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5월 04일(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업무보고
- 기획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립도서관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업무보고
- 기획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립도서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1993년 4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 요청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도서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하여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1993년 4월 3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활동기간을 1일간으로 소집 요구되었으므로 간사와 협의한 결과 93. 5. 4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업무보고     처음으로
- 기획실     처음으로
- 총무국     처음으로
- 재무국     처음으로
- 시립도서관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업무보고-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당 위원회가 개편된 후 소관업무를 소개받는 절차이므로 보고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소송관계에 있어서 승소하면 문제가 없지만 패소를 했을 때의 보상처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패소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도로에 포함된 토지 대금은 지불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서부우회도로의 경우도 소송이 제기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10원하나 안받고 그 땅 수천평을 내줄분이 아닌데 그 많은 땅이 이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와서 보상해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돈을 받아갔다는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을 서주고 싶어도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감정 상하지 않을려고 증인을 안설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재판에서 지는데 보상액이 엄청난데 이것을 보상을 안해줄 방법이 없지 않느냐, 보상을 해준다면 이돈을 어디에서 염출해서 줄 것인가 즉, 업무의 소홀로 막대한 시의 예산을 소모시킨 책임은 누가 져야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패소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은 자체감사나 내무부, 감사원 등에서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원치 않는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는 시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강대선 위원   예를 들어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증인을 설 수 있는 분과 절충해서 2억원이다면은 다만 우리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2천만원을 해줄테니까 당신 양심껏 법정에서 증인을 서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사실상 돈을 준다고 해도 안해줄 사람도 있고, 해주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마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지적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조금전에 강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92년도의 패소는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그리고 취하가 93년까지 29건이 되는데 취하된 내용중 시가 불리하게 취하된 내용은 몇건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 1/4분기에 부진해서 19건이 나옵니다. 부진하다는 것은 사업비용이 누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9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강구해서라도 지연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사유인가, 19건을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방금 질의하신 내용도 별도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 안에 통보하게 되어 있죠. 작년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시의 감사기능이 마비되어 있거나 느슨해져 있거나 의욕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부서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감사기능의 예방적 기능을 확대하므로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실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기능직을 포함해서 12명인데 일반감사 업무는 감사계에서 하고 있고, 조사계는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비위발생 등 정보에 의한 사후감사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 큰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상부감사에서 지적받은 일 있습니까? - 시감사가 부진했다는 이유로 해서 -

○기획실장 황하련   그러한 지적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잘했다고,

○기획실장 황하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실에서 해야할 일은 많은데 인원부족 등의 역부족적인 사안이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보실 분야입니다. 유성방송에다 시책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아는데 기업자가 5,6%정도 밖에 안되는데 효과가 있느냐, 즉 더 효율적인 방법은 기존의 TV방송에 더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시정소식 등을 통해서 신문사와 방송사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업무자료를 보니까 예산 낭비적 요인이 많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양면을 사용하고 여백없이 하는 것이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기획실장 황하련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기획실은 과장과 계장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과장은 3명, 계장은 10명입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에는 몇 명 왔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여기는 과장 3명과 주무계장 3명, 예산계장, 의회계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장은 5명이 왔습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출장 갔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출장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지장이 없는 분들을 오게하고 그 외는 업무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왜냐하면 보고를 한 후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이 잘 모르신다거나, 또 업무가 많은데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란 힘드는 것이 아닙니까? 즉,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아까 말씀하신 취하내용 관계는 별도로 발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장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신치범 위원   그 관계만이 아니라 보고서 관계도 저희들이 가져가서 읽어보면 되는 것인데 이 내용만 알아야 한다면은 굳이 이 자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 의회가 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소상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이 보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여기서는 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시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린다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나름대로는 성의껏 보고를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감사실 직원 중 결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인원은 다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이 문민정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처벌위주 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을 감사실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빚어지는 사건의 책임이 감사실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즉, 사건 후의 처리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미리 지도, 감독을 했다면은 큰 사건은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우선적으로 작년의 경우 그러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감사할 분야는 많아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되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할 것인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취약분야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세무관계, 민원 부조리 등에 중점을 두어서 감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책은 저희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기관장을 통한 수시교육을 통해서 비위 발생 요인을 중점적을 사전 지도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마지막을 말씀드리면 새정부가 들어서고 했으니까 그러한 일들을 최소화 시켜야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자치법규집은 1년에 몇번정도 편찬을 합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자치법규집 규정에는 3월과 9월 연 2회입니다.

