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갱생보호회의 보상 요구금액은 3억5천9백만원입니다. 투자비 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산정 방법으로서는 코오롱 주차장에 있어서는 당초 투자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보상금액과 감정 가격중 저가로 결정코자 합니다.
  갱생보호회의 보상금액은 공사비 즉, 설계액의 91년 발주한 전주시 토목공사 평균 낙착율을 승해서 나온 보상비, 감정 가격중 저가로 결정코자 합니다. 갱생보호회에서는 부대비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해서 지급코자합니다. 주차장이 확보되면 시내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의 주차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투자 협약서가 있습니다. 갱생보호회 주차장 하천 점용 허가조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하천 점용허가를 해주었던 관계부서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노승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분과위원회 구성당시 이 안건은 지역경제국 소관인데 지역경제국은 사회분과위원회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것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같으면 이 자리에서 이루어야 되지만 지역경제국은 분과위원회 구성당시 사회산업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명확히 긋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순서 입니다만, 간담회시 합의한대로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유인물 첨부). 간담회시에 우리가 충분히 숙의한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의원   설대규 의원입니다. 중요 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 안 자체가 내무위원회 소관이긴 하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이고 또 이 주차장이 전주 시민으로부터 많은 여론이 들끓었던 사항이고,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대를 위한 반대토론이 아닌 다음에 좀 더 좋은 안이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없고, 반대 8인,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중요재산 취득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폐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