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5월 19일(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은 의사일정 1항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항은 전주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3항은 '93 정수 물품취득 계획 동의(안), 4항은 '93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등의(안), 이상 4건을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 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 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원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 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 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7항을 보면 현행은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던 것이 개정안에는 경력직 공무원외에 별정직 공무원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7항을 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경력직 공무원 퇴직자와 같이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하는 개정입니다.
  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35조와 내무부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안)은 종래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취급해 오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 보장과 아울러 소외감을 해소케 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개정이며, 지방 공무원법이나 상위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별정직 공무원을 두는 법적 근거와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화 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공무원법에 별정직 공무원이 나눠져 있고,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 목적은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임무가 끝나면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시의 경우도 예를 들면 아동복지 지도원, 부녀 상담요원, 보건진료원, 위생감시원 등 특정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입니다. 동장의 경우는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하는 것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장대현 의원   현재 전주시의 별정직 공무원의 숫자, 그리고 정년에 해당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전주시의 별정직 공무원은 125명입니다.
  그 내용은 동장 40명, 구청의 가정복지과장, 의회전문위원 1명, 아동복지 지도원 6명, 부녀 상담원 4명, 보건 진료원, 부녀계장, 부녀 봉사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위생 감시원, 청소년 상담원, 도서관 운영 요원, 통역관, 수영 지도자, 동물 사육사, 농기계 교관, 공기업 요원 전산 요원, 판독사 등입니다.
  이중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한 동장이 21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장을 받으면 2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받을 수 없다면 상한기간으로 만료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동장 같은 경우 같은 시기에 근무 연한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다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신청하면 업무상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있었는데 이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과 양구청의 가정복지 과장은 별정직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가정복지 과장의 경우는 일반직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과 완산구 가정복지 과장은 일반 5급 시험에 합격해서 일반직입니다.

신치범 위원   조금전에는 별정직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반상석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가정복지 과장 두분이 별정직이라고 했는데 본 청의 경우는 일반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과 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하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정수냐 현수냐 이런 것으로 차이를 두는데, 앞으로는 답변을 해주시더라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종남 위원   동장들이 20명정도가 정년이 되는데 연장을 신청한 분이 거의다 있다고 아는데 심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동장중에 5월말로 21명이 해당됩니다. 이번 금차에 상한기간이 만료되는 분은 6월말일자로 연장이나 해임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어서 5월말까지 본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신청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임병오 의원   가정복지 과장의 경우 행정 5급 시험에 합격해서 행정직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본청의 가정복지 과장이 행정직으로 된 것이 언제입니까.
  즉, 이분도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다른 부서에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3개월 특별휴가를 기능직이나 다른 직원한테도 그만한 근무를 했다면 동등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기능직도 경력직 공무원속에 들어가니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기능직 연한이 오래된 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기능직도 정년이 똑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서 명예퇴직 3개월을 앞두고 휴가를 낸 분이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있다면 3개월간 공백을 채우실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공백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승인은 업무공백 등은 검토해서 해줘야 할 사항이라도 생각 됩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특별 휴가시 그 공백을 채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특별 휴가 기간중에는 공무집행도 못하고 상여금도 안나오고, 여비 등의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별정직 공무원 125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23조 4항을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재학중인 공무원인 한국방송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대학의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저희가 5년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연간 20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업을 받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타 대학도 가능하지만 기타 대학은 근무시간에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죠.

강대선 위원   현재 전주시청 내 공무원 중 겸직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영리업무를 제외한-

