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21일(화) 10시 05분
장 소 :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해직교사원상복직촉구건의안
3.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2년도제1회추경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해직교사원상복직촉구건의안
3.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2년도제1회추경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1992년 7월 18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 해직교사 원상회복 건의 요구(안),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 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92년 7월 21일부터 7월 22일부터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직교사원상복직촉구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봉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보다는 인내심을 훈련시키는 수용소 같다고 누군가 탄식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기는커녕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는 교육행정의 개선이 절박합니다. 요즘 고교생의 45%가 흡연을 하는데 이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청소년의 건전론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때문에 교사는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사는 시대적인 상황에 예민해야 하고 진단을 해야 하며 치유를 위한 실천력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교육은 죽은 교육이요 거짓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교육 민주화를 부르짖다 힘이 약하여 전국 교육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1500여 선생님들이 해직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1992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에 교육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바라는 1583명의 교수 명단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는 1500여 해직 교사의 복직을 단행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직 교사의 복직 없이는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원하는 바 대통령의 하해와 같은 결단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의 복직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서> 대통령께 올립니다.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대통령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참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수립과 교단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올바른 교육의 열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절대적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교육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단계, 한단계를 성실하게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 나라 교육계의 화합과 단결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해야 할 시기라 믿고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지난 89년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화를 실천하려다 쫓겨난 전국의 1,500여 해직 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물론 현행과 실정법을 어겨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해직된 이후 오늘날까지 3년 동안 거리의 교사로 몰린 채 온갖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복직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해직된 교사들을 볼 때 교육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 올바른 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단의 도움을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교육의 커다란 아픔가운데 하나인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 복직을 건의하는 것은 바로 교육계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우리 민족의 주역들을 교육하는 현장 교육의 중요한 매체가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다음 3가지로 건의 촉구하는 바입니다.
  1. 1989년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민주화를 실천하려다 해직된 전국의 1,500여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2.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 3자가 대화를 통해 오늘의 교육문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서명을 청원법에 의거한 국민적 권리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바 서명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불법적인 것으로 즉각 탄압을 중지해 주십시오.
  1992년 7월 21일
  전주시의회의회의원일동
  이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직교사원상복직촉구건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해직교사 원상 복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종남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는 행정 환경과 단절된 상태에서 주민 참여를 배제한 중앙 집권적 폐쇄 체제로의 행정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주민 속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행정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각종 정보를 공개하므로서 밀실행정이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와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정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므로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 공개제도의 목적 효용 역할은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시행정의 감시, 시민의 행정 참여, 행정 개혁, 그리고 행정과 시민과의 신뢰관계 확보등 시민권익의 보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 정보 공개의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김철영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은 13조 6항에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준   김철영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철영 위원님의 동의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영 위원님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관의 출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전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에 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90년 6월 공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개편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2항을 개정한 바 있으나 사용료 체계 개편 이후 일부 지역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 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동 준칙 제23조 2항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나 사용하는 경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니와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특례 규정을 신설 증가율 10∼3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저희 시도 규모가 크거나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는 공공시설 대체 자산으로 조성이 가능한 시, 예를 들어 구청청사 신축이나, 기타 공공시설을 짓는 것을 확정시에는 본 재산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해서 재원으로 할 것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할 때는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여 재원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이 안은 지난 86회 임시회에서 올라왔던 사항으로 이것이 본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과 다른 것이 없죠.