김영근 위원   얼마전에 공문이 와서 보니까 동장들에게 특별휴가를 주는데 복무규정을 개정해야 겠다는 내용인데 동장들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동장들을 특별 휴가를 조례로 규정할려고 하는지,
  그리고 역천로의 경우는 90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의 인건비와 자재비가 오른 것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재작년에 끝났다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업할 때 이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오면은 그때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준비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보고-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현재시간이 12시 38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2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불법 광고물 중 벽에다 찍는 것은 단속적용 규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원칙적으로는 고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전의 예를 들면 중요한 시설에 그런식으로 해서 고발을 했더니 몇 달후에 나온 것이 1만8천 얼마정도라구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것을 저희가 지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계속하면 계고를 보내고 스스로 지우도록 통지를 합니다.

신치범 위원   시본청과 양구청, 동에 결원되어 있는 숫자는 몇 명이고, 결원기간이 최장은 얼마이고 최단은 얼마이고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현재 구청과 동해서 5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모집하는 인원에 비해 기구팽창이 속도가 빨랐고 또 공채 합격자를 작년에 55명을 충원했는데 발령을 받고 바로 20여명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직을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결원의 경우는 조사를 해보아야 알 것이고 충원대책은 현재 공채를 요구해서 합격자가 행정직 80명하고, 건축직 30명 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5월 15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면 신원조회 기간등이 있고 해서 6월초에는 전원 발령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51명 결원 전원이 6월초에는 충원이 된다고 봅니다.