○총무국장 반상석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임병오 위원이 질의하신 가정복지과장의 현 직급사무관이 91년1월15일자로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한곳에서 몇 년간 근무하면 인사이동이 됩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런 규정은 없으나 평상 2년이 넘으면 순환보직 합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강대선 위원님의 질의 중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데 제23조 4항에 한국방송 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해서 이것은 별도로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연가일수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위원   현재 동장 21명이 복무규정 연장기간이 6월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3개월이 다 되어서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여비나 봉급을 받고 나가야 하냐, 아니면 3개월간 특별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가서 가사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으로 아는데 3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집에 가서 가사 정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보상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이것은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본인 요청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고, 또 휴가에 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현재 신청을 못하는 것은 내무부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아직은 조례자체가 별정직에 대해서는 이제 올라오는 것이니까. 지금 해당되는 그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다음부터 그분들이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별첨)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융자대상을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가구이며 융자한도는 마을은 1천만원 이상 1억원의 범위내이며 가구는 3백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범위 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만을 융자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 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92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추진 지침과 조례가 부합되지 않았던 사항을 개정하여, 마을과 가구를 융자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지침과 조례를 부합시킨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먼저 제2조에 융자대상마을에서 새마을운동중앙 협의회 전주시지회와 협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 지회의 직원을 몇 명인가, 그리고 92년도의 융자대상자는 몇 가구이며 마을은 몇 마을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지난해에 대상마을에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만해도 마을 단위의 공동체 의식은 사실상 희박해지고 통단위로 공동사업을 할만한 것이 없어서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규정은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지회 인원은 2명입니다.
  협의 한다는 것은 새마을이란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회에서 새마을의 활동상황을 알 수 있어서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종남 위원   사실 통과 반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도 거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효율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에 맞게 개편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지원액은 5억5천만원입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2년 무이자 균등상환입니다. 체납의 경우 연체이자가 연 21%입니다.
  92년도의 지원 실적은 31가구만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3천2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33가구 정도 지원 계획을 시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대현 위원   현행대로 해도 개인한테 줄 수가 있죠. 기 융자받은 마을을 제외한다는 것은 개인이라도 중복해서 지원을 않겠다는 것이죠.
  개정안에 보면 융자대상만 해놓고 현행대로 간다면 기 융자받은 마을 제외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제2조에는 융자대상마을과 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이란 마을은 제외하고 1항에는 마을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에도 기 융자받은 마을은 제외한다 해서 이중 융자를 안하도록 되어 있죠.
  제2항이 신설되면서 융자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이중 지원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항의 내용을 한꺼번에 쓰거나 빼야지 왜 2중으로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1항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1항에 제2조의 제목은 융자대상이고, 1항은 융자대상 마을은, 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새로 고쳐지는 것은 마을과 가구이기 때문에 융자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제1항에서는 융자대상 마을은, 제2항에서는 융자대상 가구는,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1항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마을만 가지고 하는데 왜 융자대상이라고 바꾸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제2조의 융자대상 속에는 1항과 2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1항의 융자대상마을은 현행대로 해도 상관이 없죠.

○총무국장 반상석   현행대로 하면 가구가 빠지는 것입니다. 융자대상 마을을 빼낸 것은 2조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제2조의 융자대상 마을만 있었기 때문에 융자대상마을을 했지만 이번에는 융자대상 가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을을 빼야 옳다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1항에 보면 대상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을 대상으로 하니까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반상석   1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새마을 지회 직원 2명이 수백명을 관장하게 되는데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지회에서 절차를 밟는 다는 것입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이도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신규 취득은 35개 품목에 153건이며, 대체 취득은 14개품목에 55건입니다. 사무용품은 주로 다기능 사무기입니다. 46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주로 각 사업소에서 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으로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요구 내용은 신규 품목은 35개 품목에 153개이며 소요 예산은 294,020천원 정도이고, 대체 취득은 14개 품목에 55개로서 소요예산은 196,100천원정도입니다.
  의회 의결을 요하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정수 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신규 취득에 있어 35개품목 중 텔레비젼, 피아노, 카메라, 냉장고, 무선장비세트, 모터 싸이클, 에어콘, 항온 항습기, 멸균기 등 9개품목이, 대체 취득에 있어서는 14개 품목 중 텔레비젼. 1개품목이 동일 품목인데도 사용 부서별로 단가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사용 용도에 따라 규격의 차이 때문이라고 사료되나,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대체 취득으로 되어 있으므로 내구연한을 표기해서 판단자료에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정수물품 취득 동의 품목에 있는 물품은 의회의 동의가 있으므로서 예산에 현성하여 취득할 수 있으나 비록 의회에서 동의해준 물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불필요하다든가 재정 형편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시에는 취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다기능 사무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한종남 위원   내구 연한이 지났어도 실용가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컴퓨터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보급되어 행정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정부계획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기능 사무기를 각 계별로 확보하기 위해 숫자를 늘리는 것은 전 공무원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정수물품 중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방치된 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매년 물품조사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필요가 없는 것은 반환을 받아서 필요 부서에 돌려주기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과 구청의 전화기는 언제 교환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과 구청에 민원관계로 출입하는데 아직 사용가능한 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절약하지 말고 조그만 물건이라도 아껴써야 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절약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내구 연한은 물품 구입시 표시된 것인가, 아니면 잠정적으로 정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물품 구입시 표시된 것도 있고 재무부에서 품목 기준이 내려옵니다.