○재무국장 이도희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종남 위원   세계적인 추세가 국가 재산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형편에, 자주 팔려고만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으면 내용이 새로운 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했던 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설을 매각하려고 한다. 이런 질문인데 저희가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는 대체 재산조성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시설 필요시 토지를 매입한다 할 때 재원이 모자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 재산중 단독주택 건설등이 가능한 토지는 매각해서 재원으로 쓰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전과 내용이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국공유 재산 관리가 통일이 되었고, 지난번에도 전국이 동일하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료가 많이 인상된 것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리고 종전과 조례안이 개정 후의 차이점은 총 건수는 165건입니다. 개정전에는 6,473만7,950원이 부과되던 것이 개정후에는 2,473만6,030원으로 줄어들어서 감액이 466만4,320원이 감액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희봉 위원   국유 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내용대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 불변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로 요율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관계로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의 안을 제안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여기 보면은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제정이 되면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 의회에 조례를 반환하지 않는다로 정했을 때는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법이 제정되면 법대로 집행을 해야되니까 집행부에서는 반환을 해야죠. 즉, 현재의 개정안으로 가결이 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덕승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 안건을 지난번에 심도있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이 안은 제86회 임시회에서 정치성과 특혜의혹이 있다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결하면 정치성과 특혜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체 의원의 뜻을 인식해서 마땅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 안이 제86회 임시회의 때 내무위에서 심의할 때 저는 승인해 줄 것을 이야기한 바 있으나 회의 도중 정회하면서 위원장과 간사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회의시 승인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몇 몇 위원이 반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격을 모독했다 해서 본 회의에서도 부결시켰습니다마는 시민의 대표로서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은 법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준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지난 86회 임시회 상정되었을 때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충분히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의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주 시민에게 반한다면은 본 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성이나, 특혜성을 운운하면 전체 의원을 현혹시킨 의원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지 전주시민의 이익을 해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5인중 찬성 1인, 반대 6인, 기권 8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5. 92년도제1회추경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직제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인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속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시행정을 종합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시정보도 선전과 감사활동등을 하는 시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1,860백만원이고 금번 추경요구액 423백만원을 합하면 총 2,2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액의 주요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 부족분 127백만원, 소류지 소송제기 수수료 88백만원, 소송 패소 배당금 40백만원, 자치법규집 대본제작비 21백만원, 전 공무원 연찬 경비 61백만원 시산하 공무원 해외 연수비 47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등 도로정비 사업과 하수도관 정비사업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으로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과, 하수과, 새마을과 등 관계과에서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저희는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추경세입 1,782백만원을 포함 총 14,3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입 1,782백만원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182백만원과 도비보조금 600만원이며 세출내력은 도로정비사업 미부담금 해결을 위해서 백제로 개설에 631백만원 송천로 확장에 750백만원 서신로 확장에 200백만원 작은 모래내 중로 확장에 210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예산안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지금이 11시 45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지금부터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시산하 공무원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원 사기 앙양 및 후생복지와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연수, 시정 시책사업 추진 및 공명선거 사무추진,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도시환경을 가꾸는 새마을 업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개선 업무, 문화재 복원등 문예진흥을 통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문화예술 업무, 유사시 비상대비 및 복구를 위한 민방위 업무등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총무국 추경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55,935천원이고 제1회 추경 예산액이 435,657천원으로 279,72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내력별로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국·도비 보조금 40,000천원,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도비 보조금 1,110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74,864천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금(도비보조) 11,000천원, 주택개량 특별회계 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2,748천원, 강암서예관 건립 문예진흥원 지원금 15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기정 예산액은 9,567,348천원이고, 금번 추경요구액 2,125,328천원을 총 11,692,676천원이 됩니다. 