신치범 위원   본청 결원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현재 본청 결원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감사실은 현재의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각 부서 인원의 기준은 우리와 비슷한 모든 시의 부서는 비슷비슷합니다. 부서별로 인원이 적다, 많다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상태에 따라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실의 경우는 사정활동의 세찬 업무가 늘어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개편 지침이 시달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인력증강 사업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공직자 여러분이 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감사가 없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년만 봐도 여러 가지 비리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사실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관계인데 사실상 사업부서가 본인들에 청렴하게만 하면 오히려 그쪽이 더 여비는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내근이나 사업부서에 있는 공직자에게 똑같은 여비를 지급한다면 어떤 쪽은 부족한데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현재 여비는 월 액 여비제도로 되어 있엇 후생의 차원에서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업무 추진을 위한 분야는 없는 수준인데 월액 여비제도가 아니고 종전과 같이 사업추진 빈도에 따라서 여비를 준다고 할 때 저희는 광서당경비를 가지고 있는데 관서당 경비는 1위에서 10위까지 등급을 줘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등급책정은 사업부서는 등급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출장은 사실상 부대사업비 중에서 여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과 사업장 지도를 위해서 나간다면 부대경비에서 여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인원은 많고 출장은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서가 등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비의 책정량이 많고 인원이 적거나, 업무량이 적고 내근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여비책정량이 적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원문제와 여비관계를 제출해주시고 동장의 재량사업비가 연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동장이 재량사업을 하도록 맡기지 않고 구청과 시청에서 그 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의 실정을 잘 아는 동장이 집행하는 것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집행하는 것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장에게 3천만원, 구청장에게 2억원, 시장에게 5억원 이렇게 주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예산 승인을 받아놓고, 그때 그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돈을 집행한다는 신축성을 갖기 위해 이 제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장 재량사업비의 경우지금까지는 동장에게는 3백∼5백만원 정도의 집행 기회를 주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구청 단위로 모아서 집행을 한다. 그러한 경우 장, 단점은 동장 재량사업비가 잘 집행이 되어서 소규모적인 것은 그때 그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이 분산되어서 결과가 없이 쓰여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해서 일부 동장 재량 사업비를 20개동인데 1천만원씩 모으면 2억이 되거든요. 그 2억을 가지고 꼭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 나머지 보수관계는 동장이 5백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이원   저는 동장 재량사업비라고 해놓고 집행은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장들이 그 돈을 동에 사용할 데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동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작년의 경우 동장에게 3백만원 정도의 재량사업비를 줘서 동의 보안등이나 골목길 하수도 사업은 동장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이 나도 구청에다 이야기를 하면 구청은 여러개의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동장에게 일임을 해주었다면 언제든지 동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금년에는 얼마를 동장에게 재량사업비를 주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작년의 예에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는 파악이 안된 상태고, 보안등이나 하수구 정도는 하지만 그 외의 분야는 기술인역이 있어서 설계를 해야하고 하는데 집행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장이 집행하는 경우 1천만원짜리 하수도를 하는 경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와서 설계 등을 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동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천만원이 너무 큰 돈이라면 줄여서라도 동장이 동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업무관계는 도심지, 변방, 농촌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동은 세금이 많고, 어느 동은 세금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업무, 주요실적평가에 들어가는 것인가, 환경정비도 가로등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에서 사무장은 직인을 취급하고 경리관계를 보고 총무는 새마을 사업비등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총무가 경리관계를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동마다 여건이 다른데 같은 기준에 의해서 최우수동, 우수동을 책정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야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세단계로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 가중치를 적용해서 책정해서 구청별로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고 또 그것을 거기에서 3순위에 속하는 것을 같은 눈으로 양 구청을 시에서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해서 하기 때문에 우수하지 못한 동이 우수하다고 우리가 인정할 때는 그것을 신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이 직인 책임자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또 회계관계도 관직이 지정되어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은 분임 경리관, 사무장은 분임 출납원이다, 이렇게 관직이 되어서 자기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을 총무에게 주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을 회계관계 관직, 즉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그러한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업무보고에는 친절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은가 하면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근본적으로 인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평상시의 우리 임무이지 어떤 시책으로서 내놓고 한다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중점시책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평상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들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감사 기능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문제가 청원교육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을 고쳐야 된다, 또는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하 하는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빙상 경기장의 경우 시설하는데 시비를 30억 들이고 국고는 15억밖에 못받아 오면서 과연 효과가 있는가, 동계 올림픽 정도의 수준이라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또,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이 전주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검토가 되었는가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꼭 해야한다는 사업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고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저는 국비나 도비 지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빙상 경기장 유치는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리조트의 경우도 규격의 경기장이 안 되어 있고, 또 전주시나 도내의 어떤 도시에도 빙상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유치가 가능한 것이었냐, 그런 문제로 지금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이 설령 우리 지역의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치를 해서 그런 여건 조성을 해놔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이용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변층이 없는 것이지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지면 도내의 청소년들도 충분히 이용해서 저변층이 확대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고 국비지원 관계는 체육부에 이러한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서 우리같은 경우 15억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는 다른 지역에 나가는 규모도 똑같은 규모로 나갑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서 여기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다면 이것외의 상당히 많은 분야의 투자도 기대할 수 있고 무주와 전주를 잇는 도시형태, 또는 전주개발에 있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러한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 시에서 3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와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변 확대가 안 되고 이용률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속터미널 앞에 덕진동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전주J.C에서인가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설을 했다고 적혀 있던데 무슨 말입니까? 그곳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가 폐허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찾아가 보시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새마을 시설물 정비관계를 질의하고 싶은데 계획에 보면 전수조사를 5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는 안 되었는데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아까 기획실에서는 5월 중에 예산을 의회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려서 하겠다는 것인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현황에 보면 393개소, 이것이 작년말에서 연초까지 조사가 다 되어 있고, 이것이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은 도시근교 새마을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거기에 393개소가 있지만 그 중에는 사용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는 안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현지를 돌아본 결과 이것은 일제히 재조사를 해서 폐기할 것과 사용할 것을 분병히 구분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5월 주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5월 추경에 올리겠다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는 상당히 많은 시민 참여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으로 보면 홍보가 안 되어서 특수단체 같은 경우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문화행사 중에 서화백일대상전이나 사습놀이 등 전통문화행사가 있는데 사습놀이는 사습대회보존위원회, 서화백일대상전위원회 등이 있어서 일부시비의 보조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우리 시가 깊이 관여할 분야는 아니고 운영문제도 깊이있게 관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이번에는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서 해보겠다고 한 것이 어머니 합창단, 일요마당놀이 등의 행사를 해보겠다 해서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어려움으로 잘 안되어 있고, 이것도 시장님께서도 이런 분야는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해서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 이야기는 분야별로 지원에 끝나지 말고 그 분야에 지원된 만큼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정소식에 홍보를 하던지 해서 참여기회를 넓혀 달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체육회 전형위원 내지 조직을 국장님이 입안하고 있죠. 전에는 조직장이 사업주나 주위에 자금이 있는 분이 가능하게 되는데 시대적인 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면 국비, 시비,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순수한 체육인들로 하여금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차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반상석   80년도까지 전주시 체육회가 있었는데 대한체육회 정관에 도청 소재지, 시의 체육회는 도 체육회에서 같이 관리를 한다는 정관에 의해 우리 체육회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의 경우는 여러곳에서 체육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관계부서에 이야기 해본 결과 체육회가 부활되어도 괜찮겠다 하는 여건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체육회 부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체육회는 선수 선발을 해서 대외에 내보내는 선수양성 체육회 또는 엘리트 체육에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의 체육은 생활체육분야, 즉 저변층의 체육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활체육의 활성화 분야, 시민의 체육의식 제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육성할려고 정관 자체를 손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맹단체의 기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가맹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총회는 체육인들만 된 것이고, 일반 이사회는 성금지원을 고려해서인지 상당히 많은 분야가 기업인들로 구성이 되었다. 최근에 된 도체육회도 그런 분야로 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이번에는 체육인 중심으로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회체육이 활성화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에서 광역에는 2억 5천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 중 얼마라도 전주시에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시에는 보조된 것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도에서 2억5천만원을 시, 군에 배정한다면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전주시가 타 시, 군과 같은 금액을 배정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확인을 해서 그것이 시, 군으로 배분이 되다면은 당연히 저희는 지분을 찾는 노력을 해야죠.