강대선 위원   예를 들어서 냉장고의 경우 용량이나 TV의 경우 인치를 표시해 놔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규격은 예산 요구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넣지 않았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내구 연한이 지난 것의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공매처분이나 폐기되었어도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고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매 처분합니다.

김영근 위원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양 구청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중 구입하지말고 옮겨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예산 절감문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가 됩니다마는 정수물품 책정 자체는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다는 것은 책정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93년 본 예산 시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을 승인 받았는데 그때 각 부처별로 요구된 물품을 총 망라해서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내구 연한 표시물품을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물론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 계획을 입안한 재무국장님께서는 왜 93년 본 예산 심의때 예견될 수 있을텐데, 왜 새삼스럽게 추경 앞에 이것을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요구는 예산범위 내에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의견은 당시에 부처에서 요구한 것이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해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 등에서 보면 적어도 시 재정을 책임지고 가장 절약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재무국에서 이것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에 필요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 꼭 필요한 부분은 몇가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 본 예산까지 동결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정수물품 책정 자체가 구입해지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정이 안되면 예산편성도 안됩니다.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예를 들어 카메라나 이동 전화기 등을 손실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물품 관리 책임자가 각과에 있는데 변상을 해야 됩니다.

신치범 위원   어느 기관이나 정수물품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9페이지에 있는 인큐베이터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이 두 대인데 가격이 430만원이니까. 나누면 한 대에 215만원정도인데 완산구청에서 신청한 경우는 1백만이라고 13페이지에 나오는데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규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나와 있는 것은 조달품목이 많고 성능 등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식에 규격같은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93년도 본예산에 93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을 받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 있죠. 그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물품 외에 시의 각 부처에서 구입하는 것을 구입을 통일해서 가격을 균등하게 사라 하는 것입니다.
  (위원석 :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 취득 계획은 수시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연중 1회에 한하여 신중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담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0페이지에 완산 구청에서 신청한 아스팔트 살포기가 3천7백만원으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이나 건설업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살포기는 무엇이고, 이 기계가 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것인가 신규 취득이라면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이것은 신규취득입니다.
  이것은 아스팔트가 조금씩 파지는 것을 일률적으로 입찰해서 공사를 맡겨서 했는데 이제 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수선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이라는 것이고, 본래 계획이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 그러면 1년의 계획이 무계획적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올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이런 것은 저희가 도급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가 있어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늦게 깨우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덕진구는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덕진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합해서 4천만원이 넘는데 기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리비용도 들고, 사람도 써야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도급은 주는 것이 낫다하는 것은 재무국장님도 아셔야 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가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지만 예산 심의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설명이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4항을 심사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관계관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오전의 정수물품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년 1회에 한해서 정수물품 동의안을 제안하도록 약속드리고 아울러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저 하는 재산은 송천동 로울러스케이트장 내 선수합숙소 신축, 인후동 안골노인 복지회관 신축 및 부지 매입, 우아동 호동골 소형 위생매립장 부지 매입, 화산 공원내 전주실내 빙상경기장 부지 매입, 서신동 고사평 택지개발 지구내 근로자 복지종합회관 신축부지 매입, 시장 1호관사 매입 등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시유잡종재산으로 위 취득재산의 조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변경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 선수합숙소 신축을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2층건물, 94.6평해서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후동 안골의 노인복지회관인데 부지는 79.2평,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5백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코저 합니다. 부지 매입비가 1억5천만원, 건축비가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호동의 위생 매립장인데 65건에 2만2천119평을 매입해서 쓰레기를 매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산공원 내 실내빙상 경기장 부지 매입은 9천8백7평 정도해서 16억 정도로 매입할 계획인데 여기는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신동 고사평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부지 2건에 6억을 들여서 202.8평을 매입토록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확보가 안되는 것으로 재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시장 관사는 현재는 현대아파트 43평형입니다마는 6천만원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관사를 하나 마련하고자 해서 40평 규모로 1억1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은 아파트를 사면 별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임차료로 썼기 때문에 전용은 안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입니다.
  금암동 전북의대 후문쪽에 346평짜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또 하나는 금암동 1597번지에 309평인데 여기는 3종미관지구이고 백제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 두건을 팔면 19∼20억 정도에 팔리자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위 사항은 경찰서나 파출소 부지에 시유지가 있는 것을 교환해서 확보한 재산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에 숫자 변경이 있습니다. 취득재산 80건에 108,580.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3만2천2백10.7평입니다. 건물을 3건에 2천98.13㎡이며 평수는 634평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2건에 2,170㎡이며 평수는 655.7평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 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면 81건의 재산을 취득하여 6개사업(선수 합숙소 신축,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대지 추가 매입, 위생 처리장 부지 매입, 실내 빙상경기장 부지 매입,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 부지 매입, 1호관사 매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총 1,954,000천원이 수입되나 소요액에서 수입액을 공제하면 4,326,000천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선수 합숙소를 짓는데 선수는 몇 명인가, 그리고 수용능력에 맞춰서 짓는가, 또 시가 합숙소를 지어야할 책무는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아동의 쓰레기 매립장은 몇 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도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으로 짓는 것으로 압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선수구성은 남자 25명, 여자 20명해서 45명입니다. 1층이 방 3, 2층이 방 5개입니다. 선수 수에 맞춰서 방수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지어줘야 할 의무관계는 로울러 스케이트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5연패를 해서 도와 시에 관심을 갖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합숙소를 지어주는 첫째 목적은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는 강화 훈련을 용이하게 하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비 8천만원을 들여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한종남 위원   체육회를 도에서 관장하니까 도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그러니까 도에서 8천만원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압니다. 선수중 대부분이 전주시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땅은 이미 사져 있으니까 그 부지내에 짓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다른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지을려면 건축비 보다는 대지구입대금이 비싸니까 미뤄왔는데 다행히 로울러 스케이트는 부지가 있으니까 손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중·고등학교와 일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관리를 기관별로 맡겼는데 전주시는 역도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시설보다도 앞으로 운영상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0명 정도의 관리에 소요되는 1년간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숙소가 지어지면 로울러 연맹에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연맹에서 운영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을 가지는 것으로 아는데 연맹은 전라북도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맹운영은 도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아까 한종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아동 호동매립장은 당초 계획이 2만평이었습니다마는 실측 측량결과 진입로까지 해서 전이 32필지, 답이 1필지, 임야 24필지, 기타 철도부지나 유지, 구거가 8필지 해서 총 65필지에 2만2천119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추정이 25억인데 이것은 과거 동부순환도로 인근을 참작해서 임야는 5만원이내, 전답은 10만원∼15만원 이내로 책정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서신동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광역매립장이 되는대로 이적할 계획입니다.

