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2년 07월 22일(수) 10시 20분
장 소 :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추가경정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심의
2.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추가경정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심의
2.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20분 개의)
1. 1992년도추가경정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심의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희봉 위원님께서 종합회관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상황을 먼저 듣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님은 현장에 다녀온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종합회관 지나는 정문에서 좌측에서 종합부분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넓은 지역인데 거기는 조경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블럭이 깔려 있는데 인도블럭이 오래 되어서 뒤집어져 있고, 깨져 있고, 그 표면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종합회관 인도블럭 계수 문제는 4천만원의 요구액을 전액 지원해서 반공종합회관이 손상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동안에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내무위원회 간사인 김철영 위원이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철영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심의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심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참 조)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도표
(부록에 실음)
위와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삭감한 총액수는 4억 8백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김철영 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사가 보고한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감액부분은 감액하고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보류되었던 전주시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한종남 위원께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종남 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미흡한 부분을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구 수정한 부분을 받아 주셔서 본 회의에 상정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방금 한종남 위원님께서 자구 수정을 하였으니까 축조 심의를 위원장, 전문위원, 그리고 제안자인 한종남 위원 이렇게 3분이 축조심의해서 본 회의에 회부하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폐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