추경 요구액(2,125,328천원)에 대한 중요 내력별로 보면 급여 인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증액 55,468천원, 공노연수 공무원 지급금 18,000천원, 주요시책사업추진활동비(시장, 부시장) 140,000천원, 해외연수보상(의원, 기자) 15,000천원, 통신, 전산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3,997천원, 선거관리 예산과목변경(의회비→내무행정비) 218,451천원,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 12,220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45,600천원, 새마을국민교육보상금 19,021천원,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50,000천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21,814천원, 주민숙원 사업비 500,000천원, 강암서예관 마무리 공사 348,160천원, 종합회관 현관마당 정비 40,000천원, 경기전 보상등 문화재 복원관리비 132,400천원, 시범 레포츠공원 등 체육시설 관리비 47,990천원, 민방위 장비 구입 및 비상 급수시설 75,593천원,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 및 영농자금 81,000천원, 그리고 기타가 90,634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시민과 공과금계에서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세입 규모 2,839,585천원으로 당초예산 2,828,951천원에 비하여 9,63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세입을 주요내력별로 보면 세금이자수입 11,294천원, 이월금 삭감액 1,66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 2,839,585천원으로 당초 예산 2,829,951천원인데 비하여 9,63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통합공과금 담당공무원 정원 4명 증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임을 인상하는 반면 수용비등 관리비를 크게 감 조정한 실행 예산입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을 위탁기관 부담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증가 추경요인이 발생하여도 가급적 위탁기관 부담을 억제하면서 경상적 기법을 활용, 이자수입 등을 높이고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132,673,55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4,768,736천원보다 17,904,81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 내력을 주요 항별로 보면 1항, 지방세 세입은 추경 예산액이 48,927,25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7,387,200천원보다 1,540,059천원이 증 되었는데 과목별로는 주민세가 1,223,975천원, 재산세가 316,08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항, 세외수입은 추경 예산액이 53,445,74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8,947,759천원보다 14,479,986천원이 증 되었는데 실내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279,600천원이 감되고 완산 보건소 수수료 수입이 31,500천원감,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1,595,000천원이 증되고 재산매각 수입이 구 승마장 부지와 구 팔복동 사무소 매각계획이 취소되어 4,301,960천원이 감 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15,900,046천원이 증, 지방채 수입이 1,271,000천원 증, 잡수입이 3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항 지방교부세는 추경예산액이 15,295,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595,000천원보다 700,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6항 보조금수입은추경예산액이 15,005,54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838,777천원보다 1,166,772천원이 증되었는데 국고 보조금이 519,553천원이 감된 반면 도비보조금 수입이 1,686,325천원이 증되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재원은 17,904,81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재원 세외수입중 이월금이 15,900,046천원이나 증액된 것은 작년말 92년도 예산편성 당시 92년도로 이월될 이월금을 5,000,000천원으로 하였으나, 91년도 세입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900,046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는
  7,636,07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694,270천원보다 58,193천원이 다 감 되었습니다. 세세항 별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는 804,327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없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추경 예산액 500,87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97,813천원보다 3,06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추경 예산액 258,19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3,276천원보다 34,92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영사업비는 추경 예산액 182,87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2,274천원보다 80,6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추경 예산액 3,904,580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118,480천원보다 214,000천원이 감하였는데 이는 동서학동, 신축부지 매입비가 전액 삭감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금으로서 추경 예산액 1,985,22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948,000천원보다 37,22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무국 전체적으로 58,193천원이 감 되었는데 목별증감 내력은 제1회 추경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내력 및 사업비 내력은 추경안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7일 제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촉구해 주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내고장 국산 담배 수용홍보 방안은 당시에 답변해 드린 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1천만원의 홍보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설명드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도서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문정훈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1,675천원이며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92년 1월부터 공공도서관의 모든 입관료를 무료로 개방한다는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의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기정 예산액은 1,252,700천원이며 금번 추경내역은 삭감 5,986천원, 1,246,714천원이나 도서관 진입로 부지 매입비 50,000천원을 도시계획비로 과목변경하여 발생한 액수이며 실질적인 증가액은 44,014천원입니다. 추가 요구액(44,014천원)에 대한 중요내역은 인부임 상승에 따른 인건비 : 9,849천원, 어학실 및 시청각실 기자재 보충구입비 : 3,600천원, 열람실 책상 및 의자 교체비용 : 10,320천원, 도서관운영 승합차 구입 : 10,000천원, 실무자동화 사무기기 도입(팩시밀리) : 2,000천원, 기타(도서관 주간 행사등 청사관리비) : 8,245천원입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완산구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라영집   저희 완산구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산구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92년도 기정예산액은 12,541,980천원이며 금번 추경요구액 1,137,533천원을 계상하면 9.1%가 증가된 총 13,679,51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액은 주로 증원 및 보수규정 변경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기구 및 직제 신설등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기본적 경비가 대부분이며 경상비와 사업비의 주요 내력은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 추진(POOL) : 8,000천원, 공개행정 간담회 개최 : 5,000천원, 컴퓨터 설치대 및 의자구입 : 8,525천원, 주민등록증 비닐 접착기 구입 : 4,000천원, 일선행정 활성화 추진 : 5,000천원,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기구 구입비 : 24,310천원, 전산기구 재료구입비 : 2,927천원, S/W 설치 및 운영용역비 : 6,135천원, 전산기구 유지 보상비 : 11,628천원, 전국통신망 구축 및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 9,200천원, 환경지도 업무 이관에 따른 차량 및 장비 구입 : 22,000천원, 불법 광고물정비 업무 추진 : 7,937천원, 소규모 숙원사업비(POOL) : 200,000천원, 서신동 사무소 개축 : 20,000천원, 다가동 사무소 이중 출입문 설치 : 4,280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기타 : 798,59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 덕진구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김종열   덕진구청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내무위 소관 기정예산액은 11,293,237천원이고 금번 추경 요구액
  870,508천원을 계상하면 총 12,163,745천원이 됩니다. 추경 요구액을 내역별로 보면 기본적 경비 503,038천원, 여기는 기구개편 및 인부임 인상분 인건비 : 259,565천원, 기구개편으로 신설과 관서운영비 : 718,198천원, 기본경상비 : 125,275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67,470천원인데 경상사업비가 167,470천원, 주요사업비가 200,000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세출 예산안과 보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덕진구청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세입 세출 예산을 충분히 심의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해주신 관계관은 대기하셨다가 당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협의대로 92년도 제1회 세출세입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시간부터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예산안 심의)

○출석위원(15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