임병오 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 지원인데 새마을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 특별회계 성과에 대해서 예를 한가지만 들어 주세요.

○총무국장 반상석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순환해 가면서 나온 돈을 융자를 해줍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조례상 마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개인에게 지급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개정안이 넘어옵니다마는 그것은 노동능력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하지만은 기본 자금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원을 해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주민에게 주고 있고, 마을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환 방법은 3년거치 2년 무이자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운영 조례에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과 도시 영세 서민에게 지원한다. 가구당 3백만원∼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물론 성과가 나오고 또 회수가 되니까 - 3년후에는 -

임병오 위원   그런 돈이 지도 감독이 잘 안되고 유명무실하게 쓰여지고 있고 지원만큼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하고 지원을 해주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연구가 부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업무보고 중 직원 사기대책 부분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진입할 때는 시험을 보고 구청에서 본청으로 들어올 때는 시험을 안 보는데 일정기간 동에서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해야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의 경우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타 시, 군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동직원이 시험을 거쳐 구청으로, 그리고 시청으로 올라오는 것은 내부 인사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을 치룬다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사업인데 시험을 보는 이유는 40여개 동에 수백명의 인원이 있는데 구청에 비는 자리는 몇자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서열에 의해서 직급별로 자리가 비면 보충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주변의 입김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타 시의 경우도 우리와 같이 방대한 시는 대부분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제 생각은 어떠한 근무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회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고장 출신의 선수들을 격려라도 해주면 그 선수들이 객지에 가서라도 애향심을 더 가질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풍남제 행사의 경우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좋은 구상을 해주시기 바라고, 요즘에 사정관계로 해서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준비에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93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신축될 시의회 청사를 전북은행에서 3년 거처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 지어내라고 할 수 없는것입니까? 무이자로 하느니보다 아예 하나 지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은행은 은행대로 은행법이 있고, 감독원이 있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어렵고 무이자로 얻는 것도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에서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현재로서는 시금고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상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저쪽에서는 20억정도 혜택을 주니까 몇 년이라도 무상으로 쓸수 없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법상 도저히 안된다 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권영길 위원   덕진동사무로 신축부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덕진동 1가 168번지는 송천동과의 경계선입니다. 덕진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데 송천동 경계선에다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동사무소는 부지매입을 하고, 짓는 계획은 동과도 그리고 시의 시정과에서 선정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지를 확정해주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요율을 따져서 사고 하는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동사무소 위치도 주민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위치상으로 부당하게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고, 거기가 부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팔고 다시 선정해서 사는 방법은 있겠죠.