강대선 위원   광역매립장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아는데요.

○청소과장 유광수   고사평 것을 우아동으로 옮기면 2년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적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선 위원   매립장을 25억으로 추정합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매입을 감정가로 할 것인가, 현실가로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한국감정원과 서울감정원 두 군데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강대선 위원   만에 하나 이 지역에 못한다면 할 자리가 없습니까. 그래서 주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매입을 해야하고 철도용지 관계는 철도청과의 협의매입 가능성이 보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종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민원관계는 편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까지 책정해서 이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거기에 구거지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구거가 있습니다. 협의 매수를 하는데 토지를 많이 소유한 이윤근씨 같은 경우는 2만5천평이 되는데 7천평이 편입되고 1만8천평이 남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매수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2천평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계획보다 증가되어 있는데 진입로 때문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예, 주로 진입로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전체적으로 2만평을 잡았다가 매립장만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진입로가 몇 미터 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폭이 8미터 정도이고 길이는 3백미터 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2천평이나 됩니까. 7백평 밖에 안되는 데요.

○청소과장 유광수   주변에 유입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수시설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도대체 계획이 2만평이 2만2천평으로 늘어나는가 하면 계획 중에 진입로가 없는 쓰레기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로울러 스케이트장 선수합숙소는 전라북도 체육회 소관인데 관리는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그것이 전주시 건물입니다.