강대선 위원   그리고 의회 청사의 경우 기왕에 할 바에야 청사를 하나 지어주고 이것을 10년이면 10년, 아니면 15년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 관계도 검토해 보았느데요, 저희들도 시금고 계약한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데 일부를 부담해서 그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할 수가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알아보니까 타지방의 경우에도 지방행정법상 허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차량등록 사업소를 짓는데 일부를 상업은행하고 해서 부산시와 합자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부담한만큼 기간을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부산시의회에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한것인데 내무부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청사를 짓는데 일부를 전북은행에 부담을 시켜서 금고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지방재정법상 안되고 또. 시청사에서 타부서에서 건물을 지으라고 하기도 어렵고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은 시의회는 시청 돈으로 짓고 지역개발사업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전북은행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니까 너희들이 무이자로 해서 약 4,50억대라 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전북은행은 감독원이나 재무부와의 협의과정, 또 타 시, 군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합의되어 오늘 전북은행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3년거치 5년균등상환해서 무이자로 40억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는 공문이 와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3년거치를 5년거치로는 안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거치기간이 상환기간보다 길면은 안된다고 합니다.

강대선 위원   타 은행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런 것을 타 은행하고 견주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금고를 가지고 흥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주시의 여건은 타 시하고는 틀려서 전북은행 지점이 23개고, 농협은 4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각 은행에서 세금 수납을 하는데 전북은행 23개 직접에서 들어오는 것은 당일로 세입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치가 되고 이자가 붙는데 타은행에서는 익월 15일이 되어야 저희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관리에 손해가 있고, 동사무소등에서 전조자금 출납을 하는데 은행이 가까이 있어야 편리한 점등이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는 엄격히 따지면 중앙은행입니다.

강대선 위원   전북은행이 전주시에 혜택을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의 경우도 영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거치기간이라도 연장하면 그만큼 이익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북은행이 외부업자한테 수백억을 융자해서 부도가 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먼저 무허가 건물 재산세 부과와 건물 재산세를 부과할 때 16평 미만 즉, 2평, 3평도 부과를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재산세는 유, 무허가를 막론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무허가 건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16평 미만도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면 부과를 합니다.

김영근 위원   무허가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무허가 건물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지방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헐리면 세금이 안나가고, 지방세의 경우는 무허가 건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건물로 인정되는 것은 부과를 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짓소 기거를 안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재산세 부과는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근 위우언   그러면 동서학동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건물이 있다고 하면 부과를 합니다.

김영근 위원   건물이 1평이라도 부과를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행불자등의 체납세는 뭔가 특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체납세 관계에서 행불자 등의 결손처분은 사실 윗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한 것은 감사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안받는 것으로 하니까,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니까 조심을 하는데 이번에 내무부와 경찰서에 전산의뢰와 소재확인을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털 것은 털어버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시장님한테 건의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할 테니까 국장님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재무국 업무보고 준비에 재무국장님을 비록한 관계관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문정훈   93년도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금년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영세민 자녀 컴퓨터 교실, 이동 도서관 차량 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업계획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전국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3만2천권이 넘는 도서 중 파손이나 손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을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처리합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현재 도서대출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간단한 증명을 대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모색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대선 위원   총 장서 중 신간은 몇 %입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거의가 신간입니다.

강대선 위원   92년도에 이동도서관 운행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긍지가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문정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제 하절기가 되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깨끗이 청소 좀 하고 수돗물도 끓여서 먹게하고, 영세민 자녀 컴퓨터 기초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몇 명입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저희들이 수혜 대상자를 각동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준비에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원만히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