임병오 위원   선수는 전라북도 선수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그렇습니다. 출신은 전주가 대부분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라북도 선수 합숙소를 짓기 때문에 50대 50의 비율로 짓는 것 보다는 전라북도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가 시비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물론 저도 동감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을 회원권을 팔아서 선수보다는 회원을 위주로 경영하는데 도선수라고 해서 과거에는 돈은 내지 않고 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는 전주시 선수가 아니고 전라북도 선수니까 당연히 돈을 내고 해라, 연맹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선수 양성을 해야지 전주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보이코트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지사님한테 전화가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오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무료는 안된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따진다면 임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칙적으로 전라북도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못했을 경우 소장님은 어떻게 대응책을 세울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예산을 많이 가져다 해야한다는 것입니다.본 위원은 본질적으로 반대는 않지만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이 예산은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그랬는데 관리 계획 동의안이 선행입니까, 예산이 선행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관리 계획 동의안이 선행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절대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 동의안 전에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다면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완기   제가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예산이 당초에 세워질 때 도에서 8천만원을 예산 부서에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산 전에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한번도 재무계통에 근무를 안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빠질 뻔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챙겨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재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회계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지방 재정법상 매년도에 중요 재산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취득과 처분은 관리계획에 반영된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세워졌어도 관리 계획이 동의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선, 후가 바뀐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실내 빙상 경기장은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열   총 15억원중, 금년에는 5억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의 지가를 파악해 보니까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소유자들한테는 재산상의 개발 문제로 매입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장대현 의원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것도 본 예산에 얼마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열   본 예산에 1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비와 토지 매입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와 똑같은데 잘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열   동의를 받은 뒤에 선행이 이뤄질 것으로 아는데 지시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기획실 부서에서도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예산 같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도 동의가 안되면 땅을 살 수가 없죠.

장대현 위원   국고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열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화산동 빙상 스케이트장 부지가 임야라고 그러셨죠.

○새마을과장 김종열   임야도 있고 답이 조금 있습니다. 8필지는 임야, 1필지는 답입니다.

임병오 위원   실내 스케이트장은 동계올림픽 대비의 부수적인 사항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열   동계올림픽 대비의 일환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는 임야가 들어있어서 수림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열   화산공원에는 종합적으로 체련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심지의 풍치를 훼손하는 걱정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구체적인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새마을과장 김종열
  (도면 설명)

임병오 위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시설을 할 수가 있죠.

○새마을과장 김종열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임야를 훼손하면서까지 체육시설을 해야 하느냐, 하더라도 임야를 피해서 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본질의 목적도 되고 풍치나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열   화산공원 상단의 임야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밑의 개발지역은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지구로 되면 수림이나 풍치 지구를 훼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한종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산림을 훼손하는 장소는 아니고, 나무가 없는 능선입니다. 임야라도 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공원 지역을 해칠 지역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열   45억 정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50억 가까운 사업에 실무과장이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는데 현장에 가보지 않고 실태파악을 인지를 안했다는 것을 그간에 탁상 행정의 본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열   저는 거기를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녀 왔으면 본 위원의 질의에 이해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열   풍치림 관계는 전문이 아니라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주무 실무과장께서 물론 몇 번 갔다 왔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한번 가더라도 눈여겨 보고 구상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갖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열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내 빙상경기장이 서울에만 있죠.

○새마을과장 김종열   서울에 두군데 있고, 작년부터 과천은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대구, 광주, 전주입니다.
  시설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장대현 위원   유지비는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열   실내 빙상 경기장이 동계 올림픽 대비차원이 있는데, 저변확대 관계는 미지수입니다.

장대현 위원   유지비 대책도 없이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규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을 숙고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이나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어떻게 된 사유인가를 들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장대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편성 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는 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에 한해서 세입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 편성 순기와 또는 도·시군의 자치단체 예산편성 순기가 12월로 똑같아서 저희들은 이미 시 자체적으로 재산 형성을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국고보조가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의 예산작업 매듭 단계에서 가령 얼마를 세워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 위배 되었죠.

○기획담당관 홍경옥   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하고 같이 돌아가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나 도의 보조금과 결부된 것이 불가피하게 도에서도 도의회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장대현 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심의중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려고 보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는 우리의 동의안을 받지 않고 예산을 먼저 세웠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전체 의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란 것은 불문에 부치고라도 시예산의 부담이 너무나 많다.
  빙상경기장의 경우 45억 중 시에서 30억이나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 동의안을 못해주겠다. 국비를 더 받거나 도비를 받아오지 않는 한 우리 시에 빙상 경기장이 있어서 유지비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동의안도 안받고 땅을 사도록 예산을 세웠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지번과 위치, 평수, 건물구조 등을 확정을 지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확정지어서 하려면 이미 재산관리 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사회과에서 올린 근로자 복지 종합회관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이것은 본 예산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노인 복지관은요.

○기획담당관 홍경옥   토지매입비과 건축비가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노인복지회관, 선수 합숙소, 빙상경기장입니다. 관리 계획 동의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실내 빙상경기장과 선수 합숙소는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종합복지회관은 관리 계획은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석 : 긴급동의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오 위원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임병오 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임병오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은 임병오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